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신관계조정방침 (日支新關係調整方針 / 1938.11.30)
1938년 11월 30일, 일본 고노에 내각은 왕징웨이에 의해 새롭게 세워질 신정권과 일본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지신관계조정방침을 세웠다. 이는 왕징웨이가 충칭탈출을 결심하게된 중광당회담의 결과인 일화협의기록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일지신관계조정방침
(日支新關係調整方針)
일만지 (日滿支) 3국은 동아에서 신질서 건설이라는 이상아래 상호선린으로서 결합하여 동양평화의 주축이 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 이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혜를 기조로 하는 일만지의 일반적 제휴와 선린우호, 공동방공, 공동방위, 경제제휴의 원칙을 제정한다.
북지나 및 몽강에서 국방상 경제상 (특히 자원의 개발 이용에 있어) 일지강도결합지대 (日支强度結合地帶)를 설정한다. 몽강지방은 전항외에 특히 방공을 위해 군사상 정치상 특수지위를 설정한다.
장강 하류지역에 경제상 일지강도결합지대를 설정한다.
남지나 연안 특정도서에 특수지위를 설정한다.
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준하게 한다.
일지신관계조정요강
(日支新關係調整要項)
선린우호의 원칙에 관한 사항
일만지 삼국은 상호의 특징을 존중하고 혼연상 제휴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선린우호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상호우호 촉진의 수단을 강구한다.
지나는 만주국을 승인하고 일본 및 만주국은 지나의 영토 및 주권을 존중하며 일만지 삼국은 국교관계를 새로이 수립한다.
일만지 3국은 정치, 외교, 교육, 선전, 교역 등 전반에 있어서 상호적인 호의를 파괴하는 조치 및 원인을 철폐하고 장래에 걸쳐 이를 제거한다.
일만지 3국은 상호제휴를 기조로 하는 외교를 행하고 이에 반하는 일체의 조치를 제삼국과의 관계에서 취하지 않는다.
일만지 3국은 문화의 융합, 창조 및 발전에 협력한다.
신지나의 정치형태는 분치합작주의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몽강은 고도의 방공자치구역으로 하고 상하이, 칭다오, 샤먼은 각각 방침에 근거한 특정행정구역으로 둔다.
일본은 신중앙정부에 소수의 고문을 파견하여 신걸설에 협력하게 한다. 특히 강도결합지대 및 기타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기관에 고문을 배치한다.
일만지선린관계의 구현에 따라 일본은 점차 조계, 치외법권 등의 반환을 고려한다.
2. 공동방위의 원칙에 관한 사항
일만지 3국은 협동하여 방공에 임함과 동시에 공통의 치안과 안녕의 유지에 협력한다.
일만지 3국은 각각 영역 내에서 공산당 조직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공에 관한 정보선전 등에 대해서 제휴, 협력한다.
일본과 중국은 협동하여 방공을 행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필요한 군대를 북지 및 몽강의 주요지역에 주둔한다.
별도로 일지방공군사동맹을 체결한다.
제2항 이외의 군대는 전반적인 정세의 수응하여 조기에 이를 철수시킨다. 단, 공동의 치안과 안녕의 유지를 위해 장강과 연안의 특정지점 및 남지나의 특정 도서와 제도에 관련된 지점에 약간의 함선부대를 주둔시킨다. 또한 장강 및 지나 연안에 있어서 함선의 정박을 자유로이 하게 한다.
지나는 앞항의 치안협력을 위한 일본의 주둔에 대해 재정적 협력의 의무를 가진다.
일본은 주둔지역에 존재하는 철도, 항공, 통신 및 주요 수로에 대한 군사상 요구권 및 감독권을 보류한다.
지나는 경찰대 및 군대를 개선, 정리함과 동시에 일본군 주둔지역의 군사시설은 당분간 치안 및 국방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일본은 지나의 군대 및 경찰대 건설에 관한 고문을 파견하고 무기 공급등에 있어 협력한다.
3. 경제제휴의 원칙에 관한 사항
일만지 3국은 상호제휴 및 공동방위의 열매를 맺게 하기위해 산업 경제등에 관하여 장단상보, 유무상통의 취지에 기초하여 공동호혜를 취지로 한다.
일만지 3국은 자원의 개발, 관세, 교역, 항공, 교통, 통신, 기상, 측량 등에 관해 위의 취지에 따라 각자의 요지를 구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는, 북지와 몽강에서 일본과 만주국의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고 매장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시책의 중심으로 삼고 지나는 공동방위 및 경제적 결합의 견지에서 이에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해 경제적 결합의 견지에서 필요한 편익을 공여한다.
일반 산업에서는 노력하여 지나측의 사업을 존중하고, 일본은 이에 필요한 원조를 한다. 농업에 관해서는 개량을 원조하여 지나 민생의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필요 자원의 배양을 도모한다.
지나의 재정경제정책 확립에 관해 일본은 필요한 원조를 한다.
교역에 관해서는 타당한 관세 및 해관제도를 채용하여 일본과 만주국간의 일반통상을 진흥함과 동시에 일본과 만주국, 북지나간의 물자 수급을 편하고 합리적이게 한다.
지나에서 교통, 통신, 기상 및 측량의 발전에 대해 일본은 필요한 원조 내지는 협력을 한다. 지나 전국의 항공 발전, 북지나의 철도 (이는 룽하이선 (隴海線)을 포함한다.) , 지나 연안에서의 주요 해운, 장강에서의 수운 및 북지나와 장강 하류를 연결하는 통신은 일지교통협력의 중점으로 한다.
일지협력을 통해 신 상하이를 건설한다.
부록
지나는 사변 발발 이후 지나의 일본 국민이 지니고 있던 권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다.
제삼국의 지나에서의 경제활동 및 권익은 일만지 경제제휴 강화를 위해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방 및 국가 존립의 필요에 입각하는 범위가 아닌 제삼국의 활동 내지 권익을 부당하게 배제, 제한하진 않는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