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 (1943.1.9)
상하이공동조계 반환을 기념하여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이 협정을 근간으로 중국내의 조계지를 환수하고, 치외법권을 폐지할 수 있었다.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
(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
대일본제국정부 및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금일 발인한 '전쟁완수 협력에 관한 일화공동선언' 에 따라 중화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에 기초하여 일화(日華)양국간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장 전관조계 (専管租界)
제 1조
일본국 정부는 현재 일본국이 중화민국에 소유하고 있는 조계행정권을 중화민국정부에 반환한다.
제 2조
양국 정부는 각각 동수의 위원을 임명하여 전조 (1조의 내용을 말함) 에 관한 상세항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중화민국정부는 전조 (2조의 내용을 말함) 에 의한 조계반환 실시후 해당 지역의 시정 등에 대하여 일본국 신민의 거주 , 영업 , 복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전의 정도를 유지한다.
제 2장 공동조계 및 공사관구역 (共同租界及公使館區域)
제 4조
일본국 정부는 따로 협의 · 결정하는 바에 따라 중화민국정부가 최대한 속히 상하이공동조계행정권 및 샤먼 구랑위 공동조계행정권을 회수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중화민국정부가 북경(북평) 공사관구역 행정권을 속히 회수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3장 치외법권 (治外法權)
제 6조
일본국 정부는 현재 일본국이 중화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을 속히 철폐하는 것을 결의하고 양국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심의 · 작성하는 목적으로 (양국정부가 동수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7조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 자국영토를 일본국 신민의 거주, 영업을 위해 개방하고,
일본국 신민에 대해서는 중화민국 국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전조 (6조의 내용을 말함) 의 전문위원회는 이에 관한 (7조의 내용을 말함) 구체적인 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한다.
제 8조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터 실시한다.
우증거(右證據)로서 하명(下名)은 각본국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함.
쇼와 18년 1월 9일
중화민국 32년 1월 9일
난징에서 일어와 중국어로서 본문 두통을 작성함.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葵)
중화민국 국민정부 행정원 원장
왕징웨이 (汪兆銘)
왕징웨이 정권은 이를 근간으로 상하이공동조계를 비롯한 중국내의 조계를 반환받았다.
(대부분의 조계가 일본의 동맹국이거나, 이미 일본의 점령상태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치외법권 철폐는 명목상의 요소로서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매일신보 1943년 1월 10일자 : https://nl.go.kr/newspaper/publish_d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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