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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쟝

일지신관계조정요강 (日支新關係調整要綱 / 1939.12.30)


가오쭝우가 홍콩신문 대공보(大公報)에 폭로한 일지신관계조정요강 일어원문사진
가오쭝우가 1940년 1월 22일자 홍콩의 대공보 (大公報) 에 폭로한 일지신관계조정요강의 내용. (가오쭝우는 비밀리에 일어로 된 일지신관계조정요강의 일본어판을 찍어 대공보에 폭로했다.)
일지신관계조정요강
日支新關係調整要綱
1939.12.30

왕징웨이측 : 저우포하이 (周佛海) , 메이쓰핑 (梅思平) , 린바이셩 (林柏生) , 저우룽샹 (周隆庠)

     

일본측 : 카게사 사다아키 (影佐禎昭) , 스가 히코지로 (須賀彥次郎) , 야노 마사키 (矢野征記), 이누카이 다케루 (犬養健)


요령 (要領)

  1. 일지 양국 정부는 ‘부속 문서 1’에 기재된 새로운 일지신관계의 원칙을 준봉하여 양국 간의 새로운 국교 관계를 조정한다.


  2. 사변 중 새로운 국교 관계 조정 이전 이미 존재해왔던 사실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태의 변화에 따라 전조의 원칙에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3. 사변이 계속되는 동안 불가피하게 존속하고 있는 특수사태의 변화 및 해결, 나아가 사변의 해결은 일지신관계 조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4. 위의 2개 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과정을 거친다.

    

     

부속문서 1 (일지신관계조정의 원칙)   

  

일만지 삼국은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이상아래 서로 선린하여 결합하고, 동아화평을 공동의 중추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기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호혜를 기초로 한다. 일만지 3국의 일반적인 제휴 및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 등의 원칙을 설정한다.


  2. 화북지역과 몽강을 국방 및 경제상의 일지강도결합지대로 설정하고, 몽강은 추가적으로 방공을 위하여 군사적, 정치적 특수지위를 특별히 설정한다.


  3. 장강 하류에 경제적으로 일지강도결합지대를 설정한다.


  4. 화남 연안의 특정 제도에 특별지위를 설정한다.


  5. 위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속 문서 2’에 기재된 주요 항목들을 기준으로 한다.


부속문서 2 (일지신관계조정요항)

     

  1. 친선우호에 관한 사항

     

일만지 삼국은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여 동아화평을 확보하며, 선린우호를 위해 상호보완과 우호의 수단을 강구한다.

     

  1. 지나는 만주국을 인정하고, 일본과 만주는 지나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며, 일만지 3국은 국교를 성립한다.


  2. 일만지 3국 정부는 정치,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간의 우호를 훼손할만 한 조치와 원인을 차츰 제거한다.


  3. 일만지 3국은 상호제휴를 기조로 하는 외교를 실시하며, 제삼국 관계에 대해서는 그 기조에 반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일만지 3국은 협력하여 문화의 융합, 창조 및 발전에 기여 한다.


  5. 일본은 신중앙정부에 고문을 파견하여 신건설에 협력하게 하고, 특별강도결합지대 및 기타 특정 지역에 중요기관에 고문 직원을 배치한다.


  6. 일본과 만주국과의 선린관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일본은 단계적으로 조계와 치외법권 등의 철폐를 고려한다.


     

2. 공동방위의 원칙에 관한 사항

     

일만지 삼국은 방공에 협력하고 공동의 치안유지를 위해 협력한다.

     

  1. 일만지 3국은 각각의 구역에서 공산당 분자와 조직을 척결하고, 방공을 위한 정보선전에 서로 협력한다.


  2. 일만지 3국은 공동방공의 실행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군대를 화북과 몽골의 요충지에 주둔시킨다.


  3. 일지방공군사동맹을 별도로 체결한다.


  4. 제2항 이외의 군대는 전체적, 국지적 정세에 따라 가능한 빨리 철수하되, 현재 화북 및 장강 하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치안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 주둔한다.


  5. 공동의 치안유지를 위해 일본 함선 부대가 장강 연안의 특정지점과 화남의 특정 제도에 주둔하여 정박하는 것을 인정한다.


  6. 일본은 대체로 주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철도, 항공, 통신 및 주요 항만과 수로에 대해 군사상의 요구권과 감독권을 유지한다.


  7. 중국은 일본 주둔 지역내의 경찰대 및 군부대 등 무장 단체의 배치 및 군사시설의 설치는 당분간 치안 및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일본은 중국 군대와 경찰대 건설에 대하여 고문 및 교관 파견, 무기 공급 등에 협력한다.

     


3. 경제제휴의 원칙에 관한 사항

     

일만지 3국은 지속적인 연대와 공동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 경제 등에 관하여 장단상보, 상호보완의 취지를 바탕으로 공동호혜를 주 목적으로 한다.

     

  1. 일만지 3국은 자원의 개발, 관세, 교역, 항공, 교통, 통신, 기상 측량 등에 관하여 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필요한 협정을 체결한다.


  2. 화북과 몽강의 자원, 특히 몽강의 자원 개발과 이용해 대해서 중국은 공동방위 및 경제결합을 위하여 일본에 특별한 편리를 제공한다. 즉, 특정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경제경합지역에서 편익을 제공한다.


  3. 일반 산업에 대해 일본은 중국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량 증대와 농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이의 개선을 지원한다.


  4. 중국의 재정, 경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일본은 필요한 지원을 한다.


  5. 교역에 관하여 적절한 관세와 세관 제도 등을 채택하여 일만지 간의 일반통상을 진흥시킴과 동시에 일만지간의, 특히 화북과의 물자 공급을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6. 중국의 교통, 통신, 기상 및 측량의 발전에 관하여 일본은 필요한 원조 내지 협력을 하고, 전 중국의 항공 발달, 화북의 철도 (롱하이선 포함) , 일지간 및 중국 연안의 주요 해운 및 강의 수운, 장강 하류의 통신 발전을 일지교통 협력의 중점으로 한다.


  7. 일본과 협력하여 신 상하이 건설을 추진한다.

     

     

비고

     

  1. 신중앙정부는 사변 이래 중국 내의 일본국 신민이 입은 권익의 손실을 배상한다.


  2. 신중앙정부는 일본과 새로운 국교 관계를 조정하기 전에 일본과 관련문제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일지신관계조정요강 부속문서

1. 임시정부와의 관계 조정요령

     

  1. 본 요령에서 의미하는 화북은 일반적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및 황하 북쪽의 허난성 일대 지역을 의미한다.


  2. 화북과 일본, 만주는 국방, 경제적으로 강도 높은 결합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지신관계 조정의 원칙에 따라 일본-만주 지역과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화북정무위원회 (가칭, 이하 동일)을 설치한다.


  3. 화북정무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정치회의에서 협의하되, 중앙정부 수립전에 왕(王, 임시정부의 수장 왕커민) 씨와 왕(汪, 왕징웨이) 씨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4. 화북정무위원회의 권한 구성은 일지신관계가 정상화 되는 시점에 아래에 기재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도로 하되, 그 이전에 상한선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화북정무위원회가 이를 실질적, 잠정적으로 승계하여 정무 이행의 원활을 도모하게 하고 사람들을 동요하지 않게 한다.

     

  1. 공동방위와 방공에 관해서는 (1) 일본군 주둔에 따른 사항을 처리한다. (2) 일지 방공, 치안 협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기타 일지 군사협력을 처리한다.


  2. 경제제휴, 특히 매장된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은 일본 – 만주국- 화북의 물 공급에 관한 것으로, (1) 일본의 매장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 편익 사항을 처리한다. (2) 일본 – 만주국 – 몽강 및 화북간의 물자 처리에 관한 합리적 사항을 처리한다. (3) 일본 – 만주국 – 몽강 및 화북간의 통화 협력에 관한 사항 처리한다. (4) 항공, 철도, 통신 및 주요 해운의 지원 협력 사항 처리한다.

  3. 일본인 고문 채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중앙정부는 연합준비은행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기간동안 필요한 지원을 한다.

     

  • 4-1 화북정무위원회와 중앙정부간의 주요 사항을 일시적으로 규율한다. 화북정무위원회는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한다. 이를 워해 관세, 염세 및 통원 세칙상 중앙세이나 관세 수입의 일정 비율과 염세 수입의 영어부분, 통세는 일시적으로 화북정무위원회에 속하게 하며, 상술한 국세징수기관의 감독은 중앙정부가 화북정무위원회에 위임한다.

     

  • 4-2 화북정무위원회는 각종 채권을 보유, 운영한다.


  • 4-3 관유재산은 계속하여 화북정무위원회에 속하게 하며 차후 조정한다.


  • 4-4 세관, 우편, 항공은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두되, 점진적으로 이를 실현하게 한다.


  • 4-5 룽하이선의 관리 및 운영은 화북정무위원회가 한다.


  • 4-6 제삼국과의 외교교섭은 중앙정부가 하고, 일본 – 만주국간의 교섭 및 지방과의 교섭처리는 화북정무위원회가 한다.

     

2. 유신정부와의 관계 조정요령

     

  1. 유신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유신정부를 동요시키는 것을 막되, 통합을 유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2. 중앙정부가 수립된 후 유신정부는 양해하여 정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는 만큼, 왕징웨이 측은 유신정부의 주요인물의 체면과 위상을 고려한다.


  3. 중앙정부가 수립되고 유신정부가 해산될 때 중앙정부는 유신정부 기존의 정무를 계승하여 정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관헌과 인민이 불안을 가지지 않게 한다.


  4. 장강 하류 지대에서 일지경제강도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특별요구는 다음과 같다.

     

4-1. 신 상하이에 대하여

     

  • 신 상하이 건설에 관한 사항에 협력한다.

        

  • 신 상하이에서 일본군 주둔에 따른 조치사항을 처리한다.


  • 신 상하이에서 항공 및 주요 해운인 장강의 민간 해운 및 통신 협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기타 일반 일지협력에 관하여 신 상하이에서 처리한 사항을 처리한다.

     

4-2. 위의 일본측의 요구를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일지경제협의기관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몽강정부와의 관계 조정요령

     

  1. 본 요령에서 이야기하는 ‘몽강’은 일반적으로 만리장성 북쪽의 (만리장성 안쪽 지역도 포함) 의 지역을 의미한다.


  2. 몽강은 국방, 경제적으로 일만지 삼국의 강도결합지대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 이외의 행정, 입법, 사법, 군사, 대 몽강 교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하는 고도의 방공자치구역이다.


  3. 몽강연합자치정부와 신중앙정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중앙정치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왕징웨이 또는 그의 대표자와 덕왕 및 그의 대표자와 회견을 통해 문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 (1) 중앙정부는 몽강연합자치정부의 고도의 방공자치를 인정한다.

  • (2) 두 정권의 관계 조정에 관하여 본 양해에 따라 신중앙정부 수립 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4. 전항의 이해가 성립될 때 몽강연합자치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앙정치회의에 참석한다


5. 중앙정치회의에서는 제3항의 양해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4. 샤먼

     

  1. 왕징웨이 측은 샤먼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두는 것을 인정한다.

     

     

5. 화남 연안의 특정제도

     

화남 연안의 특정 제도 가운데 하이난 섬 지구의 중앙정부 직할의 행정조직 및 군사처리기관은 본 섬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바탕으로 좌기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 일본군의 주둔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항


  1. 일본과의 군사 및 치안 협력에 관한 사항


  1. 국방상 필요한 특정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항공, 통신, 해운에 관한 사항

     

     

비고

     

본 요령은 장래 일지간에 약속해야 할 사항들 및 지나 내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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