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연맹중국총회회장 (東亞聯盟中國總會會章 / 1941.2.1)
경축동아연맹중국총회2주년특간 (慶祝東亞聯盟中國總會成立二週年紀念特刊, 1943) 에 묘사된 동아연맹중국총회의 깃발. 파란배경에 흰색 4개의 직선은 평등,호혜,자유,건설을 의미하고, 노란원은 황인종의 공영권을, 원안의 파란직선 3개는 중화민국, 일본, 만주국을 의미하며 상하의 적색은 영광과 성공을 의미한다.
* 동아연맹중국총회의 창립총회는 쇼와 16 (1941) 년 2월 1일 오후 4시, 난징시의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에서 거행되어 왕 주석을 비롯하여 중앙당 수뇌부, 각 대표등 수백여명이 참석하였고, 여기에는 왕 부인, 고 쩡중밍 선생의 유가족 등도 참석하여 엄숙히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회는 만장일치로 왕주석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였고, 왕 주석 또한 이를 허락하여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날 고노에 수상은 다음과 같은 축전을 보내 중국의 동지들을 감격시켰다.
형제의 분투로써 귀국의 동아연맹운동이 전국적 통일, 발전을 이루게 된것은 동아의 해방의 감격에 겨워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며, 아울러 중국동아연맹의 성대한 성립식을 진심으로 경배함과 동시에 솔선수범해 동아연맹을 제창하여 동아의 영원한 평화와 동아보위에 분발하는 형제에게 진심으로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총 리 대 신
고노에 후미마로
동아연맹중국총회회장
(東亞聯盟中國總會會章)
우리는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각각 자유독립의 입장에 입각하여, 최근에 발표된 공동선언 (1940년 11월 30일 발표된 일만화공동선언을 의미.) 의 정신에 의거하여, 도의에 기초한 신질서를 건설하여 상호 그 주권 및 영토의 존중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의 상호돈목의 수단을 강구하고 공존공영, 동아부흥이라는 공동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본회를 창립하고, 명칭을 동아연맹중국총회로 정한다. 동아연맹중국총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동아연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 정치독립 (政治獨立)
2 : 경제합작 (經濟合作)
3 : 군사동맹 (軍事同盟)
4 : 문화구통 (文化溝通)
제2조 : 동아연맹중국총회 (이하 본회로 약칭) 은 동아연맹의 실현 및 강령의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3조 : 중화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참가,가입을 청구하여 본회의 허가를 거친 이는 성별을 불문하고 본회의 회원으로 삼는다.
제4조 : 본회는 회장 1인을 두고 이를 창립총회에서 지정한다.
제5조 : 본회는 회장 밑에 이사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으로 삼고, 감사회를 설치하여 감찰기관으로 삼는다.
제6조 : 이사회에는 상무이사 및 이사를 두고, 이사로 36명에서 48명을, 그중 7명에서 9명 가량을 상무이사로 한다. 이들의 임명은 회장이 창립대회에서 제출하여 결정한다. 이후 인원의 증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회장과 이사회에 이를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제7조 : 본회는 수도에 설치하고, 각성시의 실제수요에 따라 분회를 설치한다.
제8조 : 본회 이사회 및에 비서처 및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비서처
2. 지도위원회
3. 선전위원회
4. 문화위원회
5. 사회복리위원회
제9조 : 본회는 사무의 확대시 이를 회장을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고,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증설한다.
제10조 : 비서처에는 비서장 1명, 부비서장 2명을 두고, 각 위원회에는 주임위원 1명, 부주임위원 2명, 위원 7명 ~11명을 둔다. 회장이 지명하는 비서장 및 각 위원회 주임위원을 상무이사로 두고, 부비서장 및 각 위원회 부주임위원을 이사로 둔다.
제11조 : 감사회에 상무 및 감사를 두고, 감사로 35~47명을, 그중에서 5명 내지 7명을 상무로 하고, 이는 창립총회에서 제출, 결정하고 감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회장 및 감사회에 이를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제12조 : 감사회에 비서장 1명 및 부비서장 2명을 두고, 회장이 지명하는 비서장을 상무로, 부비서장을 감사로 삼는다.
제13조 : 이사회 및 감사회, 이사회 소속 각 위원회 조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 각성시 분회에 이사와 감사를 일부 두고, 그중 5명 내지 7명을 상무이사로, 그중 3명 내지 5명을 상무감사로 삼는다. 이는 회장의 명령을 받아 이사회가 지명한다.
제15조 : 분회의 조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 분회 이하의 지방조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 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제18조 : 본 회장(會章)은 창립총회에서의 통과에 의해 실행한다.
( 동아연맹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 왕징웨이의 동아연맹중국총회 창설기념 훈시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