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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쟝

중일동맹조약 / 일화동맹조약 (中日同盟條約 / 日華同盟條約 , 1943. 10.30 )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19일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하는 왕징웨이의 사진.
난징 국민정부 대례당에서중일동맹조약에 서명하는 왕징웨이. (1943.10.30)

일화동맹조약 (왕징웨이측에서는 중일동맹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은 1943년 10월 30일 일본제국와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이다.


우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약의 목적이다. 일화동맹조약의 목적은 1940년 11월 30일 체결된 일화기본조약 (日華基本條約) 를 대체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과 왕징웨이측은 이 중일기본조약을 대체하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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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1940년 새롭게 수립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와 일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있었다. 하지만 일화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3년가량이 지난 1943년, 양측은 이 일화기본조약을 대체할 신조약, 즉 신관계를 규정하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1940년의 난징국민정부와 1943년의 난징국민정부가 처해있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1940년 일본의 對 난징국민정부 정책과 1943년의 對 난징국민정부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왕징웨이의 정권의 위치가 향상되고, 일본의 정책이 변화한 결과였다.


일화기본조약을 서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화기본조약의 틀은 왕징웨이정권의 이전부터 사실 구상되어 있었다. 일본은 왕징웨이의 국민정부 수립 이전부터 일본과 새롭게 세워질 국민정부가 수동적인 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을 재촉했던 쪽은 일본이 아닌 왕징웨이측이었다.


이는 당시 새롭게 수립된 왕징웨이의 국민정부는 일본의 지지라도 얻어내야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고 자신의 정권이 정통 국민정부임을 표방했지만, 경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단이 아직 일본군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일본 조차 아직 자신의 정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면 왕징웨이는 지지도, 정부의 운영도 곤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징웨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으로 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권' 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완전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경제 및 수단들을 다시 되찾아 자신의 국민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려 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징웨이측에서는 일화기본조약이 자신의 구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 본래 왕징웨이측은 일본과 자신의 난징국민정부의 관계를 구상하면서, 자신의 정부에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화북의 화북정무위원회와 몽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또한 동시에 만주국 문제도 해결하여, 만주국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43년의 난징국민정부와 일본은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일화기본조약 체결 후 시간이 지나며 정부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여러방면에서 영향력을 높히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 군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의 반환, 군사를 비롯한 여러 장비의 지원, 경제부분에서의 불평등 일부 해소로 이어졌고, 신국민운동의 실시를 통한 내부적 이데올로기운동의 실시, 동아연맹운동이라는 대외적 이데올로기의 생성, 동아신문기자대회와 같은 공영권 내에서의 국제대회 개최경험은 난징국민정부의 국력상승, 공영권 내에서의 영향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쟁을 지속해야하는 일본에게 있어 국민정부는 중국대륙이라는 가장 큰 자원공급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정부의 중요성은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1943년의 시점에서 난징국민정부는 이제 1940년의 왕징웨이 자신이 원했던 명실상부한 중국의 유일한 '중앙정권' 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주도의 공영권 안에서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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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1943년 1월 9일,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정식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난징국민정부의 참전은 왕징웨이측이 재촉한 것이 아니라, 일본측에서 재촉한 것이었다. 일본은 왕징웨이를 전쟁에 끌어드리기 위해 1942년 12월 21일 '대동아전쟁완수를 위한 대지나처리근본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 를 설정했다. 이 방침에서는 조계의 회수를 비롯하여 치외법권의 폐지등 이전 존재 했던 여러 불평등요소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참전으로 이끌어 내려면 이제 이전과 같은 불평등요소를 유지한 채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요소의 존속은 충칭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난징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있어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즉, 난징국민정부가 태평양전쟁에 정식으로 참전하게된 이상,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함께하는 공영권 내의 가장 큰 동맹국중 하나인 난징국민정부를 이전의 그저 점령지정권으로 바라보던 것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난징국민정부의 참전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화공동선언 (日華共同宣言)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 (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 과 같은 조치들은 이러한 일본의 왕징웨이 정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에서 나타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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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나아가 일본은 1943년 4월 새롭게 취임한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 葵) 외무대신은 이름바 '대동아정책' 에 대한 정책 대전환을 꾀하면서, 이전과 다른 점령지 & 협력정권 정책을 취하려고 했다. 이전의 점령지 & 협력정권 정책이 일화기본조약에서도 언급되었던 '수동적' 위치를 가지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공영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일정 부분 존중하고 이전보다 높은 차원의, 어느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는 모습을 띄게 했다. 이러한 정책 대전환은 전세가 역전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대서양선언과 같은 연합국의 사상공세에 맞서 진정한 '대동아공영권' 의 형태를 띄게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43년, 급박하게 '대동아공영권' 의 형태를 갖추려 움직이기 시작한다. 1943년 5월 29일 '대동아정략약지도대강(大東亜政略指導大綱)' 를 통해 군정 상태에 있었던 필리핀, 버마(미얀마) 가 독립할 수 있게 한 것, 대동아회의 (大東亞會議) 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었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과 대동아회의의 개최는 일주일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 이러한 정책변환의 대상은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3년 7월 31일, 일본과 난징국민정부는 '중화민국에서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税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 을 체결하며 난징국민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을 회복하게 한 바 있다.


중화민국에서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이렇듯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 정권의 위치 향상과 일본의 정책변환이 맞물린 결과였다. 왕징웨이측은 자신의 정권이 이전보다 역량도 성장했고 태평양전쟁에 참전까지 하게된 만큼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일본측도 난징국민정부의 참전을 얻어내고, 충칭과의 경쟁에서 난징이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불평등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는 전쟁의 동맹국이 된 중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칭과의 경쟁에도 유리하다 생각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이전과는 다른 틀에서 바라보기를 희망한 결과였다. 일화동맹조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화동맹조약의 목적은 일화기본조약의 대체에 있었다.
일화동맹조약 체결의 목적은 일화기본조약을 대체하는 것에 있었다.

1943년 3월 15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난징을 방문했다. 난징국민정부의 대영미 선전포고에 대한 답례이자, 1942년 12월, 왕징웨이가 태평양전쟁 발발 1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였다. 이 자리에서 왕징웨이는 도조에게 화북정무위원회의 해체, 화평건국군에 대한 지원등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조치의 해소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1943년 4월에는,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천궁보도난징국민정부가 참전한만큼,  화북으로부터의 철병이나 일화기본조약의 폐지 등도 이를 계기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943년 4월 14일,   당시 국민정부 대사였던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 葵) 는 '기본조약에 관한 문제 (基本条約ニ関スル問題) '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시게미쓰는 지금의 국민정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승인한 자주와 독립의 정부이자 전우라며 난징국민정부가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고 여러 불평등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일화기본조약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4월 18일,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 을 제안했고, 4월 20일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시게미쓰는 5월 13일, 취임 후 첫 천황 알현과정에서 자신의 이러한 일화동맹조약 구상을 쇼와 천황에게 설명했고, 쇼와는 이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천황의 찬성속에서,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동아정략약지도대강(大東亜政略指導大綱)의 논의과정에서도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5월 21일부터 시게미쓰와 일본 외무성은 일화동맹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난징국민정부측의 요구와 이를 반영하려는 듯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당시 수많은 병사를 중국대륙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은 반발이 컸다. 육군은 정부가 난징국민정부에 이전과 다른 사실상의 평등을 부여해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6년동안 흘린 피는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 앞에서 보았던 이유등으로 조약의 체결만이 오히려 수렁에 빠진 중일전쟁의 해결책이 될것이라며, 충칭측이 항전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본측과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보았다. 이러한 육군의 반대속에서도 도조 히데키는 결국 시게미쓰 마모루의 주장을 받아드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8월 6일에는, 외무성, 육군성, 해군성, 대동아성 4개성은 일화동맹조약의 구체적 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과정에서도 지나방면군을 비롯한 육군측은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 뜻을 여러번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에서 도조가 일화동맹조약의 제정에 찬성을 표한만큼, 육군 중앙은 이러한 조약체결에 어쩔수 없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약 체결에 반대를 표한 쪽은 지나파견군을 비롯한 육군 중앙이 아닌 현지 사령부측이었다. 해군측도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에 대해 미지근한 측면을 보였지만, 육군보다는 덜한 모습이었다. 반면 대동아성은 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끝에, 1943년 8월 28일에는 4개성은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 (日華基本條約改訂要綱案)' 을 도출해낸다. 이는 본래공동연구 과정에서는 9월 15일 쯤에 끝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더 이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연구의 결과인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을 시게미쓰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성의 연구결과로 도출해낸 안이 난징국민정부가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불평등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군부측은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안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은 자꾸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시게미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약안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철병과 관련된 내용이 육해군측에 유리하게, 기존의 것과 거의 다름 없게 서술되었다. 이에 시게미쓰는 이 4성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을 각하한다.


시게미쓰는 이에 '일본국-중화민국간 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이라는 일화동맹조약의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시게미쓰의 안에서는 4성이 공동으로 제출한 안보다 더욱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폐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게미쓰의 움직임에 공동연구를 했던 4개성, 특히 육군, 해군은 반발이 컸다. 이에 1943년 9월 18일 개최된 연락회의에서 도조는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 대동아성의 의견일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대동아성도, 육군도 해군도 이러한 시게미쓰의 모습에 반대를 표했지만, 정부는 시게미쓰의 편을 다시 한번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화기본조약개정조약체결요강 (日華基本條約改訂條約締結要綱)' 을 을 결정하여, 신조약에서는 일화기본조약에서 언급되었던 일본군의 주둔, 철병과 관련된 부분등은 신조약에서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북 문제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43년 9월 20일의 연락회의에서 도조 내각은 시게미쓰의 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시게미쓰의 일본국-중화민국간 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안을 토대로 하는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일화동맹조약 체결을 축하하는 왕징웨이 정권의 신문문구.

왕징웨이 측의 신문 용보(庸報, 톈진의 신문) 에 중일동맹조약의 체결을 축하나는 문구.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난징국민정부측은, 이의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화기초조약의 모습이, 왕징웨이측이 조약의 체결을 일본측에 '구걸' 하는 행태의 모습이 보였다면, 일화동맹조약의 경우,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일화동맹조약의 경우, 왕징웨이측이 일본에 조약의 체결을 '압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일본이 놓여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이라는 수렁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1943년의 시점에서부터는, 중일전쟁에서의 전선유지로 인해 부담이 너무나 커졌고, 이때문에 태평양방면에서의 전쟁이 어려워질 정도였다. 따라서 이렇게 대륙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일본측의 전쟁 수행은 더더욱 어려워 지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가?

첫 째, 전쟁 초기 있었던 트라우트만 공작과 같은 제3국을 통해 중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으로까지 확산되어 말 그대로 전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태평양으로 확산 시킨 일본을 위해 이러한 평화교섭을 하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 째는 일본이 장제스측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8년 1월, 제1차 고노에성명을 통해 '국민정부를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한 일본이었고, 동 공작을 비롯한 이후의 비밀 공작도 이미 실패했으며, 위에서 보았던  '대동아전쟁완수를 위한 대지나처리근본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 에서는 충칭측과 직접적인 교섭을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한 상황에서 일본이 장제스와 직접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측이 충칭의 장제스측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패망이 확정난 1944~1945년에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셋 째는 군사력의 우월을 통해 물리적으로 충칭을 굴복시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이를 구체화 했던 1944년의 이치고 작전도 충칭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이렇듯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일본에게 불가능 한 것이었다. 게다가 장제스의 충칭국민정부가 항전을 부르짖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이러한 교섭과 군사작전이 작동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측에게는 4번째 옵션만이 남아있었다. 이는 바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충칭의 것과 대등한 것으로 만들어, 충칭측으로 하여금 일본을 믿고 항전을 포기해 전쟁을 끝낼수 있게하는, 즉 전쟁의 종결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위에서 보았던 1943년의 왕징웨이 정권에 대해 이루어졌던 우호적인 조치는 일본의 정책변환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4번째 옵션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이 4번째 옵션을 선택한 이상, 일본측에서 유일한 중일전쟁의 해결 수단을 가지게 된 왕징웨이측은 이제 더이상 이전과 같은 을(乙) 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적어도 일본측에게 요구를 가할 수 있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4번째 옵션의 선택은, 일본이 화평에 있어 난징국민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왕징웨이측은 정권수립이후 독자적으로 계속하여 충칭 장제스측의 요인들과 계속 접촉하며 화평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일은 일본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중일전쟁의 화평 주도권은 일본도, 독일도 아닌 난징에게 있게 된 것이다.


1943년 7월, 왕징웨이는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하타 슌로쿠 (畑 俊六) 와의 회담에서 경제제휴 및 철병의 문제가 조약개정의 중점임을 일본측에 확실히 표명했고, 심지어 기존의 일화기본조약이" 가장 굴욕적"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태도는 난징국민정부 참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8월 아오키 카즈오(靑木一男) 대동아성 대신이 왕징웨이정권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왕징웨이는 철병을 비롯한 평등에 근거한 기본조약의 대체가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1943년 9월의 방일 전, 왕징웨이와 천궁보를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당시 일본대사였던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와 회담을 가진적이 있다. 여기서 왕징웨이는


"나는 대륙을 발견하러 온 탐험가인데,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면 충칭은 반드시 손뼉을 치며 웃을것이고, 발견하게 되면 중국 전역의 국민대중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我是一個探險家來發見大陸,如果不能發見,重慶一定拍手笑我,如果能夠發見,全中國的民衆會感謝。)

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대륙은 일본과 충칭의 완만한 전쟁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징웨이에게 있어 대륙을 발견한다는 것은, 난징이 충칭과 일본사이의 교두보로써 중일전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뜻에서 이문장을 다시한번 해석해보면,


"나는 대륙 (충칭과 일본의 화평) 을 발견하러 온 탐험가 (충칭과 일본의 화평을 이끌어 낼 수 있는)인데,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칭은 반드시 손뼉을 치며 웃을것이고 (점점 일본에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항전을 지속하여, 승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 발견하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전역의 국민대중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정도의 뜻이 된다. 또한 왕징웨이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병의 문제다. 만약 장제스가 (항전의 조건으로) 영미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니, 일본도 철병하라, 라고 한다면 일본은 이에 응할 것인가? " (最關心的是撤兵問題,如果蔣提出與英美切斷關係,希望日本也撤兵時,日本是否肯答應?)

라며 일본측의 (신 조약 체결을 비롯한 불평등해소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조약의 체결 1달전인 9월 29일, 저우포하이는 자신의 저택에서 지나파견군의 참모중 하나였던 도고 키타루 (都甲徠) 를 만나


"충칭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미가 이탈하는 것이며, 일본이 (왕징웨이 정권의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충칭이 일본을 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 할것인지를 일본은 반성하고 방법을 세워야 한다" (重慶所懼者,脫離英、美后,而日本不履行條約也。故如何能有切實保證,使重慶信用日本,此日本必須反省及設法者也。)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일본측에 조약의 체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불리한 전세 속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대동아공영권'을 성급하게 완성하려는 심정,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이용해 충칭의 항전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심정을 이용해 일본이 왕징웨이 측에게 더 많은 양보를 가하게 하려 한 모습을 보여준다. 왕징웨이측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를 보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도조는 1943년 9월 24일, 왕징웨이가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모두 철수 시키겠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해결하고 국민정부의 힘을 키우겠다" 와 같이 이야기하며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43년 10월 9일부터, 일본측은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난징국민정부와 교섭을 시작한다. 난징국민정부는 일화동맹조약의 '동맹' 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징측은 '동맹' 이라는 명칭보다는 '영구적 우호관계'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난징측은 이외에도 만주국과 화북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등 여러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일본측에 조약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측은, 난징측에 신조약이 지난 1월 9일 체결된 일화공동선언, 그리고 치외법권 폐지사항과 같은 정신을 보유하고 있으니 일본측을 신뢰해주기를 요망한다며, 난징측의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이러한 난징국민정부측의 수정안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으며 시게미쓰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타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난징의 반발에 일부분 수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본의 이익보전이라는 최후의 선은 지켜야한다는 생각 속에서 특정부분에서 일본은 왕징웨이측에 더이상의 수정과 양보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며 난징측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난징측은 한발 물러서 10월 19일 수정요구를 철회했다.



중일동맹조약이 체결되었던 난징국민정부 청사. 사진은 정부수립 당시의 모습이다.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된 난징국민정부 청사. 1940년 일화기본조약도 같은 곳에서 체결되었다. (사진은 정부수립 당시의 모습.)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3년 10월 30일, 난징의 국민정부 대례당에서 일화동맹조약이 조인되었다. 오전 9시 50분, 일본의 전권대사인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를 비롯한 일본측 인사를 태운 차량들이 난징국민정부 청사로 들어왔고, 10시 정각, 대예당에서 일본측 대표 타나 마사유키와 난징국민정부 대표 왕징웨이는 각자에 자리에 앉아 조약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에 서명하면서 조약은 성립되었다.



사진주보 298호에 게시된 일화동맹조약에 서명하는 양측의 모습.

사진주보(寫眞週報) 298호에 실린 일화동맹조약에 서명하는 양측의 모습.

조약의 성립과 함께 양측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조인식은 10시 40분에 끝났다.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쇼와 18 (1943) 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〇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8 (1943) 년 10월 30일부터 실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〇日ヨリ實施


쇼와 18 (1943) 년 10월 31일 (동일 부관호 호외) 공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一日(同日附官報號外)公布



대일본제국 정부 와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양국간 상호선린으로써 그 자주독립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하여 도의에 입각한 대동아를 건설하여 세계전반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이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화근을 일소한다는 확고부동한 결의로써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大日本帝國政府及中華民國國民政府ハ兩國相互ニ善隣トシテ其ノ自主獨立ヲ尊重シツツ緊密ニ協力シテ道義ニ基ク大東亞ヲ建設シ以テ世界全般ノ平和ニ貢獻センコトヲ期シ之カ障害タル一切ノ禍根ヲ芟除スルノ確乎不動ノ決意ヲ以テ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양국간에 영구히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그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면서 제반에 걸쳐 상조 돈목의 수단을 강구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兩國間ニ永久ニ善隣友好ノ關係ヲ維持スル爲相互ニ其ノ主權及領土ヲ尊重シツツ各般ニ亙リ互助敦睦ノ手段ヲ講スヘシ


제 2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대동아의 건설 및 안정의 확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원조를 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大東亞ノ建設及安定確保ノ爲相互ニ緊密ニ協力シ有ラユル援助ヲ爲スヘシ


제 3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호혜를 기조로 하는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제휴를 실시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互惠ヲ基調トスル兩國間ノ緊密ナル經濟提携ヲ行フヘシ


제 4조: 본 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항목은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本條約ノ實施ノ爲必要ナル細目ハ兩國當該官憲間ニ協議決定セラルヘシ


제 5조 : 쇼와 15년 11월 30일 즉,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조인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그 일체의 부속문서와 함께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昭和十五年十一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三十日調印ノ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ニ關スル條約ハ其ノ一切ノ附屬文書ト共ニ本條約實施ノ日ヨリ效力ヲ失フモノトス


제 6조 :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책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條約ハ署名ノ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10월 30일 / 중화민국 32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八年十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十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 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자 오 밍 (汪 兆銘)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附屬議定書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부속의정서)

오늘 일본 중화민국간 동맹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양국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本日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兩國全權委員ハ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은 양국간의 전반적 평화가 만들어지고 전쟁상태가 극복된 때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일본국 군대를 철군시킬 것을 약속한다.

日本國ハ兩國間ノ全般的平和克復シ戰爭狀態終了シタルトキハ中華民國領域內ニ派遣セラレタル日本國軍隊ヲ撤去スヘキコトヲ約ス


일본국은 북청사변 (의화단 운동을 의미) 에 의한 신축조약 및 관계 서류에 기초한 군사주둔권을 포기한다.

 日本國ハ北淸事變ニ關スル北京議定書及關係書類ニ基ク駐兵權ヲ抛棄ス


제 2조 : 본 협정은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양국의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協定ハ條約ト同時ニ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兩國全權委員ハ本協定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10월 30일 / 중화민국 32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十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十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 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자 오 밍 (汪 兆銘)




일화동맹조약 체결기념대회가 열렸던 난징 국민대회당.
난징특별시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묘사된 난징의 국민대회당. 이 건물은 1936년, 중일전쟁 이전에 지어진 것이었다.

조약이 체결후 오전 11시, 난징국민정부 선전부는 공식적으로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친 왕징웨이는 국민대회당 (당시는 임시라는 명칭이 붙었다. ) 에서 열리는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 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本平等互惠入場共建東亞 
(평등호혜의 입장에서 함께 동아를 건설하자) 

일화동맹조약이 오늘 조인되었다. 이는 중일관계에 있어 신기원을 여는 것이며, 동아에 있어서도 신기원을 여는 것이다. 중일 양국은 이후 완전한 평등호혜의 입장에서, 영구적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으로 대동아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적, 민족적 관계는 이미 2천년 간 진행되어왔다. 이 2천년간 때로 충돌하긴 했지만, 이러한 충돌은 대부분 단기간이었고, 이렇게 충돌한 기간은 수년 내지 십수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중일이 충돌했던 기간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 100분의 99의 기간동안 중일은 모두 우호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완전한 동방의 도의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규정한 조약은 최초이며, 이를 통해 백년간 중국을 속박해왔던 불평등조약의 질곡은 일소되어 동아 동포들의 본래 면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다. 이제부터 중일의 우호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며,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은 드디어 완전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번 중일동맹조약과 민국 29 (1940) 년 11월 30일 체결된 중일기본조약을 비교해본다면, 큰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두가지 있다. 첫 째중일기본조약 3조 3항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방공을 실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필요한 기간중 양국간에 따로 협의결정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군대를 몽강, 화북의 일정지역에 주둔시킨다. ) 의 방공을 이유로한 군대의 주둔과, 제 4조의 ( 양국정부는 중화민국에 파견된 일본제국 군대가 따로 규정된 바에 의해 철군을 완료함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의 치안을 이유로한 군대의 주둔, 그리고 5조의 함선부대 주둔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종전의 관례에 기초하여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 중에는 따로 협의된 바에 따라 일본제국군의 함대부대를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한다. ) 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약의 부속의정서 제1조 2항에서는 "의화단의 난 에 의한 신축조약 및 관계 서류에 기초한 군사주둔권을 포기한다. "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 주둔권이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이를 부속의정서에서 다루었다.


또한 중일기본조약 부속의정서 제3조에는 "일본국 군대는 금일 서명된 중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에 따라, 중화민국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고, 양국간에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면 철병을 개시하여, 치안확립이 보장되는 조건 속 2년내에 철병을 완료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부속의정서 제 1조 1항에서는 "일본국은 양국간의 전반적 평화가 만들어지고 전쟁상태가 극복된 때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일본국 군대를 철군시킬 것을 약속한다. " 라고 규정하여 철병에 있어서 기간과 부차적 조건들을 철회했다.


둘 째로, 중일기본조약 제6조 2항에는 화북 과 몽강에 관한 문구가 있고, (중화민국정부는 화북과 몽강에서의 특정자원, 그 중에서도 국방상 필요한 매장자원에 관하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개발할것을 협약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타지역에서의 국방에 필요한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 4항에는 장강 하류와 관련된 문구가 있는데 (양국정부는 일반 통상을 진흥하고 또한 양국간의 물자수요를 편리하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양국정부는 양쯔강 하류지역에서의 통상교역의 증진과 일본과 몽강, 화북간에 있어서의 물자수급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이는 마치 중국의 영역내에 특수지대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경제방면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밑 각 방면에서도 이처럼 통일을 분열시키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느껴지게 했다. 그런데 이번 동맹조약 제3조는 이들 특수지대에 관한 의구심을 완전히 일소했다.


상술한 첫 째중국의 자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두번 째중국의 통일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는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외에 중요한것은, 동맹조약의 5조에서 " 쇼와 15년 11월 30일 즉,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조인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그 일체의 부속문서와 함께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중일기본조약이 소위 밀약과 같은 것이며, 밀약과 같은 존재이기에 부속문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라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이 중일동맹조약의 5개 규정을 보면, 이러한 모든 의혹은 사라지는 것이며, 게다가 이번에는 부속의정서를 비롯한 교환공문 등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 더욱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교환공문에 공개된 정보들을 보아도, 이는 기본조약 때의 것에 비하면 그 의의가 한층 명료하고 주도면밀한하다. 기본조약의 부속의정서 제1조에는 소위 특수사태라는 것이 존재하여 애매한 측면이 남아있었고, 제 2조에서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권의 요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일본정부는 수시로 국민정부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가능한 한 조정을 가해왔고, 신정책 실시 후 일본이 중국의 자유독립 완성을 원조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이것을 추진하고, 수많은 조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번 교환공문에서는 더욱 그 결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 모든 조정은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상황이 허락하는 한 수시로 양국간에 협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이번 동맹조약을 통해 국민정부는 그 취지 속에서 국민정부를 더욱 강화시키고, 중국의 독립자유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호의는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것은, 중일동맹조약 제4조의 내용으로, 4조에서는 "본 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항목은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이라 규정되었다. 국내절차에 따르면, 대외교섭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 지방관헌이 대외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고, 특정한 사항은 중앙정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중앙위원회 및 입법원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내법 규정 상 당연한 것이며,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또 오해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기에 설명을 부차적으로 덧붙였다.


중일기본조약 당시 나는 국민들이 중일기본조약의 체결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여, 조약은 규정은 많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은 우리의 노력이 어떠한가 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이것을 좋은 방면으로 향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는 나쁜 방면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병력 주둔의 기간, 수, 장소 등은 모두 아직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우리가 노력하여 전면화평을 실현시키고 치안을 확립하고 국방의 완벽을 가한다면, 병력 주둔의 기간은 줄어들 것이고, 주둔 병력수와 장소는 줄어 들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병력 주둔기간은 연장될 것이며, 그 수와 장소는 더늘어날 것이다. 이는 병력주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들이 노력하여 정확한 경제방침을 세워 경제방면의 인재를 모아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경제제휴는 반드시 합리적이게, 현저히 호혜의 목적으로 다가 올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단지 대실패의 길을 갈뿐이다. 나는 이와 같이 말했지만, 나는 아직 나의 말에 설명에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들은 조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조약개정의 근본적 결의는 일본정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동맹조약, 동 부속의정서 및 교환공문의 원안 또한 일본정부로 부터 제출된 것이며,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는 일점의 보류조치 없이 이를 포기했고, 동시에 중국측이 우려하는 요소들은 철저히 이를 일소했다.


나는 오늘 공공연하게 전국의 동포에게 고하고자 한다. 이번 조약은 완전히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 이번 조약을 통해 중일 양국의 영구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대동아의 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적 정과 동포적 감정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공명정대한 주장을 제출했음을, 이번 조약의 목적이 중국에 대해 기사회생의 힘을 부여하여, 중일 양국의 영구우호를 위한 기둥을 세우고, 동아를 위해 올바른 화평을 열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동포들에게 나아가 한마디 더하고자 한다. 일본은 왜 이번과 같은 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는가? 이는 선린우호의 관념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고노에 성명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대동아전쟁의 발발로 이는 일소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미의 침략세력은 여전히 중국내에 존재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을 그물처럼 조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군사주둔과 같은 것은 아편전쟁이후 체결된 난징조약에서 시작되어, 의화단의 난 이후 더욱 가중되었다. 일본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러한 불평등을 폐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속박 속에 있는 중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동아에서의 영미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이는 군사주둔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일본은 이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대동아전쟁의 발발에 의해 중국에서 영미세력은 여지없이 격멸되었고, 이에 이러한 고려와 조치는 필요없게 되었다. 올해 1월 9일 조계반환 및 치외법권 철폐에 관한 협정의 체결부터 이번의 근본적 조약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은 이렇듯 일관된 것이다.


전국의 동포들이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중일전쟁 발발 당시, 대다수 동포들은 '항전을 해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항전을 하지 않아도 망하게 될 것' 이라 비관적인 인식속 항전에 종사하였고, 화평운동 개시 당시 대다수 동포들은 중일의 제휴는 희망이 없다 인식하며 이를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화평을 거부하였다. 수년간 화평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사실로 증명되었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실 또한 적지 않았기에, 화평을 향한 결심과 행동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국부 손중산 선생이 제창한 대아시아주의는 이미 이론의 단계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정부가 희망하는 불평등조약의 폐지, 중국에 대한 원조도 이미 사실이 되어 국부 손중산 선생의 유촉에도 있었던 "동지들은 계속 노력하여 불평등조약을 폐지하라 " 라는 말도 관철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중일동맹조약에 의거하여 대동아전쟁에서 동감동고(同甘共苦), 동생공사(同生共死) 정신으로 단결하여 국민의 총력을 결집시켜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중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굳건한 보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충칭측에서는 전쟁의 발발이후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루거우차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야 비로서 화평을 실현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루거우차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루거우차오 이전 중국에는 조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반환되었다. 또한 루거우차오 이전에는 중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다. 그리고 루거우차오전 중국은 차식민지의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영미의 침략 세력이 모두 궤멸되어 백년간 중국을 속박해왔던 불평등조약은 진작에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루거우차오 이전에는 중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으나, 지금은 방침이 일치되어 영구우호의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충칭이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 뿐이다. 이는 중국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고, 동아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철병할 것이고, 중국의 전쟁상태는 끝나게 될 것이며, 화평 이후의 각종 재건사업이 제때 실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동아전쟁에서 후방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정예군대를 전선으로 보내어 얼마든지 우방 일본장병들의 노고를 덜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치안을 확립하고 생활과 생산을 개선시키는 것은 후방에 있어 한층 급선무인 일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동아전쟁 후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의 각종 사업의 부흥과 개선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원기 회복 및 국력과 민력증진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충칭측은 이제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충칭의 소위 항전은 중국을 위한 항전이 아니고, 영미를 위한 항전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영토를 영미에 제공하여 영미의 공군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게하고, 이를 통해 영미가 자국의 동포들을 공격하게 하여 본래 안거낙업 (安居樂業) 이었던 땅을 영미의 도살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대다수의 군대를 버마 방면으로 수송해 영미의 주구가 되어 동아서 독립의 맹아를 나타내려는 가진 국가에 칼을 들이 미는 것은 중국의 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바라컨대 충칭의 장병 및 민중들은 명백하게 이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길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늦어질 수록 그 늦어진 하루를 후회하게 될것이다.


내가 소수의 동지들을 거느리고 맨주먹으로 충칭을 나와 화평운동에 분주한지도 5년이 다되어 간다. 부덕 하고 부족했었지만, 결국엔 이와 같은 일본의 원조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그 독립 자유를 획득할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삼가 일본정부 및 국민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동시에 충칭측의 옛 동료들이 아직도 돌아 올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상기하며 무한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삼가 국부의 영혼이 편히 쉬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통일을 재촉하여 그 이전까지 이를 이루지 못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갚으려 한다. 우리들은 맹세코 용맹전진(勇猛精進) , 각고내로 (覺苦耐勞) 의 정신으로 중화부흥, 동아보위의 사명을 완성해야하는 것이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기념하는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의 행진 모습.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기념하는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의 행진 모습.

왕징웨이의 훈시전부터 난징의 국민대례당 앞에서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의 행사는 거행되고 있었다. 난징국민정부의 주요 요인들과 학생들, 군인들, 사관학교 생도, 상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까지 총 만 여명이 모인 행사 식장에는 청천백일만지홍기와 일장기 양국의 국기가 게양되었고, "중일동맹조약을 옹호하고 정의로운 화평을 실현하자 (擁護中日同盟條約實現正義的和平) " , " 중일동맹조약을 실천하고 대동아전쟁을 완수하자 (實踐中日同盟條約完遂大東亞戰爭) " 와 같은 구호가 게시되었고, 구호를 외치는 난징시민들의 소리가 울려펴졌다. 대회가 시작되고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가를 부르고, 이후 행사 주최측은 중일동맹조약의 원문을 집결한 난징 시민들앞에서 읽었고, 난징시민들은 이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11시, 왕징웨이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고,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왕징웨이를 함성으로 환영하며 "왕주석만세! (汪主席萬歲!) " 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위의 왕징웨이의 훈시를 경청했다. 대회의 마지막에서 당시 난징 시장이었던 저우쉐창(周學昌)은


"위대한 영도자 만세! 중일동맹조약을 옹호하자! 정의로운 화평을 실현하자! 도의로운 동맹을 공고히 하자! 전국통일을 이뤄내자! 대동아전쟁을 완수하자! 중일동맹만세! 동아해방 만세! 중화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

라 크게 외치며 구호를 선창했고, 이를 난징 시민들이 따랐다. 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정부 군악대와 난징의 경찰차들로 이루어진 대오를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국민당 난징특별시위원회 당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추가되면서 약 2만명 가량의 난징시민들이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행진했다. 국민대회당에서 시작된 이 행진은 난징항 (南京港) 까지 이어졌다. 이 행진에서도, '동아해방만세, 중일동맹만세, 중화민국 만세' 와 같은 구호는 열창되었다.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된 날, 일본은 또한 제국성명을 발표하여 조약의 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조 히데키 수상, 하타 슌로쿠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정보부, 그리고 이 일화동맹조약의 구상을 만든 시게마쓰도 축전을 보냈다. 선전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위한 특별방송을 오후 9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조약과 이를 다루는 왕징웨이의 훈시에서도 볼 수 있듯, 일화동맹조약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보다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애매한 철병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동시에 이전의 지역의 특수성, 군대 주둔과 같은 불평등한 요소들이 존재했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을 무효화하게 함으로써, 왕징웨이 정권은 이전보다 더 많은 평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왕징웨이측에게 일화공동선언은 1943년 시작된 일본의 평등조치를 공고화하게 하는 마지막 확인조치와도 같았다. 1943년 1월 9일의 일화공동선언과 조계반환, 치외법권 폐지조약에서 약속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일화공동선언과 조계반환, 치외법권 폐지조약체결 직후 이루어졌던 군수공장과 공업시설의 반환 , 7월의 조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의 반환, 톈진부터 구랑위, 상해공동조계까지 이어지는 조계의 반환을 이어 지정된 일화동맹조약은 이러한 일본의 평등조치가 진실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종지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왕징웨이의 훈시에서 일화기본조약보다 이전보다 당당하게 조약의 체결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일화기본조약에 대해 서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화기본조약 떄는 왕징웨이 본인도 이 조약이 과연 맞는것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개선된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 본인에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난징국민정부 선전부에서 발행한 '중일동맹조약과 중일기본조약의 비교 (中日同盟條約與中日基本條約與之比較) ' 책자표지사진
 난징국민정부 선전부에서 발행한 '중일동맹조약과 중일기본조약의 비교 (中日同盟條約與中日基本條約與之比較) ' 책자. 왕징웨이측은 일화동맹조약이 이전의 일화기본조약과 다름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진보가 있었음에도, 일화동맹조약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측의 수정요구사항이 거의 받아드려지지 않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준비하고 일본이 안을 만들고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조약을 만들어내는데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왕징웨이측은 조약 3조의 '호혜' 라는 단어가 부족하기에 '평등호혜'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는 중일기본조약에는 '평등호혜' 라는 단어가 적혀있는데 동맹조약에서 이것이 삭제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측은 4조에서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라는 단어도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라는 단어로 바꾸길 희망했다. 관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버리면, 왕징웨이의 중앙정부가 아닌, 화북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또 중국을 간섭하는 모습이 되어비리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측은 이러한 단어하나하나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하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징웨이가 자신의 훈시에서 4조에 관한 설명을 한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 왕징웨이는 신조약을 통해 화북문제 해결을 비롯한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왕징웨이는 신조약이 미래의 인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화북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신조약에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부했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에 태도에 불만을 들어냈으며, 특히 저우포하이는 일본측의 억지는 난징 정부의 육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효과를 낼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왕징웨이측이 이 과정에서 얻어낸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일화동맹조약의 5조는 본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본 조약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였다. 하지만 왕징웨이측은 이를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폐지한다." 로 바꾸길 희망했다. 일본측은 이에 거부의 뜻을 보였으나,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결국 타협으로 본 조약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문구를 쓰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속의정서 1조 1항 원안의 "중화민국에 파견된" 이라는 단어도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따라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외에 일본측은 대부분 원안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화동맹조약은 조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철병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등조치는, '전쟁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앞에서 보았듯 왕징웨이는 일화동맹조약에서, 진정으로 일본측이 국민정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중국국민들도 화평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화북의 특수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단계방안을 넣어 중국국민들이 '지금'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믿을수 있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측과 시게미쓰는 이러한 왕징웨이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일화동맹조약에서 조약이 체결된 이후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와 같은 '지금' 을 다루는 문구는 없고, '전쟁후엔 철병을 약속한다' 와 같이 미래만 이야기하는 문구만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시게미쓰를 비롯한 일본측은 전쟁이후의 왕징웨이정권을 평등하게 대우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서는 이를 실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내에서는 시게미쓰를 제외하면, 이렇게 난징국민정부측에 호의적인 인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육군도, 해군도, 심지어 대동아성도 시게미쓰의 이러한 모습에 완전한 지지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지금 당장 왕징웨이정권에게 평등을 부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왕징웨이측에 호의적이었던 그도 '지금은' 평등을 줄수 없고, '전쟁 이후에도 일정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평등을 줄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화기본조약을 '지금은' 평등을 줄수 없고, '전쟁이후에는' 평등을 줄수 있다. 로 밖에 바꾸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측 대표로 조약을 체결했던 타니 마사유키도 조약 체결후 "일화동맹조약을 통해 이전 일화기본조약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거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과제ㅡ. " 라고 글을 남기며 조약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일화동맹조약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에 비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고,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가 성립 당시의 불평등성을 일부 상쇄했다는데서 의의를 가지지만,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왕징웨이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개선에도 왕징웨이의 정권을 여전히 꼭두각시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못했다.



[출처] :

李 仁哲, 「戦時期日中関係の変容 : 日華基本条約から日華同盟条約へ」, 『波大学博士(学術)学位請求論文』, 2014

支那派遣軍総司令部報道部, 『同生共死 : 専管租界還付より大東亜宣言まで 続 (時局参考資料 ; 第26輯) 』 , 1943

中央電訊社出版委員會, 『汪主席和平開國言論選集 』 , 1944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 , 2018


중보 (난징국민정부) 1943년 10월 31일자 : https://archive.org/details/zhongbao-nanjing-1943.10.31/page/n1/mode/2up

매일신보 1943년 10월 31일자~ 11월 1일자 :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search_keyword=%E7%A5%9E%E6%88%B8







왕징웨이의 조약 체결전 발언들 : https://www.163.com/dy/article/IUR90FK20556636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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