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1943.7.31)
조약을 체결한 난징국민정부의 추민이(褚民誼) 외교부장과 일본의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전권대사. 이 조약을 통해 왕징웨이정권은 관세를 비롯한 과세의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쇼와 18년 (1943년) 7월 31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七月三一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부터 실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ヨリ實施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 (동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同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 정부와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쇼와 18 (1943) 년 1월 9일 조인된 전쟁완수 협력에 관한 일화공동선언의 본지에 따라 같은 날 조인된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은 중화민국의 치외법권의 철폐에 관해 우선 일본국 신민에 대한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 昭和十八年一月九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一月九日調印ノ戰爭完遂ニ付テノ協力ニ關スル日華共同宣言ノ本旨ニ從ヒ同日調印ノ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ノ規定ニ基キ日本國カ中華民國ニ於テ有スル治外法權ニ關シ先ツ日本國臣民ニ對スル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ノ適用ニ付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신민은 중화민국의 영역내에서 본 조약부속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日本國臣民ハ中華民國ノ領域內ニ於テ本條約附屬協定ノ定ムル所ニ從ヒ同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服スヘシ
본 조의 적용에 관해, 일본국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화민국 국민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本條ノ適用ニ關シ日本國臣民ハ如何ナル場合ニ於テモ中華民國國民ニ比シ不利益ナル待遇ヲ受クルコトナカルヘシ
앞 2개항의 규정은 이를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모든 일본국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前二項ノ規定ハ之ヲ法人ニ適用シ得ル限リ日本國法人ニ適用スルモノトス
제 2조 : 본조약은 쇼와 18년 8월 1일, 중화민국 32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條約ハ昭和十八年八月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八月一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附屬協定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兩國全權委員ハ左ノ通協定セリ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 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양국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범위와 적용의 형태는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이 미리 정하여 이를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에게 통보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ヨリ豫メ之ヲ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ニ通報スヘシ
제 2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적용 및 집행으로 사법절차에 의해야 할 것은 일본국신민이 중화민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게 되는 시점 전까진 일본국영사관에서 이를 행하기로 한다.
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日本國臣民ニ對スル適用及執行ニシテ司法手續ニ依ルヘキモノハ日本國臣民カ中華民國ノ裁判管轄權ニ服スルニ至ル迄日本國領事官ニ於テ之ヲ行フモノトス
이 경우, 일본영사관은 영사재판의 일반준칙에 따라 중화민국당국의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등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벌금 등은 중화민국에 귀속시킨다.
前項ノ場合ニ於テハ日本國領事官ハ領事裁判ノ一般準則ニ從ヒ中華民國當該法令ヲ適用スヘシ
本條ノ規定ニ依リ罰金等ノ言渡アリタル場合ニ於テ其ノ罰金等ハ中華民國ニ歸屬スヘシ
제 3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에 근거한 중화민국 당국 해당 관헌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일본국 신민이 불복하는 경우, 중화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ニ基ク中華民國當該官憲ノ行政處分ニ對シ日本國臣民ニ於テ不服アルトキハ中華民國政府ハ之カ救正ニ付適當ナル措置ヲ講スヘシ
제 4조 : 중화민국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서 정비해야 할것은 신속하게 정비한다.
中華民國政府ハ其ノ現行租稅制度ニシテ整備スヘキモノハ進ンテ速ニ之カ整備ヲ爲スヘシ
제 5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의 범위 적용의 형태는 일화 양국 각각의 관보에 공시하게 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夫々日華兩國ノ官報ニ公示セラルヘシ
제 6조 : 본 협정은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양국의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協定ハ條約ト同時ニ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兩國全權委員ハ本協定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關スル日華兩國全權委員間了解事項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에 관한 일화 양국 전권위원 양해사항)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본 조약 실시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양국 전권위원간에 다음과 같은 양해를 성립한다.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本條約實施ニ付テノ暫定的措置トシテ兩國全權委員間ニ左ノ了解成立セリ
①. 부속협정 2조의 규정은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와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간의 별도의 협정이 결정될 때 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二條ニ付本條ノ規定ハ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ト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トノ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迄適用セラレサルヘシ
②. 부속협정 3조의 규정에서 당분간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三條ニ付當分ノ間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基ク行政處分ニシテ强制力ヲ用フルモノハ之ヲ爲ササルモノトス
③. 본 양해 사항의 제1항, 제2항에 더해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으로 하여금 본 조약에 의거하여 납세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本了解事項第一及第二ニ付日本國政府ハ日本國臣民ヲシテ本條約ニ基キ納稅セシムル爲別ニ必要ナル措置ヲ執ルヘキモノトス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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