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화기본조약 (日華基本條約, 1940.11.30)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12일
일화기본조약의 원본, 왕징웨이와 일본에서 파견된 전권대사였던 아베노부유키 (阿部信行)의 이름이 적혀있다.
일화기본조약 (왕징웨이측에서는 중일기본조약이라 불렀다.) 는 1940년 11월 30일 일본제국와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に關する條約)' 이다.
우선 이야기해야할 것은, 이 조약의 기본은 왕징웨이 정권 수립이전부터 완성되어있었다. 이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로, 1939년 12월 말 왕징웨이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왕징웨이의 신정권과 일본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다.
조약의 체결논의는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가 1940년 3월 30일 성립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5월 부터 진행되었다. 조약의 체결제안은 왕징웨이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는 왕징웨이 정권이 시작부터 가지는 한게점에서 비롯되었다. 40년 3월 왕징웨이의 난징정부가 성립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주도했고 이를 위한 도움을 주었지만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를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에 대한 기대성도 있었고, 난징정부가 일본의 시선에서 아직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왕징웨이측은 자신의 정부가 일본측에서 승인을 받기를 원했다. 일본측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는 완전한 정부로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면 왕징웨이는 지지도, 정부의 운영도 곤란하게 되었다. 많은 경제가 아직까지 일본 '군'의 지배에 있었기에 중앙정부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5월 하순, 천궁보와 추민이는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일 목적은 정부 성립에 대한 감사인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측으로 부터 국교를 맺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
천궁보는 1940년 5월 23일, 고노에와의 회담에서 "이제 신정권이 수립되었으니 양국간의 국교조정 교섭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또한 천궁보는 국교조정이 '전면화평의 제일보' 라면서 일본측의 국교조정을 강조했다. 일본측은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주장에 동의를 피력하면서도 확실한 답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하타 순로쿠(畑俊六) 육군대신처럼 "국민정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라며 먼저 국교를 요구하는 왕징웨이측의 요구를 탐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천궁보는 또한 5월 25일, 아라타 외무대신을 만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을 통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지방의 특수성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일본측이 난징정부를 육성하기를 바란다면 국교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몽강국의 존재, 화북정무위원회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난징정부의 주권및 영토적 독립을 해치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망하였다. 또한 몽강지역에서 모르핀을 비롯한 마약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교조정은 중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중일전쟁의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신정권의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임을 계속하여 강조하였다. 천궁보가 일본측을 비판한 이 시점이 왕징웨이 정권 수립으로부터 2달도 안된 시점임을 생각하면 왕징웨이와 그의 정부인사들이 자신의 정권에 가지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의해 일본측은 5월 30일 흥아원회의에서 국교조정의 기본조항을 결정하고 국교조정을 위한 교섭준비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측은 '국교조정'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천궁보가 일본을 비판하면서 지적해왔던 점 (몽강, 화북정무위원회) 문제는 배제했다. 일본측은 계속하여 화북에서 이권을 장악하기를 원했고, 몽강또한 마찬가지였다. 천궁보와 추민이가 아무리 아라타 외무대신을 비롯한 이들을 설득하려했지만 일본의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에서의 전쟁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5월 30일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6월 12일, 임시 흥아원(興亞院) 회의를 개최하여 '대사에 관한 훈령안(大使ニ對スル訓令案)' 을 결정함으로서 당시 난징정부의 특파대사로 파견되어있던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에게 교섭을 개시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훈령안에서는 이 국교조정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만주국' 승인이 포함되어있었다. 즉 일본측은 왕징웨이측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으면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에 아베측에서는 교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본국의 요구사항도 지켜내야하고 중국측의 만족도 얻어내야했기에 더더욱 힘든 교섭이 될 터였다. 신문에서는 아베와 직원들이 '긴장' 하고 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가 회담을 진행한 난징국민정부청사 (옛 국민정부 고시원 자리, 현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쑤성 난징시위원회 자리). 일화기본조약 또한 이곳에서 체결되었다. (사진은 정부수립당일로, 청천백일만지홍기에 노란천이 보이지 않는것이 특징)
그리고 7월 5일, 아베 대사와 왕징웨이간에 회담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난징의 국민정부 청사 회의실에 회의를 시작했다. 군악대의 연주속에서 왕징웨이는 현관까지 나와 일본측을 환영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일본측 6명, 중국측 6명이 참가했다. 11시 10분 회의를 끝냈고, 양측은 다음날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는 이 1차 회담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징웨이가 7월 5일 쓴 글에서는 일본과의 교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징웨이의 당시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2차회의에서는 일본측의 제안을 중국측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3차회의에서 왕징웨이측이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답을 주기로 하였다. 3차회의는 9일 개최되었는데, 이는 7일~8일 사이 난징국민정부에서 중앙정치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이었다. 3차회의 이후 11일의 4차회의, 19일의 5차회의, 22일의 6차회의, 26일의 7차회의, 30일의 8차회의, 8월 2일의 9차회의를 거치며 8월 31일까지 16번의 회의를 거치며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 회의과정이 양측의 완전한 합의속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마지막 회의 후 왕징웨이의 반응은 여기를 클릭 :
이 회담에서는 일화기본조약의 기본틀이자, 왕징웨이 정권수립 이전부터 일본측과 왕징웨이측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일의 항구적 평화와 같은 항목은 조약에 표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의정서에 넣어 표기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꺼려지는 내용은 비밀의정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측은 제1의 조건으로 중국의 독립자유 존중, 제2의 조건으로 평등호혜의 원칙속에서의 경제제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 주둔, 일본을 위한 자원동원사항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를 비밀의정서에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왕징웨이의 요구를 거절했다. 왕징웨이도 이를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만주국 문제는 '공동선언' 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난징정부가 만주국을 완전히 반기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승인' 하는 모양새보다는 선언속에서 만주국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형태로 만주국을 승인하는 모습을 취하려 한것이었다. 실제 이를 반영한 일만화공동선언 (日滿華共同善言) 에서는 어디에도 '승인'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교섭은 사실 거의 일본이 계획했던대로 흘러갔으며, 조약의 내용도 사실상 일본측의 계획대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조약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일만화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 :
7월 5일~ 8월 31일간 16차례의 거친 회의에서 조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바로 조약의 체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왕징웨이측에서는 정권 수립전부터 만들어져있던 구상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것에 불만을 표했다. 고노에성명의 고노에가 2차내각을 수립하면서 왕징웨이측은 빠른 조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2차 고노에 내각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자 천궁보는 9월, 일본측에 하루 빨리 난징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인 및 승인을 통해 일본의 '지지'를 얻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충칭쪽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저우포하이도 기원2600년 기념식에서 중앙정권인 난징정부가 이전의 유신정부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러한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된다면 '우려할 사태'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왕징웨이는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되면 정권이 약해질것임을 우려하며 10월 2일 다시 조약의 체결을 바란다는 내용을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징웨이는 변질되고 체결도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며 조약이 체결된다고 한들 큰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며 회의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본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 11월 13일이었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 진영명 공작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충칭의 장제스와 더이상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기로 결정하는 지나사변 처리요강(支那事変処理要綱)을 통해 11월 말에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11월 30일, 난징국민정부 정부청사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
이로서 194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난징 국민정부 청사의 대예당에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조약문에 서명을 하면서 조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왕징웨이가 '국민정부주석' 으로서 처음으로 체결하는 조약이었다. 왕징웨이는 조약 체결전날인 11월 29일, 이전의 임시직에서 벗어나 정식 주석이 되었다. 그렇기에 일화기본조약은 왕징웨이에게 있어 주석으로 맺는 첫 조약이었다.
조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인사하는 양측의 모습.
아래는 조약의 전문이다. (이는 본 조약의 번역으로, 부속의정서,비밀의정서는 다루지 않았다)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ニ關スル條約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부터 실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ヨリ實施
쇼와 15년 (1940년) 12월 2일 (동월 3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二月二日(同月三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정부와 중화민국국민정부는 양국 상호로 하여금 본연의 특질을 존중하고 동아에 있어서 도의에 의한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이상하에 선린으로서 긴밀히 제휴하여서 동아에 있어서의 항구적 평화를 확립하여 이를 핵심으로 세계전반의 화평에 공헌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 원칙을 정립할 것을 구하려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兩國相互ニ其ノ本然ノ特質ヲ尊重シ東亞ニ於テ道義ニ基ク新秩序ヲ建設スルノ共同ノ理想ノ下ニ善隣トシテ緊密ニ相提携シ以テ東亞ニ於ケル恒久的平和ヲ確立シ之ヲ核心トシテ世界全般ノ平和ニ貢獻センコトヲ希望シ之カ爲兩國間ノ關係ヲ律スル基本的原則ヲ訂立セント欲シ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양국정부는 양국간에 영구히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상호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대해 호조(互助)를 돈목히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兩國政府ハ兩國間ニ永久ニ善隣友好ノ關係ヲ維持スル爲相互ニ其ノ主權及領土ヲ尊重シツツ政治、經濟、文化等各般ニ亙リ互助敦睦ノ手段ヲ講スヘシ
양국 정부는 정치, 외교, 교육, 선전, 교역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상호로 양국사이의 호의를 파괴하는 조치와 원인을 철폐하며 또한 장래에 관하여 이를 근절할 것을 약속한다.
兩國政府ハ政治、外交、敎育、宜傅、交易等諸般ニ亙リ相互ニ兩國間ノ好誼ヲ破壞スルカ如キ措置及原因ヲ撤廢シ且將來ニ亙リ之ヲ禁絕スルコトヲ約ス
제 2조 : 양국정부는 문화의 융합창조와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文化ノ融合、創造及發展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제 3조 : 양국정부는 양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태롭게하는 일절의 공산주의적 파괴공작에 대해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兩國ノ安寧及福祉ヲ危殆ナラシムル一切ノ共產主義的破壞工作ニ對シ共同シテ防衛ニ當ルコトヲ約ス
양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역내에 있어서 공산분자와 조직을 제거하는 동시에 방공(防共)에 관한 정보, 선전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前項ノ目的ヲ達成スル爲各其ノ領域內ニ於ケル共產分子及組織ヲ芟除スルト共ニ防共ニ關スル情報、宜傳等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방공을 실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필요한 기간중 양국간에 따로 협의결정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군대를 몽강, 화북의 일정지역에 주둔시킨다. 日本國ハ兩國共同シテ防共ヲ實行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所要ノ軍隊ヲ蒙疆及華北ノ一定地域ニ駐屯セシムヘシ
제 4조: 양국정부는 중화민국에 파견된 일본제국 군대가 따로 규정된 바에 의해 철군을 완료함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中華民國ニ派遣セラレタル日本國軍隊カ別ニ定ムル所ニ依リ撤去ヲ完了スルニ至ル迄共通ノ治安維持ニ付緊密ニ協力スルコトヲ約ス
공동의 치안유지를 필요로하는 시기에 있어 일본제국 군대의 주둔지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따로 협의한 바에 의해 따르기로 한다.
共通ノ治安維持ヲ必要トスル間ニ於ケル日本國軍隊ノ駐屯地域其ノ他ニ關シテハ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據ル
제 5조: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종전의 관례에 기초하여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 중에는 따로 협의된 바에 따라 일본제국군의 함대부대를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한다.
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カ從前ノ慣例ニ基キ又ハ兩國共通ノ利益ヲ確保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其ノ艦船部隊ヲ中華民國領域內ニ於ケル特定地域ニ駐留セシメ得ルコトヲ承認スヘシ
제 6조 : 양국정부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취지에 기초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한다.
兩國政府ハ長短相補ヒ有無相通スルノ趣旨ニ基キ且平等互惠ノ原則ニ依リ兩國間ノ緊密ナル經濟提携ヲ行フヘシ
중화민국정부는 화북과 몽강에서의 특정자원, 그 중에서도 국방상 필요한 매장자원에 관하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개발할것을 협약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타지역에서의 국방에 필요한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中華民國政府ハ華北及蒙疆ニ於ケル特定資源就中國防上必要ナル埋蔵資源ニ關シ兩國緊密ニ協力シテ之ヲ開發スルコトヲ約諾ス中華民國政府ハ其ノ他ノ地域ニ於ケル國防上必要ナル特定資源ノ開發ニ關シ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必要ナル便宜ヲ提供スヘシ
전항의 자원이용에 관해서는 중화민국의 수요를 고려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前項ノ資源ノ利用ニ關シテハ中華民國ノ需要ヲ考慮シ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積極的ニ充分ナル便宜ヲ提供スルモノトス
양국정부는 일반 통상을 진흥하고 또한 양국간의 물자수요를 편리하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양국정부는 양쯔강 하류지역에서의 통상교역의 증진과 일본과 몽강, 화북간에 있어서의 물자수급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一般通商ヲ振興シ及兩國間ノ物資需給ヲ便宜且合理的ナラシムル爲必要ナル措置ヲ講スヘシ兩國政府ハ掦子江下流地域ニ於ケル通商交易ノ增進竝ニ日本國ト華北及蒙疆トノ間ニ於ケル物資需給ノ合理化ニ付テハ特ニ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에서의 산업, 금융, 교통, 통신등의 부흥발전을 위해 양국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중화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한다.
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ケル產業、金融、交通、通信等ノ復興發達ニ付兩國間ノ協議ニ依リ中華民國ニ對シ必要ナル援助乃至協力ヲ爲スヘシ
제 7조 : 본 조약에 기초한 일화신관계의 발전에 조응하여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진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또한 조계지를 반환한다,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는 자국 영역을 일본제국 신민의 거주와 영업을 위해 개방한다.
本條約ニ基ク日華新關係ノ發展ニ照應シ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テ日本國ノ有スル治外法權ヲ撤廢シ及其ノ租界ヲ還付スヘク中華民國政府ハ自國領域ヲ日本國臣民ノ居住營業ノ爲開放スヘシ
제8조 : 양국정부는 본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 다시 협정을 체결한다.
兩國政府ハ本條約ノ目的ヲ達成スル爲必要ナル具體的事項ニ關シ更ニ約定ヲ締結スルモノトス
제9조 :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책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함.
本條約ハ署名ノ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5년 11월 30일 /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五年十一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아 베 노 부 유 키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조 명
조약에 서명하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의 모습.
조약 체결로 부터 2시간 후인 11월 30일 정오, 이어서 일만화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날 제국성명이 발표되어 조약체결을 환영함을 밝혔고 미나미 조선총독, 요나이 전수상 등 각계에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오후 1시 왕징웨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조약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일화기본조약은 일본에 의해 구상되었고 일본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자원 동원을 정당화하고, 일본 육해군의 중국 주둔을 정당화 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둔의 기간을 애매하게 작성함으로서 최대한 빨리 철군을 주장하는 왕징웨이정권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 주둔지역또한 '특정지역' 이라며 애매모호하게 설정함으로서 주둔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화기본조약의 기원이었던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점으로, 정권 수립 이전부터 협상과정에서 왕징웨이측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받아드렸기에 일본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거절할수 없던, 이름바 수동적 위치에 있었던 한계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포스트에서 정권수립협상 초기 온건했던 조건이 강경화 되어가는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왕징웨이측은 영토보전과 주권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명시화 했고 조계와 치외법권의 폐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선 난징정부가 노력해야함을, 그리고 이를 통해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함을 이야기하면서 일화기본조약은 중화민국측에는 의무만을 부여하고 일본측은 '노력을 하는' 조약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일화기본조약은 한계속에서 등장한 한계를 담은 조약으로,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이 일본에 종속된 정권임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섭을 진행했던 아베는, 조약 체결이후 조약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왕징웨이측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함을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측이 약속을 잘 지키고 왕징웨이정권을 더더욱 지원해야 조약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지켜줘야 왕징웨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의 체결에도 왕징웨이 정권에 대해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일본은 계속하여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을 종속된 정부로 간주했다.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며 난징정권은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전과 같이 민중의 지지를 크게 받을수 없었다. 오히려 매국조약이라며 난징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왕징웨이가 10월에 이야기했던 그 회의감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출처]
李 仁哲, 「戦時期日中関係の変容 : 日華基本条約から日華同盟条約へ」, 『波大学博士(学術)学位請求論文』, 2014
조선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동아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매일신보 1940년 12월 1일자~ 12월 2일자 :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search_keyword=%E7%A5%9E%E6%88%B8
중화일보 1940년 12월 1일자
왕징웨이와 아베의 악수 사진 : https://kknews.cc/zh-sg/world/oy6g3bp.html
조약 사진 2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11_00000 (일본뉴스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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