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권 존중 원칙 실행에 관한 일본에 대한 희망 사항 (中國主權尊重原則實行に關し日本に對する希望 / 1939.6.15)
최종 수정일: 2024년 9월 29일
왕징웨이는 1939년 6월의 방일에서 (이때는 비밀리였다.) 자신의 신정권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일본측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방일 전지나신중앙정권수립방침을 (여기를 클릭 : ) 세우면서 이러한 왕징웨이 측의 요구를 무시했다.
중국의 주권 존중 원칙 실행에 관한 일본에 대한 희망 사항
中國主權尊重原則實行に關し日本に對する希望
일본이 진정으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일하여 일본의 여러 요인들과 접촉하며 이를 직접 느끼고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은 중앙정부 수립 공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인적요소 및 기초적 실력을 구비하게 하는데 전력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측의 성의는 설명을 받아도 추상적으로 생각되어 회의적 감정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필요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에 위의 목적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로 나누어 기술하여 일본이 양해해주었으면 하는 부분,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을 서술하였다. 물론 세부적인 방법은 중앙정부 수립 이후 양국 정부가 중일조정원칙 및 정신을 기조로 신중하게 연구한 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
내정에 관하여
중국 내정의 독립 자주에 관해서는 일본이 여러 번 천명한 원칙인 만큼, 이에 근거하여 일본의 호의를 중국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하의 중요한 요점들을 나열하여 일본 측의 실행을 갈망한다.
중국은 절대로 항일, 배일사상을 논하지 않을 것이며 친일적 국민교육을 철저히 장려할 것이다. 일본 측도 역으로 친중국, 친중국적 사상 내지 태도를 시정하고 친중국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이 우리 내정에 대해 간섭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앙정부에 정치고문 및 유사한 명의의 직위를 설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일본과 상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들 고문이 아닌 모두 정당한 경로를 거쳐 중화민국 주재 일본대사와 행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 각 원, 각 부, 행정부처에 있어서 내정간섭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을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 일본 전문가를 기술고문으로 초빙하는 것도 그 직역을 기술 방면으로 한정하여 일반행정에는 참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부 및 기술과 관련 있는 회의에는 주관 장관의 통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 행정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술고민의 초빙에 있어서는 상급 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기술고문에 관한 임용규정 및 복무규정은 중앙정부를 통해 공표한다.
각 성 정부 및 특별시 정부에서도 상술한 취지에 따라 정치고문 또는 유사한 명의를 가지는 직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일본군의 철병 이전까지는 해당 지방에 일본군과의 상의 및 일반 논의 사항에 관해 해당 성 정부 및 특별시 정부에 임시적으로 교섭 인원을 설치하게 한다. 성정부 소속의 각 청 및 특별시 정부 소속의 각국에서도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고문 또는 유사한 직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자연과학 및 기술고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방법을 따른다.
현(縣) 정부의 논의사항에 관해 교섭비서직을 설치하고 일본군의 철병 이전에 해당 지방현시 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교의 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명령식 문서 및 구두식 통지는 지양한다. 현재 작전중인 지역 이외의 각 현 선무반은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각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피하기 위해 철병 전에 일본 주둔군은 성시현 정부와 논의를 실시하기 위해선 전임 인원을 설정하여 맡겨야 한다.
재정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일본의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직간접적으로 각종 세수 기관을 점유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중국에서 일본군 및 일본 민간인이 중국인을 모욕하는 듯한 행동 및 태도가 보이지 않도록 시정하게 하고, 이와 같은 사소한 사고나 양국 민간의 친선의 장애를 이루는 요소는 철병 전에 특별한 주의를 가한다.
군사에 관하여
중일 양국의 국방방침이 일치하는 이상 우리의 군사시설은 반드시 일본과의 공동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중국의 유일 최고 군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필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의 최고 군사기관 (군사위원회 혹은 국방위원회처럼) 에는 고문단을 설치하되,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의 군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를 조직하는 고문단 수는 일본이 절반, 독일-이탈리아가 절반을 차지하게 한다. 고문단장은 일본인이 담당하게 하며 국방계획 및 군사시설의 기획을 보좌하는 단장의 직권 및 범위의 규정은 중앙정부가 제정한다.
각종 군사교육기관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군사전문가를 교관으로 초빙한다.
중국군을 감시 혹은 속박하는 것과 같은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각 부대내에선 여러 명의를 통하여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군사전문가를 임용하거나 초빙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한다. 단, 중앙의 최고군사기관에서 파견한 고문으로서 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찰은 인사 과정을 거칠 것을 요한다.
각종 병기제조공장은 필요한 경우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전문가를 기사로 임용하게 한다.
중앙정부 난징 환도 이후 중국군대가 신중앙정부로 전향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일본군은 일부 후퇴하여 그 구역을 해당 전향한 군대에 부여하거나 다른 지역을 주둔지로 부여해줄 것을 희망한다.
경제에 관하여
경제합작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국 인사들이 공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원칙의 구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길 요망한다.
중국의 일본 군사기관, 민간기관 혹은 개인이 점령하여 몰수한 중국의 공장 및 광산, 상점을 속히 중국측에 반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합당한 방법을 규정한다.
현재 합작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고유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표준에 의해 재평가한다
합자경영의 사업에 대하여 일본 측이 주식 등을 제공하여 실제 상의 출자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시정해주기 바란다.
합자경영의 사업에서 일본측의 자본액은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없다.
합자경영의 사업에서 최고 주권은 중국에 속하게 할 것을 요한다.
중앙정부의 난징 환도 전 군사점령기간 동안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재심사의 여지를 부여한다.
(비고)
위의 4, 5항은 당연한 일로, 중국인의 복귀 및 투자를 신속하게 촉진시키기 위해 신중앙정부는 이를 선전의 한 방법으로서 일본 측이 한층 더 양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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