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내 일본괴뢰정부 통화체제 - ⑥ 중앙저비은행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18일
만주사변이후 중일전쟁까지, 일본이 대륙에 설립한 은행들과 그곳에서 발행된 화폐들. (이 표에는 만주흥업은행과 같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일반은행들은 제외되었다.)
1931년의 9.18사변 (만주사변) 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까지, 일본은 중국내에서 계속하여 점령지를 늘려갔고, 그 과정속에서 만주국과 몽강, 임시정부와 유신정부와 같은 친일 괴뢰정권들을 차례 차례 옹립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괴뢰정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런 괴뢰정권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설립이었다. 이번글에서는 일본이 중국대륙에 설치한 괴뢰정부의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와 이와 관련된 통화정책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일본의 침략이전, 중화민국은 1935년 이름바 법폐개혁을 통해 법폐(法幣)로 이전 군벌시대에 각 지역에서 남발되었던 화폐를 통합하게 되었다. 법폐개혁속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발행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게 되면서 국민정부는 이전보다 더 국가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중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되며 법폐속에서 중국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 법폐는 중앙은행 한곳에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닌, 現 홍콩처럼 중앙은행 (現 중화민국 중앙은행), 교통은행 (現 중국대륙 교통은행), 중국은행 (現 중국대륙 중국은행) , 농민은행 (現 중국대륙 농업은행) 4곳에서 발행되는 화폐였다. 하지만 법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침략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정부를 빠르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성립한 신정권의 경제적 성장과 경제권 장악을 위해서라도 적국의 화폐인 법폐를 공격하고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신정권이 수립되었음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 이전 법폐의 존재를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중국 대륙 각 지역에 괴뢰 정부를 성립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점령지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점령지에서 법폐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다.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 중앙저비은행 (中央儲備銀行)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에 나와있는 중앙저비은행의 난징본점. (본래 이곳은 교통은행이 위치했다, 당시주소 난징특별시 중산동로 1호) / 현재는 중국공상은행 난징중산지점이 자리해있다.
본래는 장제스시절의 계획
1940년 3월 30일 오전 10시, 왕징웨이는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의 성립 (정식표현은 국민정부 남경환도) 을 이야기하는 환도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이어서 자신의 신정권의 10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10대정강에는 화평건국의 실현, 군대의 건설, 국민대회소집, 교육 개혁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 8번째에는
8.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은행을 재건하여 폐제를 통일해 사회금융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8항에서는 '중앙은행' 을 재건함을 이야기했는데, 10대정강에서 왕징웨이는 중앙은행의 '재건' 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두가지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함께 세워진 말그대로의 중앙은행(中央銀行, 법폐를 발행하는 4개은행중 하나이며 국부천대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둘째에 있는데, 이는 국민정부에서 중일전쟁의 발발전인 1937년 3월 4일, 중앙정치회의를 통과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中央儲備銀行組織法案)'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중앙은행보다 더 강화된 중앙은행, '중앙저비은행' 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은 이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는데, 왕징웨이는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해내지 못한 더 강화된 중앙은행의 건설을 왕징웨이의 국민정부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난징국민정부가 더욱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왕징웨이정권의 은행이름이 단순히 중앙은행이 아닌 '중앙저비은행' 인데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전쟁전의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 (1937.3.4)
1. 신은행의 명칭을 중앙저비은행이라 하고 약칭을 중앙은행으로 한다.
2. 총재는 전임을 하고 겸직을 금한다.
3. 자본금은 5천만 위안으로 한다.
4. 본점을 난징에 둔다.
5. 자본금은 다음에 따라 3등분하여 마련한다.
甲.정부소유 2천만위안
乙.중국은행계소유 1천500만위안
丙.중국인민소유 1천500만위안 (주식출자를 의미)
6. 중앙저비은행은 화폐발행에 대해 유일한 특권을 가진다.
법안의 상태가 초기에 있었던 만큼, 아직 상세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롭게 설립할 중앙은행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간단하게 규정되어있는데, 하지만 한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것은 6항에서의 화폐발행의 권리를 중앙저비은행에만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앙은행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35년의 법폐개혁으로 화폐발행권리를 특정은행으로 한정시키고 기존의 화폐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함으로서 화폐발행권리를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으로 통일시키고 발행화폐도 완전히 통합 & 통일시킴으로서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중화민국 건국이래 지금까지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화폐의 남발을 종식시켜 중앙정부의 권위를 높히고 금융개혁의 성공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국민정부의 이런 금융개혁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앙저비은행의 설립과정
중앙저비은행의 로고. 중앙에는 중앙(中央)을 형상화했고, 그 주변을 저비은행(儲備銀行) 이라는 글씨가 둘러싸고 있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을 계승하여 중앙저비은행을 자신의 신정권에서 건설하려 했다. 왕징웨이는 1940년 4월 6일, 제 2차 중앙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했고, 그결과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 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40년 4월 12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세부적 규정으로 8개의 항목으로 규정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장정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章程)을 발표했다.그리고 4월 16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우포하이 (周佛海, 주불해) 를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는 첸다퀘이 (錢大櫆,전대괴) 를, 그리고 10명의 위원들을 함께 선출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 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저우포하이와 첸다퀘이는 이후 그대로 중앙저비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된다.) 하지만 이시기부터 일본측은 고문을 파견하고 간섭을 하는등 새롭게 설립될 은행에 간섭을 하고 있었고 이에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인 저우포하이는
"그러한 괴뢰은행이라면 만들지 않는 편이 낫겠다!"
라 격노하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이 처음부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부터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저비은행의 업무와 규칙, 구 화폐의 정리방법, 신화폐의 발행방법등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나가고, 7월부터는 은행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 를 설치해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에 차질이 없게 했다.
중앙저비은행훈련소의 모습. 훈련소에서는 은행원으로서의 업무등을 교육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12월에 졸업한 제1기 은행원은 126명, 1941년 7월에 졸업한 제2기 은행원들은 60명으로, 적게는 17세부터 30세까지 처음으로 은행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중앙저비은행의 각 지점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 (2기의 경우, 난징이 35명으로 가장많았다.)
11월 초에는 위의 난징 교통은행자리를 인수, 은행의 본점설치를 위한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12월 19일의 제31차 중앙정치회의에서 왕징웨이의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의 출범을 최종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중앙저비은행법(中央儲備銀行法) 을 공표하게 된다. 동시에 구 화폐를 정리하기 위한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공표된 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저비은행법 (中央儲備銀行法)
제 1장 총칙
1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은행으로,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설치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의 자본금은 1억위안으로, 국고에서 충당한다. 중앙저비은행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회의 동의에 따라 국민정부에 자본과 상업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3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1. 화폐발행
2. 정부에서 화폐를 만드는 비용에 대한 관리
3. 국고의 관리
4. 내외부채의 관리
4조 : 중앙저비은행은 본점을 수도에 설치하고, 각지역에 지점을 설립한다. 필요시 국외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지점과 국외사무소의 설치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를 국민정부에 통보해야한다.
5조 : 중앙저비은행의 영업기간은 30년으로 하고, 만기 2년전에 국민정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6조 : 중앙저비은행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로부터 7~11명의 이사를 파견하게해 조직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만기시에는 연임을하거나 후임자를 선택해야한다. 이사회는 상무이사 5명을 두고, 국민정부에서 선출하게 한다.
7조 : 중앙저비은행은 감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에서 파견한 3~5인으로 조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중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2명은 국민정부가 배정한다.
8조 : 중앙저비은행은 총재로 1명, 부총재로 1명을 두고, 국민정부상무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9조 : 총재는 은행 전체의 업무를 총관하며,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고, 이사회의의 주석이 된다.
10조 : 부총재는 총재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재가 출석하지 않았을시 이사회의에서 주석의 자리를 대리한다.
11조 : 다음의 항목들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하며, 총재가 수행한다.
1. 사업방침
2. 태환권발행총량
3. 교액준비
4. 예산결산
5. 자본금 확대
6.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정립
7. 국내 지점 및 국외 사무소의 설치
8. 총재가 건의한 건
12조 : 감사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
2. 준비금의 검사
3. 태환권 발행량의 검사
4. 예산결산심의
13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본점)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에 따라 총행내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장, 부국장은 총재와 이사회의가 임명한다.
14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은 각 사무국에 분과를 둔다. 이떄, 분과의 주임과 부주임은 총재가 임명하고 파견한다.
15조 : 중앙저비은행의 분행(지점)의 경리는 총재가 이사회에 임명건의를 올리고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임명한다.
제 3장 발행
16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신 법폐)을 발행하고, 이 발행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
17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으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종을 발행하고, 10진법체계의 보조권을 발행한다.
18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무제한 유통한다.
19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외국화폐를 본행 화폐로 태환하게 한다.
20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준비금으로 소유금의 4할을 둔다.
21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과 현금준비금을 발행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 화폐와 금화 / 은화
2 : 외국화폐와 외국계 예금
22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준비금은 완전히 공개하며, 발행금액을 매주 공표한다.
23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발행세를 면제받는다.
제 4장 사무
24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한다.
1 : 국영사업의 금전관리
2 : 전국은행의 준비금관리, 각 은행의 사무관리
3 : 지방의 국고관리, 지방의 국영사업 금전관리
4 : 대출액의 회수
5 : 국민정부의 국고보증
6 : 국내은행들의 태환업무, 국내상업의 어음업무
7 : 국내외 어음의 매매
8 : 국내외 은행발행 어음의 매매
9 : 국민정부 발행 국채권의 매매
10 : 금 / 은 / 외국화폐의 매매
11 : 국내외 태환권의 매매와 교환
12 : 저당되어 있는 금은의 대출
13 : 국민정부에 저당되어있는 채권의 대출
14 : 국가 신탁 사무
15 : 각종사업의 비용수수 대리
25조 : 중앙저비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득할수 있는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1 : 본은행의 영업상 필요한 부동산
2 : 대출 회수를 위한 부동산
이 두종류의 부동산이 아닌경우 이사회의의 결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26조 : 중앙저비은행의 사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 대출기간은 6개월을 넘어선 안된다.
2 : 사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매호 (戶) 50만위안을 초과한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출금액이 회사 전 자본의 3할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장 결산
27조 : 중앙저비은행은 매년 12월 말 결산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며, 이를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민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1 : 재산목록
2 : 자산과 대출목록표
3 : 영업보고표
4 : 손익계산표
5 : 이익분기표
28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의 5할을 적금한다. 하지만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순이익금의 2할5푼이상 선에서 적금율을 바꿀 수 있다.
29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 외에도 총재와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고로부터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30조 : 중앙저비은행은 제 2조에 따라 민간주식을 발행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31조 : 본 법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중앙저비은행법에서는 제1항에서 중앙저비은행의 성격을 국가은행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면서, 중앙저비은행이 왕징웨이 국민정부의 명부상실한 중앙은행임을 확실히했다. 또한 화폐발행권리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은행임도 확실히 했다. 또한 주목해볼 부분은 여러부분에서 '국민정부에 보고'를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저비은행을 정부영향력이 완전히 작동하지않았던 중국연합준비은행과 달리 정부영향력을 명백하게 가하겠다는 왕징웨이정권의 의지이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의 조직구조.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1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태환권발행의 특권을 수여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위해 기진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발행종류와 준비금에 대해서는 중앙저비은행법 16조에서 23조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3조 : 민국24년 (1935) 11월 3일 공표된 신화폐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화폐 (이하 구 법폐라고 한다.) 는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신 법폐와 일정기간 같은 가치를 가진다.
4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신법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신법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구 법폐를 회수/교환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이룬다. 이때 회수방법은 지역에 따라, 지역의 현황에 따라 따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5조 : 화흥상업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취소하고, 화흥권은 회수하여 본행의 본권(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한다.
6조 : 공공조계를 비롯한 타정부에 대해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중앙저비은행의 법폐와 구법폐를 병행사용할 수 있게 한다.
7조 : 정부기관의 각종경비는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8조 : 제 2조의 규정은 특정구역에서는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구역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
9조 : 앞에서 규정한 구법폐의 회수제도에서 각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 법폐의
보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회수하게 한다.
10조 : 화북정무위원회 관리지역에서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조 : 본 법규는 민국30년 (1941)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정리화폐잠행변법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의 특성을 더욱 파악할 수 있는데, 4조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화제도의 통일이며, 이를 위해 3조에서 구 법폐에 자신들의 신 법폐(저비권) 과 같은 가치를 부여해 일정기간 통용할 수 있게했다. 그리고 구 법폐를 회수 & 교환하게 하여 자신들의 목표인 통화제도 통일을 이루려했다. 또한 법폐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함을 고려하여 회수방법도 모두 별도로 규정했다. 주목해보아할 곳은 8조와 10조인데, 8조에서는 '특정구역' 에서는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특정구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는 같은날 공표된 재정부령(財政部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부령에 따르면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구역은 쉬하이도(徐海道, 현 쉬우 일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관리) , 안칭(安慶), 우한(武漢), 화남(華南)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을 특정구역으로 한다. - 재정부령 (1940.12.20)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정리화폐잠행변법은 중앙저비은행과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하는 저비권(신법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 이는 정리화폐잠행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저비권을 사용하게됨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는 화폐가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조와 10조의 내용을 보면,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영향력은 화중지역으로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북정무위원회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화북지역은 물론, 일본군의 통제를 받고 있던 화남지역에서도 중앙저비은행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측에서 왕징웨이의 중앙저비은행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몽강과 화북지역, 그리고 군표가 사용되고 있는 화중지역 일부지역과 화남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사실 왕징웨이측이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화중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서야 은행의 설립에 동의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은 시작부터 일본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저비은행의 출범과 저비권의 등장
1941년 2월 10일, 상하이의 한 거리에 걸린 중앙저비은행 상해지점 개업축하 현수막. (상하이지점은 난징지점을 이어 세워진 두번째 지점이었다.)
이후 1940년 12월 21일 창립대회를 가지고, 1941년 1월 6일 오전8시, 중앙저비은행 난징본점(옛 난징 교통은행) 의 대예당에서 중앙저비은행의 개업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왕징웨이정권의 주요인사들과 농상은행과 난징상업은행과 화흥상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의 인사, 일본대사관과 흥아원직원들을 비롯한 일본측 인사들, 그리고 여러 재계 인사들까지 총 7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했다. 7시부터 모인 이들은 국부 손중산선생을 기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국기게양식과 국가제창을 했고, 8시 정각, 음악이 시작되면서 정식행사가 시작되었다. 총재인 저우포하이를 비롯해 여러인사들이 차례차례 축사를 읽었고 행사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개업첫날의 모습을 취재한 당시 중화일보 기자에 따르면, 중앙저비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시작전부터 중앙저비은행은 찾아온 손님으로 북적였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는 중화일보가 왕징웨이정권의 선전신문임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왕징웨이는 이날 훈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중앙저비은행 영업 제 1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는 즉 민국30년 (1941)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해 제일 중요한 사업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중앙저비은행에 깊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는 기념할만한 일임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겠지만, 국가은행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방면에 있어 협조와 조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임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더욱이 현대경제의 신조류로서 활기를 띄고 있는 금융신체제와 일절 사업 모두 국가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주의적 금융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적 금융정책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과거 소위 중앙은행은 법폐를 발행해 전국에 퍼트리고, 인민의 생활을 도모하려 했으나, 충칭방면에서는 화폐를 남발하여 무리하여 항전을 이어나갔고 이 때문에 법폐의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했고, 한편으로는 초토화전을 계속하면서 인민은 고통을 받게 되어 4억 동포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국민의 경제와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가해야하고, 최대의 책임을 가지고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 악성적 문제인 통화문제로 부터 인민을 구제하고 재산의 생성에 집중하여 화평구에서의 생산력 증가 ,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周) 총재와 전(錢) 부총재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이사회와 감사회와 협력하여 인민의 생활으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전 중앙은행이 광저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때, 총리께서 직접 '은행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훈시하셨는데, 우리는 이 훈시를 따라 이를 실현시켜야한다. 일반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저비은행이 우환없이 발전해 인민의 생활과 경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 "
중앙저비은행은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인 저비권(신법폐)를 발행, 유통하기 시작했다. 중앙저비은행법에 따르면 1원,5원,10원,50원, 100원 5종류의 지폐와 보조권이 등장해야 했지만, 1941년에는 1원, 5원, 10원과 보조권만 등장하면서 50원과 100원권은 등장하지 못했다. (100원권은 1942년에 등장한다.)
중앙저비은행의 첫 화폐시리즈. 도안이 모두 중산릉과 쑨원으로 통일된것이 인상적이다. (참고로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에 따르면 도안의 중산릉에 있는 사람은 27명이라고 한다.)
지폐에는 중화민국의 국부 손중산(쑨원) 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려져있는데, 원(圓) 단위의 중산릉 그림과 손중산의 모습은 모두 같은 도안이 사용되었고, 보조권에 그진 중산릉도 마찬가지로 5각, 2각, 1각, 5분, 1분 모두 똑같은 도안을 사용했다. 지폐중 뒷면에는 영어로 된 싸인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총재였던 저우포하이 (F. H . CHOW) 와 부총재인 첸다퀘이 (T. K. CHIEN) 을 의미한다. 각시리즈에는 금액 밑에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몇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는 문구로서, 5각 지폐에는 "두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
원단위 화폐의 인쇄는 일본 도쿄에서, 보조권 지폐의 인쇄는 난징에 위치한 화성인쇄유한공사 (華成印刷有限公司) 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측에서 만든 견본책이 존재한다.
화성인쇄유한공사에서 제작한 중앙저비은행 보조권 견본책.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이 시작되자 충칭의 장제스 국민정부는 1940년 12월 16일 영국과 함께 영중합동법폐안정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941년 1월 10일, 중국, 교통, 농민, 중앙 4대은행 총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잡초수수금지령(雜鈔收受禁止令)을 내려 저비권의 획득과 교환을 금지하게 했다.
저비권으로의 교환정책
'新法弊可以無限制兌換舊法弊' (구법폐는 무제한으로 신법폐로 교환할수 있다) 라며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상하이의 포스터.
그렇다면 저비권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중앙은행을 표방한만큼, 교환&회수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주중앙은행이나 중국연합준비은행처럼 강력한 화폐유통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우선 1941년 1월 4일,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재정부는 세관 관세용으로 사용되던 화흥권의 위치를 대신하여 저비권으로만 관세를 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작업부터 일본의 견제가 적지 않았다. 일본측은 기존처럼 군표를 이용해 관세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을 공표하여 구법폐를 신 법폐로 무제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교환비율은 위에서 보았듯이 1:1이었다.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
1조 : 은행의 수입은 구법폐의 성격에 관계없이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3개은행으로 제한한다.
2조 : 무릇 구법폐를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자는 충분히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조 : 보조 화폐권을 통행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사람은 당행 1위안 권만 지급한다.
4조 :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100위안 50위안의 민국 29년 신권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을 경우 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중앙저비은행은 2조를 이유로 들어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신구법페태환잠행판법에서는 이름바 4대은행이라 불리는 농민은행은 제외되었고,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했지만 일부화폐는 취급을 거부하는등 완전한 무제한교환은 아니었다. 그리고 1941년 3월 13일에는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를 발표하여 저비권의 유통을 방해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1조 : 본 조례에서 새로운 법정화폐라고 함은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의미한다.
2조 : 신법화의 유통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다른 죄명을 범한 자는 일중으로 제1조의 미수를 처벌한다.
3조 : 새 법화의 사용을 거부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조 : 은행, 금고, 전당포의 직원으로서 2조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5조 : 무릇 공-사단체, 군인 등에서 제2조 내지 제4조의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자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에 협력해야한다. 전조의 상황에서 법원의 사실확인을 거쳐 만약 법정형이 결정된다면 이를 재정부에 보고하고 원 보고자에게보상을 하되, 만약 이가 모함이라면 원 보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재무부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6조 : 신 법폐에 대해 위조행위를 비롯한 조폐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
7조 : 본 조례의 실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8조 : 본 조례는 공표일로 부터 유효하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에서는 법폐의 사용을 거부 & 방해하는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법폐가 계속 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 7조에서는 본조례의 실행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왕징웨이정권이 해체되는 1945년까지 계속하여 실시되었다.
1941년 8월 15일에는 세금납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저비권만을 사용하게 했다. 이어 1941년 9월 1일 부터는 상하이 공공조계를 비롯 왕징웨이정권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조계에서 저비권 사용만이 강제되었다.
결정적으로, 1942년 3월 6일,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이 이 일본에서 통과되었다. 중지통화점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1. 구법폐는 본질적으로 적성통화이기에 어디까지나 법폐의 타도를 목표로 하여 실추, 배제의 태세를 크게 적극화하고 그 가치하락을 위해 이를 일괄적으로 방임, 조장한다.
2. 압류한 구법폐등은 구법폐를 지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물자획득을 위해 적과 인적한 지구에 이를 방출함과 동시에 점령지구의 구법폐를 이용해 적지구의 구법폐를 공격하게하고, 저비권의 강제사용범위를 부분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구법폐 유통금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할것.
3. 중앙저비은행에 있어서 신구법폐의 등가교환을 멈추게 하고, 동행에 있어서의 신구법폐의 교환을 시중 시세에 따르게하고 동시에 극도로 이것을 인하시키고, 또 구법폐 예금을 저비권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당하게 제한할것.
4. 일본엔 대비 저비권의 시세를 타당한 점으로 정함과 동시에 구법폐에 대해서는 시세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또 군표와 저비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형자금에 의해 적절히 이것을 조절할 것.
5. 신속하게 무역관리와 병행하여 외환 관리를 실행하여 구법폐의 무역통화로서의 기능 박탈 및 적지구와의 자금교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남방지역의 외환을 비롯한 법폐를 중앙저비은행으로의 집중시켜 중앙은행으로서의 직능 강화를 도모할것.
6. 중앙저비은행으로 하여금 일본(우리)의 군비 및 기타 필요자금을 조달할수 있게하고 고문제도를 정비 확대충원함으로써 일본(우리)의 장악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비권획득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괄호는 본문의 표기)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을 강화하려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과 일본측은행으로 하여금 구 법폐를 더 빠르게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구법폐의 등가교환을 중지할것과 구 법폐를 무역부분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에
1942년 3월 9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의 구 법폐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모두 저비권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앞에서 보았던 신구법폐태환잠행변법에서는 거부되었던 1940년제조 중국은행, 중앙은행, 교통은행의 지폐도 모두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앙저비은행이 아닌 다른 일반은행 40곳에서도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일반은행에서는 1인당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을 300위안으로 한정지었다.)
1942년 3월 23일부터는 구법폐와 신법폐(저비권)의 1:1 교환이 중지되었고, 왕징웨이정권 출범 2주년이 되는 1942년 3월 30일, 남경국민정부는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修正貨幣整理暫行辨法) 을 공표하고 위의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에서 일본이 주문한것처럼 구법폐와 저비권(신법폐)의 1:1 등가 교환을 중지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에서는 신법폐 : 구법폐의 거래기준을 시장거리가격으로 책정하고
중화민국 법폐 1.43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7 : 1)
이라는 비율로 교환을 하게 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이 공표된 다음날인 3월 31일부터 위의 비율로 다시 교환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저비은행에서도 1일 300위안이라는 교환한계치를 두었다. 계속하여 법폐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거래기준은 계속 변화했는데, 예를들어 1942년 5월 23일에는 또 법폐에 대한 평가절하를 감행하여
중화민국 법폐 1.67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6 : 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1942년 5월의 시점에는 법폐 : 저비권의 가치가 날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 저비권과 구법폐의 교환은 이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로 했기에 당시 주민들은 매일 바뀌는 가치에 따라 환전을 해야했다.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 : 1 (1942.3.3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4 : 1 (1942.5.20)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1 : 1 (1942.5.2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6 : 1 (1942.5.22)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 : 1 (1942.5.23)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5 : 1 (1942.6.1)
일본뉴스 108호에 묘사된 법폐의 가치폭락, 이때문에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교환비율을 조절해야 했다.
1942년 5월 27일에는 중앙저비은행 총재였던 저우포하이가 성명을 발표해 "저비권만 법정화폐로서 사용하게 할것" 이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5월 31일에는 구화폐정리위원회 (舊貨幣整理委員會)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일, 중화민국재정부포고가 공표되면서, 공식적으로 6월 1일부터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저비권만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했다.
중화민국 재정부 포고 (1942.6.1)
1. 금일부터 중앙저비은행권만을 법정통화로 지정하고 구 법폐는 재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식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정부는 구 법폐를 회수하기 위해 구 법폐 2 : 신법폐 1 의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혹은 국민정부 국채로 교환하게 한다. 단 교환할 수 있는 법폐는 중앙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권으로 제한한다. 농민은행권과 지폐에 '상하이' 외의 지역명이 표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구 법폐 보조권은 당분간은 교환하지 않고 차일내에 중앙저비은행권 보조권으로 절반가치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 전항에서 교환한 국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액면가를 중앙저비은행에서 보조해준다.
4. 현존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2 : 1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계좌로 변환된다. 또한 현 시점부터 발행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모두 무효로 한다.
5. 화평지구 (왕징웨이정권 지역을 의미) 내의 법폐유통을 엄중히 금지한다.
6. 구 법폐에 대한 법정통화지위를 삭제하는 것은 중앙저비은행으로의 통화제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법폐를 중앙저비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남경국민정부는 동시에 정리구화폐조례 (整理舊貨幣條例), 법폐회수양세판법 (法幣回收祥細辨法) 등의 법과 조례를 공표하여 구 법폐의 회수를 더더욱 강하게 진행했다. 예를들어 양세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법폐도 모두 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물론 이때도 절반이라는 가치는 유지되었다.)
가게 앞의 "구 법폐는 이제 더이상 취급하지 않으니 신법폐로 바꾸라" 라 적힌 중앙저비은행의 공보물을 보는 시민들 (일본뉴스 108호)
이에 따라, 6월 8일부터 월 30일까지, 약 3주 기간동안 주민들은 빠르게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이 기간도 연장된 기간이었다. 본래 교환기간은 6월 21일이었으나 두차례 연장된것이었다. ) 이 때 주민들은 앞의 재정부포고에 따라
중화민국 법폐 2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5 : 1)
의 비율로 울며겨자먹기로 저비권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었다. 법폐는 가지고 있다고 한들 상점에서 사용도 불가능했고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점에서는 재정부포고 이후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오직 저비권 가격으로만 표기하게 했고 6월 25일부터는 난징, 상하이를 시작으로 상점에서도 법폐 사용이 금지되었다. 게다가 위의 법들로 인해 저비권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점들도 법폐를 꺼렸다.
중앙저비은행은 곳곳에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종이를 붙혔다. 위의 인력거들의 뒷면에 붙어있는 종이들이 모두 저비권으로 바꾸라는 종이다.
또한 7월 10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방침에 따라, 본래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 에서 규정한 특정구역으로서 저비권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았던 광저우와 샤먼을 비롯한 화남지역에서도 저비권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남지역에서는 난징과 상하이처럼 일정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바로 위 6월의 조치처럼 법폐와 저비권의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6월 25일 난징과 상하이에서의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8월 1일로써 왕징웨이 정권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중앙저비은행은 특별교환기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더 저비권을 바꿀수 있게했다. 공식교환기간은 6월 한달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교환기간은 더더욱 길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한 또다른 특정구역이었던 우한과 너머지 화중지역에서도 8월 10일부터 저비권이 사용되고 9월 16일까지 교환작업을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난징과 상하이 화중지역은 11월부터, 우한은 12월부터, 광저우는 1943년 1월부터 완전히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렇듯 1942년 한해는 중앙저비은행에게 있어 구 법폐와의 결별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해였다. 그렇다면 1942년 한해동안 진행되었던 법폐의 교환작업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에서는 6월의 공식교환기간에만 11억 2800만 위안이 회수가 되었음음을 이야기한다. 당시 이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법화의 양을 약 25억 위안으로 일본이 추정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전체로는 18억 위안이 넘는 구 법폐를 회수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강력한 통화통일정책속에서 중앙저비은행은 1942년말 기준으로 40억 위안이 넘는 화폐를 발행하고 지점을 24개나 가지고 일본에도 사무처를 두는등 왕징웨이정권의 중앙은행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일본도 중앙저비은행 강화를 위해 8월에 1억위안의 차관을 제공했을 뿐더러 또한 1942년 8월 1일부터 왕징웨이정권내의 교통은행과 중국은행 두개의 은행이 중앙저비은행의 지배를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은 더더욱 강화되었다.
공영권 원블록에서 저비권의 위치
그렇다면 저비권의 가치는 다른화폐와 비교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중앙저비은행권은 이전 이곳의 은행이었던 화흥은행이 그랬듯 일본-조선-만주-화북으로 이어지는 이름바 '엔(원) 블록' 에 편입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행권 1엔 = 조선은행 1원 = 만주중앙은행 1원 = 몽강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 중앙저비은행 1원
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1942년 기준으로, 저비권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3원
중앙저비은행 1원 = 일본은행권 0.18엔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은행권과 중국연합준비은행권은같은 '원 블록' 으로서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같은 가치를 가지는 돈이 다른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는 일본측의 조치였다. 본래 중국연합준비은행은 자신들도 일본은행권과 같이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18원의 교환비율을 가지기를 추구했으나 중앙저비은행은 오히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을 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측은 '중앙정부'를 자처하는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의 '중앙은행' 이었던 중앙저비은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를 했다. 또한 이시기는 태평양전쟁에 왕징웨이이의 남경국민정부를 참전시키려 계획하고 있었기에 왕징웨이측에 편의를 줄 필요도 있었다.
2기 시리즈의 등장과 나타나기 시작한 저비권의 한계
중앙저비은행의 제2기 화폐 시리즈.
1943년에는 제2기 화폐시리즈가 등장했다. 2기 시리즈는 외관면에서 1기시리즈와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 1기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국부 쑨원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화폐의 재질과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폐의 크기가 10~20%가량 작아졌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난 자원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2기시리즈에서는 5원짜리 지폐와 분(分) 단위 지폐는 발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5원짜리 지폐가 그 이전까지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지폐이기에 새 것을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분 단위의 경우도 이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100원권의 경우 1942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어, 도안에서 발행년도만 1942에서 43으로 44로 바꾸어 계속 발행을 지속했다.
1943년의 2차 시리즈에서는 500원이라는 고액권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화북이 그랬듯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 또한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42년 후반기에 임시로 등장한 중앙저비은행 500원권. 밑에 '광동' 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사실 500원권의 출현은 1943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1942년 후반기부터 실시된 광저우를 비롯한 화남지역의 구법폐 - 신법폐 교환과정에서 부족한 지폐재고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은 임시로 광동성지역에서 500위안 권을 발행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1943년의 500원권 출현은 1942년의 임시 500원권 출현과 성격이 달랐다. 만주가 그랬듯, 화북이 그랬듯, 왕징웨이의 화중지역과 화남지역도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부족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업었다.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에서는 1942년 말의 상하이 물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물가는
1936년과 1942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1년과 1942년사이에만 4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 있었다. 왕징웨이 정권이 들어선 1940년부터도 6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있었다. 전의 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소개글에서 1943년말의 톈진의 물가가 전쟁전에 비해 11배가 올랐다는 것을 두고 경악스러운 물가상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원 블록에도 속하지않고 더더욱 수탈을 당했던 왕징웨이의 정권에서는 더 높은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왕징웨이정권은 전쟁의 장기화속 전쟁에 필요한 재원마련, 일본측의 자원 수탈 속에서 인플레이션속 결국 다른 지역이 그래왔던 것처럼 화폐를 남발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저비은행 총재 저우포하이는 물가상승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막으려 중앙저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업통제총회(商業統制總會) 를 1943년 2월 13일 설립해 물자의 생산,유통을 관리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했으나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그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다. 상하이를 비롯한 유력자본가들은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고 민중들도 저비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정권의 참전(1943.1.9)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저비권 가치의 동요는 물가의 급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통제총회를 설립해 상하이의 면사, 면포를 수매하여 물가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동아전쟁중제국의대중국경제정책관계계잡건선선포관계, 1943 , 대동아성 지나사무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1943년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발행고는 1942년의 6배가까이 늘어난 191억 5천만 위안을 발행하게 된다. 이는 1944년말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162억위안보다도 큰 수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중앙저비은행
1943년 말~ 1944년 등장한 중앙저비은행의 고액권들. 전쟁말기 만주중앙은행에서도, 중국연합준비은행에서도 보지 못한 1만 위안권이 등장했다.
이후 중앙저비은행도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저우포하이를 비롯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은 여러 노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려 했으나,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수탈속에서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1943년 왕징웨이정권이 태평양전쟁에 참가하면서 이지역에서 발행되던 군표도 모두 저비권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되어 아무래도 많던 저비권의 발행을 더 과다하게 했다. 앞에서 상하이에서 물가가 30배가 오른것을 경악했는데 1년사이에 물가는
1936년과 1943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3. 9 = 10,586.39
또 한번 3배가 넘게 오르게 되어버린다. 게다가 1944년부터는 연합국측에서 일본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중국대륙일대에 뿌리게 되면서 이과정에서 만주중앙은행권, 중국연합준비은행권과 함께 뿌려진 저비권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증가시켰다. 아무래도 많은 발행고속 이러한 위조지폐의 발행은 더더욱 화폐의 남발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속 아무래도 많은 화폐발행고 + 일본군 군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 발행고 + 연합군의 위조지폐 발행으로 생긴 발행고 까지 합쳐지면서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은 화북과 마찬가지로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말기로 가면갈수록 찾아오는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물자약탈은 더더욱 이를 부추겼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속 화폐는 남발되면서 1944년 말 에는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발행고
1941 : 2.8억 위안
1942 : 36.9억 위안
1943 : 191.5억 위안
1944 : 1,396.9억 위안
1943년보다 7배가 넘는화폐가 남발되게 된다. 이는 엄청난 수가 남발되었던 중국연합준비은행이 1945년 해체되기전까지 발행했던 화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전쟁 완전말기에 겪었던 것을 중앙저비은행은 그것보다 더 빨리 겪어야했다. 이러한 현상은 화북의 경우 그래도 원블록으로 연결되어있었기에 아예 일본엔의 영향을 받지않는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일이었다. 원블록은 연결되어있었기에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에 최소한의 공동대응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원 블록에서 벗어난 왕징웨이는 그럴수 없었던 것이다.
자원부족속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화폐크기를 줄여 화폐발행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려 했다. 또한 종이의질도 점점 저품질로 바뀌게 된다. 100원권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단 3년사이에 도안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저비은행 100원권의변화. 계속하여 크기는 줄어들고 도안도 간단해졌다.
또한 지폐생산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세로를 축약한 버전의 화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5천위안과 1만위안권이 이렇게 축소된 버전이 등장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의 마지막 화폐들. 태평양전쟁 말기가 그렇듯 이들 지폐는 자원 부족으로 아주 저품질의 화폐에 인쇄가 되었다.
1945년에는 무려 '10만 위안권' 도 등장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의 절정을 찍게 된다. 이 10만 위안권의 등장에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은 일본 도쿄, 시즈오카, 한바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인쇄소들이 쉬지않으면서 찍어 내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난징과 상하이, 쑤저우를 비롯한 중국의 인쇄소들에서도 이 지폐는 대량이 인쇄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는 시점까지 발행된 저비권은 무려 "3조 5천억 위안" 가량이 인쇄된다. 이는 1944년말의 시점보다 30배에 가까운 양이었다. 그만큼 왕징웨이정권 의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결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되면서 중앙저비은행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1945년 9월 30일 연합군은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 전시 기관의 폐쇄에 관한 조서' 를 발표해 식민지 은행을 비롯한 괴뢰정부의 은행을 문닫게 했고, 이는 중앙저비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본항복이후에도 중앙저비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발행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중순, 일본이 항복한 시점의 저비권 유통량을 3조 5천마억 위안이라 추산하고 있는데, 1945년 중순에서 9월 사이라는 짧은기간에 무려 1조 2천만 위안가량을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진데에는 여러 사유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중앙저비은행측에서 왕징웨이정권의 해체로 직장을 잃게된 중앙저비은행 직원들에 주는 퇴직금이었다. 이 퇴직금의 규모만 마치 193억 6100만위안에 달했다. 둘째는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충칭 국민정부쪽 에서 이지역의 금융과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저비권을 고의로 발행했다. 이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셋째로는 이지역의 산업복구를 위해필요한 자금을 국민정부는 저비권을 발행하여 지출& 보상하게 했다. 그결과 저비권은 최종적으로 '4조 7천억 위안' 가량 발행되게 된다.
저비권의 경우 연은권보다도 빨리, 가장 빠르게 교환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945년 10월 28일 중화민국 재정부는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변법 (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辦法) 을 공표하여 저비권을 법폐로 다시바꾸게 한다. 기간은 1945년 11월 1일부터 1946년 3월 31일까지 5개월 가량이 제공되어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10월 30일 재정부가 공표한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規則) 에 있었다.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에 따르면, 교환자는 최소 10위안까지 5만 위안까지를 1달에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교환비율에 있었다. 저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1942년 동가로, 혹은 2분의 1가격으로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후 저비권의 가치가 폭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기간 법폐도 저비권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에 대중들은
중앙저비은행 30~4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30~40:1)
가량의 교환수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쑹쯔원(宋子文,송자문) 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원은 무려
중앙저비은행 20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200: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가장큰 10만위안짜리 지폐도 500위안의 가치밖에 되지않게 된것이었다. 중일전쟁기간동안 상하이의 물가는 86,400배가 상승한 반면, 충칭의 물가는 1,795배밖에 오르지 않았음을 생각해보면 이 교환정책은 불합리 한것이었다. (수천 수만배의 물가가 오른것을 겨우라고 표현하는것도 이상하지만.)법폐 500위안이 본래는 큰돈이었지만 중일전쟁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작은 돈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리쭝런은 중일전쟁이 끝났을 당시 저비권과 법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교환정책을 펼친것은 국민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었다. 당시 민중들은
"想中央,盼中央,中央来了更遭殃" 중앙(중일전쟁당시 충칭정부를 의미)을 바라고 중앙을 바라보았는데, (진작) 중앙이 오니 다시 재앙이 찾아왔다.
라며 국민정부의 저비권 교환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100위안(1942, 법폐)을 괴뢰정부때문에 강제로 절반가격 50위안(1942, 저비권)으로 바꾸었는데 이가 겨우 '0.25위안' (1945, 구법폐)이 된다는것을 민중들은 받아드릴 수 없었다.
숭즈원의 교환정책을 풍자하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역사짤방. 그만큼 이 교환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194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92%의 저비권이 모두 교환작업을 마쳤지만, 교환작업을 거치면서 옛 왕징웨이 정권지역에 거주하던 지역의 민중들은 이렇게 잘못된 저비권 교환정책과 제2차 국공내전의 혼란속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이속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패배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출처]
김지환 「중일전쟁시기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 『사통 68』, 2009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1941) : http://read.nlc.cn/Out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14158.0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제2기원생훌년반졸업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第二屆員生訓練班畢業紀念特刊, 1941.7 ) : http://read.nlc.cn/OutO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92936.0
대동아의 현황 (大東亜の現勢,1941) : https://dl.ndl.go.jp/pid/1267121/1/114
지나중앙은행론 (支那中央銀行論 : その歴史的展開と基本課題の研究,1942) : https://dl.ndl.go.jp/pid/1276552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 https://dl.ndl.go.jp/pid/1281875
만주사변이후의재정금융사 (満州事変以後の財政金融史, 1948) : https://dl.ndl.go.jp/pid/1454682/1/339
일본경제연보 제 50집 (日本経済年報 第50集, 1942) : https://dl.ndl.go.jp/pid/3012277/1/124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1943 ) : https://dl.ndl.go.jp/pid/3012279/1/178
일본경제연보 제56집 (日本経済年報 第56集, 1944 ) : https://dl.ndl.go.jp/pid/1451283
대동아경제연보 제2보 (大東亜経済年報 第2輯, 1943) : https://dl.ndl.go.jp/pid/14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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