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란으로 119개 검색됨
- 대륙내 일본괴뢰정부 통화체제 - ⑥ 중앙저비은행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만주사변이후 중일전쟁까지, 일본이 대륙에 설립한 은행들과 그곳에서 발행된 화폐들. (이 표에는 만주흥업은행과 같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일반은행들은 제외되었다.) 1931년의 9.18사변 (만주사변) 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까지, 일본은 중국내에서 계속하여 점령지를 늘려갔고, 그 과정속에서 만주국과 몽강, 임시정부와 유신정부와 같은 친일 괴뢰정권들을 차례 차례 옹립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괴뢰정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런 괴뢰정권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설립이었다. 이번글에서는 일본이 중국대륙에 설치한 괴뢰정부의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와 이와 관련된 통화정책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 일본의 침략이전, 중화민국은 1935년 이름바 법폐개혁을 통해 법폐(法幣)로 이전 군벌시대에 각 지역에서 남발되었던 화폐를 통합하게 되었다. 법폐개혁속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발행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게 되면서 국민정부는 이전보다 더 국가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중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되며 법폐속에서 중국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 법폐는 중앙은행 한곳에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닌, 現 홍콩처럼 중앙은행 (現 중화민국 중앙은행), 교통은행 (現 중국대륙 교통은행), 중국은행 (現 중국대륙 중국은행) , 농민은행 (現 중국대륙 농업은행) 4곳에서 발행되는 화폐였다. 하지만 법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침략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정부를 빠르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성립한 신정권의 경제적 성장과 경제권 장악을 위해서라도 적국의 화폐인 법폐를 공격하고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신정권이 수립되었음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 이전 법폐의 존재를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중국 대륙 각 지역에 괴뢰 정부를 성립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점령지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점령지에서 법폐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다.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 중앙저비은행 (中央儲備銀行)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에 나와있는 중앙저비은행의 난징본점. (본래 이곳은 교통은행이 위치했다, 당시주소 난징특별시 중산동로 1호) / 현재는 중국공상은행 난징중산지점이 자리해있다. 본래는 장제스시절의 계획 1940년 3월 30일 오전 10시, 왕징웨이는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의 성립 (정식표현은 국민정부 남경환도) 을 이야기하는 환도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이어서 자신의 신정권의 10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10대정강에는 화평건국의 실현, 군대의 건설, 국민대회소집, 교육 개혁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 8번째에는 8.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은행을 재건하여 폐제를 통일해 사회금융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8항에서는 '중앙은행' 을 재건함을 이야기했는데, 10대정강에서 왕징웨이는 중앙은행의 '재건' 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두가지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함께 세워진 말그대로의 중앙은행 (中央銀行, 법폐를 발행하는 4개은행중 하나이며 국부천대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둘째에 있는데, 이는 국민정부에서 중일전쟁의 발발전인 1937년 3월 4일, 중앙정치회의를 통과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中央儲備銀行組織法案)'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중앙은행보다 더 강화된 중앙은행, '중앙저비은행' 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은 이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는데, 왕징웨이는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해내지 못한 더 강화된 중앙은행의 건설을 왕징웨이의 국민정부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난징국민정부가 더욱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왕징웨이정권의 은행이름이 단순히 중앙은행이 아닌 '중앙저비은행' 인데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전쟁전의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 (1937.3.4) 1. 신은행의 명칭을 중앙저비은행 이라 하고 약칭을 중앙은행으로 한다. 2 . 총재는 전임을 하고 겸직을 금한다. 3 . 자본금은 5천만 위안으로 한다. 4 . 본점을 난징에 둔다. 5 . 자본금은 다음에 따라 3등분하여 마련한다. 甲.정부소유 2천만위안 乙.중국은행계소유 1천500만위안 丙.중국인민소유 1천500만위안 (주식출자를 의미) 6. 중앙저비은행은 화폐발행에 대해 유일한 특권을 가진다. 법안의 상태가 초기에 있었던 만큼, 아직 상세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롭게 설립할 중앙은행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간단하게 규정되어있는데, 하지만 한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것은 6항에서의 화폐발행의 권리를 중앙저비은행에만 부여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앙은행을 건설 하고자 하는 국민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35년의 법폐개혁으로 화폐발행권리를 특정은행으로 한정시키고 기존의 화폐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함으로서 화폐발행권리를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으로 통일시키고 발행화폐도 완전히 통합 & 통일시킴으로서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중화민국 건국이래 지금까지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화폐의 남발을 종식시켜 중앙정부의 권위를 높히고 금융개혁의 성공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국민정부의 이런 금융개혁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앙저비은행의 설립과정 중앙저비은행의 로고. 중앙에는 중앙(中央)을 형상화했고, 그 주변을 저비은행(儲備銀行) 이라는 글씨가 둘러싸고 있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을 계승하여 중앙저비은행을 자신의 신정권에서 건설하려 했다. 왕징웨이는 1940년 4월 6일, 제 2차 중앙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했고, 그결과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 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40년 4월 12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세부적 규정으로 8개의 항목으로 규정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장정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章程)을 발표했다.그리고 4월 16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우포하이 ( 周 佛海, 주불해) 를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는 첸다퀘이 ( 錢大櫆,전대괴) 를, 그리고 10명의 위원들을 함께 선출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 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저우포하이와 첸다퀘이는 이후 그대로 중앙저비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된다.) 하지만 이시기부터 일본측은 고문을 파견하고 간섭을 하는등 새롭게 설립될 은행에 간섭을 하고 있었고 이에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인 저우포하이는 "그러한 괴뢰은행이라면 만들지 않는 편이 낫겠다!" 라 격노하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이 처음부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부터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저비은행의 업무와 규칙, 구 화폐의 정리방법, 신화폐의 발행방법등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나가고, 7월부터는 은행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 를 설치해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에 차질이 없게 했다. 중앙저비은행훈련소의 모습. 훈련소에서는 은행원으로서의 업무등을 교육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12월에 졸업한 제1기 은행원은 126명, 1941년 7월에 졸업한 제2기 은행원들은 60명으로, 적게는 17세부터 30세까지 처음으로 은행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중앙저비은행의 각 지점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 (2기의 경우, 난징이 35명으로 가장많았다.) 11월 초에는 위의 난징 교통은행자리를 인수, 은행의 본점설치를 위한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12월 19일의 제31차 중앙정치회의에서 왕징웨이의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의 출범을 최종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중앙저비은행법(中央儲備銀行法) 을 공표하게 된다. 동시에 구 화폐를 정리하기 위한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공표된 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저비은행법 (中央儲備銀行法) 제 1장 총칙 1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은행으로,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설치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의 자본금은 1억위안으로, 국고에서 충당한다. 중앙저비은행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회의 동의에 따라 국민정부에 자본과 상업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3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1. 화폐발행 2. 정부에서 화폐를 만드는 비용에 대한 관리 3. 국고의 관리 4. 내외부채의 관리 4조 : 중앙저비은행은 본점을 수도에 설치하고, 각지역에 지점을 설립한다. 필요시 국외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지점과 국외사무소의 설치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를 국민정부에 통보해야한다. 5조 : 중앙저비은행의 영업기간은 30년으로 하고, 만기 2년전에 국민정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6조 : 중앙저비은행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로부터 7~11명의 이사를 파견하게해 조직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만기시에는 연임을하거나 후임자를 선택해야한다. 이사회는 상무이사 5명을 두고, 국민정부에서 선출하게 한다. 7조 : 중앙저비은행은 감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에서 파견한 3~5인으로 조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중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2명은 국민정부가 배정한다. 8조 : 중앙저비은행은 총재로 1명, 부총재로 1명을 두고, 국민정부상무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9조 : 총재는 은행 전체의 업무를 총관하며,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고, 이사회의의 주석이 된다. 10조 : 부총재는 총재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재가 출석하지 않았을시 이사회의에서 주석의 자리를 대리한다. 11조 : 다음의 항목들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하며, 총재가 수행한다. 1. 사업방침 2. 태환권발행총량 3. 교액준비 4. 예산결산 5. 자본금 확대 6.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정립 7. 국내 지점 및 국외 사무소의 설치 8. 총재가 건의한 건 12조 : 감사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 2. 준비금의 검사 3. 태환권 발행량의 검사 4. 예산결산심의 13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본점)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에 따라 총행내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장, 부국장은 총재와 이사회의가 임명한다. 14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은 각 사무국에 분과를 둔다. 이떄, 분과의 주임과 부주임은 총재가 임명하고 파견한다. 15조 : 중앙저비은행의 분행(지점)의 경리는 총재가 이사회에 임명건의를 올리고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임명한다. 제 3장 발행 16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신 법폐)을 발행하고, 이 발행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 17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으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종을 발행하고, 10진법체계의 보조권을 발행한다. 18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무제한 유통한다. 19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외국화폐를 본행 화폐로 태환하게 한다. 20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준비금으로 소유금의 4할을 둔다. 21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과 현금준비금을 발행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 화폐와 금화 / 은화 2 : 외국화폐와 외국계 예금 22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준비금은 완전히 공개하며, 발행금액을 매주 공표한다. 23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발행세를 면제받는다. 제 4장 사무 24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한다. 1 : 국영사업의 금전관리 2 : 전국은행의 준비금관리, 각 은행의 사무관리 3 : 지방의 국고관리, 지방의 국영사업 금전관리 4 : 대출액의 회수 5 : 국민정부의 국고보증 6 : 국내은행들의 태환업무, 국내상업의 어음업무 7 : 국내외 어음의 매매 8 : 국내외 은행발행 어음의 매매 9 : 국민정부 발행 국채권의 매매 10 : 금 / 은 / 외국화폐의 매매 11 : 국내외 태환권의 매매와 교환 12 : 저당되어 있는 금은의 대출 13 : 국민정부에 저당되어있는 채권의 대출 14 : 국가 신탁 사무 15 : 각종사업의 비용수수 대리 25조 : 중앙저비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득할수 있는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1 : 본은행의 영업상 필요한 부동산 2 : 대출 회수를 위한 부동산 이 두종류의 부동산이 아닌경우 이사회의의 결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26조 : 중앙저비은행의 사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 대출기간은 6개월을 넘어선 안된다. 2 : 사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매호 (戶) 50만위안을 초과한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출금액이 회사 전 자본의 3할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장 결산 27조 : 중앙저비은행은 매년 12월 말 결산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며, 이를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민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1 : 재산목록 2 : 자산과 대출목록표 3 : 영업보고표 4 : 손익계산표 5 : 이익분기표 28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의 5할을 적금한다. 하지만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순이익금의 2할5푼이상 선에서 적금율을 바꿀 수 있다. 29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 외에도 총재와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고로부터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30조 : 중앙저비은행은 제 2조에 따라 민간주식을 발행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31조 : 본 법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중앙저비은행법에서는 제1항에서 중앙저비은행의 성격을 국가은행 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면서, 중앙저비은행이 왕징웨이 국민정부의 명부상실한 중앙은행임을 확실히했다. 또한 화폐발행권리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은행임도 확실히 했다. 또한 주목해볼 부분은 여러부분에서 '국민정부에 보고'를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저비은행을 정부영향력이 완전히 작동하지않았던 중국연합준비은행과 달리 정부영향력을 명백하게 가하겠다는 왕징웨이정권의 의지이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의 조직구조.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1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태환권발행의 특권을 수여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위해 기진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 발행종류와 준비금에 대해서는 중앙저비은행법 16조에서 23조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3조 : 민국24년 (1935) 11월 3일 공표된 신화폐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화폐 (이하 구 법폐라고 한다.) 는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신 법폐와 일정기간 같은 가치를 가진다. 4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신법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신법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구 법폐를 회수/교환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이룬다. 이때 회수방법은 지역에 따라, 지역의 현황에 따라 따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5조 : 화흥상업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취소하고, 화흥권은 회수하여 본행의 본권(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한다. 6조 : 공공조계를 비롯한 타정부에 대해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중앙저비은행의 법폐와 구법폐를 병행사용할 수 있게 한다. 7조 : 정부기관의 각종경비는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8조 : 제 2조의 규정은 특정구역에서는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구역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 9조 : 앞에서 규정한 구법폐의 회수제도에서 각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 법폐의 보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회수하게 한다. 10조 : 화북정무위원회 관리지역에서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조 : 본 법규는 민국30년 (1941)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정리화폐잠행변법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의 특성을 더욱 파악할 수 있는데, 4조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화제도의 통일 이며, 이를 위해 3조에서 구 법폐에 자신들의 신 법폐(저비권) 과 같은 가치를 부여해 일정기간 통용할 수 있게했다. 그리고 구 법폐를 회수 & 교환하게 하여 자신들의 목표인 통화제도 통일을 이루려했다. 또한 법폐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함을 고려하여 회수방법도 모두 별도로 규정했다. 주목해보아할 곳은 8조와 10조인데, 8조에서는 '특정구역' 에서는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특정구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는 같은날 공표된 재정부령(財政部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부령에 따르면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구역은 쉬하이도(徐海道, 현 쉬우 일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관리) , 안칭(安慶), 우한(武漢), 화남(華南)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을 특정구역으로 한다. - 재정부령 (1940.12.20)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정리화폐잠행변법은 중앙저비은행과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하는 저비권(신법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 이는 정리화폐잠행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저비권을 사용하게됨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는 화폐가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조와 10조의 내용을 보면,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영향력은 화중지역으로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북정무위원회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화북지역은 물론, 일본군의 통제를 받고 있던 화남지역에서도 중앙저비은행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측에서 왕징웨이의 중앙저비은행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몽강과 화북지역, 그리고 군표가 사용되고 있는 화중지역 일부지역과 화남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사실 왕징웨이측이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화중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서야 은행의 설립에 동의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은 시작부터 일본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저비은행의 출범과 저비권의 등장 1941년 2월 10일, 상하이의 한 거리에 걸린 중앙저비은행 상해지점 개업축하 현수막. (상하이지점은 난징지점을 이어 세워진 두번째 지점이었다.) 이후 1940년 12월 21일 창립대회를 가지고, 1941년 1월 6일 오전8시, 중앙저비은행 난징본점(옛 난징 교통은행) 의 대예당에서 중앙저비은행의 개업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왕징웨이정권의 주요인사들과 농상은행과 난징상업은행과 화흥상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의 인사, 일본대사관과 흥아원직원들을 비롯한 일본측 인사들, 그리고 여러 재계 인사들까지 총 7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했다. 7시부터 모인 이들은 국부 손중산선생을 기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국기게양식과 국가제창을 했고, 8시 정각, 음악이 시작되면서 정식행사가 시작되었다. 총재인 저우포하이를 비롯해 여러인사들이 차례차례 축사를 읽었고 행사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개업첫날의 모습을 취재한 당시 중화일보 기자에 따르면, 중앙저비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시작전부터 중앙저비은행은 찾아온 손님으로 북적였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는 중화일보가 왕징웨이정권의 선전신문임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왕징웨이는 이날 훈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중앙저비은행 영업 제 1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는 즉 민국30년 (1941)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해 제일 중요한 사업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중앙저비은행에 깊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는 기념할만한 일임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겠지만, 국가은행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방면에 있어 협조와 조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임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더욱이 현대경제의 신조류로서 활기를 띄고 있는 금융신체제와 일절 사업 모두 국가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주의적 금융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적 금융정책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과거 소위 중앙은행은 법폐를 발행해 전국에 퍼트리고, 인민의 생활을 도모하려 했으나, 충칭방면에서는 화폐를 남발하여 무리하여 항전을 이어나갔고 이 때문에 법폐의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했고, 한편으로는 초토화전을 계속하면서 인민은 고통을 받게 되어 4억 동포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국민의 경제와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가해야하고, 최대의 책임을 가지고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 악성적 문제인 통화문제로 부터 인민을 구제하고 재산의 생성에 집중하여 화평구에서의 생산력 증가 ,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周) 총재와 전(錢) 부총재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이사회와 감사회와 협력하여 인민의 생활으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전 중앙은행이 광저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때, 총리께서 직접 '은행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훈시하셨는데, 우리는 이 훈시를 따라 이를 실현시켜야한다. 일반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저비은행이 우환없이 발전해 인민의 생활과 경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 " 중앙저비은행은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인 저비권(신법폐)를 발행, 유통하기 시작했다. 중앙저비은행법에 따르면 1원,5원,10원,50원, 100원 5종류의 지폐와 보조권이 등장해야 했지만, 1941년에는 1원, 5원, 10원과 보조권만 등장하면서 50원과 100원권은 등장하지 못했다. (100원권은 1942년에 등장한다.) 중앙저비은행의 첫 화폐시리즈. 도안이 모두 중산릉과 쑨원으로 통일된것이 인상적이다. (참고로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에 따르면 도안의 중산릉에 있는 사람은 27명이라고 한다.) 지폐에는 중화민국의 국부 손중산(쑨원) 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려져있는데, 원(圓) 단위의 중산릉 그림과 손중산의 모습은 모두 같은 도안이 사용되었고, 보조권에 그진 중산릉도 마찬가지로 5각, 2각, 1각, 5분, 1분 모두 똑같은 도안을 사용했다. 지폐중 뒷면에는 영어로 된 싸인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총재였던 저우포하이 (F. H . CHOW) 와 부총재인 첸다퀘이 (T. K. CHIEN) 을 의미한다. 각시리즈에는 금액 밑에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몇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는 문구로서, 5각 지폐에는 "두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 원단위 화폐의 인쇄는 일본 도쿄에서, 보조권 지폐의 인쇄는 난징에 위치한 화성인쇄유한공사 (華成印刷有限公司) 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측에서 만든 견본책이 존재한다. 화성인쇄유한공사에서 제작한 중앙저비은행 보조권 견본책.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이 시작되자 충칭의 장제스 국민정부는 1940년 12월 16일 영국과 함께 영중합동법폐안정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941년 1월 10일, 중국, 교통, 농민, 중앙 4대은행 총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잡초수수금지령(雜鈔收受禁止令)을 내려 저비권의 획득과 교환을 금지하게 했다. 저비권으로의 교환정책 '新法弊可以無限制兌換舊法弊' (구법폐는 무제한으로 신법폐로 교환할수 있다) 라며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상하이의 포스터. 그렇다면 저비권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중앙은행을 표방한만큼, 교환&회수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주중앙은행이나 중국연합준비은행처럼 강력한 화폐유통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우선 1941년 1월 4일,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재정부는 세관 관세용으로 사용되던 화흥권의 위치를 대신하여 저비권으로만 관세를 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작업부터 일본의 견제가 적지 않았다. 일본측은 기존처럼 군표를 이용해 관세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 을 공표하여 구법폐를 신 법폐로 무제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교환비율은 위에서 보았듯이 1:1이었다.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 1조 : 은행의 수입은 구법폐의 성격에 관계없이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3개은행으로 제한한다. 2조 : 무릇 구법폐를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자는 충분히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조 : 보조 화폐권을 통행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사람은 당행 1위안 권만 지급한다. 4조 :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100위안 50위안의 민국 29년 신권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을 경우 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중앙저비은행은 2조를 이유로 들어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신구법페태환잠행판법에서는 이름바 4대은행이라 불리는 농민은행은 제외되었고,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했지만 일부화폐는 취급을 거부하는등 완전한 무제한교환은 아니었다. 그리고 1941년 3월 13일에는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를 발표하여 저비권의 유통을 방해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1조 : 본 조례에서 새로운 법정화폐라고 함은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의미한다. 2조 : 신법화의 유통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다른 죄명을 범한 자는 일중으로 제1조의 미수를 처벌한다. 3조 : 새 법화의 사용을 거부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조 : 은행, 금고, 전당포의 직원으로서 2조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5조 : 무릇 공-사단체, 군인 등에서 제2조 내지 제4조의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자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에 협력해야한다. 전조의 상황에서 법원의 사실확인을 거쳐 만약 법정형이 결정된다면 이를 재정부에 보고하고 원 보고자에게보상을 하되, 만약 이가 모함이라면 원 보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재무부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6조 : 신 법폐에 대해 위조행위를 비롯한 조폐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 7조 : 본 조례의 실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8조 : 본 조례는 공표일로 부터 유효하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에서는 법폐의 사용을 거부 & 방해하는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법폐가 계속 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 7조에서는 본조례의 실행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왕징웨이정권이 해체되는 1945년까지 계속하여 실시되었다. 1941년 8월 15일에는 세금납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저비권만을 사용하게 했다. 이어 1941년 9월 1일 부터는 상하이 공공조계를 비롯 왕징웨이정권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조계에서 저비권 사용만이 강제되었다. 결정적으로, 1942년 3월 6일,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이 이 일본에서 통과되었다. 중지통화점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1. 구법폐는 본질적으로 적성통화이기에 어디까지나 법폐의 타도를 목표로 하여 실추, 배제의 태세를 크게 적극화하고 그 가치하락을 위해 이를 일괄적으로 방임, 조장한다. 2. 압류한 구법폐등은 구법폐를 지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물자획득을 위해 적과 인적한 지구에 이를 방출함과 동시에 점령지구의 구법폐를 이용해 적지구의 구법폐를 공격하게하고, 저비권의 강제사용범위를 부분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구법폐 유통금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할것. 3. 중앙저비은행에 있어서 신구법폐의 등가교환을 멈추게 하고, 동행에 있어서의 신구법폐의 교환을 시중 시세에 따르게하고 동시에 극도로 이것을 인하시키고, 또 구법폐 예금을 저비권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당하게 제한할것. 4. 일본엔 대비 저비권의 시세를 타당한 점으로 정함과 동시에 구법폐에 대해서는 시세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또 군표와 저비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형자금에 의해 적절히 이것을 조절할 것. 5. 신속하게 무역관리와 병행하여 외환 관리를 실행하여 구법폐의 무역통화로서의 기능 박탈 및 적지구와의 자금교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남방지역의 외환을 비롯한 법폐를 중앙저비은행으로의 집중시켜 중앙은행으로서의 직능 강화를 도모할것. 6. 중앙저비은행으로 하여금 일본(우리)의 군비 및 기타 필요자금을 조달할수 있게하고 고문제도를 정비 확대충원함으로써 일본(우리)의 장악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비권획득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괄호는 본문의 표기)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을 강화하려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과 일본측은행으로 하여금 구 법폐를 더 빠르게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구법폐의 등가교환을 중지할것과 구 법폐를 무역부분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에 1942년 3월 9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의 구 법폐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모두 저비권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앞에서 보았던 신구법폐태환잠행변법에서는 거부되었던 1940년제조 중국은행, 중앙은행, 교통은행의 지폐도 모두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앙저비은행이 아닌 다른 일반은행 40곳에서도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일반은행에서는 1인당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을 300위안으로 한정지었다.) 1942년 3월 23일부터는 구법폐와 신법폐(저비권)의 1:1 교환이 중지되었고, 왕징웨이정권 출범 2주년이 되는 1942년 3월 30일, 남경국민정부는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修正貨幣整理暫行辨法) 을 공표하고 위의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에서 일본이 주문한것처럼 구법폐와 저비권(신법폐)의 1:1 등가 교환을 중지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에서는 신법폐 : 구법폐의 거래기준을 시장거리가격으로 책정하고 중화민국 법폐 1.43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7 : 1) 이라는 비율로 교환을 하게 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이 공표된 다음날인 3월 31일부터 위의 비율로 다시 교환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저비은행에서도 1일 300위안이라는 교환한계치를 두었다. 계속하여 법폐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거래기준은 계속 변화했는데, 예를들어 1942년 5월 23일에는 또 법폐에 대한 평가절하를 감행하여 중화민국 법폐 1.67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6 : 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1942년 5월의 시점에는 법폐 : 저비권의 가치가 날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 저비권과 구법폐의 교환은 이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로 했기에 당시 주민들은 매일 바뀌는 가치에 따라 환전을 해야했다.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 : 1 (1942.3.3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4 : 1 (1942.5.20)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1 : 1 (1942.5.2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6 : 1 (1942.5.22)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 : 1 (1942.5.23)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5 : 1 (1942.6.1) 일본뉴스 108호에 묘사된 법폐의 가치폭락, 이때문에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교환비율을 조절해야 했다. 1942년 5월 27일에는 중앙저비은행 총재였던 저우포하이가 성명을 발표해 "저비권만 법정화폐로서 사용하게 할것" 이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5월 31일에는 구화폐정리위원회 (舊貨幣整理委員會)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일, 중화민국재정부포고가 공표되면서, 공식적으로 6월 1일부터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저비권만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했다. 중화민국 재정부 포고 (1942.6.1) 1. 금일부터 중앙저비은행권만을 법정통화로 지정하고 구 법폐는 재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식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정부는 구 법폐를 회수하기 위해 구 법폐 2 : 신법폐 1 의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혹은 국민정부 국채로 교환하게 한다. 단 교환할 수 있는 법폐는 중앙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권으로 제한한다. 농민은행권과 지폐에 '상하이' 외의 지역명이 표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구 법폐 보조권은 당분간은 교환하지 않고 차일내에 중앙저비은행권 보조권으로 절반가치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 전항에서 교환한 국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액면가를 중앙저비은행에서 보조해준다. 4. 현존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2 : 1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계좌로 변환된다. 또한 현 시점부터 발행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모두 무효로 한다. 5. 화평지구 (왕징웨이정권 지역을 의미) 내의 법폐유통을 엄중히 금지한다. 6. 구 법폐에 대한 법정통화지위를 삭제하는 것은 중앙저비은행으로의 통화제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법폐를 중앙저비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남경국민정부는 동시에 정리구화폐조례 (整理舊貨幣條例), 법폐회수양세판법 (法幣回收祥細辨法) 등의 법과 조례를 공표하여 구 법폐의 회수를 더더욱 강하게 진행했다. 예를들어 양세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법폐도 모두 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물론 이때도 절반이라는 가치는 유지되었다.) 가게 앞의 "구 법폐는 이제 더이상 취급하지 않으니 신법폐로 바꾸라" 라 적힌 중앙저비은행의 공보물을 보는 시민들 (일본뉴스 108호) 이에 따라, 6월 8일부터 월 30일까지, 약 3주 기간동안 주민들은 빠르게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이 기간도 연장된 기간이었다. 본래 교환기간은 6월 21일이었으나 두차례 연장된것이었다. ) 이 때 주민들은 앞의 재정부포고에 따라 중화민국 법폐 2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5 : 1) 의 비율로 울며겨자먹기로 저비권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었다. 법폐는 가지고 있다고 한들 상점에서 사용도 불가능했고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점에서는 재정부포고 이후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오직 저비권 가격으로만 표기하게 했고 6월 25일부터는 난징, 상하이를 시작으로 상점에서도 법폐 사용이 금지되었다. 게다가 위의 법들로 인해 저비권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점들도 법폐를 꺼렸다. 중앙저비은행은 곳곳에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종이를 붙혔다. 위의 인력거들의 뒷면에 붙어있는 종이들이 모두 저비권으로 바꾸라는 종이다. 또한 7월 10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방침에 따라, 본래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 에서 규정한 특정구역으로서 저비권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았던 광저우와 샤먼을 비롯한 화남지역에서도 저비권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남지역에서는 난징과 상하이처럼 일정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바로 위 6월의 조치처럼 법폐와 저비권의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6월 25일 난징과 상하이에서의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8월 1일로써 왕징웨이 정권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중앙저비은행은 특별교환기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더 저비권을 바꿀수 있게했다. 공식교환기간은 6월 한달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교환기간은 더더욱 길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한 또다른 특정구역이었던 우한과 너머지 화중지역에서도 8월 10일부터 저비권이 사용되고 9월 16일까지 교환작업을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난징과 상하이 화중지역은 11월부터, 우한은 12월부터, 광저우는 1943년 1월부터 완전히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렇듯 1942년 한해는 중앙저비은행에게 있어 구 법폐와의 결별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해였다. 그렇다면 1942년 한해동안 진행되었던 법폐의 교환작업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에서는 6월의 공식교환기간에만 11억 2800만 위안이 회수가 되었음음을 이야기한다. 당시 이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법화의 양을 약 25억 위안으로 일본이 추정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전체로는 18억 위안이 넘는 구 법폐를 회수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강력한 통화통일정책속에서 중앙저비은행은 1942년말 기준으로 40억 위안이 넘는 화폐를 발행하고 지점을 24개나 가지고 일본에도 사무처를 두는등 왕징웨이정권의 중앙은행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일본도 중앙저비은행 강화를 위해 8월에 1억위안의 차관을 제공했을 뿐더러 또한 1942년 8월 1일부터 왕징웨이정권내의 교통은행과 중국은행 두개의 은행이 중앙저비은행의 지배를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은 더더욱 강화되었다. 공영권 원블록에서 저비권의 위치 그렇다면 저비권의 가치는 다른화폐와 비교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중앙저비은행권은 이전 이곳의 은행이었던 화흥은행이 그랬듯 일본-조선-만주-화북으로 이어지는 이름바 '엔(원) 블록' 에 편입되지 못했다 .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행권 1엔 = 조선은행 1원 = 만주중앙은행 1원 = 몽강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 중앙저비은행 1원 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1942년 기준으로, 저비권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3원 중앙저비은행 1원 = 일본은행권 0.18엔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은행권과 중국연합준비은행권은같은 '원 블록' 으로서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같은 가치를 가지는 돈이 다른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는 일본측의 조치였다. 본래 중국연합준비은행은 자신들도 일본은행권과 같이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18원의 교환비율을 가지기를 추구했으나 중앙저비은행은 오히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을 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측은 '중앙정부'를 자처하는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의 '중앙은행' 이었던 중앙저비은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를 했다. 또한 이시기는 태평양전쟁에 왕징웨이이의 남경국민정부를 참전시키려 계획하고 있었기에 왕징웨이측에 편의를 줄 필요도 있었다. 2기 시리즈의 등장과 나타나기 시작한 저비권의 한계 중앙저비은행의 제2기 화폐 시리즈. 1943년에는 제2기 화폐시리즈가 등장했다. 2기 시리즈는 외관면에서 1기시리즈와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 1기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국부 쑨원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화폐의 재질과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폐의 크기가 10~20%가량 작아졌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난 자원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2기시리즈에서는 5원짜리 지폐와 분(分) 단위 지폐는 발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5원짜리 지폐가 그 이전까지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지폐이기에 새 것을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분 단위의 경우도 이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100원권의 경우 1942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어, 도안에서 발행년도만 1942에서 43으로 44로 바꾸어 계속 발행을 지속했다. 1943년의 2차 시리즈에서는 500원이라는 고액권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화북이 그랬듯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 또한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42년 후반기에 임시로 등장한 중앙저비은행 500원권. 밑에 '광동' 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사실 500원권의 출현은 1943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1942년 후반기부터 실시된 광저우를 비롯한 화남지역의 구법폐 - 신법폐 교환과정에서 부족한 지폐재고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은 임시로 광동성지역에서 500위안 권을 발행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1943년의 500원권 출현은 1942년의 임시 500원권 출현과 성격이 달랐다. 만주가 그랬듯, 화북이 그랬듯, 왕징웨이의 화중지역과 화남지역도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부족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업었다.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에서는 1942년 말의 상하이 물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물가는 1936년과 1942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1년과 1942년사이에만 4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 있었다. 왕징웨이 정권이 들어선 1940년부터도 6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있었다. 전의 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소개글에서 1943년말의 톈진의 물가가 전쟁전에 비해 11배가 올랐다는 것을 두고 경악스러운 물가상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원 블록에도 속하지않고 더더욱 수탈을 당했던 왕징웨이의 정권에서는 더 높은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왕징웨이정권은 전쟁의 장기화속 전쟁에 필요한 재원마련, 일본측의 자원 수탈 속에서 인플레이션속 결국 다른 지역이 그래왔던 것처럼 화폐를 남발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저비은행 총재 저우포하이는 물가상승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막으려 중앙저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업통제총회(商業統制總會) 를 1943년 2월 13일 설립해 물자의 생산,유통을 관리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했으나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그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다. 상하이를 비롯한 유력자본가들은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고 민중들도 저비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정권의 참전(1943.1.9)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저비권 가치의 동요는 물가의 급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통제총회를 설립해 상하이의 면사, 면포를 수매하여 물가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동아전쟁중제국의대중국경제정책관계계잡건선선포관계, 1943 , 대동아성 지나사무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1943년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발행고는 1942년의 6배가까이 늘어난 191억 5천만 위안을 발행하게 된다. 이는 1944년말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162억위안보다도 큰 수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중앙저비은행 1943년 말~ 1944년 등장한 중앙저비은행의 고액권들. 전쟁말기 만주중앙은행에서도, 중국연합준비은행에서도 보지 못한 1만 위안권이 등장했다. 이후 중앙저비은행도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저우포하이를 비롯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은 여러 노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려 했으나,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수탈속에서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1943년 왕징웨이정권이 태평양전쟁에 참가하면서 이지역에서 발행되던 군표도 모두 저비권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되어 아무래도 많던 저비권의 발행을 더 과다하게 했다. 앞에서 상하이에서 물가가 30배가 오른것을 경악했는데 1년사이에 물가는 1936년과 1943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3. 9 = 10,586.39 또 한번 3배가 넘게 오르게 되어버린다. 게다가 1944년부터는 연합국측에서 일본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중국대륙일대에 뿌리게 되면서 이과정에서 만주중앙은행권, 중국연합준비은행권과 함께 뿌려진 저비권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증가시켰다. 아무래도 많은 발행고속 이러한 위조지폐의 발행은 더더욱 화폐의 남발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속 아무래도 많은 화폐발행고 + 일본군 군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 발행고 + 연합군의 위조지폐 발행으로 생긴 발행고 까지 합쳐지면서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은 화북과 마찬가지로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말기로 가면갈수록 찾아오는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물자약탈은 더더욱 이를 부추겼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속 화폐는 남발되면서 1944년 말 에는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발행고 1941 : 2.8억 위안 1942 : 36.9억 위안 1943 : 191.5억 위안 1944 : 1,396.9억 위안 1943년보다 7배가 넘는화폐가 남발되게 된다. 이는 엄청난 수가 남발되었던 중국연합준비은행이 1945년 해체되기전까지 발행했던 화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전쟁 완전말기에 겪었던 것을 중앙저비은행은 그것보다 더 빨리 겪어야했다. 이러한 현상은 화북의 경우 그래도 원블록으로 연결되어있었기에 아예 일본엔의 영향을 받지않는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일이었다. 원블록은 연결되어있었기에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에 최소한의 공동대응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원 블록에서 벗어난 왕징웨이는 그럴수 없었던 것이다. 자원부족속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화폐크기를 줄여 화폐발행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려 했다. 또한 종이의질도 점점 저품질로 바뀌게 된다. 100원권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단 3년사이에 도안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저비은행 100원권의변화. 계속하여 크기는 줄어들고 도안도 간단해졌다. 또한 지폐생산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세로를 축약한 버전의 화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5천위안과 1만위안권이 이렇게 축소된 버전이 등장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의 마지막 화폐들. 태평양전쟁 말기가 그렇듯 이들 지폐는 자원 부족으로 아주 저품질의 화폐에 인쇄가 되었다. 1945년에는 무려 '10만 위안권' 도 등장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의 절정을 찍게 된다. 이 10만 위안권의 등장에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은 일본 도쿄, 시즈오카, 한바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인쇄소들이 쉬지않으면서 찍어 내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난징과 상하이, 쑤저우를 비롯한 중국의 인쇄소들에서도 이 지폐는 대량이 인쇄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는 시점까지 발행된 저비권은 무려 "3조 5천억 위안" 가량이 인쇄된다. 이는 1944년말의 시점보다 30배에 가까운 양이었다. 그만큼 왕징웨이정권 의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결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되면서 중앙저비은행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1945년 9월 30일 연합군은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 전시 기관의 폐쇄에 관한 조서' 를 발표해 식민지 은행을 비롯한 괴뢰정부의 은행을 문닫게 했고, 이는 중앙저비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본항복이후에도 중앙저비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발행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중순, 일본이 항복한 시점의 저비권 유통량을 3조 5천마억 위안이라 추산하고 있는데, 1945년 중순에서 9월 사이라는 짧은기간에 무려 1조 2천만 위안가량을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진데에는 여러 사유가 있었는데, 첫째 로는 중앙저비은행측에서 왕징웨이정권의 해체로 직장을 잃게된 중앙저비은행 직원들에 주는 퇴직금이었다. 이 퇴직금의 규모만 마치 193억 6100만위안에 달했다. 둘째 는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충칭 국민정부쪽 에서 이지역의 금융과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저비권을 고의로 발행했다. 이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셋째 로는 이지역의 산업복구를 위해필요한 자금을 국민정부는 저비권을 발행하여 지출& 보상하게 했다. 그결과 저비권은 최종적으로 '4조 7천억 위안' 가량 발행되게 된다. 저비권의 경우 연은권보다도 빨리, 가장 빠르게 교환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945년 10월 28일 중화민국 재정부는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변법 (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辦法) 을 공표하여 저비권을 법폐로 다시바꾸게 한다. 기간은 1945년 11월 1일부터 1946년 3월 31일까지 5개월 가량이 제공되어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10월 30일 재정부가 공표한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規則) 에 있었다.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에 따르면, 교환자는 최소 10위안까지 5만 위안까지를 1달에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교환비율에 있었다. 저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1942년 동가로, 혹은 2분의 1가격으로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후 저비권의 가치가 폭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기간 법폐도 저비권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에 대중들은 중앙저비은행 30~4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30~40:1) 가량의 교환수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쑹쯔원(宋子文,송자문) 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원은 무려 중앙저비은행 20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200: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가장큰 10만위안짜리 지폐도 500위안의 가치밖에 되지않게 된것이었다. 중일전쟁기간동안 상하이의 물가는 86,400배가 상승한 반면, 충칭의 물가는 1,795배밖에 오르지 않았음 을 생각해보면 이 교환정책은 불합리 한것이었다. (수천 수만배의 물가가 오른것을 겨우라고 표현하는것도 이상하지만.) 법폐 500위안이 본래는 큰돈이었지만 중일전쟁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작은 돈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리쭝런은 중일전쟁이 끝났을 당시 저비권과 법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교환정책을 펼친것은 국민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었다 . 당시 민중들은 "想中央,盼中央,中央来了更遭殃" 중앙 (중일전쟁당시 충칭정부를 의미) 을 바라고 중앙을 바라보았는데, (진작) 중앙이 오니 다시 재앙이 찾아왔다. 라며 국민정부의 저비권 교환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100위안(1942, 법폐)을 괴뢰정부때문에 강제로 절반가격 50위안(1942, 저비권)으로 바꾸었는데 이가 겨우 '0.25위안' (1945, 구법폐)이 된다는것을 민중들은 받아드릴 수 없었다. 숭즈원의 교환정책을 풍자하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역사짤방. 그만큼 이 교환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194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92%의 저비권이 모두 교환작업을 마쳤지만, 교환작업을 거치면서 옛 왕징웨이 정권지역에 거주하던 지역의 민중들은 이렇게 잘못된 저비권 교환정책과 제2차 국공내전의 혼란속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이속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패배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출처] 김지환 「중일전쟁시기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 『사통 68』, 2009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1941) : http://read.nlc.cn/Out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14158.0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제2기원생훌년반졸업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第二屆員生訓練班畢業紀念特刊, 1941.7 ) : http://read.nlc.cn/OutO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92936.0 대동아의 현황 (大東亜の現勢,1941) : https://dl.ndl.go.jp/pid/1267121/1/114 지나중앙은행론 (支那中央銀行論 : その歴史的展開と基本課題の研究,1942) : https://dl.ndl.go.jp/pid/1276552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 https://dl.ndl.go.jp/pid/1281875 만주사변이후의재정금융사 (満州事変以後の財政金融史, 1948) : https://dl.ndl.go.jp/pid/1454682/1/339 일본경제연보 제 50집 ( 日本経済年報 第50集, 1942) : https://dl.ndl.go.jp/pid/3012277/1/124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1943 ) : https://dl.ndl.go.jp/pid/3012279/1/178 일본경제연보 제56집 (日本経済年報 第56集, 1944 ) : https://dl.ndl.go.jp/pid/1451283 대동아경제연보 제2보 (大東亜経済年報 第2輯, 1943) : https://dl.ndl.go.jp/pid/1444758 일본뉴스 제108호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93_00000 저비권 사진 자료 : https://en.numista.com/catalogue/chine_japon-banknotes-1.html 미국국립역사박물관 : https://americanhistory.si.edu/collections/nmah_1892417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㉚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中華民國三十年の意義) *왕주석은 민국 30년 (1941) 1월 1일 새해를 맞아 중화민국 30년의 의미를 설명하고 동아의 부흥과 중국의 자유평등에 논하고 동아연맹운동을 강조했다. 왕주석이 년초의 글에서 동아연맹을 강조한 것은 왕주석의 동아연맹에 대한 결의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화평운동의 갱생전개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화민국 30년은 바야흐로 획기적인 해이다. 중국에는 ”30년이 한 세대가 된다 “ (논어에서 비롯된 말이다.,三十年爲一世) 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중화민국 성립 이래 30년이 지났음에도 어찌하여 중국의 건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도리어 이런 위급존망에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본래 중국의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중국이 차식민지적 지위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과 다름 없었다. 국부 손중산 선생은 유촉에서 분명하게 ”나는 40년 동안 중국의 자유평등을 얻기 위한 국민혁명에 모든 힘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 자유을 뺏은 것, 불평등대우를 부여한 것, 중국을 차식민지의 지위로 빠트리게 한 것은 백년동안 지속되어온 제국주의이고, 국민혁명의 유일한 대상은 의심없이 제국주의 그 자체라고 이야기 하였다. 백년동안 제국주의 세력은 매우 강하게 거의 전 지구를 장악하며 흑인종은 이땅에서 거의 침식되었고 황인조 또한 절반이 이미 침식되었다. 이런 제국주의의 침략은 동아에 일본에 이르러서야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동아에서 선진국이고, 중국은 후발주자다. 중국 국민혁명의 유일한 원조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본이다. 불행하게도 중일양국은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을 합쳐 외세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었다. 만약 이러한 원수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차식민지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아 전체가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충칭이 빈사상태에 빠진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지갑에서 더러운 돈 1억 1천만 위안을 꺼내들어 그들로 하여금 드높게 ”끝까지 항전하라”라 외치게 하고 있다. 충칭은 중국인들의 생명을 이렇게 제국주의자에게 팔아넘길 것인가? 동아를 이렇게 파멸시킬 것인가? 작년 한해는 중일 양국 모두 국교의 조정으로 바쁜 한해였다. 이러한 국교조정의 의의는 과거 일체의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지금부터는 친구의 연을 맺음과 함께 제국주의에 저항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국민혁명의 목적을 완성시키고 중국의 자유평등을 지켜내는 것이며, 동아에게 있어서는 부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일은 실제로는 한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는 국교조정조약 체결의 해이고, 올해 한해는 국교조정조약 실행의 해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중화민국 30년이 말 그대로 획기적인 해라고 하는 것이다. 동아의 부흥과 중국의 자유평등은 다른 일이 아닌 하나의 일이다. 이는 중국이 자유평등을 얻지 못하면 동아 부흥의 책임을 분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유평등을 완전히 획득하는 것은 반드시 팔요한 일이며, 동아부흥을 위해선 중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동아연맹운동을 실시해 정치독립, 군사동맹, 경제제휴, 문화구통이라는 4대 조건하에 각각의 독립의 입장에 기초하여 협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민국 30년부터는 이 일의 성공을 위해 일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을 마지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한해는 실행을 중시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실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실행의 역량을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에서부터 화평운동을 계속해왔다. 이는 결코 보기 드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혁명사업은 모두 창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 빈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평운동의 앞길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레 용기를 가지고 있는것이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견고한 신념을 가져야하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용기를 가져야한다. 이전 우리는 “적인가 친구인가”라고 늦게까지 의심하여 이를 결정하지 못했다. 루거우차오에서의 사변이 없었더라도 중일관계는 호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념도, 용기도 견고해졌다. 이제 다시 망설이며 주저하는 일은 없을것이며 단지 노력하여 친구가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우리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퇴세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가까운날 새롭게 부흥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굳건한 신념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북돋우고 일체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고, 일체의 사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정신방면으로서의 역량이다. 그렇다면 물질방면은? 우리는 소위 맨주먹밖에 없고,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오직 패잔병이고 상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고 많은 이들은 화평과 행복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화평은 얻을 수 없다. 고통은 아직도 떠나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화평에 대해 실망하는 이도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칭은 인민을 점점 파멸시키고 있고, 일본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화평지구 내의 인민들은 화평과 행복이 곧 찾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천하에 그런 쉬운일이 어디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가장 기초부터 이를 위해 착수해야한다. 그렇다면 기초란 무엇인가? 기초란, 어떤 일을 하던간에 반드시 필요한 병력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인 민력이다. 이름바 병력은 화평을 보증하고 화평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비가 일컫는 점,선,면 이론 (점선면론 (點線面論) ,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중국대륙 점령 모습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점(點)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도시를, 선(線)은 이 도시들을 잇는 철도를 이야기한다. 면(面)은 이러한 철도와 도시 밖의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일본이 완전한 장악을 해내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면은 항일 유격전을 펼칠 수 있는 장소였다.) 에서는 면은 우리에게는 불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은 유격전, 초토전을 이용해 면을 통해 유린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면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땅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지방에서 전력을 다해 땅을 공비의 유격전, 초토전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한 지방을 확실하게 지켜낸 후에는 다시 다른 지방을 차지한다. 이렇듯 병력은 화평을 보장하고 화평을 개척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군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방이 보호받으면 그 지방 내의 인민은 다시 생활을 영위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은 본래 농사국가다, 그렇기에 제일의 과제는 농촌의 부흥, 농지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발달하면 교통사업, 금융사업, 기타 공예사업도 이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민들은 더 이상 비싼 쌀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두가지 일은 전체 계획의 가장 기초로, 올해 한해 착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옛사람이 소위 이야기하는 작고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기에 나는 오히려 올한해 동안 노력해 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뤄내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면화평에 대해 한마디 하려한다. 역사는 때때로 반복되고 시간의 흐름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말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의 반복을 피할 수는 있다. 명나라가 망할 때 유구(流寇)들은 서쪽에서, 이자성은 미즈(米脂) (현재 산둥성 미즈현, 이자성의 출생지)에서, 장헌충은 옌안에서 난을 일으켜 유격전, 초토전을 벌였고, 결국 마침내 명의 국력과 민력은 완전히 파쇄되었다. 만주족이 산해관 안으로 들어서고나서야 이런 도적들은 점차 청소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메뚜기가 벼를 모조리 먹어치워버려 결국엔 스스로가 굶어죽는 꼴과 같았다. 지금 공비들의 소굴은 또한 미즈와 옌안이다. 이를 생각하면 이상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건 아닐까, 이 시대의 우리는 노력하여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세계의 역사상 국력과 민력을 제멋대로 소모해 다해버린다면 그나라가 멸망을 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화평, 반공, 건국을 제외한다면 결코 멸망을 벗어 날 길은 없게 된다. 충칭의 동포들이여, 이전 동지들이여, 바라컨대 양심에 호소하여 결단코 이번 한해를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회의 (1939.8.28~8.30)
1939년 8월 31일자의 중화일보 (中華日報) ,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대회가 거행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역사적사명은 화평건국에 종사하는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하이의 극사비이로(极司菲尔路) 76호에서 개최되었다. (극사비이(极司菲尔) 는 영어 제스필드 (Jessfield)를 음차한 것으로, 지금은 상하이 만항도로(萬航渡路) 로 이름이 바뀌었다. ) 왕징웨이는 1939년 3월, 자신의 심복이었던 쩐중밍이 암살 당하는 사건을 맞이한 이후, 충칭을 떠나 체류했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는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화평운동을 진행하는데에도 지장있다고 생각하여, 1939년 5월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떠나, 1939년 5월 26일에는 상하이의 프랑스조계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일본측에서는 일본 선박을 이용하여 상하이로 이동할것을 권유했으나, 왕징웨이는 프랑스 선박을 이용하기를 고집했다. ) (쩐중밍 암살사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쩐중밍 암살사건을 다룬 박태원의 아세아의 여명 소설은 여기를 클릭 : ) 왕징웨이가 상하이로 돌아온 이후부터, 왕징웨이와 일본은 왕징웨이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신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징웨이 전부터 일본의 대륙점령지에 구성되어 있었던 베이징의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난징의 중화민국 유신정부와 논의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였다. 극사비이로 76호 (极司菲尔路 76號). 이곳은 이후 이름바 "76호" 라는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기관으로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왕징웨이가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구상했던 것은, 당시 왕징웨이가 처해있었던 상황과 관련있다고 할 수있다. 왕징웨이는 충칭을 탈출하기 전까지 국민정부내에서 부주석이라는 명목상으로는 장제스 바로 다음의 자리에 있었다. 또한 왕징웨이는 쑨원을 보좌해오며 중국국민당의 시작부터 이를 함께 해온 만큼 국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징웨이가 1938년 12월 28일 충칭을 탈출하고 일본과의 화평을 주장하는 염전(艶電) 을 발표해버림에 따라, 왕징웨이는 항전을 이야기하는 충칭의 국민당조직과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1939년 1월 1일,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이름바 왕파(汪派) 로 분류되는 이들을 영구 제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을 모두 박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징웨이와 그를 지지하는 왕파 (汪派) 에게는 이제 자신들을 대표할 세력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전에는 국민당이라는 세력내에서 개조파를 거쳐 화평파라는 계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행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왕징웨이와 그를 지지하는 왕파가 염전이후 본격적으로 화평운동을 시작한 만큼, 홍콩에서, 하노이에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내 일본점령지에서는 왕징웨이의 화평운동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징웨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워질 자신의 신중앙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러한 흩어져있는 이러한 화평운동단체들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묶고 자신이 그것을 영도함으로서 충칭 장제스의 국민당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화평운동의 중앙영도조직이자 자신이 세우게 될 신중앙정권의 중앙조직으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이는 당연히 중국국민당이었다. 쑨원의 정통 후계자이자 정통 국민정부를 자청하던 왕징웨이에게 중국국민당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왕징웨이는 '자신의 중국국민당' 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완성이 바로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였다. 중일전쟁 시기 중국국민당의 모습. 왕징웨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국민당을 충칭의 국민당과 별도의 것으로 설정하려 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국민당은 1935년 개최한 제5차 전국대표대회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 계획이 중일전쟁으로 모두 연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칭의 국민정부는 1935년의 제5차 전국대표체제 속에서 이에 버금가는 '임시' 전국대표대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전국대표대회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고, 충칭의 국민정부는 중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5차 전국대표대회 체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충칭의 국민정부가 제대로된 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왕징웨이는 자신의 중국국민당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5차전국대표대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충칭과 결별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왕징웨이의 화평파는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을 통해 충칭에서 계속 항전을 주장하는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완전히 다른 조직임을 확실히 하려 한 것이다. 즉,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일종의 분당선언이자, 일종의 충칭과의 선긋기 작업이었다. 왕징웨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는 충칭정부 지역도 포함) 자신을 따를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왕징웨이를 비롯, 린바이셩, 메이쓰핑을 비롯한 왕징웨이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부인 천비쥔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중국국민당을 구성하기 위한 인재발굴에 나섰다. 심지어 저우화롄(周化人, 주화인) 을 충칭에 비밀리에 보내 사람을 모집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못했다. 이렇게 가족까지 동원되어 인원을 채우려는 모습은 그만큼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 조직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천비쥔의 형제와 조카들도 의원으로 동원되었고, 린바이셩은 자신의 신문사 직원들을, 리셩우(李聖五, 이성우) 의 경우 자신의 아내, 처남, 조카, 사촌까지 의원으로 동원시켰다. 이렇게 힘든 과정속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위한 인원 준비는 아슬아슬하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보다는 부족한 수치였다. 본래 왕징웨이측에서는 3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집된 인원은 240 여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예상보다 인원이 부족했다보니, 한 의원이 여러 직을 맡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진슝바이(金雄白, 김웅백, 한국계는 아니다. ) 의 경우 당시에는 국민당원이 아니었음에도 행사에 참가해 이후 중앙정치위원회 법무위원회 부주석 직을 맡기도 했다. 왕징웨이에게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준비는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왕징웨이는 상하이로 오자 마자 바로 행사가 치뤄지는 76호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76호에서는 혹시나 충칭쪽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게 될 왕징웨이의 신변을 우려하여 철저히 경호를 하려 했다. 특히 왕징웨이가 상하이로 온 이후 親 왕징웨이 언론 국민신문의 무스잉 (穆時英, 목시영) 등이 암살당하는 등 親왕징웨이 인사들에 대한 암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에, 76호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려 했다. 일본측에서는 이를 지원하겠다 했으나,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의 경호지원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왕징웨이는 자신이 일본 헌병에 의해 경호를 받으며 당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이리는 왕징웨이가 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인마오쉬엔 (尹懋萱, 윤무휜) 이라는 암살자를 보내어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왕징웨이를 암살하려 시도했으나, 쩐중밍 사건이후 더더욱 강력해진 경호정책 때문에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76호에서는 이때문에 행사가 열리는 76호 근처의 골목주민들을 모두 다른곳으로 이주시키고, 76호로 들어오는 골목에 직접 가게를 차리고 이곳을 검문초소로 사용하고, 길거리에는 행상들로 위장한 요원들이 장소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인마오쉬엔 같은 이는 회의장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마오쉐엔은, 행사당일날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왕징웨이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으나, 왕징웨이측에서 대회전날 미리 76호로 이동하여 머무는 바람에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왕징웨이가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하이를 비롯한 일본내 점령지 민중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개최 이틀전인 8월 26일의 중화일보를 통해서, 그것도 왕징웨이쪽에서 정보를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렇듯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아주 비밀스럽게, 철저한 경호속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다이리처럼 이러한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이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이회의에서 왕징웨이는 중국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8월 28일, 제6차 전국대표대회 당일날, 이날 상하이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76호 앞의 높은 탑에는 색색에 장식간판에 걸려있었고, 가운데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수(壽) 라는 글씨가 적혀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는 정치적 행사라기 보다는 지역 노인의 생일행사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였다. 물론 이또한 위장된 것이었다. 그리고 행사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군인들이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징웨이측은 일본군인이 이 대회현장을 지키게 되면 왕징웨이의 화평운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일본과 76호측에서는 당시 상하이국제조계에 주둔해있던 이탈리아군에 연락을 취해 본 행사에 공공조계경찰, 그리고 충칭의 군통이나 중통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76호를 돌아 뒷건물에 배치되어있던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도착한 경우 76호 앞의 이탈리아군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에 비밀스럽게 진입했다. 대회는 28일 오전에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먼저 쓰러져간 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왕징웨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후와 다음날 있을 본격적 회의를 위한 예비 회의가 있었다. (아쉽게도 왕징웨이의 개회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회의 성격상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 오후에는 당 헌장을 개정하고 정리당무안 (整理黨務案) 이 공포되었다. 정리당무안(整理黨務案)의 정식명칭은 "민국28년 1월 이후 의 본중앙이 직권을 행사할 자유를 완전하 상실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로 하며 당무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구제책을 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안" (請大會宣告自民國二十八年一月以後本黨中央已完全喪失行使職權 之自由所有決議及命令應歸無效並 爲免使黨務中斷起見應由大會議決各種補救辦法案, 청대회선고자민국28년1월이래본당중앙기완전상실사직권지자유소유결의급명령응귀무효병위면사당무중단기견응유대회결의각종보구판공법안 ) 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국28년 1월 이후 의 본중앙이 직권을 행사할 자유를 완전하 상실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로 하며 당무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구제책을 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 (請大會宣告自民國二十八年一月以後本黨中央已完全喪失行使職權之自由所有決議及命令應歸無效並 爲免使黨務中斷起見應由大會議決各種補救辦法案) 올해 1월 1일부터 당 중앙위원회는 권한 행사의 자유를 상실했음으로, 따라서 1월 1월 이후의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라고 선언한다. 모든 중앙당 기관은 임시해산되고 조직개편을 해야하며, 지방 당 사무소와 당 특별사무소는 국가통제 임무가 개편될 때까지 임시해산시켜야 하지만, 중앙 및 지방 기관은 하루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회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중국국민당 총장(總章)을 개정하여, 총재제를 폐지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한다. (제 5장 중앙집행위원회 주석) 27조 : 본 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으로 1명을 두고, 이를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28조 : 중앙집행위원회주석은 제 4장의 규정에 따라 총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중앙집행위원선거를 통해. 중앙집행위원, 중앙감찰위원, 중앙후보감찰위원를 각각 선출한다. 2.대회는 전보를 통해 중앙집행,감찰 및 후보감찰 등 각위원회를 초청하여 이들이 빠르게 충칭을 떠날 수 있게 하거나 공산당의 협박받는 지점에서 떠나게 해 상하이에 결집될 수 있게 한다. 3.중앙위원회의 여러위원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자유 속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의석수의 절반이상이 참석해 야한다. 4. 당의 각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을 조속히 복구하여 당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위와 같은 제안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정리당무안에서는, 민국 28 (1939) 년 1월 1일자로 충칭의 중국국민당에서 행해진 결의와 명령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즉, 왕징웨이를 비롯한 화평파의 직무해제와 영구제명과 같은 조치가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서, 오히려 충칭쪽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있다. 그리고 이는 왕징웨이가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충칭의 중국국민당이 '자유를 상실했기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즉 충칭의 중국국민당은 장제스의 사당(私黨) 이 되었음으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조치가 아니니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총재제를 폐지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국민당의 총재에 있었던 장제스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하여 장제스에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고위직을 신설했다. 또한 눈여겨볼점은 새롭게 추가된 28조의 2항인데, 2항에서는 충칭이든 공산당점령지든 인재를 초빙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충칭의 인물까지 포섭함으로서 왕징웨이는 장제스보다 정통에 서려고 했다. 이 당무정리안이 통과된 후, 제 6차 전국대표회의는 당무정리안에 의해 수정된 중국국민당 헌장을 통해 왕징웨이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석으로 선출했다. 84명의 대표가 왕징웨이가 국가를 위기로 부터 구하기 위해 주석이 되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8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중앙집행위원선거를 통해 10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말이 선거였지 실제로는 임명에 더욱 가까웠다.) 중화일보의 표현에 따르면, 왕징웨이가 주석으로 선정되자 회장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펴졌다고 한다. 이 선출과정에서, 후자이닝(胡翟寧, 호적녕) 이라는 자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이미 회의장에 배치되어있었던 76호 요원들은 그에게 허리에 있는 권총을 보여주며 위협했고, 이에 후자이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왕징웨이는 "대표들중 의견이 있으면 회의 후 나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좋다. 이제 대회선언문을 낭독할 테니 모두들 이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 代表們有什麼意見,會後可以和我個人來談,現在要宣讀大會宣言,請大家通過。” 라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는 국민당원이 아닌 사람부터, 주요 인사들의 가족도 있었지만, 이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단순히 왕징웨이의 강연회로 알고 온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76호에 들어오고나서야 자신이 전국대표대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안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76호를 동원해 왕징웨이측에서 이러한 인사들을 협박, 납치하여 데리고 온 경우도 존재했었다. 청콴정(程寬正, 정관정) 이라는 이는 왕징웨이측으로 부터 화평운동에 대한 참가를 강요받았고, 대회날에는 76호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러했기 때문에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웠다. 위에서 보았듯 76호 요원들은 이미 회장안에서 참가한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용기를 내어 반대를 한다고 한들, 대부분이 親왕징웨이 인사들로 이미 꾸려졌기 때문에 반대는 그 효과를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대회의 비서가 루잉(盧英, 로영) 이라는 당시 친일파로 분류되던 상하이시 경찰국장인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 어째서 저러한 친일파를 대회에 데려왔냐며 저런 이는 대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왕징웨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에, 저우포하이는 이를 가로막고 "루잉이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후세에 의해 결정될 일입니다. 그러나 루잉씨는 왕 선생이 상하이에 도착했을때 가장 먼저 화평운동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또한 루잉씨는 왕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차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잉씨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화평운동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왕 선생의 보안요원은 모두 루잉이 파견한 사람들인데, 만약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면 왕 선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왕 선생은 루잉을 이미 중앙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라며 반대의견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비 민주적인 모습속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대부분의 안건이 빠르게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는 국민당 정강에 대해 수정을 가한 수정안이 통과된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본당정강안 (修訂本黨政綱案) 본래 당의 강령은 손중산선생이 작성한 유산의 일부로써 무분별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민국13년이래 오늘날의 국제 및 국내 사정은 당시와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의 강령은 현재의 실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도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총리께서 친필로 작성한 당의 강령과 그 유산의 일부를 토대로 삼가 당의 강령 28개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甲. 외교 1. 본국가의 생존 및 주권 독립의 주지는 선린정책을 통해 동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2. 비공산주의 각국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코민테른의 국제적 음모를 방지한다. 3. 각 우방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우호증진을 위해 관계를 조정한다. 4. 통상조약은 각 국가과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을 함께 논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경제의 회복과 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우방국의 자본 및 기술합작을 환영한다. 6. 평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조계를 회복하고,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침해하는 기타 조약들을 수정하고, 영사재판권을 폐지한다. 乙. 정치 7.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건국대계에 대해 논의한다. 8. 정부는 헌법초안을 작성해 국민대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여 시행한다. 9. 공산분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의 법적자유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균권통치의 원칙으로 지방의 제도를 바로잡는다. 11. 치안을 회복하고, 부랑자를 힘써 인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도모한다. 12. 현 단위로 행정기관을 확대하고, 충실하게 행정자원을 양성하고, 지역의 자위역량을 배양해 지방의 안정을 도모한다. 13. 각 분야의 행정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공무원 제도를 확정한다. 丙. 군사 14. 군사국가화는 개인과 지역체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이다. 15. 군사의 복원, 군대의 주둔 및 군사 사건등의 해결을 위한 군사위원회의를 소집한다. 16. 사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로를 표창하고, 강제로 징집된 인원들은 본 지역으로 다시 송환시켜 그들이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 유격대를 해산하고, 그들이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돕는다. 이중 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를 거쳐 국방군이나 지역 치안대에 편입시킨다. 18. 부관 임용법을 개정하여 계파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인재를 모집한다. 丁. 경제 19. 화폐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과 재정을 안정시키며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시킨다. 20. 은행제도를 정비하여 농업과 상공업을 부조하는 임무를 다하게하고, 사회금융으로 하여금 국가재정의 희생을 치루지 않게 한다. 21. 수출입 무역과 외환을 통제하여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22. 공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을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23. 농촌 금융을 원활하게 하여 농업기술을 개선하고, 농업생산, 운송, 판매를 촉진시켜 농촌의 번영을 도모한다. 24. 국민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고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생활 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戊. 교육 25. 민족 고유의 문화와 도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국정에 맞는 외국문화와 윤리를 흡수하도록 노력한다. 26. 편협적인 배척사상을 근절하고, 선린정신의 선린정책을 실시한다. 27. 기율 훈련과 과학 연구를 장려하여 건전한 공민과 건국인재를 양성한다. 28. 교육제도를 개정하여 신중국 건설에 맞게 교재를 개편한다. 수정본당강령안 에서는 총 28가지의 새로운 강령이 추가되었는데, 외교,정치,군사,교육까지 여러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정이 있었다. 가장 핵심은 1항에서 국민정부의 목적을 '동아의 항구적 화평' 으로 설정하면서, 왕징웨이의 국민당이 완전히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또한 2항과 9항의 모습에서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모습이 나타난다. 9항에서는 심지어 공산분자는 중화민국의 인민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반공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또한 2항의 비공산국가와의 연합을 통한 코민테른의 음모를 방지한다라는 항목은 일본과 중국이 맺은 중일방공협정과, 중국이 이후 방공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정당화 했다. 그리고 7항과 8항에서는, 충칭의 장제스 국민정부가 해내지 못한 '헌정' 의 단계에 나아감으로서 장제스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했다. 그리고 경제부분에서의 화폐제도 정리라는 내용은 왕징웨이가 이때부터 중앙저비은행과 같은 자신의 신중앙은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앙저비은행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그리고, 중국국민당과 새롭게 세워질 신중앙정권의 기본방침을 반공주의로 할 것을 규정하는 결정이반공위기본국책방안(決定以反共爲基本國策案) 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이반공위기본국책방안(決定以反共爲基本國策案) 서구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 윤리적 추구였다. 19세기 전반에는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의 삶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서유럽 학자들은 소위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제창해왔다. 그들의 최고적 이상주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소위 ’대동‘과 비슷하다. 그러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단어는 모두 사회 개혁을 위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이후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이용해 세계에 ’과학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했는데, 이는 다른 사회 개혁이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대동‘과 비슷한 것이지 마르크스의 구체적인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손중산 선생의 민생주의 제1강의 “민생주의는 즉 공산주의다.” 라는 말은 민생주의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물사관은 본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초석이나 손중산 선생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손중산 선생은 유물론적 사관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그것이 도출하는 결론인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 민생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손중산 선생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유입될 위험성과 우리나라의 대동사상이 서양의 소위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본질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그렇기에 인민에게 민생과 정의를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동 사상을 회복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침략을 배격해야한다. 그렇기에 “민생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오히려 혼동하지 않게 하는 말이며, 당원들과 일반대중들에게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엔 충분한 말이다. 이 당은 삼민주의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함을 기본 정책 중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계급투쟁을 사회혁명의 도구로 지칭하고 이용하고 있고 그들의 최종목표는 기존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대의 극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그러한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없으며, 사회는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파괴만을 통해서만 진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근 수십년간 유럽,미국,일본, 미국의 국가사회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은 점차 개선되고 계급간의 대립자세는 점차 완화되어 왔다. 마르크스의 기계적 진화론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근본적으로 무너졌고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가 비과학적임이 입증되었다. 최근 여러나라의 공산당 세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공산주의가 현대사회의 진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사회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공산주의에 적합하지도 않다. 우리당은 국정을 고려하여 반공주의를 기본정책 중 하나로 삼아야한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이 실제 펼치고 있는 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해로운 가증스러운 일이다.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코민테른은 표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실제로는 소련의 확장된 국제 스파이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소련의 국가건설강령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수만 리 떨어져 있으며, 코민테른의 소위 세계 혁명음모는 소련의 국가강령과 또 수만 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코민테른은 사실상 교리도 없고 이론도 없고 고정된 정책도 없는 국제간첩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의 다양한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은 러시아 제국시대의 국제음모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공산주의는 더 이상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중국공산당을 공산주의 정당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다른 진짜 공산당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소위 중국공산당은 한마디로 소련이 중국에 파견한 정찰기관, 비밀기관에 불과하다. 이들은 교리도 이론도 정책도 전혀없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민중도 없다. 코민테른의 명령을 관철하고, 언제나 구호를 바꾸고, 인민을 기만하고 무지하고 야심찬 군벌이나 정치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정책이다. 공산당이 성공한다는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를 시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소련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국 16 (1927)년의 숙청부터 민국 25 (1936) 년 까지는 소련 간첩에게는 우울한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안사변 이후 장제스 동지는 납치되어 그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산당이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까지 착취하는 것을 인정해버렸다. 그렇기에 오늘날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에게 가하는 피해는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크다.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을 우리당의 구성원은 이를 막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이유를 바탕으로 반공주의를 우리당의 항구적 기본방침으로 삼을 것을 대회에서 결의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 당은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조국을 수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인민을 영도하여 결연하게 항전해왔다. 독립과 영토보전이 이루어지는한, 일본이 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나라의 활력을 지키고 인민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언제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항전은 우리 자신의 생존과 이해를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 궁극적인 희생한 것이지, 그 어떤 3국이나 그 어떤 국제, 국내적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우리 당은 화평과 항전의 문제에서 나라의 전체 인민의 이익을 전제로 삼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전면적인 항전이 시작된 이래, 공산당은 항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차지하려는 코민테른의 음모를 감행해왔다. 공산당의 근본적 입장은 소련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코민테른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우리 당원들은 마지못해 이를 따라가고 있고, 공산당은 곳곳에서 대중의 천박한 심리를 이용해 사회의 여론을 탄압하며 당과 정부의 의지를 강탈하고 있다. 장제스는 지난 2년동안 화평과 항전 계획에 대해 매우 명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게 왔다갔다를 동시에 반복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왕 부주석은 확고한 혁명정신으로 민국 27 (1938)년 12월 29일 중앙에 죽어가는 조국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조속히 화평을 결단하자고 제안했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여 이를 축하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당 중앙집행위원회 상무회의와 중앙감찰위원회는 공산당의 위협으로 여론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왕 부주석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국28 (1939)년 1월 1일에는 왕 부주석을 당에서 영구제명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그 권한과 지위는 중앙집행위원회보다 높다. 총통과 부총통은 오로지 전국대표대회에 의해서만 해임되고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월 1일의 결의안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인 것이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 중앙위원회가 권한 행사의 자유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월 1일부터 모든 행위가 불법속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최고국방회의의 조직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권력이 공산당원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공산당으로 이양되어버렸고 조약과 법에 규정된 항전과 화평에 관한 특권을 국민정부는 최고국방회의로 이청해버렸다. 그 법을 어기고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도 오히려 역행하니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법과 규율을 위반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당 수십만 당원들이 계속하여 중앙당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나라가, 전국의 4억동포가, 민족의 정신이, 손중산 선생이 분개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 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대회의 의결을 요청한다. 이는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왕징웨이의 중국공산당과 국민정부는 반공주의를 국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외에도 일본과의 빠른 관계회복을 촉구하는 '중일관계의 근본적인 조정과 국교의 조속한 회복안(根本調整中日關係並儘速恢復邦交案)' 과 '헌정을 촉구하고 국민대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안 (關於盡快召集國民大會實施憲政案)' 과 등 총 5개의 주요안건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원문을 찾지 못해 가져오지 못했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약 3일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안건과 회의는 첫날이었던 28일에 처리되었다. 이는 위에서도 보았듯 제6차 전국대표대회 자체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는 첫날의 대회를 마치면서, 폐회연설에서 자신들이 치루고 있는 대회가 일본의 꼭두각시적인 대회로 취급당하는 것을 의식한듯, "밖에서 우리를 두고 일본인의 꼭두각시라고 욕을 퍼붓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회의장에 일본인이 있습니까? ." ( "外面有人對我們造謠污衊,說我們是日本人的傀儡,請大家看看,我們今天會場裡有沒有日本人?")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대회에 끼치는 일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두 알고있었다. 대회장 뒷문은 일본헌병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고, 이탈리아 군을 부른것도, 왕징웨이가 대회에서 화평을 강조하는 것도 일본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탄생한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은 충칭의 국민당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대부분 가져왔다. 당기였던 청천백일기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8월 30일, 이들은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결과로써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회의 선언 (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宣言)' 을 발표하게 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회의 선언 (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宣言) 중화민국 28년 (1939) 8월 30일 지난해 4월, 본 당은 우한에서 임시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이번 항전의 목적과 장래의 희망사항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탕구정전협정 이후 우리는 치욕을 참고 일본과 협력하여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먼저 북방 각 성의 보전을 도모한 후 동북 4성 (만주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정치에서는 주권과 행정의 완전성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경제에서는 호혜평등을 협력의 조건으로 삼는다. ” 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본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루거우차오 사건이후 중국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없어 어쩔 수 없이 항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중히 결론을 내렸다. “우리들이 본래 원하는 바는 화평이고, 우리들의 최종목표는 화평에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화평은 정의로움에 부합하는 화평이다. 그래야만 대내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이렇듯 중국의 본래 목적과 화평을 위한 기본조건은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하고, 중국을 결코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침략주의를 버리고 중국과 정의의 화평을 도모할 때 중일공존의 희망이 실현되고 태평양의 위기가 진정되고 세계의 화평이 진실로서 보장된다” 라고 하였다. 중국은 장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드러내놓고 있다. 이는 우리 당 동지들의 공언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의 공언이기도 하다. 중일 양국은 동아에 함께 있으며 문화관계가 깊고 절실하다. 일본은 수십년동안 유신을 통해 동아의 무게를 세계에 더해왔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손중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불행한 전쟁에서 중국은 일본의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했고, 일본도 중화민족의 융성함과 건국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을 깊이 인식했다. 항일전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지만, 중국은 군대를 잃고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희생과 결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정의의 화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전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는다. 일본도 이에 선진국의 책임을 느끼고 승자를 자처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2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라는 3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공동방공의 항목에는 “일독이방공협정의 정신으로 중일방공협정을 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제휴 항목에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며, 제3국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3가지 요구외, 일본은 중국에 대해 영토의 요구도, 군비의 배상요구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주권을 존중할 뿐이 아니라, 조계를 반환하고 중국의 독립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일도 마지 않았다. 중국은 동아신질서 건설을위한 분담자의 자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을 요구받은 것이다. 일본의 성명을 보면, 침략주의를 포기하고 중국과 정의의 화평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이 전쟁 속에 이러한 반성을 해왔으니, 중국도 정의에 부합하는 화평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로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중일 양국의 관계는 이미 손중산 선생의 귀중한 가르침인 대아시아주의에 관한 연설에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었다. ”중일은 어떤면에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양국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중일 양국은 아시아 민족의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 라고 말이다. 이 깊고 저명한 연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중국은 자유와 평등을 얻지 못한 그 책임을 분담할 자격과 능력이 없었기에 국민혁명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독립과 생존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멸망의 두려움에 처해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침범을 당해왔고, 결국에는 이 불행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은 이 성명을 통해 현재의 분쟁을 끝낼 뿐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도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동아가 일본과 협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평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번 선언에서 ‘중일공존의 희망이 비로소 실현되어야 태평양의 위기도 비로소 해소될것이고, 세계의 평화도 비로소 진실로써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왕징웨이(왕자오밍) 동지는 중앙정부에 대해 일본의 설명을 원칙적으로 찬성해야 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렇게 선언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는 화평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전 당 동지들이 인정한 바이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12월 29일 왕징웨이의 주장, 즉 염전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지난대회는 선언문에 방침을 명시하여 장제스, 왕징웨이 두 동지를 총재, 부총재로 선출하여 이 방침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외 동포에게 공지하였다. 공통의 신앙인 삼민주의 아래서 충성을 다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했다. 하지만 장 동지는 갑자기 방침을 버리고, 일본 정부의 작년 12월 22일 성명에 대하여 개인적인 독단, 발언으로 이를 거절했다. 왕 동지의 건의를 보고, 이전 대회에서 왕 선생에게 부탁한 바는 생각하지도 않고 갑자기 당적을 영원히 제명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임시키는 처분을 주어, 극단적인 엄한수단으로 여론을 억압하고, 극단적인 참혹한 수단을 써서 동지를 학살하였다. 결국 화평운동은 좌절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작년 4~5월, 공산당원들이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의 책략노선》이라는 책을 만들고 퍼트린 것이 발각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소위 모든 것에 항일 구호를 내세우고, 항일구호의 엄호속에서 계급투쟁, 토지혁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이 신조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행한자들은 항전을 빙자하여 국민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계속하여 군대를 잃고 땅을 잃고 있음에도 이들은 붕괴를 촉진시키고 항전을 빙자하여 인민의 가난과 재물을 고갈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위 중소부르주아 계급을 말살시켜 대부분 사람들이 무직자가 되게 하여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항전을 빙자하여 우민 정책을실행하려 하고 있다. 지식 계급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여 전국을 정신적 파탄에 빠트리게 하고, 알지못하게 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게 했고, 항전을 빙자하여 변구 정부의 세력을 확장하고, 중화민국을 중화소비에트로 만들어 소련의 영원한 종속물로 만들고, 항전을 빙자하여 중일의 병사들을 연달아 재앙으로 몰아넣어 소련이 편안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은 확립된 전략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변구 정부 지역내에서는 봉쇄정책을 이용하여 눈과 귀를 차단하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함락된 지역에서는 파렴치한 선전과 폭정으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정부의 소재지에서는 장제스를 옹호한다는 구호를 이용해 호가호위하고 있고 몰래 비방과 공격을 하여 인민들을 위협하고 장병과 동지들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공비의 모습이며, 조국을 팔아먹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니 그들은 책임을 질 것이 없다. 비난 받을 것은 장 동지가 양쪽으로부터 옹호받는 동시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동안 장병들이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 흘린 피는 10개 성에 걸쳐있고, 인민은 공비의 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수천만명이 죽어나갔다. 이 나라의 존망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음에도, 장 동지는 모든 동지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공비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 공산당을 용납할 수 없는 동지는, 장 동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성명은 공동방공과 관련해 코민테른의 국제교란 음모를 막으려 하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전에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군사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나, 이번의 성명을 통해 일독이 방공협정의 정신으로 중일방공협정을 체결한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고 방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 기간내에 특정 장소에서 일본군의 방공 주둔을 허가하고, 내몽골을 특수방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협정기간 및 특수 지역은 양국이 협의하고 동의해야하는 내용이다. 내몽골은 비록 특수방공지역이지만, 그 영토 주권은 여전희 중국에 있음으로 이는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은 이미 “중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라고 밝혔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독점하거나 제3국이 중국에서 가진 이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일의 제휴와 합작만을 요구한다.” 라고 재차 선언한 것은 지난대회 선언의 “정치적으로는 주권과 행정의 완전성을 최소조건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호혜평등을 협력의 원칙으로 한다.” 라고 말한것과 부합한다. 만주 문제를 포함한 선린우호의 문제는 9.18 사변 이래 중일간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회 선언문에는 “동복 4성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 동지는 이 회의에서 이점을 설명하며 “일본이 동북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북 4성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이상, 중국은 당연히 선린우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3가지 요소는 이번회의에서 결정된 원칙부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국민정부가 협상을 통해 신중하게 교섭하여 적절한 완성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정의의 화평은 이미 중일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에 그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항전건국‘ 이라는 구호를 ’화평건국‘으로 바꾸어 정중히 선포하며, 공비가 다시 힘을 키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반공을 화평건국의 필수사업으로 삼을 것을 정중히 선포한다. 화평은 건국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고, 반공은 건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외 동포들이 이뜻을 함께 알고 공동신앙인 삼민주의 아래 이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대회는 외교, 내정등 모든 중대한 방침에 대하여 더욱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외교에 관해서는, 지난대회의 선언문에서 “중국은 오늘날의 대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첫째는 일찍히 참가했던 국제화평을 유지하는 조약을 반드시 확실하게 준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 각국의 기존 우호에 대해 계속 부단히 노력하여 이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당시에는 인민전선론과 국제전선론이 유행하여 이에 참가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여겨졌다. 인민전선론자들은 하지만 앞에서는 구국을 이야기 하지만 뒤에서는 공산당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불충이며, 세계에 대한 불인(不仁) 이다. 최근 국제관계의 격변속 이러한 근거없는 말들은 쓸모 없는 것이 되었다. 국제전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따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은 약한나라이기에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종횡으로 활동할 힘이 없으며, 그들의 급속한 분단과 협력의 변화를 따라가며 주요 계획을 결정할 힘도 없다. 특히 먼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를 하더라도 동맹의 원조가 없는 것이고, 평화는 대외적 제약 속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동아의 두 강대국이 재난을 당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게 될 뿐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불성실하고 어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헌명하지 못한 것으로, 불충(不忠), 불인(不仁), 불지(不智) 는 중국 국민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외교방침은 지난대회에서 제시된 두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각국의 우호를 증진시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의 발달을 도모하고 선린우호를 도모해야한다. 동아의 화평으로 세계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 먼나라와 동맹하고 가까운 나라와 싸우는 방책은 배척해야 하는 것이며, 합종연횡과 같은 것은 모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안으로는 자립할 수 있고 밖으로는 공존할 수 있다. 내정에 관해서는 지난 대회 선언문에서 내정 방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내정과 외교정책은 밖과 안을 다룬다는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삼민주의를 최고의 지도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을 인용하여 “민족주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중국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중국내의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있다. 소위 “중국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구한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이 차식민지의 지위에 처해있기에 불평등 조약의 철폐는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고, “중국내의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 는 내부적으로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약속한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조직되고 단결되는 나라 (각 민족 자유연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이전의 일관된 정신을 유지하고 그 실행을 기대하려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민권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대회의 선언문에서 “민중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민중의 힘을 키우는 데 필요한 과제이며, 민권 신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또한 이번 대회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지난 대회 선언문에서는 정치기구에 대해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제 5차 전국대표대회가 의결한 국민대회의 소집, 헌법 제정의 공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연기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정부는 이때 “국민정부에서 제정,공포한 약법에 의거하여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국민참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응하여 전국의 헌명한 인사들이 주요 게획에 참가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이번 대회에서 국민참정회의 성립 이후의 성과를 검토해본 결과 이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개인독재가 심화되면서 중앙의 동지들은 더 이상 토론의 자유가 없게 되었으며, 국민참정회는 명목상으로만 그 목적에 맞게 되었다. 더욱이 국민참정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도 주요 계획에 대한 참여가 입증되지 못했다. 민생주의에 관해서는 지난 대회선언에서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확인하며 계급투쟁을 청산하는 것이 목표힘을 명확하게 밝혀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잇는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대회가 끝나면 공산당원들의 야망이 다시 되살아 날 것이다. 그들은 부득이하게 또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민생주의에 대한 첫 강의의 “민생주의는 즉 공산주의다.” 라는 문구를 가로채서 자신들의 부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 싶이 민생주의 첫 강의의 문장은 “민생주의란 곧 사회주의고, 또한 공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대동주의다” 이다. 이는 원래 일반적인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뜻이 매우 명확한데 어찌 이렇게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민생주의의 제1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물질중심이고, 민생주의는 민생중심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을 사회진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민생주의는 계급투쟁을 사회병리적으로 여기며, 사회가 살아갈 방도로 삼았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사회혁명으로 사회경제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고, 민생주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경제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산업의 사적권리를 몰수할 것을 주장하고 민생주의는 자본의 절제를 옹호하고 모든 산업을 국가자본의 국유기업과 민간자본의 민간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이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토지의 사적 권리를 몰수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생주의는 몰수에 반대하며 평균지권의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고 방법론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오늘날 학문과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는 없다. 소련의 신경제정책과 5개년 경제계획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제거했기에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공비들은 살인과 방화에서 멈추지 않고 이자성과 장헌충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자성과 장헌충은 명말 반란을 일으켜 청에게 도움을 줬단 평가를 받았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민생주의와 연결시키는 것도 인민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화평,반공,건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다. 민생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민생주의를 견지하고 방법론적으로 실업과 구제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틀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틀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대회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이를 엄숙히 소명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 교육과 사상에 대해서는 외교와 내정과 같이 지난회의의 선언에서 두가지 조항을 제안했다. 하나는 도덕의 수양이고, 하나는 과학운동으로, 이는 화평반공건국의 기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다. 공비의 물질관념속 인류의 숭고한 평화의 이상은 모두 버림받았다. 그결과 인류는 우민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며, 특히 그 우민정책은 특히 과학운동에 역행하고 악영향을 주었다. 간단한 구호나 일반적인 구호는 과학운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공비들이나 살인과 방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의 수양을 통해 사회적 상부상조의 정신을 제고하고 계급투쟁사상을 제거하고, 과학운동을 통해 지식과 신뢰의 정신을 추구하여 맹목적인 복종과 강압적 사상을 제거해야 한다. 화평반공건국 운동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있다. 특히 진전된 점은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의 민족의식이 점점 대중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진보이고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를 시기하고 중국의 민족의식과 그 싹을 말살하려는 자도 있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음모를 실현하려는 자도 있다. 이것이 최근 중국이 몇 년간 겪은 불행이며, 이를 아는 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큰 상처를 입은후, 화평이 아니면 건국을 할 수도 없고, 반공이 아니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음모를 꾸미는 자는 더 이상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중국은 삼민주의의 지시에 따라 고유의 도덕을 성실히 계승하고 겸손한 용기로써 현대문화를 수용하여 민족의식을 성숙하게 하고 속으로는 자립의 기둥을, 밖으로는 공존의 기둥을 세워나가야한다. 중국은 결코 편협한 애국주의를 자초하여 배척사상의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국가들과 모든 우방들에게 이러한 뜻을 밝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보는 상호우호정신으로 서로 노력하여 동아의 화평과 세게의 화평에 공헌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1년간의 경과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현주소, 외교, 내정 전반에 대해 엄숙히 선언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 동지들은 손중산 선생을 따르고 국민혁명에 힘써온지 벌써 50년이 되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역사적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장제스는 집권이후로 내부적으로는 중화민국 건국강령에 따라 삼민주의의 실현을 하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해 재앙을 초래해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고 이는 제때 구제되지 못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전‘없이는 조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정신과 힘을 집중하여 투쟁하여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는 오늘부터 ’화평반공‘ 없이는 조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는 고된 일이고, 이를 위해 해야할 수고와 감당해야 할 위험은 항전에 견주어 볼때 더욱 엄중하다. 화평운동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본정부의 발언은 고정된 국가정책이자 일관된 여론으로 우리는 결코 이유없는 억측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의 실현과 다양한 구체적인 계획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전후의 수습도 쉽지않은 일이다. 지금 전 국민은 어디를 가든 도탄에 빠져있다. 항일전쟁 시대에 필요했던 희생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나, 정부의 잘못된 조치와 공비들의 방해로 인해 대다수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쓸때없이 낭비되었다. 민력이 고갈되고 국력도 고갈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어찌 국가와 민족이 자립할 수 있겠는가? 본 당 동지들은 자기책임을 다하고 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한다. 본 당 동지들은 수년동안 당이 민주집권적 제도와 정신을 잃고 점점 더 개인독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모든 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덕망있는 동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나, 그바탕은 여전히 민주적이여야 한다. 민첩한 민주조직이 있어야 민첩한 집권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규율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이 의식과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당은 그러면 자주성을 가진 동지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과 자유로운 사고로 책임을 분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진정한 이해와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개인 독재는 맹목적인 복종과 강압을 가져올 뿐이고 그 결과는 여전히 엉망이다. 또한 동시에 당의 조직과 훈련이 건전해야 인민을 영도하고 인민을 조직하고 인민을 훈련시킬 수 있다. 당의 활동이 국민의 활동이 되어야 당과 국민사이에 장벽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본 당 동지들은 이러한 불운을 감내하고 이러한 불행을 오히려 겪어가며, 자책하며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당 동지들은 과거의 사명을 계속 짊어져야 하며, 특히 본 당 동지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고 부흥에 헌신하는 것은 선열과 자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순교자는 생사(生死), 화복(禍福), 영욕(榮辱), 비방 모두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의 능력과 정성이 단결하는 것은 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국의 뜻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협력하고 “화평,반공,건국”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루거우차오 사건이후 전국이 하나가 되어 항전에 나섰다. 항전의 가장 큰 목적은 정의의 화평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 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화평은 이미 그 빛을 보았다. 이번대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동포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협력한 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된 결심과 발걸음으로 화평을 실현하고 헌정을 실시하여 동아와 세계에 삼민주의에 입각한 중화민국을 건립해야 한다. 선언에서는 이제부터 중국국민당이 "항전" 의 구호를 "화평" 의 구호로 바꾸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바꾼 이유로서 화평의 중요성, 자신들이 화평에 나서는 이유, 반공에 나서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해두었다. 그리고 장제스가 행해온 행동들에 대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왕징웨이의 새롭게 태어난 중국국민당은 장제스가 하지 못한 헌정의 실시와 민주적 개혁을 해 낼것임을 서술해 두었다. 여기서는 삼민주의의 민생주의를 언급했고, 실제로 삼민주의의 민생주의 1강에는 "민생주의는 공산주의라고도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민생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른 것이라 생각했는가? 왜냐면 여기서 규정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유교의 대동과 같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구호인것으로,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징웨이측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이해없이 단순하게 민생주의 = 맑스주의로 규정되는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끝으로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8월 30일 오후 4시의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왕징웨이측은 이 대회의 내용과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유출되어 고난을 겪기도 했다. 왕징웨이측은 대회를 위해 위에서 보았듯 여러 지역인사를 모집했다. 근데 문제는 만주국의 영역인 동북 4성의 대표들도 목록에 있었던것, 일본측은 이에 항의했지만 메이쓰핑은 "그것은 이전문서를 그대로 쓰다보니 생긴문제, 이전문서는 우리가 아직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을 시기꺼다." 라며 얼버무리며 문제를 넘기는데 성공했다. 대회의 결과를 일본에서는 '국민당의 대결심' 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충칭에서는 이를 단지 일본의 꼭두각시 회의로 규정하고,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모조리 무시를 가했다. 이후 9월 5일, 왕징웨이는 상하이 자신의 공관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회의를 시작했고 정식으로 중앙당을 설립하며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은 정식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이 대회는 왕징웨이의 국민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지점이라는데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회는 동시에 신중앙정권을 옹립하려는 왕징웨이를 위한 세력으로 국민당(왕징웨이) 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을 이야기하는 모습, 국민대회를 이야기하는 모습등은 왕징웨이가 이과정에서 장제스보다 더 정당성을 얻으려고 한 노력이라고 할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회는 졸속으로,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속 치뤄진 비정상적인 대회였다. 애초에 국가 제1정당의 당대회가 국정원 강당에서 열린 꼴이었고, 비밀스럽게 개최된것은 물론, 왕징웨이에 대한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 왕징웨이가 일본인은 없다라고 한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이 대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왕징웨이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어떻게든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동등한 수준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발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왕징웨이 본인은 이러한 결과에도, 본인 스스로는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있었던 라디오방송에서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합당한것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자신의 6차 전국대표대회가 이전 1935년의 제5차 전국대표대회를 계승한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왕징웨이와 왕징웨이정권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나, 그속에는 왕징웨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이 담겨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당시 일본이나 조선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에 이 대회의 정보가 전달된 9월 1일, 나치독일이 폴란드에 선전포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버리면서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 [출처] 배경한, 『왕징웨이 연구』, p. 214-251. 이강범, 『중국친일매국노 漢奸』, p 175-183 國民政府宣伝部, 『和平反共建国文献 : 国民政府還都週年紀念冊』 , 1941 : https://dl.ndl.go.jp/pid/1267342/1/28 중화일보 1939년 8월 31일자 : https://archive.org/details/zhongyang-ribao-1939.08.31/page/n1/mode/2up 조선일보, 동아일보 1939년 9월 1일자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aver#%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C%A0%9C%EB%A5%99%EC%B0%A8%EC%A4%91%EA%B5%AD%EA%B5%AD%EB%AF%BC%EB%8B%B9%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39-01-01%22%2C%22endDate%22%3A%221939-12-31%22%7D 위키문헌,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대회선언 항목 : https://zh.wikisource.org/zh-hant/%E4%B8%AD%E5%9C%8B%E5%9C%8B%E6%B0%91%E9%BB%A8%E7%AC%AC%E5%85%AD%E6%AC%A1%E5%85%A8%E5%9C%8B%E4%BB%A3%E8%A1%A8%E5%A4%A7%E6%9C%83%E5%AE%A3%E8%A8%80_(%E6%B1%AA%E7%B2%BE%E8%A1%9B%E5%9C%8B%E6%B0%91%E6%94%BF%E5%BA%9C) 일화 자료 : http://365baodao.com/wh/jiuwen/2019-02-10/13425.html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㉙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國民黨員及び民衆に告ぐるの書) *중국국민당에서는 제6기 3중전대회의 선언에서 동아연맹운동에 매진할 것을 이미 분명히 하였으나, 쇼와 15(1940) 년 12월 21일, 중국국민당 중앙선전부의 이름으로《당원 및 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동아연맹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대한 중국민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원 및 민중에게 고하는 글 중국국민당 중앙선전부 작년 8월, 본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국내정세를 생각하고, 세계정세의 변화를 보아 항전의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이며, 국가와 민중의 구제는 오직 화평건국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손중산 선생의 유촉에 기초하여 본당의 정강을 수정하고, 화평,반공,건국을 국민혁명의 현단계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1중전대에서는 당무의 처리를 꾀하고, 2중전회에서는 정권의 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화평세력을 동일한 기치로서 규합하여 민족의 생존을 위해 노력분투하게 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중앙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정치위원회를 개편하고, 국내의 재능있는 인사들을 초빙하여 시국 수습의 책임을 공동부담하게 하는 등, 화평운동의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이를 보급하고 촉진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정부는 개편하고 난징으로 환도하여 전국통일의 기초를 세우고 화평지도의 주체를 수립하였다. 또한 건국방략을 실행하기위해, 군정에서 훈정을 거쳐 헌정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적 방법으로 헌정실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 초안과 국민대회조직법의 직권을 심의하여 헌정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화평반공건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관 훈련단을 설치하고, 군관학교를 세우고, 훈련을 실시하고, 당 정신을 굳고히 하고 간부들을 강화하기 위해 당무훈련단을 개설하였다. 재정의 정리, 경제의 부흥, 교육의 개조, 선전사회 사업의 각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저마다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험하고 가시가 수 없이 많은 길이나, 본 당의 동지들은 최고 지도자의 영도아래 분연하게 분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뛰어난 동지들이여, 기쁘게 함께 노력하라. 우방 일본은 화평운동의 진전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안위의 일대전기로서, 국민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배워야한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몇몇 오만불명의 무리들이 공산당의 사주와 호언에 희롱되어 전면화평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동지들도 역시 행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고통에 가담하고 있는 상태로, 화평통일의 성공까지는 아직 최대의 인내가 필요하다. 미몽속에서 아직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들에게 이용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공산당을 위해 동족상잔하는 비극을 되풀이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이용해 목숨을 부지하려하고, 혁명자의 인내를 오히려 반혁명자라고 농락하고 있다. 우리 동지들은 이를 잠시 참아내려하며 감내하고 있지만, 국가민족의 위급존망은 아주잠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어, 전 민중의 고통은 극점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 해 가을, 화평방안의 구체적 절충의 결과로서, 상호우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본 조약에서는 명확하게, 중국 국민혁명의 목적으로서 “양국의 특성, 특히 영토를 존중하고, 나아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방면에 있어 서로가 화목하게 할 수단을 강구한다.“ (일화기본조약 1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라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서는 백년동안 진행되온 식민지적 경제침략을 청산하고, 20년동안 이어져온 공산주의의 교란 음모를 뿌리 뽑아 근절시켜야한다. 이번조약에선, 경제방면에서는 ”양국정부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취지에 기초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한다. (일화기본조약 6조의 내용.)“ 라고, 방공방면에서는 ”양국정부는 양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태롭게하는 일절의 공산주의 파괴공작에 대해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협력한다, 영역내에 있어서 공산분자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협록하는 동시에 일정 지역의 방공을 위한 주둔을 이룬다.“ 라고 정했다. (일화기본조약 3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최외법권의 철폐와 조계의 회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이지만, 이또한 일본은 솔선수범하여 약속을 하였고, 또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거주와 영업의 자유도 함께 규정했던 것이다. (일화기본조약 7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철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로, 이것 또한 조약에서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이 종료된다면 철병은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했고, 치안의 확립으로부터 2년이내에 철병을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왕징웨이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일본의 명확한 철병시기는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만주국 문제는 양국 분규의 암과 같은 것으로서, 지금의 사변도 만주사변이후 울적된 것이지만, 우리 당이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 할 것이 아니다. 본 당의 최종 목적은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자유의 중화민국을 건설하고, 대아시아주의에 근거한 민족공존의 동아신질서를 건설하는 것에 있으며, 본당의 책임은 삼민주의와 대아시아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에 있다. 요즘 세계의 대세는 신질서와 구질서의 변혁의 시기로서, 민족의 살육에서 민족의 공존으로, 개인자유주의에서 전체, 집단주의로, 개인자본주의에서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로 일원화 되고 있다. 이것은 민족간의 협력과 국체의 공고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에는 조직을 가지지 않고 고립되어서는 독립과 생존할 수 없다. 각각의 나라마다 국정의 모습은 다르지만, 손중산 선생께서는 일찍이 이 세계변혁의 대세를 예견하고, 삼민주의를 창시하여 건국의 기본으로서 대아시아주의의 표어를 제창하시어 아시아 민족의 공존공영 방향을 제시하셨다. 우리 당 동지들은 삼민주의의 신시대적 전개에 대해 점점 신념을 굳게 가지고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하기를 바란다. 3중전회에서 이뤄진 최고영도의 당무, 정치, 외교에 대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국교조정안에 대해 회의에서는 전회일치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하였다. 장래 우리 동지들은 위 전회의 선언을 준수하고, 몸으로써 이를 실천하며, 민중들을 환기시키고, 중국의 부흥, 동아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길을 향해 함께 매진해야한다. 나아가 선진국 일본의 뜻을 함께하는 동지와 함께 동아 각민족을 결합하고, 정치독립, 군사동맹, 경제합작, 문화구통의 4대 강령에 근거하여 민족 본연의 특성을 서로 존중하여 함게 동아연맹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가건설이 하루 늦어질수록 국력과 민력은 그만큼 잃는 것이 늘어나 동아건설을 전담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 역량이라는 것은 인민의 심력, 생산력, 보위력이라 할 수 있다. 3중전회에서는 경제건설과 치안확립이 장래 공작의 2대방침으로 정해졌다. 근본정신으로서 최고영수가 결정한 십대강령을 준봉하고, 당원, 민중의 훈련 지도원칙과,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생산을 증가하게 하고, 우방 일본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유무상통하여 안으로는 경제건설을, 밖으로는 합작을 행함으로서 치안을 확립하고 경제건설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산업을 보호하고 이후 철병의 실현을 촉진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식을 구통하게 하여 동아신질서의 의식을 서로 하나가 되게하고 힘써야, 비로소 전국의 의지를 통일하고 전국의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과 동아부흥의 대업에 동시에 힘을 다할 수 있다. 확실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건설공작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전국 각 대도시 모두가 화평세력의 영역에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전국의 선언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 화평영역의 부흥에 힘쓴다면, 전면화평과 전국의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국민혁명 완성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본 당은, 혁명분자를 모아 중심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화평운동이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만큼, 전 국민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영도자 속에서 규합하고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해야한다. 그렇기에, 전국의 인사들이 그 파벌이 어떻던간에, 화평반공건국의 국책을 신봉하고 실행하고 혁명의 용기가 있고 결심을 가지고 삼민주의에 의한 국가건설과 대아시아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본 당은 아무런 구별없이 이를 초빙하여 함께 국난을 함께 이겨내려 한다. 본 당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지금, 정파투쟁, 의견대립은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것이며, 동지들은 오직 3중전회에서의 최고영도자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은 점점더 급박하게 변해가고 나라의 힘은 날이 갈수록 기울고 있는 전쟁 속 동요하고 있는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성과 단결을 통해 국가의 위망을 구하고 민족의 협력으로써 동아의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수 십년동안 우리 동지들과 동포들은 혁명이 죽어가고 있던 것을 알지못했으나, 고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견고한 단결한 정신으로써 이를 극복함으로서 그 댓가를 치러왔다. 우리의 혁명동지들은 이 혁명정신으로 용왕매진하여 일체의 반동세력과 사투를 벌여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통일의 완성이야말로 화평실현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열과 전사들의 피는 빛을 내어 우리들을 계몽, 영도해왔고, 민중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우리들의 귀에 박혀 채찍질을 하고 격려해왔다. 우리 동지, 동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맹연히 전진하여 반드시 독립자유의 중화민국을 세워 민족공존의 신질서를 동아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 동지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야만, 혁명선열, 고난속의 민중의 피를 가치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㉖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東亞聯盟實現への推進)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의 전면적인 전개에 호응하여 각지에 있던 대민회, 흥건운동, 공화당의 여러단체는 자주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고 동아연맹운동에 합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되었다. 왕 선생은 쇼와 15 (1940)년 12월 17일, 담화를 발표하고 동아연맹의 실현 촉진을 위한 중심세력의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정부는 환도 이후, 정성과 단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의 어질고 현명한 이들과 동심을 다지고 함께 시국의 수습을 꾀해왔다. 이들은 현준(賢俊)의 선비로서 일심일덕으로 함께 간난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공화당, 대민회, 흥아건국 본부의 여러단체들이 잇달아 자주적 해산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해산의 의의는 적극적이고 발전을 위한 해산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국내 환경과 세계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 엄중한 기로에서는 전국의 재능을 통합하고, 그 중심을 형성할 때는, 일절의 곤란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함께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전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정치를 공명하게 하고, 국력 및 민력을 풍부하게 해야하고 밖으로는 이웃나라와 축심을 결성해야한다. 동아연맹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고르게 중심세력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위와 같은 의의에 따라, 만강의 열성을 가지고 이상의 여러 단체들의 간부들과의 동심의 통일을 환영하고, 공동목적을 향해 함께 매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성공에 반드시 이르려 한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㉘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國民黨第六期三中全大會宣言)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는 쇼와15 (1940)년 12월 15일부터 3일동안, 국민정부 대례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 국민당이 화평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 중국의 향후 주 동향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고, 같은 달 17일 선언을 발표함으로서 국민당이 동아연맹운동에 매진할 것을 명확히 결정지었다. 금년 3월 국민당 제2차 중앙전체회의는 중앙당과 국민정부를 난징으로 환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우리당 동지들은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을 준수하며 화평의 실현, 헌정의 실시에 노력을 가해왔다. 최근 중일기본조약이 성립되었고, 헌정실시위원회도 헌법초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국민대회의 개최준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당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오늘, 수도에서 거행되어 시국의 진전이라는 책임의 중대함의 비추어, 이렇게 전회 일치의 결의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중일기본조약의 근본정신은 과거의 분규를 철저하게 일소하고, 현재와 미래의 친선관계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에 있다. 조약이 성립된 만큼, 우리는 충심육력을 다해 반드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만약 장제스가 돌연 자각하여 함께 그 실행을 도모한다면 전면화평은 재빨리 실현될것이고, 전쟁후의 건설, 미래의 부흥 모두 기약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제스는 안으로는 공비의 속박을 받아, 화평이냐 전쟁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자유를 이미 잃었고, 밖으로는 국제정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로 하여, 최근에는 제3국의 우롱을 감소하고 버마루트의 재개 및 거액의 차관을 미끼로, 중국의 국가민족을 무한한 희생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충칭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그저 일독이 삼국동맹의 견제라는 음모를 원하고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제스는 동아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려는 큰죄를 지었고, 그가 가진 오류는 이보다 더 포악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가 이미 결정한 외교방침을 거듭 천명하면, 중국은 오늘 이후 일본 및 만주와 추축을 결성하여, 동심육력으로써 동아를 보장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평등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선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또한 다른 각국에 대해서도 우의를 유지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재정방침은 치안의 확립과 경제, 생활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한다. 장제스는 비록 화평의 장애물이지만, 이미 변경에 물려있다. 전국 최대의 도시들, 즉 난징과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등 도시 및 다수의 성도는 지금 국민정부의 통치하에 있다. 열심히 점령지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하고, 농촌으로 하여금 유격전, 초토전의 피해를받지 않게한다면 농촌의 농지는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상업, 공업 및 교통 또한 이에 따라 부흥하기 위해 동시에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사회생활을 개선하고 인민의 고통을 제거해야할 것이다. 중국이 전쟁의 화를 당한 것이 3년, 모든 동포가 물불의 고통아래에 있다. 이것의 완전한 해방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의 화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정부는 반드시 전력을 다해 앞서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민력의 충실을 도모할 것이다. 국력이 충실해지면, 전면화평도 또한 이에 따라 촉진될 것을 단언할 수 있다. 헌정 실시의 최대의의는 전국의 재간과 역량을 종합하여 국가의 중심을 조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최근 공화당, 대민회, 흥아건국본부를 잇달아 해산하고 함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위급존망의 가을을 맞아 전민협력으로 목전의 난국을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정의 앞길에 확고부동한 기틀을 마련하여 장래 헌정의 실시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손중산선생이 제창하는 민권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보다 거대한 것이며, 일반적인 소위 민중의 정치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은 계속 노력하여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중화민족의 건설을 완전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대아시아주의는 손중산 선생의 포부이자 마지막 유훈이다. 사변 이후 중일양국은 함께 반성하고, 일본은 바라는 바가 중국의 멸망이 아니라 부흥에 있으며, 일본과 함께 동아신질서 건설의 책임을 분담해주는 것임을 정중하게 성명하였다. 중국은 만약 중국이 독립과 자유를 얻지못하면 동아를 분담할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중국이 독립과 자유를 완전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아의 해방이 구해져야 함을 중일 모두가 통감하고 있다. 이번의 중일기본조약의 성립도 이 정신을 뿌리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동아연맹운동이 되게 하였다. 우리당의 동지들은 멀리는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생각하고, 가까이는 시대의 요구를 생각하여, 전력을 다해 이 운동의 발전의 촉진시켜 그 철저한 성공을 기해야 한다. 이상 기술한 바는 모두 본 당의 일관당 주장으로서, 본회의에서 전회 일치의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 당 동지들은 그 뜻을 같이하여 감히 선도자가 될 것을 기함과 동시에, 우리 전국의 동포들이 일심일덕으로 모두 이 사명을 짊어지기를 바라는 바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㉗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으로의 추진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國民黨と東亞聯盟運動) *중문판 본래제목은 신시대의 사명 (新時代的使命) *일화기본조약 조인 후인 쇼와 15 (1940)년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중국국민당 제3중전회가 열렸다. 같은 왕주석은 국민당 동지들을 향한 훈화를 실시했다. 이 연설에서 왕 주석은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는 새로운 시대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의 시대임을 강조했다. 왕 주석의 훈화가 동아연맹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은 국민당이 정식으로 동아연맹의 주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하게 살펴볼만 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금년 3월, 우리는 상하이에서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2중전회 이후에는 그 결의에 따라 당 중앙본부를 난징으로 옮겨 국민정부의 난징환도를 완성시켰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에 따라 화평의 실현과 헌정 실시를 위한 공작에 노력해왔다. 본래 장정과 규정에 비추어보면 중앙전회는 반년마다 한번 씩 개최하게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연기되어 오늘 제3중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환도 이후, 중국국민당 의 중앙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회합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흥분을 느끼기까지 한다. 수 개월동안의 공작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었기에 서면 보고는 제외하고, 제 1차 회의에서 동지들의 상세한 보고도 있었기에 나는 이 3중전회를 개최하는데에 있어서 본 회의가 가지는 중대 사명만을 설명하려 생각하고 있다. 3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계속하여 화평을 실현시키는 것과 헌정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다. 오늘 총회의 개회에 있어 모두는 일종의 신시대가 도래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신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과거의 공작을 검토하고, 향후의 방침을 심의하고, 명확한 확정적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공동 준수, 공동 실행해야한다. 신시대의 도래에 대해서는, 손중산 선생은 우리에게 이전부터 지시를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오늘 손중산 선생의 유촉을 다시 읽고 그 유촉이 시간이 초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손중산 선생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분명하고 또한 정확하다.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대아시아주의로써 민족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을 따르고 지켰으나 민국 17 (1928)년 이는 멈추었다. 민국 17년 이후에는 손중산 선생의 주의를 향한 절실한 봉행은 없었고, 오로지 국제연합의 한가지 길에 의탁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과는 원수가 되어 점점 그 골이 깊어졌다. 이런종류의 원수적 감정은 십수년간 분규가 되었고, 결국에는 3년간의 미증유의 싸움이 되었다. 만약 손중산 선생의 유촉을 잘 지키고 따랐다면, 분명히 중일은 원수의 입장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이 지금의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지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이 오늘날 손중산 선생의 유촉을 돌이켜보며, 대아시아주의에 기대어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방이 제안한 동아협동체, 동아신질서 및 최근 양국인사가 제창하고 있는 동아연맹은 바로 손중산 선생의 유촉의 정확한 해석이며 기본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벌써 신시대는 도래했다. 우리는 단지 노력을 필요로 하는것이며, 민족주의에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총리가 설명한 민권주의는 시종일관 국가적 자유와 민족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 자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유의 희생과, 이 희생을 통한 국가민족의 자유보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민국 13년, 이는 벌써부터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적인 맹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독특한 나치즘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파시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선생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적 자유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유와 민족적 자유에 주장이 더욱 노력이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의 정치학자들은 18세기 민주주의 사상의 교육에 따라 개인적 자유를 중시했다. 이 까닭에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존중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비평도 드물었다. 민국 23,24 년에 걸쳐 《동방잡지(東方雜誌)》를 시작으로 비평이 있었지만 명백한 공격적인 논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이 주장하는 바의 민권주의와 구미의 민주정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구미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나,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손중산 선생의 신도인 우리가 이를 간파해보았을 때, 선생이 주장하는 민권주의는 완전한 개인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민권주의는 국가와 민족적 자유를 중요히 여기는 것이다. 손중산 선생이 주장했던 민권주의는 진리로 여겨져야할 것이지만, 당시의 모든 이들은 팽배한 구미의 민주주의의 조류의 밀려 선생의 민주주의를 받아드려야 함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 대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이들은 비로소 민주정치의 착오를 알게 되었고, 더구나 민주주의가 현재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모두 과거에 주장했던 개인자유적 민주주의에서 국가민족적 자유로 옷을 바꿔입게 되었다. 일본이 최근 노력하고 있는 신체제는 개인적 자유를 대신하여 국가민족적 자유를 가지게 하려는 것에 있으며, 개인주의보다 전체주의에 이르려는 것이며, 민주주의보다 집권주의에 이르려는 것이다. 민국 23 (1924) 년, 영국, 미국, 프랑스가 세계대전에서 대승을 획득한 후의 민주주의의 황금시대에, 손중산 선생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만약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보아야한다. 우리 국민의 유일한 영도자 손중산 선생의 눈빛이 가지고 있었던 대식견의 원대함을! 현재 헌정실시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헌정은 민국 원년에 실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민권주의의 신시대의 헌정이어야 한다. 우리는 손중산 선생의 민권주의를 집행하기위해 철저히 선생의 유촉을 다시 되읽고, 그 장황한 유헌을 따라 민권주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구미의 개인자본주의는 이미 사회주의와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손중산 선생께서도 주의하셨던 바로, 개인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이는 정확히 일어나고 있으며, 선생은 이 때문에 구미의 개인자본주의에 불만을 품고 절제자본(節制資本),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주장했다. 동시에 선생은 공산주의에도 불만이었다. 동지 여러분은 대부분 기억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민국 10 (1921) 년, 손중산 선생이 북상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련의 한 신사 가 계림에 와서 선생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때 선생은 현재 당장 공산주의를 실행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그것에 대해 신사는 대답하면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실행에 필요한 것은 신경제정책이라면서, 신경제정책의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선생은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바의 민생주의라면서, 민생주의는 개인자본주의가 아니다, 개인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필연의 한 단계라고 말했다. 민생주의는 또한 국가사회주의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도 ‘국가사회(國家社會)’라는 4글자를 이용해 ‘민생주의(民生主義)’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총리는 당시 이미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소련의 사상을 물리쳤던 것이다. 이후 국민당은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개인자본주의적 길에 오르지 않고,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길에 오르지 않고, 민생주의의 길을 달려왔던 것이다. 당시 전세계에 걸쳐 개인자본주의는 그야말로 발흥기였고, 대부분은 모두 민주주의가 아직 일어나지 발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는 잘 보아야 한다, 소련의 신경제정책도, 파시즘도, 나치즘의 국가는 물론, 영미도 이미 이러한 종류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종말을 고했다. 일본의 신체제운동은 정치를 가지고 이를 이야기하자면, 개인의 자유를 국가민족의 자유로 대신하고, 경제에 대하 말하자면 개인자본주의보다 국가자본주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의거해 손중산 선생의 주장을 보기 위한 이론으로 삼아야할 뿐만 아니라 실로 진리로서 삼아야한다. 우리들은 경제의 부흥을 필요로 하고, 일정한 방침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손중산 선생의 민주주의를 실행해 세계의 조류에 응하고, 새로운 경제시대의 도래에 노력해야 한다. 민족주의에서 보아도, 민권주의에서 보아도, 또 민생주의에서 보아도, 하나의 신시대는 바로 코앞에 있다. 모두들 길을 잃지말고, 경외하지말라. 손중산 선생이 주장하는 노선에 의하면 이는 광명스러운 대도다. 하나의 신시대는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에 입각하여 동아의 우방들과 합작하고, 동아의 각민족과 합작하여 중국민족의 해방을 요구하고 동아 각 민족의 해방을 구해야한다. 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정을 실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여 국가민족의 자유를 완성하고, 민생주의에 입각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해야한다. 2중전회의 중대사명은 과거의 공작을 검토하는데 있었으나, 회의중 1개의 방안을 의정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손중산 선생이 지시하는 노선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3중전회의 중대사명은 신시대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신시대란, 민족주의적, 민권주의적, 민생주의적 신시대이다. 오늘날 이곳에 모인 동지들은 수도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있고, 수도밖에서 온 이들도 있다. 나는 최단기간 내의 자신의 공작과 수개월후의 정치상황과, 눈앞의 고난된 환경과 향후 민족의 출로에 대해 깊은 검토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분발해야하며 동시에 협동심을 발휘하여 신시대의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 (중문판 원판과 달리 일어 번역판은 민생주의를 민주주의로 잘못 번역해두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이를 고쳐서 번역하였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㉕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日華國交調整について) *쇼와 15 (1940)년 11월 30일, 난징의 국민정부 대례당에서 일화기본조약의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동시에 일만화삼국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동아의 기념일인 이날 오후 왕 주석은 일화기본조약과 일만화삼국공동선언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그 의의를 설명했는데, 그 결론으로 동아연맹운동의 진전과 동아연맹의 결성이라는 중대 사명에 대해 역설했다. 오늘, 중일국교조정기본조약(일화기본조약을 의미.)이 조인되어 중일 양국관계는 하나의 신기원을 열게 되었고, 중일 양민족은 새롭게 하나의 광휘있는 대도를 함께 열어, 각자가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고 동시에 서로 상대국을 사랑하고, 각자가 각자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상대국의 민족을 사랑하고,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며 군사, 경제 및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 협력, 합작하여 공동의 복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동아의 영원화 평화를 보장할 것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과 중국 두나라가 친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원수가 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부 손중산 선생은 “중국과 일본 두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제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말이다. 이전에 우리가 제휴, 협력하지 못한 이유는 까닭은 모두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3년의 비극이라는 한심해 견딜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죽어나간 인민, 전장에서 죽어나가는 병사들과 장수들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중국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중일 양국이 함께 상처를 입고 함께 망해가는 것을 바라는 이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중국과 일본의 화평을 복원하고 공존공영의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랬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있는 모든 인민이, 모든 장병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칭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인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의 외침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철저 항전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중일양국의 화평이 복윈되고 공존공영의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날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다가 올 시기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제군들이여, 오늘 중일 양국 평화를 다시 회복했고, 공존공영의 날은 이미 도래하였다. 제군들은 이에 응해 마음을 함께하고 덕을 함께하여 시대에 획을 그을 이 일을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이다. 조약에 의하면, 중일양국은 상호간의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고, 그리고 양국간의 상호우호를 파괴하는 수단과 그 원인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중일 양국간에는 앞으로 이전과 같은 분규를 초래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 장래의 양국간 일체의 행동과 일은 모두 이에 기초로 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의 제휴와 협력의 실행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다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양국간의 충돌은 모두 국가간의 관계적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전 중국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일본은 중국이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사변에 있어 쌍방 모두 이러한 관계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군사, 경제, 문화 방면에 걸쳐 제휴와 협력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교방침이 일치하게 되었고, 공존공영, 공존공욕의 상태가 되었기에,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의 제휴 협력은 실행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현재 세계각국은 교통의 발달에 의해 국가간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단축됨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국가간의 집단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이전의 ‘광영스러운 고립’을 표방하던 국가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이전의 전통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적 환경에는 적합하게 않게 되었다. 이렇듯 중일 양국이 축심을 결성하여 양국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동아의 화평을 보장하려 이르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기에 조약에서 일종의 회의감을 느낄 여지는 없는 것이다. 또 만약, 충칭 방면에서 ‘철저한 항전’을 고집하지 않고 화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약의 성립은 더욱 신속하게 완성되고 각 방면에 대한 고려도 일정부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충칭방면에서 고집하고 있는 ‘철저한 항전’은 화평의 장애물이 되어서, 일본은 국민정부와 화평조약에 대해 교섭을 하려해도 충칭방면에 대해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은 전쟁을 필요한 행위로 생각하고 전쟁을 계속하려 할 것이다. 이는 국민정부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일본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죄악은 충칭 방면의 가장 부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민국 27 (1938) 년 12월 28일, 내가 충칭을 탈출해 쿤밍으로 날아왔을 때, 윈난성 주석 룽윈은 나에게 “이번 교섭에서 일본은 정전이후 2년 이내에 철병을 완료하는가 안하는가?”라고 묻기에 나는“한다.”라고 답했지만, 룽윈은“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나는 "나도 동감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룽윈은 이어 ”하노이에 도착한 후에는 더욱 노력해 이를 더 빨리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이 나왔던 것은 민국 27년 12월 28일의 이야기로, 오늘은 민국 29년 11월 30일로, 그 이후로 벌써 2년이 되었다. 만약 당시의 전보(염전(豔電)을 의미하는 것, 2장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참조.) 를 충칭 방면에서 채택했더라면, 지금 쯤에는 철병의 완료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전국의 동포들이여, 제군들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초조했을지를 나를 대신해서 생각해주기 바란다. 내가 이처럼 천만의 쓰라린 고생과 수많은 위험을 각오하고도 화평, 반공, 건국의 운동을 제창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 이전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었기에 이를 공개하고 이야기할 능력은 없었지만, 이제는 부속의정서도 이미 발표되어 전국 동포들도 똑같이 이를 볼 수 있다. 일본은 정전 후 2년 이내에 철병을 완료한다는 것을. 이전 유럽의 전승국 각국이 전쟁의 패배에 가했던 속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상을 전제로 철병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배상이 지연될시 다시 출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전국의 동포들이여, 만일 전국의 화평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전쟁 상태를 빨리 종료하지 않으면 철병의 시기는 연장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전부터 거듭하여 충칭 방면에 최후의 충고를 보내어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 했다. 만약 계속하여 집요하게 전쟁을 연장시키 국가의 원동력과 인민의 생활력을 소모하해 다하게 된다면 중국은 이후에 영원히 부흥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 설득하려 했다. 나는 전국의 동포들이 필연 이러한 충칭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요컨대, 시국을 수습하려면 대국을 멀리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일화기본조약의 조인은 단순히 잠깐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잠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중일 양국의 영원한 우호와 동아의 영원한 화평을 위한 것이다. 동북 4성의 만주는 본래 중국영토의 일부분이었으나, 9,18사변(만주사변 (1931)을 의미. 9.18은 만주사변의 발생일.)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10년간의 추이는 세상의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일이다. 민국 27 (1938) 년 4월, 중국국민당이 우한에서 임시전국대표대회를 열고 발표한 선언을 하며 이 문제에 관한 더욱 명확한 의견을 표명했다. 민국 28 (1939) 년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 6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에서는 더욱더 명확한 뜻을 밝혔다. (중국국민당 제 5차, 6차(왕징웨이) 전국대표대회 선언에서는 “동북 4성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년 3월 국민정부의 난징환도 이래 우리들은 이러한 방침에 근거해 진행해왔다. 따라서 이번의 일화기본조약의 조인과 동시에 일만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일만화 서로가 지금도, 미래에도 동포가 되어 어깨를 맞잡고 손을 잡고 공동으로 각 국가의 인민의 행복과 동아의 영구적 화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했다. 대아시아주의는 국부 손중산 선생이 제창한 바로, 우리 동지들은 이러한 이상에 근거해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실현시키는 것을 구하려 했고, 이는 최근에는 더욱 발전하여 동아연맹운동이 되어 동아 각 국가와 민족의 정치독립, 군사동맹, 경제합작, 문화구통이라는 4개의 기본원칙하의 연맹을 결성해 동아의 영구적 평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세계의 영구적 평화에 공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전진한다면, 동아 각 국가와 민족의 관계는 더욱 우호적이게 되어 점점 서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동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이시대의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 시대의 중대 사명을 완성해주기를 바란다. (일화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염전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왕징웨이가 장제스에게 보낸 최후의 충고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동아연맹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왕징웨이정권의 노래들 (和平歌集,1943)
1943년 출간된 '화평가집 (和平歌集)' . 광동성 선전처(廣東省宣傳處) 에서 제작되었다. 지금까지 왕징웨이 정권에서 불리었던 노래들에 대해서는 전쟁과정에서의 손실, 전후 국민정부 & 중국대륙의 한간흔적 제거 등 여러 사유등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특히 녹음된 원본 레코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중들에게 있어 '왕징웨이 정권의 노래' 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동아민족진행곡(東亞民族進行曲, 1941), 최근에 녹음자료가 보존된 흥아의노래 (興亞之歌, 1941 추정.) , 저조구락부에서 이전에 소개했던 왕주석 환영가 (汪主席 歡迎歌, 1942)를 제외하면 대중들에게 알려진 왕징웨이 정권시기의 노래는 사실상 전해내려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대 발행된 가집(歌集) 들에서는 왕징웨이 정권과 관련된 많은 노래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당시대의 노래책들에서 발견된 왕징웨이 정권에서 불리었던 노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위의 화평가집(和平歌集) 을 비롯한 여러 가집책들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가집책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뒤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우선은 가집책들에 서술되어 있는 곡들을 소개하려 한다. 본 자료들은 일종의 악보자료이기에 실제 음악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하고 복원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아민족진행곡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왕주석환영가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건국가 (建國歌) 건국가. 가사를 지은사람은 무려 '왕징웨이' 본인이다. 건국가 庶矣哉! 四百餘兆之人民 참으로도 많구나! 4억여명의 인민은, 廣矣哉! 四百餘萬方里山河 참으로도 넓구나! 4백여만리의 산하는, 悠矣哉! 四千餘年之歷史 참으로도 오래되었구나! 4천여년의 역사는, 可泣而可歌 울면서 노래부를수도 있을것 같구나 率三民之主義兮, 進斯世於大同 삼민주의를 따라서 이세상을 대동으로 이끄세 何寇賦之披猖兮, 致四海於困窮兮 어찌 도적들이 날뛰어 사해를 곤궁하는가 窮此一片乾淨之土兮, 일편 깨끗한 땅을 궁구하세 一片忠純之血之所濯也 일편 충순한 피로 이땅을 씻어내세 慨當以慷兮, 吾與子其偕作也 우리 함께 강개하여 만들어내세 身滅兮種延, 家毀兮國全, 몸을 다해 후대를 이으세, 집을 고치고 나라를 보전하세 同此心兮, 所向無前! 한마음이 된다면 우리를 막을 것은 없네! 同此心兮,所向無前! 한마음이 된다면 우리를 막을 것은 없네! (* 현대 중문과는 거리가 먼 이전의 한시 형태로 노래가 만들어져 제대로된 뜻풀이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완벽한 뜻풀이라고 보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차후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 국경기념가 (國慶記念歌) 왕징웨이 정권의 쌍십절에 불렸던 국경기념가 (國慶記念歌). 국경기념가 (國慶記念歌) 國旗飄揚兮, 秋高氣靑, 同祝國慶兮, 薄海歡罄 국기는 높게 휘날리고, 푸른가을의 기운은 함께 국경을 축하하네, 세계가 함께 환호하네 此光榮之記念兮, 先烈熱血所造成 이 광영한 기념속에, 선열의 뜨거운피는 생겨나네 欣中樞之重奠兮, 기쁨의 가운데서도, 뿌리의 중요함을 잊지말고 擁護領袖效忠誠 최고영도자를 옹호하고 충성으로 이를 본받자 實施憲政, 實現和平, 헌정을 실시하고, 화평을 실현하고 反共建國,民族復興, 復興, 반공으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부흥시키자, 부흥시키자 祝東亞前途光明! 동아의 광명스러운 앞길을 축하하자! 祝東亞前途光明! 동아의 광명스러운 앞길을 축하하자! 국민정부개조환도가 (國民政府改組還都歌) 국민정부의 난징환도를 기념하는 노래인 국민정부개조환도가(國民政府改組還都歌) . 국민정부개조환도가(國民政府改組還都歌) 同志們 齊集一堂, 동지들 자리에 모두 모이세, 慶祝我首都的重光聽吧! 우리 수도의 광복을 축하하는걸 들어보세! 滿耳大衆的歡唱吧! 귀에 가득한 대중들의 환영노래를 들어보세! 靑天白日旗在飄揚, 청천백일기는 높게휘날리고, 我們痛恨共匪猖戰禍長 우리의 통한스러운 공비는 전화가 길어지는걸 보고 미쳐 날뛰는구나! 忍耐着休, 養生息發以圖强 화평을 위해 인내하고, 분노을 키우는것은 멈추세 錦繡的河山已經是一片荒凉, 怎樣再容得干戈援攓 금수강산은 이미 황량해졌네, 어떻게 전쟁에서 구원을 얻을것인가 責任在我門的身上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네 實現大亞洲主義的理想 대아시아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還舊都國府改組東方見曙光, 曙光, 曙光, 東方見曙光, 옛 수도로 돌아와 국민정부를 개조해 동방의 새벽빛을 보세, 보세, 보세, 동방의 새벽빛을 보세 同志們, 同志們 集中起力量把建國重任來擔當 동지들, 동지들 역량을 집중시켜 일어나 건국의 막대한 책임을 담당하세! 옹호영수가 (擁護領袖歌) 옹호영수가 (擁護領袖歌) . 옹호영수가 (擁護領袖歌) 偉大的領袖! 偉大的領袖!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救國救民, 重任担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막대한 임무를 등에 지고 어깨에 매네 卓見遠識囘天手 뛰어난 식견은 신의 손길로 돌아왔네 領導着我們和平奮鬪 우리를 화평으로 분투하게 영도하시고 排除萬難謨復興 만난을 이겨내고 부흥을 꾀하시어 求中華民族獨立平等與自由 중화민족의 독립과 평등자유를 구하시네 同志們!, 同志們! 統一意志, 整齊步伐 동지들! 동지들! 뜻을 하나로모아, 발걸음을 맞추자! 同向光明大道走 모두 다같이 광명의 대도로 나아가자! 擁護偉大的領袖 위대한 영도자를 옹호하자! 화평구국가 (和平救國歌) 화평구국가 (和平救國歌) . 화평구국가 (和平救國歌) 我們要和平救國 우리는 화평구국이 필요하다 我們要肅淸共匪 우리는 공비 숙청이 필요하다 決不怕困苦艱難 결코 곤고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決不怕陰謀毒計 결코 음모와 간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堅定信念,振作志氣 신념을 굳게가지고 분발하여 기개를 펴고 服從領袖指揮奮鬥到底 영도자의 지휘에 복종하려 분투한다 我們要復興中華 우리는 중화를 부흥시켜야한다 我們要發揚道義 우리는 도의를 발양시켜야한다 更聯合東亞民族 그리고 동아민족을 연합시켜 來創造新的天地 신천지를 창조해야 한다 欲求解放, 全伐自己 해방을 바라고 자신을 믿고 快快努力奮起努力奮起 어서,어서, 노력해서 일어나세, 일어나세 우리의 영도자 (我們的領袖) 우리의 영도자 (我們的領袖). 우리의 영도자 (我們的領袖) [1절] 我們的領袖, 率領着同胞 우리의 영도자, 동포들을 이끄시고 爲國家元氣, 求東亞的和平 국가의 생명을 위해 동아의 화평을 구하시네 我們的領袖, 率領着同胞 우리의 영도자, 동포들을 이끄시고 爲反共建國, 求取得我們華夏光明 반공건국을 위해 우리중국의 광명을 구하시네 兄弟們, 大家起來! 兄弟們, 大家起來!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都做個保護正義勇敢的干城 모두 정의를 보호하는 용맹한 군인이 되자 我們的領袖, 率領着同胞 우리의 영도자, 동포들을 이끄시고 立了大決心, 求取得我們快樂前程 대결심을 세우시고, 행복의 전도를 구하시네 [2절] 賢明的領袖, 具偉大精神 현명한 영도자, 위대한 정신을 갖추시고 不躲避艱險,拖救國的誠 고난을 피하지않고, 진실로써 구국을 꾀하시네 賢明的領袖, 具偉大精神 현명한 영도자, 위대한 정신을 갖추시고 秉着悲憫心, 求達到中華民族重生 비통한 마음속에서도, 중화민족의 재생에 도달을 구하시네 兄弟們, 大家起來! 兄弟們, 大家起來!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同結成偉大東亞堅固陣營 함께 위대한 동아의 견고한 진을 결성하자 賢明的領袖, 具偉大精神 현명한 영도자, 위대한 정신을 갖추시고 率領着我們,向着了我們目標進行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시네 동아청년 (東亞靑年) 동아청년 (東亞靑年). 동아청년 (東亞靑年) 東亞靑年,共携手從事建設 동아의 청년들이여, 함께 손을잡고 건설에 종사하자 不畏困難, 求完成大理想 고난을 두려워 말고, 대이상의 완성을 구하자 東亞靑年, 協力於東亞解放 동아의 청년들이여, 동아의 해방을 위해 협력하자 要把英美逐出了我們東方 반드시 영미를 우리 동방에서 축출해내자 向着前途, 努力前進 앞길을 향하여, 노력해 전진하자 消滅障碍, 建立豊功 장애물을 없애고, 공훈을 세우자 向着前途, 努力衝鋒 앞길을 향하여, 노력해 돌격하자 消滅敵人, 大顯雄風 적을 없애고, 당당하게 실력을 떨쳐보이자 동아화평진행곡 (東亞和平進行曲) 동아화평진행곡 (東亞和平進行曲). 동아화평진행곡 (東亞和平進行曲) 和平火炬 巴高舉, 화평의 횃불을 높게 들고 東亞民族 快醒悟! 동아민족이여, 어서 각성하자! 共存共榮 共安危, 공존공영, 안위를 함께하며 努力建設新秩序 신질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 相愛復相親 合作並互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며 서로 함께 합작하여 共同來防, 不怕受險阻 서로를 지켜줘야지, 서로를 무서워하고 음해해서는 안된다 我們負起了復興東亞的責任, 우리는 동아부흥의 책임을 가지고 일어섰다, 我們踏上了自力更生的大路, 우리는 자력갱생의 대도를 걸어가고 있다, 萬衆一心, 同甘同苦 모두가 한마음이되어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邁步向前趨 前趨 前趨! 발걸음을 선도를 향해 옮기자! 선도로! 선도로! 신국민운동가 (新國民運動歌) 신국민운동가 (新國民運動歌). 왕징웨이정권시기 진행되었던 범국민운동인 신국민운동의 노래이다. (신국민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신국민운동가 (新國民運動歌) 勵行新國民運動, 實現大東亞復興 신국민운동에 노력하자, 대동아의 복흥을 실현하자 振起新精神, 負起新責任 신정신을 위해 분발하자, 신책임을 위해 감당하자 來完城新時代的使命 신시대의 사명을 완수하자 我們要承認缺點, 有了劣點廓淸 우리는 단점은 인정하고 단점을 없애야한다 充分硏究, 勇猛實行 충분히 연구하고, 용맹하게 실행하여 同心戮力求更生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갱생을 구하자 增進生産, 節制浪費 생산을 증진시키고, 낭비를 절제하자 公而忘私臨難犧牲 모두를 위해 사적인 고난은 잊고 희생하자 勵行新國民運動, 實現大東亞復興 신국민운동에 노력하자, 대동아의 복흥을 실현하자 振起新精神, 負起新責任 신정신을 위해 분발하자, 신책임을 지자 來完城新時代的使命 신시대의 사명을 완수하자 신국민의책임 (新國民的責任) 신국민의책임 (新國民的責任). 위의 노래와 함께 신국민운동을 위해 제작된 노래이다. 신국민의책임 (新國民的責任) 我有純正的思想, 나는 순수한 사상을 가지고있다, 我有健全的身心 나는 건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我有堅定的意志, 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있다, 我有剛毅的精神 나는 강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不畏艱難, 不辭苦幸 간난을 두려워말고, 괴로움을 이야기말고 一心復一德, 立己而立人 한마음으로 덕을 되돌리고 , 몸과 사람을 이르게하자 和平反共建國, 화평반공건국, 負起新國民的責任 신국민의 책임을 지자 청년가 (靑年歌) 청년가 (靑年歌). 청년가 (靑年歌) 誰復興中國者? 唯我靑年 누가 중국을 부흥시킬수 있는가? 오직 우리 청년이라네 誰爲保衛東亞者? 唯我靑年 누가 동아를 보위할수 있는가? 오직 우리 청년이라네 刻苦耐勞體力健, 괴로움을 건디고 신체를 건강히하고 百折不撓意志堅, 수많은 곡절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勇猛精進齊向前 唯我靑年 용맹하게 앞으로 정진하는 이, 오직 우리 청년이라네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위 노래는 이전에 자세하게 다룬바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이전의 글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동아민족진행곡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1절] 大地湧起和平的呼聲 대지에서 화평의 소리가 들려오니 激動了萬里的大進行 만리에 걸친 대진보를 일으키네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互尊獨立 共同防共 상호독립을 보장하고, 함께 공산주의를 막으세 我們是開闢荒野的先鋒 우리들은 황야 개척의 선봉이며 我們是創造文明的英雄 우리들은 문명창조의 영웅이로다 大眾齊醒 大眾齊醒 대중들이여 일어나서 擔負復興東亞的使命 동아 부흥의 사명을 메자 [2절] 已經燃起光明的火炬 이미 광명의 횃불이 타올랐으니 領導著和平的新群眾 화평으로 신군중을 이끄시네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經濟合作 文化溝通 경제합작과 문화교류를 하세 我們有保衛東亞的忠貞 우리에겐 동아보위의 충정이 있고 我們有剛毅不拔的決心 우리는 굳센 결의를 가지고 있으니 不怕艱辛 不怕艱辛 고난을 두려워 말고, 고난을 두려워 말고, 發揚東亞民族的精神 동아민족의 정신을 일으키세 [3절] 團結東亞同胞六萬萬 단결하세, 동아의 수많은 동포들이여 開創了歷史的新紀元 역사의 신기원을 열어보세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協手共進 同慶凱旋 손잡고 함께 개선을 기뻐하자 我們要撲滅世界的烽煙 우리는 세계의 불안을 없애야하고 我們要征服正義的反叛 정의로운 우리는 반란을 진압해야 하네 努力前進 努力前進 노력하고 전진해서, 노력하고 전진해서, 完成東亞共存共榮圈 대동아공영권을 완성하세 ! 동아전사의 노래 (東亞戰士之歌) 동아전사의 노래 (東亞戰士之歌) 동아전사의 노래 (東亞戰士之歌) 角聲己吹响, 鼔聲己吹响, 각성의 소리를 내자, 고성의 소리를 내자 東亞的兄弟, 携手上戰場 동아의 형제들이여, 함께 손잡고 전장으로 가자 共存與共榮, 保衛我家邦 공존과 공영으로, 내집과 국가를 보위하세 同甘同苦, 意氣昂昂,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의기양양하게 拿起我寶劍, 穿起我戎裝 무기를 들고, 군장을 차고 勇猛上戰場, 步伐盡堂堂 용맹하게 전장으로가자, 당당하게 발걸음을 맞추자 東亞古文明, 歷史最悠長, 동아의 옛문명은, 그 역사가 아주길고 發揚光大, 佇看來日寵囉虎驤 발양은 광대하고, 그 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하네 角聲再吹動, 鼔聲又再响, 다시 각성의 소리를 내자, 다시 고성의 소리를 내자 戰士們! 一齊上戰場, 전사들이여! 다같이 전장으로 가자 東亞的民族, 燦爛耀光芒, 동아의 민족이여, 찬란하게 광망을 빛내자 同甘共苦, 奮起掃槍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총을 치켜들자 동아연맹가 (東亞聯盟歌) 동아연맹가 (東亞聯盟歌), 동아연맹운동에서 불리었던 노래다. (동아연맹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동아연맹가 (東亞聯盟歌) 君不見, 世界風雲正激蕩 그대는 못보았나, 세계의 정세가 격동하는것을 又不見, 英美侵略勢力太猖抂 그대는 또 못보았나, 영미침략의 위세가 미쳐날뛰는것을 更可驚, 第三國際多陰謀 또 놀라지않았나, 코민테른의 음모를 狠毒如虎狼! 표독하고 잔인하지 않은가! 聯合東亞民族, 共安危與存亡 동아민족이여 연합하여, 안위와 존망을 함께하자 要先求政治獨立, 經濟合作補短長 먼저 정치독립을 구하고, 경제합작으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자 明軍事同盟之眞意, 復進而謀文化溝通 밝은 군사동맹의 진전, 문화구통의 전진을 之方大亞洲主義, 國父先覺示康莊 대아시아주의를 방책으로하고, 선각자 국부의 길을 따라 建設新秩序, 大任共担當, 신질서를 건설하는 대임무를 함께 짊어매자 東亞聯盟, 民族自强, 共存共榮, 萬世無彊! 동아연맹, 민족자강, 공존공영이여, 만세무강하라! 동아를 지키자 (保衛東亞) 동아를 지키자 (保衛東亞). 동아를 지키자 (保衛東亞) 東亞民族聯合起來,結成一條鐵的陣線 동아민족이여, 함께일어나 하나의 강철같은 전선을 결성하세 保衛東亞, 保衛東亞, 粉碎我們的枷鎖鐵涼 (起來吧!) 동아를 지키자, 동아를지키자, 우리의 족쇄를 냉철하게 분쇄하자 (일어나자!) 我愛的東亞, 歷史悠遠文化燦爛 내가 사랑하는동아, 역사는 길고 문화는 찬란하도다 民風檏享淳良崇道義, 講禮讓交相利兼相愛, 풍속과 도의은 휼륭한 숭상이고, 예의를 중시하여 상리와 사랑을 하게 하네 合作互助, 幸福無限 서로 도우면, 행복은 무한하네 努力同建設東亞共榮圈 함께 노력해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세 太平洋的風雲奔腾激盪,瞬息萬變保障東亞和平, 태평양의 정세가 요동치네, 순식만변하여 동아의 화평을 보장하네 手摘手, 齊向前, 同甘苦, 손을마주잡고, 앞으로 나아가세,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共安危, 東亞復興, 秩序再建 함께 안위하고, 동아부흥, 질서재건, 光明新時代, 在前面開展 (起來吧!) 광명의 새시대가 바로앞에 펼쳐져있네 (일어나자!) 東亞民族! 聯合起來,結成一條鐵的陣線 동아민족이여! 함께일어나 하나의 강철같은 전선을 결성하세 保衛東亞, 保衛東亞, 來把我們的理想實現 동아를 지키자, 동아를지키자,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자 화평사자 (和平使者) 화평사자 (和平使者). 화평사자 (和平使者) 和平使者, 翧翧光臨帶來了福國佳音 화평사자, 훨훨 광림하시어 나라에 복과 행복의 노래를 가져다 주셨네 大家歡欣, 其同情心 모두 기쁘게 마음과 정을 담아 환영하세 抹浄了傷心, 疚痕懩着了熱忱消仇解恨 슬픔은 멈추고, 양심의 가책으로 원한을 푸시고 相愛如同一家人 마치 한가족처럼 사랑해주시네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보았다. 번역실력이 부족해 번역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원문을 함께 표기하여 다른 분들이 이를 개선하여 고칠 수 있게 해두었다. 이번에 작성한 노래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왕징웨이 정권과 관련된 노래자료들을 더 찾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왕징웨이정권의 노래들은 일본과 나치독일을 비롯 대부분 이시기 국가들이 만들었던 선전가처럼 자신의 국가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요소들이 들어가있다. 대부분의 노래가사에서 화평, 대아시아주의, 동아민족의 단결등 왕징웨이정권에서 추구했던 바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노래책을 찾으면서 의아한점을 이야기하려한다. 대부분이 알고 있을것이지만, 왕징웨이정권도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름바 '삼민주의가 (三民主義歌)' 를 국가로 사용했다. 본 글의 자료가 되는 화평가집에서도 가장 첫 노래로 국가로서 이 삼민주의가를 표기해두었다. 신민회에서 발간한 노래집 신민창가집 (新民唱歌集, 1941) 하지만 1941년, 왕징웨이정권의 조직중 하나인 신민회에서 발간한 노래집인 신민창가집 (新民唱歌集, 1941) 에서는 왕징웨이의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의 국가를 이전 북양정부시기의 경운가(卿雲歌) 를 '중국 국가' 라고 표기해두었다. 신민창가집의 목록과 첫곡으로 표기된 중국국가. 삼민주의가가 아닌 이전 북양정부의 경운가가 중국국가로 표기되어있다. 대부분의 왕징웨이정권 자료에서 국가를 삼민주의가로 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가 단순한 실수일수도 있겠지만, 신민회라는 조직이 왕징웨이와 그의 국민당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조직임을 생각해보면 신민회가 이러한 이전의 경운가를 '국가'로 표기한 것도 이러한 왕징웨이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노래부분에 있어서도 신민회는 왕징웨이정권측에 협조하지 않고, 이전의 상징을 꺼내왔던것처럼 이전의 노래를 꺼내와 왕징웨이 정권측을 견제하려 한것이다. ( 신민회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출처] 화평가집 (1943)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416&fid=14jh000529 신민창가집 (1941)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416&fid=14jh002473
- 동아민족진행곡(東亞民族進行曲) / 1941.4.1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 장윈예 (江文也) 작곡 / 일본 컬럼비아레코드 녹음 (1941) / 국립대만역사박물관 (타이페이, 중화민국)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은 장원예(江文也) 가 작곡한 곡으로, 1941년 3월 30일의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 난징환도 1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곡입니다. 곡은 1940년 4월 1일에 NHK에서 방영되었던 일본뉴스 (日本ニュース) 43호에서 난징환도 1주년 행사를 다룰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NHK 영상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28_00000&chapter=005 ) 이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日의 <오사카마이니치신문> 과 <도쿄니치니치신문> 이 합작해 중국에서 이름바 프로파간다용으로 만든 잡지인 <화문오사카마아니치> 의 1941년 1월 1일자 53호에서 왕징웨이 정권 출범 1주년 기념의 의미로 "보위동아의노래 (保衛東亞之歌)" 를 응모하게 됩니다 화문오사카마이니치 (華文大阪每日) 53호, 1941년 1월호 표지 화문오사카마이니치 53호의 목차. 동그라미친곳에 보위동아의노래 (保衛東亞之歌) 의 응모전 항목이 존재한다. 이 대회의 결과는 3달후인 <화문오사카마이니치> 4월 1일자, 59호에서 발표가 되게되고, 그 대회에서 채택된 곡이 <동아민족진행곡> 이었습니다. 이 작곡대회에는 왕징웨이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잡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의 줄그어진 부분) 화문오사카마이니치 (華文大阪每日) 59호, 1941년 4월 1일호 , 표지에 보위동아의노래 (保衛東亞之歌) 당선작 발표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동아민족진행곡이 왕징웨이정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동아민족진행곡이 마찬가지로 괴뢰정권이었던 비시 프랑스정부의 비공식 국가 '원수여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Maréchal, nous voilà !)' 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아민족진행곡은 왕징웨이정권의 주요행사에서 많이 불리었고, 일본측에서도 왕징웨이정권을 다루는 뉴스에서 이 곡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본군을 위해 만들어진 중국어 교재 '지나말 빨리이해하기 (支那語早わかり)' 의 표지. 부록에 지나말의 게시문(支那語の揭示文) 과 지나말의 약자 (支那語の略字) 와 함께 동아민족진행곡 (東亞民族進行曲) 이 적혀있다. 이와같이 중국대륙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위한 교재에서도 이 동아민족진행곡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등, 동아민족진행곡은 왕징웨이정권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작곡가 장원예 (江文也) 의 사진, 동아민족진행곡을 작곡했던 장원예 (江文也)는 당시 일본령대만 출신으로 (타이페이출신) 화북지역의 친일단체 신민회 (新民會) 의 회원이었던 전적이 있었고, 동아민족진행곡을 비롯한 친일행위로 전후 한간재판에 회부되어 10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몇개월후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장원예의 <보위동아의 노래> 의 수상작 <동아민족진행곡>은 일본의 두 신문사 (오사카마이니치, 도쿄니치니치) 와 중화민국 국민정부 선전부의 도움으로 日 컬럼비아 레코드와 함께 녹음을 끝내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동아민족진행곡 듣기 : (새창에서 열립니다.) 동아민족진행곡 가사 [1절] 大地湧起和平的呼聲 대지에서 화평의 소리가 들려오니 激動了萬里的大進行 만리에 걸친 대진보를 일으키네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互尊獨立 共同防共 상호독립을 보장하고, 함께 공산주의를 막으세 我們是開闢荒野的先鋒 우리들은 황야 개척의 선봉이며 我們是創造文明的英雄 우리들은 문명창조의 영웅이로다 大眾齊醒 大眾齊醒 대중들이여 일어나서 擔負復興東亞的使命 동아 부흥의 사명을 메자 [2절] 已經燃起光明的火炬 이미 광명의 횃불이 타올랐으니 領導著和平的新群眾 화평으로 신군중을 이끄시네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經濟合作 文化溝通 경제합작과 문화교류를 하세 我們有保衛東亞的忠貞 우리에겐 동아보위의 충정이 있고 我們有剛毅不拔的決心 우리는 굳센 결의를 가지고 있으니 不怕艱辛 不怕艱辛 고난을 두려워 말고, 고난을 두려워 말고, 發揚東亞民族的精神 동아민족의 정신을 일으키세 [3절] 團結東亞同胞六萬萬 단결하세, 동아의수많은 동포들이여 開創了歷史的新紀元 역사의 신기원을 열어보세 東亞民族 聯合起來 동아민족이여, 함께 일어나 協手共進 同慶凱旋 손잡고 함께 개선을 기뻐하자 我們要撲滅世界的烽煙 우리는 세계의 불안을 없애야하고 我們要征服正義的反叛 정의로운 우리는 반란을 진압해야 하네 努力前進 努力前進 노력하고 전진해서, 노력하고 전진해서, 完成東亞共存共榮圈 대동아공영권을 완성하세 !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㉔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國民政府主席に就任) *국민정부는 쇼와 15 (1940)년 11월 28일, 중앙정치위원회의 및 행정원회의의 합동회의에서 왕 대리주석의 주석 취임을 만장 일치로 가결하고,“왕 선생을 주석으로 추대하는 이유는 중화민국은 손중산 선생에 의해 건국되었는데, 왕 선생은 그를 보조하며함께 혁명에 참가해왔고, 국민당의 영수로써 당을 지도해왔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열의에 왕 선생을 국민정부 주석으로 추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왕 선생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했다. “나는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준수하여, 삼민주의를 실행하고, 국가를 보위할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을 것을 진실로써 선서합니다.” 국민정부 주석 왕 자 오 밍 중화민국 29년 11월 29일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㉓ 장제스에게 최후의 충고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蔣介石への最後の忠告) *화평구국운동에서 화평건설운동으로, 나아가 동아연맹운동으로의 적극성은 충칭에 대한 화평사상의 공세로 이해되어진다. 왕 선생은 중일국교조정이 진척되고 있던 쇼와 15 (1940)년 11월 27일, 항전 충칭의 장제스에게 화평 권고의 통전을 전송해 장제스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하고 전면화평의 결단을 재촉했다. 충칭의 장제스 선생, 중일국교조정의 진척에 즈음하여 나는 선생에게 마지막으로 충고를 하려 한다. 중일국교조정은 중일 제휴, 협력이며 이는 손중산 선생의 유훈인 중일의 공존, 동아부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항전이 계속되는한, 국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의 해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염전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 염전 참고) 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다. 만약 화평이 실현되었다면 질서는 회복되고, 안으로는 정치는 공명해져 국본은 굳건해지고, 우방들과 축심을 결성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국력과 민력은 날로 융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되어, 아직도 국민이 전쟁의 도탄을 겪고 있는 것은 뼈 아픈일이다. 장 선생, 부디 항전을 이어갈 생각을 말고 즉시 결심하여 정전을 선포하고 전국인민으로 하여금 화평의 회복, 치안의 확립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나는 염전이래 세월을 거듭하면서 위태에 처해 있는 국운과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선생의 반성을 기다리지 않고 반대속에서도 이를 무릅쓰고 의연하게 화평, 반공, 건국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선생이 생각을 바꾸어 하루 빨리 전면화평에 매진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화평운동 진전의 가을이 다가왔다. 나는 선생의 일대 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