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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쟝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②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 염전 (艶電)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8일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데헷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總裁蔣介石に吿ぐ)

왕징웨이는 12월 22일의 제3차 고노에성명 이후, 12월 29일 오후 5시, 이에 호응하는 이름바 "염전" 을 발표하여 장제스를 비롯한 중화민국 정부에 전보로 전달했다. 염전(艶電)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일운목(代日韻目, 중국에서 전보를 보낼때 사용하는 것으로 월의 각 일에 맞는 한자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1일은 送, 2일은 宋과 같이 표시하여 글자수를 아끼려고 했다. 예를들어 23일 = 二十三日 (4글자) 이지만 漾 (1글자) 로 표기하여 글자수를 아껴 비용을 줄이려했다, 자세한것은 여기를 참조: 클릭 ) 에 따라 전보가 전성된 29일을 의미하는 한자가 艶(염) 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노에 성명 (1938년 12월 22일 고노에 수상의 담화) 에 응해 항전 충칭을 탈출한 왕 선생은, 1938년 12월 29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하노이에서 중국국민당 부총재의 자격으로 충칭에 있는 중국국민당 총재 장개석과 당 중앙부에 화평건의의 통전(通電)을 전달했다. 이 통전은 1938년 12월 18일 충칭을 탈출한 왕선생의 화평분투의 제 1막이며, 염전(豔電)으로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충칭 중앙정부, 장제스 총재,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여러 동지들은 이를 잘 살펴보라.

지난 4월 개최되었던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현재의 항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1934년 탕구정전협정 후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일본과의 교섭에 응해왔던 것은, 하나는 군사행동을 피하고, 다음의 두 사업을 평화적인 법에 따라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업들은, 첫째는 북지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동북 4성의 현안(만주국 문제)을 합리적인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요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권익 불침해, 독립의 보장, 영토보전에 있으며, 한편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지도는 호혜주의와 평등에 있었다. 하지만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의 발발로 중국은 상기했던 평화적 해결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22일의 성명 (1938년 12월 22일 발표된 제3차 고노에 성명을 의미)에서 일지(日支) 국교 조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근본 방침을 천명했다. 이 방침에서 첫 째로 강조된 것은 선린과 우호주의였다. 즉, 이 방침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영토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일본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완전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일본이 메이지시대에 실행된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 조계를 반환하고, 또한 중국에 대한 치외법권 철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와 관련된 선언을 엄숙하게 발표한 이상,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서 북지 각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변의 과정에서 상실된 영토도 회복할 수 있고, 중국의 영토주권, 행정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회의 선언에 따라 동북4성& 북중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에 걸쳐 일본정부에 의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방공협정이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에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일본은 일지방공협정은 일독이(日獨利)방공협정과 같은 정신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매우 솔직한 언명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의혹은 이제 철회되어도 될 것이다. 방공협정의 목적이 공산당의 국제음모를 방지하고 전복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 이유 때문에 이 협정이 중국의 '소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 독일이 방공협정에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을 자극하지 않았듯이)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이미 삼민주의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상, 공산당으로서는 당조직의 선전활동을 멈추고, 그 변경정부 (옌안의 공산당을 의미)를 폐지하는 동시에, 그 특별군사조직을 폐지하고 중화민국 정부의 법률제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다.삼민주의란 중국 국민의 근본주의이며, 조국을 방위하는 우리들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삼민주의에 배치되는 모든 조직이라던가 선전 따위를 탄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점은 경제제휴이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과거 수 년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자주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한, 경제제휴와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이제 엄숙하게 중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를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에 대한 제삼국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평등주의를 만드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 기초 속에서 각종 구체적 조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신중한 고려속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국민정부는 앞의 세가지 요점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 이는 이글이 작성되기 전 발표된 제2차 고노에성명의 핵심이기도 했다.) 의 기초 위에 신속하게 평화의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의 성명 (1938년 11월 3일의 제2차 고노에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1월 16일의 성명 (1938년 1월 16일의 제1차 고노에 성명)에서 태도를 바꾸었음을 상기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정부가 위의 세가지를 평화 토의의 기초로 한다면 협의로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력저항하는 목적은 국가의 존재와 독립을 학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미 1년 이상에 이르는 지금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만약 우리가 정의에 따라 평화를 재건할 수 있다면 국가의 존속과 독립은 유지되고,이로서 무력저항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의 세가지 요점은 평화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평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 조건의 안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중국 철병의 모든 과정이 빠르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일지방공협정의 존속기간 중 일본군이 주둔은, 이름 바 특정 지구의, 내몽골 부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왕징웨이가 중광당회담을 비롯한 일본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본군의 철군을 중요시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군대의 주둔은 중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여오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중국은 이렇게 주둔의 제한을 둠으로서 비로서 전후의 부흥과 재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일본과 중국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교육정책을 선린주의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하고,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의 태도와 정복사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친중국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동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할 바인 것이다. 동시에 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은 국제친선과 상호의 이익증진이라는 공통된 대의를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각국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이루고 또한 이 외의 제안이 받아드려지기를 충정으로 희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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