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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선언 (和平宣言 / 1940.3.12)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화평선언 (和平宣言) ”중일 양국은 어떠하더라도 손을 맞잡고 양국의 장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 ”중일양국은 아시아 민족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 “ 이말은 중화민국 국부 손중산 선생의 말씀이다. 동포 동지들은 이를 마땅히 함께 깨달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중일 양국의 관계는 수년에 걸쳐 조성되지 못했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재작년 11월 3일 (제 2차 고노에 성명의 발표일) , 일본 고노에 내각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동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부담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고노에 내각은 방송을 통해 ”일본이 바라는 것은 중국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민족적 열정을 인식하고, 중국의 독립국가 건설 완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12월 22일 (제 3차 고노에 성명의 발표일.) 의 성명을 통해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라는 원칙을 통해 일본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계를 반환하고, 중국의 독립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치외법권을 폐지할 것을 고려하였다. 일본정부의 이 성명들이 있은후, 중국측은 항전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되며, 화평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특히 중일 양국은 현재의 전쟁이라는 재앙뿐만 아니라, 과거의 분쟁이 되어왔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미래의 친선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화평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해 8월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서는 항전의 구호에서 ’화평건국‘의 구호로, 반공을 화평건국에 필요한 필수사업으로 정했다. 개인의 독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지금, 헌정의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단 기간에 훈정을 끝내고 헌정을 시작하여, 제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중국국민당 제 6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우리는 수개월동안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들과 함께 성의를 보여왔고,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의 원칙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양국이 이익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정당과 정치단체들, 그리고 현명한 인사들이 이미 시국을 수습하는 방법을 세심하고 있고, 이들은 일치된 결의로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 중앙정치회의에 조직하려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제부터 전국 인민은 통일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영도하에 대외적으로는 국교를 조정하고, 대내적으로는 헌정을 실시하여 수년간의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평과 행복의 신천지를 실현시킬 것이다. 헌정의 실시에 대해, 우리는 이미 시대에 적합한 정치강령과 정책을 수립하여 최단기간에 이 사명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대외국교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정한 각종 구체적인 방안은 모두 공개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고유의 방법을 쓰되, 우리는 이러한 방안이 결코 고노에 성명의 범위에 벗어나게, 저촉되게 않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독립생존에 전혀 해가 없고, 제3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중국의 화평회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외교를 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이 화평을 회복한 후에는 일본과 경제제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건국방략의 실업계획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술과 자본을 수용하여 중국의 건설을 완성하고 동아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의 번영은 화평운동에 있어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중일의 이익, 나아가 세계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위하는 자라면 우리들의 화평운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땅히 논의해야한다. 전쟁 발발이후 북평, 옛 수도인 난징이 잇달아 함락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톈진, 상하이, 칭다오의 3개의 특별시 그리고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절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광동성, 광서성 13개의 성이 함락되어 장백 수백만이 사망했고, 수천만 인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난민신세가 되었다. 항일전쟁 이후 2년 반동안 거점을 계속 잃으면 잃었지, 회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홀로 남은 인민은 나날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민정부와 중국국민당은 몸이 부서지고 뼈가 부서지는 상황에서 국가 인민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일본과 정전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드려 아직 소진되지 않은 국력을 보존하고, 패잔병들을 수습하고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국민정부와 중국국민당의 동지들에게 당연한 책무다. 권세를 장악하고 민의를 위협하여 매일 끝까지 항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며 스스로 남을 속이고 국토를 더욱 축소시키고 국력을 더욱 소모시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는 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화평운동은 단지 현재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원인을 깊이 찾고, 과거의 악연을 풀고, 장래의 기둥을 다시 세워 중일양국이 공존공영의 대로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도록 해야한다. 중일 양국을 동아의 주춧돌이 되고, 양국간의 상호안전은 동아의 화평을 보장하며,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근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충칭에서 가하는 치욕을 참으며 화평운동에 종사해야 하며 대국적으로 중국과 동아에 부흥을 가져다 줘야하며, 우리들은 마땅히 화평운동에 종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나 왕자오밍은 국민정부를 섬기고 중국국민당의 한 사람으로 과거에 많은 힘든 일을 겪어 불행하게도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고, 전쟁이 일어난 초기에 막아내지 못했다. 나는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지나도록 충칭의 동지들에게 호소해왔다. 하지만 나 왕자오밍은 오늘 날 전 국민이 모두 화평을 원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화평에 대해 회의하는 자는 화평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화평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정부와 중국국민당의 동지들을 규합하고, 이미 성립된 정당들과 현지의 현명한 인재들과 연합하여 화평운동의 책임을 지고, 전 국민이 바라는 화평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이다. 이에 중앙정치회의를 조직하여 화평운동의 참뜻과 화평운동의 방안과 요지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린다. 이제 국민정부는 반드시 실력으로 화평방안의 실현을 도모하여 화평운동의 성공을 도모할 것이다. 전국동포들은 이를 함께 깨닫고 일심동체가 되어 이 대업을 함께하고, 충칭측은 선입견을 버리고 즉시 정전하여 화평방안을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주기바란다. 국내외 동포들이여, 민족을 구하고 부흥을 위하는 방법은 실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이를 정성을 가지고 충직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

  • 국민정부 환도의 중대사명 (國民政府還都的重大使命 / 1940.3.23)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국민정부 환도의 중대사명 (國民政府還都的重大使命) 동포들이여, 오늘은 우리 동지들이 난징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날이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는 끝없는 슬픔이있었다. 과거를 떠올리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마음속으로 끝없는 슬픔을 느끼며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광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 광명을 더욱 펼쳐나가야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전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동지들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국민정부 환도의 중대 사명‘ 이다. 이번에 국민정부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환도하게 되었는가? 중앙정치회의에서의 의결이 있은후, 예전부터 각지에서 펼쳐지던 화평운동은 이제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다. 화평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바로 화평의 정착과 헌정의 실시다. 이 두가지 큰 방침은 화평운동의 가장 큰 목표이자 국민정부 환도의 최대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를 이야기 위해 3월 13일에 선언문을 적어 신문에 실었다. (1940년 3월 13일 발표된 화평선언 (和平宣言)을 의미. 다음글에서 이를 다룰 예정 ) 선언문에서는 중일관계를 일본의 고노에 성명의 원칙,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의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했다. 또한 나는 우리의 모든 화평안이 고노에 성명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선언하였다. 같은 날 밤, 일본의 요나이 내각총리대신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서 이야기한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고노에 성명을 중일 국교조정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다. 동포들이여, 그대들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일본측이 중일의 화평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논의를 해왔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재작년 12월 29일의 염전, 최근 3월 13일의 선언을 보면 우리 중국 또한 중일의 화평운동에 변함없이 일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길이 분명한 만큼, 우리는 이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길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정부는 왜 환도하는가? 이는 화평을 이루자는 주장에서 이야기한 길,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기 위함이다. 이는 화평의 주장이 이제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평‘ 이라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실천하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정실시에 대해 중앙정치회의는 이미 결의를 끝냈다. 국민정부는 환도 이후 최단시간 내에 헌정실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최대한 빠르게 국민대회를 소집,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정부의 환도는 화평을 정착시키는 것이고, 헌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중일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동아의 화평과 질서건설을 도모하는 것이며, 중화민국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화평의 정착과 헌정의 실시 아 두가지 일은 이러한 이유로 모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정책을 이 두가지 큰 방침에 의해 해나갈 것이다. 국민정부가 환도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몇 년간 인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국가의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화평과 헌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평적 헌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국민정부의 동지들은 전국의 우리 동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다. 화평의 실현과 헌정의 실현, 이 두가지 큰 방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한 만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동포들에게 고하는 바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화평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때문인가? 이전에는 화평운동은 각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일되어 국민정부 아래의 영도를 받게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결하게 되고, 화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만 남게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화평에 반대하는 이들도 하루빨리 화평운동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나와 동지들은 매일 이를 기다려 왔고, 그들을 합류하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해왔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곡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경멸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신경쓰지 않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동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일찍 우리에게 합류한다면, 전면적 화평은 일찍 실현될 것이다. 일본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대해 이가 소용없고 힘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이들의 반대논조는 맞는 것 같지만, 실은 틀린 말이다. 우리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화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화평의 실현 여부는 우리가 화평운동에 힘을 쓸 수 있는지, 중일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모두가 새로운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를 조직하여 화평을 실현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고, 우리의 뜻대로 반드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시련을 안겨다 주는 이는 누구인가? 이는 바로 우리의 화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화평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정부의 명령을 제대로 받든다면 전면적인 화평은 저절로 실현될 수 있다. 현재의 전면적인 화평은 완전히 그들의 방해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화평이 실현되지 않은 지금, 화평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운동을 해야 전면적인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화평운동은 전면적인 화평의 전에 하는 것이지 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칭쪽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성심성의껏 전국의 화평운동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화평을 반대하는 이들이 생각을 바꾸어주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를 기다릴 순 없다. 그들이 화평에 찬성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화평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동포들이 화평을 이해하고 찬성할 수 있게 그 이론을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포들이 실제로 화평이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의 실현에도 힘써야 한다. 그러면 화평운동은 반드시 발전하고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정부의 고민은 국민의 고민이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정부 또한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정부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평운동을 이해하는 자는 더 노력해야하고, 이론을 더 확충하고, 더욱 실천해야 한다. 또한 화평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마음을 바꿔 화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화평의 회복과 헌정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사명인 만큼, 국민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 우리는 린 주석 (충칭국민정부의 국가주석 린썬 (林森)을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린썬은 국민정부의 최고지도자였지만, 그 실권은 장제스에게 있었다.) 이 하루 빨리 난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난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중앙정치회의의 결과에 따라 힘 쓸 수 밖에 없다. 국민정부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 행정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조직의 구성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각 방면의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전보다 부속기관이 좀더 많아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아진 것도 아니다. 두가지 예를 들자면 선전부, 사회부가 있는데, 사회부는 이전의 민중훈련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 여성 및 각조 민중의 훈련에 관장하는 곳을 사회부라 하였다. 이러한 부처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두 기관을 추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알다 싶이 이러한 부처들은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민중훈련부와 선전부 두 부처는 이전에는 중국국민당 중앙당 본부에 있었으나 이번에 행정원으로 옮기게 된 것 뿐인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새로 설치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 또한 선전부를 행정원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전국 인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중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예전에는 중앙당에 배치하는 것이 일리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백성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껴왔다. 예를 들어, 인민들은 훈련하는 일은 당사에 있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조직들은 당과 정부 모두와 접촉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는 마치 하나의 벽을 더 만든 것과 같았다. 지금은 정부가 직접 이를 하기에 편리해졌다. 벽이 두 개인것 보다 한 개인 것이 더욱 편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다른 이유는 중국국민당은 이제 일당독재를 포기하였는다. 하지만 국가 선전을 담당하는 선전부를 아직 당에 둔다면 어떻게 이를 일당독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선전부와 사회부를 행정원에 두고, 이를 통해 두 정부라는 장벽을 없애게 하고, 한편으로는 일당독재에 대한 의심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과거에는 각종 위원회, 교무위원회, 진무위원회, 변강위원회 등이 존재했는데 이번에는 수리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수리위원회의 설립은 하지만 기관들을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기관을 생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에는 국가는 직속인 황화위원회가 있었고 국민정부의 영향력이 완전히 닫지 않았던 광동성의 수리위원회는 이전에 재정부에 속하기도 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황허 지역, 장강 지역, 광동의 주강지역, 그리고 회수 지역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관리 기관들이 뿔뿔히 흩어져 있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이는 이러한 각종 인사, 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조합하여 국가직속의 수리위원회로 합칠 수 있었다. 이렇듯 수리위원회의 설치는 기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줄이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싶이, 지금은 수해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또 질문할 수 있다. 왜 수리’부‘라고 하지 않고 수리’위원회‘라고 부르는가? 이는 전국적으로 처리해야할 수해가 너무나 많기에 공동으로 업무를 맡을 위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형태를 꾸렸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원들을 더욱 배정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여러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전부, 사회부, 수리위원회의 예를 생각해보면, 많은 기관들이 새로이 생겨난 것같지만 실제로는 추가가 아니며, 오히려 간소화되기도 했다. 또 하나, 우리는 기관을 설립한 후 기관의 경비는 절약하게 하고, 사업비는 늘리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재를 모집하고 사업은 추진해야 하지만 모든 일상 경비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해야 한다. 국가에 군더더기 기관이 생기고 기관내에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고 가난하고, 지방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떠돌아다니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시점에 이러한 행동은 받아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나와 우리는 모든 국민정부의 사람이 청렴하고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첫째, 전국적인 화평을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 중화민국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중대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렴하고 용감하며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 만약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맡아야 하는 것이고,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더 나은 인재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물러서서 그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을 때 우리는 나서서 책임을 지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보다 나은 인재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를 받아드리고 이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해군은 너무나 부실하지만, 중국은 해군을 부흥시키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군부를 만들었다. 또한 해군부장의 인선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 각 내각의 예를 본따 내각의 총리가 대행하게 했다. 하지만 인선이 확정되면, 후에 헌명하고 유능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면 유능한 이로 바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우리 동지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 동지들이 감히 말하컨대, 이번 국민정부에서 복무하는 사람 중 그렇지 않은 이는 없다. 예를 들어 군정부 참모본부, 군사삼원 군사훈련부를 현재 맡고 있는 이들은 그 자격과 능력은 모두 적임자이지만, 차차 또 부차적인 지위로 이를 대리하길 바란다. 이는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직위를 능력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정부 요인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또한 사회와 생활이 이렇게 팍팍하여 서민들이 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국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솔찍히 말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연회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연회를 제외하면 연회를 최대한 적게 가져야 한다. 모두를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선 이런 연회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정직해질 수 있고, 정직함을 키워야만 용감해질 수 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할 수 없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용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동지들은 시시각각 스스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정부 환도의 중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는 국민정부 환도의 사명은 화평의 실현과 헌정실시라는 것이다. 둘 째는 우리는 이 화평이 빨리 전국에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셋 째는 기관을 조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렴하고 용감하게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백성과 동고동락, 동생공사 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국민정부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염전서후 (艷電書後 / 1939.12.29)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염전서후 (艷電書後) 염전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작년 오늘, 나는 염전을 발표했고 오늘로 꼭 1년이 되었다. 나는 작년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염전을 다시 읽어보았다. 염전의 중점은 마지막 몇마디에 있다. ”중일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 중일양국은 수십년간 분쟁을 겪어왔고, 오늘날의 전쟁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전쟁의 원인이 한편에서는 일본 침략주의에 의한것이고, 한편에서는 중국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정책에 의한것이라 한다면, 이는 전쟁의 원인이 불분명 해지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차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중일 양국이 그 이유를 깊히 생각하여,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분쟁과 전쟁상태가 ‘동아의 행복’ 과 ‘태평양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보장’에 모두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악감정을 해소하고 ‘동아의 행복’ 과 ‘태평양의 안전과 질서’그리고 ‘세계의 평화보장’를 향해 함께 노력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 말로 중일 양국이 선택해야할 백년의 대계다. 화평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점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운동을 할 수 없다. 화평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를 참고하고, 지난 1년간 중일 양측의 여론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중일관계를 재검토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고노에 성명 이후 전국의 여론은 더욱 일치되고 있다. 동아협동체란, 그 정의와 방법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고노에 성명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이 동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분담하기를 바란다 “ 라고 밝힌 것처럼, 중국은 능력이 있어야만 그 임무를 분담할 수 있기에, 일본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독립을 지원하여 그 임무를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는 기본적 의미는 일본정부의 성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잡지나 신문에서 이에 대해 여러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 여론이 이렇게 된 것은 화평운동의 큰 진전이다. 중국측에서는 일부에서 끝까지 항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이는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진실된 여론이 나왔다. 이들은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 정신의 진면목을 근본적으로 보아 중국은 반드시 일본과 손을 잡아야만 내적으론 중화민국의 건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외적으론 동아의 보장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화평운동의 큰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화평운동의 이론이 이미 성숙되었다고 열렬하게 믿는다. 화평운동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화평원칙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화평안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감과 상호신뢰의 각오로 충분히 용기를 내어 진행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모든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항전하여 승리를 쟁취하자는 제군들에게 할 말이 몇마디 있다. 제군들의 이런 말은 솔찍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는 막막하다는 것은 제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군들은 예전에 전선론의 말을 믿고, 반침략연합전선은 필연적으로 결전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결전하면 반침략연합전선은 필연적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중국을 돕고 일본을 막게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중국이 끝까지 항전하기만 하면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런 막연한 논거는 우리는 일년 전에 이를 몇 번이나 반박했는지 모른다. 유럽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로 증명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이에 반박팔 필요가 없다. 제군들에게 반침략연합전선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소련은 이미 제군들에게 침략 전선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독일과 연합하여 폴란드를 협공하였고, 소련은 핀란드를 향해 진격하였다. 제군들이 가정한 침략전선 대 반침략전선이라는 개념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공허해진 것이다. 이때 유럽의 교전국들은 모두 자신을 위하고 다른 국가를 돕지 않았다. 유럽의 교전국들과 관련해 중일전쟁은, 일본이 유럽전쟁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일본이 자신들 (유럽의 교전국들) 에게로 기운다면, 이들은 당연히 일찌감치 화해를 하여 일본이 자신들의의 적을 물리칠 수 있게 전력을 다해 도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아직 결정짓지 못하거나 한다면? 중일의 병사들이 연달아 싸우게 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들의 적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속셈은 분명하다. 본래 각자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제군들이 이야기하는 ‘원조’라는 것은 또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유럽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장래의 패자는 누구인가?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확실하다 할 수 있는가? 양측의 군사력, 해군력, 잠수함 능력, 공군력, 경제력에 대해 논하는 것, 어떤 방면이 오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방면이 오래갈 수 없을 것인가에 논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순 없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은 역사적 추세로 미루어 그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것이 반드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군들이 가정한 승자는 막막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군들의 가정대로 장래의 승자가 제군들이 바람대로 된다 한들, 과연 그들이 중국을 원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원조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뤄진 파리강화회의에서 우리 중국은 얼마나 실망했던가? 워싱턴회의와 그 속에서 만들어진 체제는 만주사변 문제 해결에 어떠한 해결을 했는가? 중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제군들이 가정한 원조라는 것 또한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제군들은 항전을 통해 최후승리를 하고, 이후 국제원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군들은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나라를 충실하게 도모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국내 정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일년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땅을 잃었던가? 물론 이는 슬퍼해야할 일이지만, 가장 슬픈 일은 작은 승리를 과장하여 대패를 감추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작은 승리는 결정적인 승리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를 장황하게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행동이 인민을 속이기 위한 것에 있다면, 이러한 마음은 더더욱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규모 반격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초토전, 게릴라전은 효과적이긴 커녕 소란을 피울 뿐이다. 그대들은 이러한 전략이 효과는 적고 소모하는 것이 많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력은 백성의 힘에서 비롯되고 백성의 힘은 소진되면 국력도 함께 소진된다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백성과 국력을 소진하는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끝까지 항전하는 전법인가? 이런 전략속에선 최후의 승리는 불가능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군들 중 일부는 심지어 민족자살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 확신하면 차라리 동귀어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라의 상태가 만약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제군도 죽기보다는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오늘 구국을 위해 죽어야하지, 순국만을 위해 죽어선 안된다! 위의 국내외 정세는 내가 염전에서도 지적한 바로, 이는 오늘에 이르러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화평 이외의 길은 존재하지 않고, 화평원칙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화평안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의 문제만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화평은 원하지만 화평원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평안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사람 중에는, 화평의 원칙이 실현되고 화평안이 완성된다면 그때 와서 화평에 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전국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신해혁명 이전에는,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서야 혁명에 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혁명에 한성한 이들 중 10명 중 9명은 혁명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지금의, 화평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화평에 찬성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하는 이는 화평을 방해하려는 파양자로 예단할 수 있다. 어째서인가? 이는 혁명에 비해 화평이 가지는 중대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은 국내 개혁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화평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일본이 반드시 손을 잡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손을 잡아야만 내부적으로는 중화민국의 건설 완성을, 외부적으로는 동아보장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신해혁명보다 더 큰 대업인 것이다. 우리는 화평만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인정한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분투해 나가야한다. 비록 잠시 넘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오늘의 실패와 실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이는 나에게 ”당신은 구체적인 화평조건을 얻어야만 화평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왜냐면 구체적인 화평조건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나, 구체적인 화평조건을 얻는 것은 그 전제로 화평운동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평조건을 얻은 후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화평운동은 필요한 것이다. 특정한 화평조건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나는 화평운동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는 국가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는 순간순간 실패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미래의 화평을 위한 씨앗을 남기는 일이 된다. 왜냐면 중일양국은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길을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항전을 위해 죽으면 민족적 영웅으로 여겨질 것이고, 화평을 위해 죽으면 악명만 남게 될 것“ 이라고. 이는 참으로 한가로운 소리라 할 것이다.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몇천몇백만 동포들의 시체가 이곳에 쌓여있는 이 현실을 보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가하게 자신을 위한 생각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옛 일을 기억한다. 내가 경수년 3월 (왕징웨이가 순친왕 재풍(載灃)을 암살하려 했던 1910년 3월을 의미한다.), 베이징에서 체포되었을 때, 경찰은 내몸에서 ‘혁명의 결심’ 이라는 글을 찾았고, 이에 대해 내게 ”이런 글을 가지고 뭘 하려 하느냐? “ 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글은 이전에는 잉크로 썼는데 이제는 피로 쓰고 싶을 뿐입니다. “ 라고 .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충칭을 떠난 쩡중밍 동지와 나에게 먼저 충칭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선쑹(沈崧) 동지가 생각난다. 앞서 떠나간 동지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인간세상에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열정을 모두 화평운동에 공헌할 것을 맹세한다! 염전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중일전쟁 5주년의 감상 (七七五週年感想 / 1942.7.7)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중일전쟁 5주년의 감상 (七七五週年感想) 대동아전쟁이 일어난지 반년이 넘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일본은 대동아전쟁 이전에 이미 동아신질서 건설의 의미를 설명하여 공산주의의 방지와 영미의 경제침략 배제에 기여하였다. 충칭쪽은 이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동아전쟁의 발발이후 이는 이미 사실이 되었다. 충칭은 이를 반성해야하지 않겠는가? 동아 전체에서, 국민정부와 만주국은 이미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태국과 일본은 작전을 함께 수행하며 싸우고 있고, 이를 통해 동쪽에서는 필리핀이, 남쪽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속주들이, 서쪽에서는 버마까지, 각 민족은 영미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도 독립의 기세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나아가 인도의 독립을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보았을 때 동아 전체는 어떤 면에서 보아도 대동아전쟁 협성(協成), 대동아전쟁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충칭은 이러한 흐름속 구석에서 어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최근의 충칭의 신문들을 보면, 이들도 이미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화평구역의 치안과 민생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화평구역 안에서도 치안확립과 민생의 개선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충칭측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치안과 민생이 확립되지 못한 것은 모두 전면화평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면화평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국가와 인민의 고통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려면 전면적인 화평의 방해요소를 제거해야한다. 나는 7.7사변 5주년을 맞아 특별히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안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다. 첫째 : 우리는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 유촉을 근본정신으로 확립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아전쟁, 즉 대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둘째 : 우리는 대동아전쟁에 협력해야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는 빈말로 그쳐선 안된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정신력과 물자로서 대동아전쟁에 공헌해야 하고, 농공업에 있어서 계획적인 생산정책을 실시하여 우리의 국력과 민력을 나날이 증진시켜야한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대동아전쟁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고, 우리 국가민족이 대동아전쟁의 승리로 해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셋째 : 우리는 전면적인 화평을 실현하는 것이 대동아전쟁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한다. 충칭방면에서도 소수의 반동분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화평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들과 이심전심하여 그 억압의 속박과 고통을 해소하고 화평진영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적으로 물자와 정신력을 집중하여 대아시아주의의 실천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 민국 27 (1938) 년 12월 29일, 내가 보낸 염전이 충칭측에서 받아드려졌더라면, 민국 28 (1939) 년 9월 유럽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일 양국은 같은 걸음으로써 세계전쟁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속에서 일본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중국도 원기를 회복하여 더욱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충칭은 나라의 원기를 착취하고 또 착취하고, 인민의 생활을 질식시키고, 또 질식시키고 있으니, 이제 거의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만약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다면, 아마 다시는 회복할 희망을 얻을수 없게 될 것이다. 충칭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신속한 반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

  • " 화평, 분투, 중국을 구하자!" 의 정신을 키우자 (1940.3.12)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화평, 분투, 중국을 구하자!" 의 정신을 키우자 (「和平奮鬥救中國」的心理建設) ”화평, 분투, 중국을 구하라!“ 손중산 선생 서거때의 외침이다. 이 외침은 영원히 우리의 귀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그리고 손중산 선생의 서거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손중산 선생의 마지막 외침은 더욱 울려퍼지고 있다. 손중산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의 환경은 어땠는가? 우선 우리는 당시의 국제환경을 생각해보자. 국제연맹은 민국 9 (1921) 년 설립되었고, 9국 공약 (九國公約) 은 민국 11년 (1923) 년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세계 평화, 특히 동아의 평화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손중산 선생은 만족스럽기는커녕, 절때로 믿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손중산 선생은 국민혁명의 목적을 설명하고 , 국민혁명의 목적이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 것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이 차식민지 지위에 있음을 지적하며 불평등조약의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손중산 선생께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소정책을 펼쳤고, 연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 일본과도 함께 공동노력을 펼치려 했다. 손중산 선생은 북상할 때 특히 일본을 들러 ‘대아시아주의’를 설파하고, 일본 국민과 중국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동아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기를 희망했다. 당시의 국내환경을 보면, 온 나라가 군벌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광동은 혁명의 근거지였으나 광동의 동쪽, 서쪽, 북쪽 모두 반혁명세력의 근거지가 있었다. 광저우의 입장에서 볼 때, 광저우 밖은 물론 광저우 내에도 반동분자들이 반혁명세력들과 호응하고 있었으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손중산 선생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상하여 국민회의 개최를 부르짖으며 모든 군벌세력, 반혁명세력과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화평, 분투, 중국을 구하라!“ 임종때의 이 외침은 손중산 선생의 평생 포부와 무궁무진한 열정, 용기를 나타낸다. 무릇 동지가 되려는 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중국의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은 손중산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와 비교하면 더욱 어려운 ‘신주육심 (神州陸沈) (나라가 침략을 받아 망함.) , 생민구허 (生民丘墟)’ (민생이 폐허가 되어버림.)의 상황에 있다. 하늘의 영이 되어버린 손중산 선생은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비통해하겠는가? 어찌 비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지금 손중산 선생이 살아게셨다면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중일 양국이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는 지금 대아시아주의라니, 이는 꿈같은 소리다.“ 라고. 하지만 나는 손중산 선생의 가르침과 유훈에 대해 찾아보며,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가 지울 수 없는 진리라고 느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일본이 없으면 동아가 없고, 중국은 비록 낙후되었으나 나라의 위상과 민족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또한 마찬가지로 없으면 동아가 없게된다.. 따라서 두나라는 평화롭게 공존공영해야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싸우게 되면 양쪽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진리다. 전쟁이 없을 때도 이를 이야기해야하고, 전쟁이 있을 때는 특히 이를 이야기 해야한다. 이는 일시적인 싸구려 술책이 아니다. 불멸의 진리다. 우리는 오직 진리에 따라야만 무궁무진한 열정과 용기를 내어 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물론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민국 13 (1924) 년 11월 손중산 선생이 일본 고베를 돌며 대아시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많다. ‘중국의 독립과 자유를 돕는 국가건설’, ‘동아부흥’ 등의 구호는 전쟁중의 일본에서 먼저 외쳤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권모술수이며, 설탕발린 독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일본쪽에서 먼저 그러한 외침이 나온 이상, 우리 중국쪽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나가면 전쟁의 불운을 없애고 화평,공존,공영의 낙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는 없는가? 아쉽지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중산 선생이 그날 국민회의를 제창한 정신으로 이러한 장애를 몰아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어둠속에서는, 오직 공명정대한 정신과 수단만이 이러한 장애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중산 선생을 기리며, 손중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려 한다. ”화평! 분투! 중국을 구하자!“

  • 어떻게 화평을 실현할것인가? (怎樣實現和平? / 1939.8.9)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어떻게 화평을 실현할것인가? (怎樣實現和平?) 동포 여러분, 지금 나는 광저우에서 그대들을 위해 방송하고 있다. 비록 내 눈에는 당신들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그대들과 함께 있다. 이제는 몸도 그대들과 함께다. 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벅차오르고,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는 것이다! 7월 9일, 나는 일찍이 《중일 관계에 대한 나의 근본 관념 및 전진 목표》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번 한적이 있다. 당시 나는 방송을 한 장소를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가 일본 점령지에서 자유를 잃었을 것이라 이야기 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작년 12월 29일, 통전을 발표한 이후 하노이를 한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당시 장제스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여 나의 건의를 받아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나는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그 바램은 이제 헛수고였음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동하면서, 나는 남의사에게 내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봐야 좋을 것이 없었기에, 당연하게도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그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왜 나는 일본 점령지에 가면 안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 중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는 전방, 후방, 점령지, 외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두가지의 선택지가 더 존재한다. 하나는 상하이, 톈진과 같은 조계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노이, 홍콩과 같은 외국의 식민지다. 나는 결코 이 두 곳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곳으로 온 이의 목적과 그의 행동과 발언만을 신경쓰면 된다고 보았다. 만약 그의 목적이 전방과 후방, 그리고 점령지의 민중을 시시각각 구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노력은 조금도 비판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가 외국 제국주의 세력 아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가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경멸할 것이다. 전방, 후방의 민심은 어떠한가? 화평은 희망이 없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다. 화평에 대한 희망이 있고, 화평의 조건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해가 없다면 왜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장제스와 공산당의 압박 아래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간” 이 되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이러한 압제 아래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나갈 때까지 휘둘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전방과 후방의 민중을 해방시킬 수 밖에 없다. 점령지의 민중은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은 전방, 후방의 민중들의 마음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화평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란 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화평이 희망적이라면, 화평의 조건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해롭지 않다면 당연히 화평을 말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룰것인지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한다. 광저우의 경우, 작년 10월 전까지 당국은 인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이유로 절때로 일본군이 광저우에 올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이는 10월 초순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이 상륙하게 되었을 때, 당국은 군대를 이끌고 먼저 철수하고, 함께 피난가려는 민중들을 내쫓았다. 또한 떠날 때는 불을 질러 민가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는 광저우 사람들이 후방이라는, 전방이라는 위치에서 겪었던 일이다. 남겨지고 화재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관해 당국은 그저 그들이 완전히 죽지 않거나 완전히 불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미워할 뿐이었다. 비적들은 또한 끊임없이 사주하여 유격이라는 명목으로 약탈과 공작을 계속하였다. 이는 광저우 민중이 점령지의 위치에 있을 때 겪은 고통이다. 당국은 왜 그랬을까? 이는 장제스의 명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장제스는 왜 그랬을까? 공산당의 가르침을 받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는가? 처음 불태웠을 때는 일본군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탄 이후에는, 일본군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인민을 불태워 죽게하고, 인민의 생명이 달린 재산을 파괴한 것 뿐인 이 불태우는 행위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광저우만 불타버린 것이 아니었다. 당국은 우한을 떠날때도 똑같이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명령을 받드는 이들이 차마 완전히 태우지 못해 우한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당국은 창사를 버리기 전에 미리 완전히 태워버렸고, 이는 미래의 충칭과 청두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소각행위와 더불어, 비적들의 유격대를 동원하여 단편적으로 행해지는 소규모 소각행위들은 전국의 기와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화평이 희망이 없어 죽게 된다면, 이에 대해 할말은 없다. 하지만 화평에 희망이 있고, 그 조건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째서 민중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가? 이러한 외침은 전방과 후방의 민중은 입을 다문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령지의 민중들에서는 이미 나왔다. 내가 왜 일본점령지까지 갔는가? 나는 이러한 외침에 응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외침을 전방, 후방의 외치고 싶지만 막힌 채 터져나오지 못하는 외침과 합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점령지에 가면 왜 내가 자유를 잃게 될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도 일본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나는 결심을 하고 이곳까지 왔다. 혹시 “삼군을 통솔하는 장수라도 포획하여 탈취할 수 있지만, 필부라 해도 그 의지를 뺏을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모르는 것인가? 나는 죽어도 단지 죽을 뿐이지 결코 자유를 잃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나의 목숨과 동포의 생명을 바꾸고, 나의 자유와 동포의 자유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질문은 끝이났으니, 이제 화평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문제다. 장제스가 국가와 민족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유촉을 지키고, 일본의 화평성명을 받아드리기만 한다면, 전국적인 화평은 즉시 실현될 수 있고, 화평 협상은 바로 시작될 수 있다. 화평회담에서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협력등 각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을 모색하는 절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전국이 갈망하는 철군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장제스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코민테른의 국제적 지휘를 받는 공산당에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바치고 시안사변을 그저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구호하는 보상품과 같이 믿고 있다. 화평에 희망이있고, 화평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무해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평 실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평의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한 것이다. 전방과 후방의 행정당국과 군대를 거느린 자들은 화평에 희망이 생겼고 그것이 독립과 자유에 무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제스의 기만과 선전을 타파하고 장제스의 탄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첫째, 공개적으로 화평에 찬성하고, 자신의 힘이 닫는 곳에서 공산당의 모든 음모를 분쇄하고, 지방의 치안을 보위하며,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전하고 있다. 둘째, 화평연대에 찬성하여 공개적으로 장제스가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고 화평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화평의 실현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화평의 실현으로 독립과 자유가 회복되고, 독립과 자유가 회복되면 공동의 생존과 공동의 발달 토대가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을 부흥시키고 동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뜻을 표했는데, 일본군이 공격하게 되면 화평은 물거품이 되고, 이를 행하려는 군심도, 인심도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방, 후방의 행정당국, 그리고 군대를 거느린자들이 화평 찬성, 반공에 대해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일본군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의 정중하고 분명한 답변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부흥과 동아의 부흥이라는 책임을 분담하는 동지가 되어 시국을 수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은 결코 우리의 화평반공의 장소와 군대를 향해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광저우에서 안도 (안도 류키치 (安藤利吉) 제21군 사령관을 의미, 이후 안안도 류키치는 남지나방면군사령관이 된다.)  최고지휘관과 만나 어떻게 화평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결과로, 만약 광동쪽의 중국군이 화평반공의 표시를 한다면, 안도 최고지휘관은 반드시 우호적인 고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확언했다. 군대에 대해 공격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군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과 모든 치안 경비, 행정과 경제를 일본군으로부터 중국측으로 차례차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광동측의 행정당국과 군대가 나의 화평주장에 찬성해주길 바란다. 광동측이 화평에 나서게 되면, 나는 반드시 최고지휘관의 동의를 얻어 광동에서 먼저 일부 화평을 시작하고,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장시켜 전국의 화평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광저우의 경우, 최단 기간 내에 광저우시를 다시 광저우 시민들의 손에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며, 광저우시를 작년 10월  보다 더 질서 있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대담하게 말하는 것이다. 동포들이여, 이 방송을 들은 후엔 내가 이야기한 화평이 실현될 수 있으며, 화평의 조건은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무해하다는 것은 공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포들이여, 그대들은 그저 함락된 지방의 민중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그대들은 이전 전방과 후방의 책임을 다했고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견뎌내었다. 장제스는 그대들을 잃은 후에도, 그대들에게 온갖 악명을 붙여 그대들이 죽지도 않고 다 불타버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 미워하여 게속하여 그대들을 불태우려 하고, 계속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할 것이다. 장제스는 일본의 적이 아니라, 중화민국의 적이요, 중화민국 민중의 적이다! 장제스는 오늘날 화평의 유일한 장애물이 되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온갖 악명을 씻고 중국 부흥의 주춧돌, 동아부흥의 주춧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동포들이여, 내가 이 담화를 방송한 뒤, 장제스가 필연적으로 각 전방, 후방의 행정당국과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들을 압박하여 연명으로 전보를 쳐서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 화평의 조건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 무해하고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는한, 나는 그 누구도 화평의 실현을 방해할 수 없다고!

  • 중일동맹조약 / 일화동맹조약 (中日同盟條約 / 日華同盟條約 , 1943. 10.30 )

    난징 국민정부 대례당에서중일동맹조약에 서명하는 왕징웨이. (1943.10.30) 일화동맹조약 (왕징웨이측에서는 중일동맹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은 1943년 10월 30일 일본제국와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이다. 우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약의 목적이다. 일화동맹조약의 목적은 1940년 11월 30일 체결된 일화기본조약 (日華基本條約) 를 대체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과 왕징웨이측은 이 중일기본조약을 대체하려고 했을까? 일화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이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1940년 새롭게 수립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와 일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있었다. 하지만 일화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3년가량이 지난 1943년, 양측은 이 일화기본조약을 대체할 신조약, 즉 신관계를 규정하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1940년의 난징국민정부와 1943년의 난징국민정부가 처해있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1940년 일본의 對 난징국민정부 정책과 1943년의 對 난징국민정부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왕징웨이의 정권의 위치가 향상되고, 일본의 정책이 변화한 결과였다. 일화기본조약을 서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화기본조약의 틀은 왕징웨이정권의 이전부터 사실 구상되어 있었다. 일본은 왕징웨이의 국민정부 수립 이전부터 일본과 새롭게 세워질 국민정부가 수동적인 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을 재촉했던 쪽은 일본이 아닌 왕징웨이측이었다. 이는 당시 새롭게 수립된 왕징웨이의 국민정부는 일본의 지지라도 얻어내야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고 자신의 정권이 정통 국민정부임을 표방했지만, 경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단이 아직 일본군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일본 조차 아직 자신의 정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면 왕징웨이는 지지도, 정부의 운영도 곤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징웨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으로 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권' 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완전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경제 및 수단들을 다시 되찾아 자신의 국민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려 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징웨이측에서는 일화기본조약이 자신의 구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 본래 왕징웨이측은 일본과 자신의 난징국민정부의 관계를 구상하면서, 자신의 정부에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화북의 화북정무위원회와 몽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또한 동시에 만주국 문제도 해결하여, 만주국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43년의 난징국민정부와 일본은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일화기본조약 체결 후 시간이 지나며 정부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여러방면에서 영향력을 높히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 군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의 반환, 군사를 비롯한 여러 장비의 지원, 경제부분에서의 불평등 일부 해소로 이어졌고, 신국민운동의 실시를 통한 내부적 이데올로기운동의 실시, 동아연맹운동이라는 대외적 이데올로기의 생성, 동아신문기자대회와 같은 공영권 내에서의 국제대회 개최경험은 난징국민정부의 국력상승, 공영권 내에서의 영향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쟁을 지속해야하는 일본에게 있어 국민정부는 중국대륙이라는 가장 큰 자원공급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정부의 중요성은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1943년의 시점에서 난징국민정부는 이제 1940년의 왕징웨이 자신이 원했던 명실상부한 중국의 유일한 '중앙정권' 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주도의 공영권 안에서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신국민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동아연맹운동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동아신문기자대회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1943년 1월 9일,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정식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난징국민정부의 참전은 왕징웨이측이 재촉한 것이 아니라, 일본측에서 재촉한 것이었다. 일본은 왕징웨이를 전쟁에 끌어드리기 위해 1942년 12월 21일 '대동아전쟁완수를 위한 대지나처리근본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 를 설정했다. 이 방침에서는 조계의 회수를 비롯하여 치외법권의 폐지등 이전 존재 했던 여러 불평등요소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참전으로 이끌어 내려면 이제 이전과 같은 불평등요소를 유지한 채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요소의 존속은 충칭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난징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있어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즉, 난징국민정부가 태평양전쟁에 정식으로 참전하게된 이상,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함께하는 공영권 내의 가장 큰 동맹국중 하나인 난징국민정부를 이전의 그저 점령지정권으로 바라보던 것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난징국민정부의 참전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화공동선언 (日華共同宣言) 과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 (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 과 같은 조치들은 이러한 일본의 왕징웨이 정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에서 나타난 조치였다. 일화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나아가 일본은 1943년 4월 새롭게 취임한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 葵) 외무대신은 이름바 '대동아정책' 에 대한 정책 대전환을 꾀하면서, 이전과 다른 점령지 & 협력정권 정책을 취하려고 했다. 이전의 점령지 & 협력정권 정책이 일화기본조약에서도 언급되었던 '수동적' 위치를 가지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공영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일정 부분 존중하고 이전보다 높은 차원의, 어느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는 모습을 띄게 했다. 이러한 정책 대전환은 전세가 역전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대서양선언과 같은 연합국의 사상공세에 맞서 진정한 '대동아공영권' 의 형태를 띄게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43년, 급박하게 '대동아공영권' 의 형태를 갖추려 움직이기 시작한다. 1943년 5월 29일 '대동아정략약지도대강(大東亜政略指導大綱)' 를 통해 군정 상태에 있었던 필리핀, 버마(미얀마) 가 독립할 수 있게 한 것, 대동아회의 (大東亞會議) 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었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과 대동아회의의 개최는 일주일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 이러한 정책변환의 대상은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3년 7월 31일, 일본과 난징국민정부는 '중화민국에서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税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 을 체결하며 난징국민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을 회복하게 한 바 있다. 중화민국에서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이렇듯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 정권의 위치 향상과 일본의 정책변환이 맞물린 결과였다. 왕징웨이측은 자신의 정권이 이전보다 역량도 성장했고 태평양전쟁에 참전까지 하게된 만큼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일본측도 난징국민정부의 참전을 얻어내고, 충칭과의 경쟁에서 난징이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불평등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는 전쟁의 동맹국이 된 중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칭과의 경쟁에도 유리하다 생각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이전과는 다른 틀에서 바라보기를 희망한 결과였다. 일화동맹조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화동맹조약 체결의 목적은 일화기본조약을 대체하는 것에 있었다. 1943년 3월 15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난징을 방문했다. 난징국민정부의 대영미 선전포고에 대한 답례이자, 1942년 12월, 왕징웨이가 태평양전쟁 발발 1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였다. 이 자리에서 왕징웨이는 도조에게 화북정무위원회의 해체, 화평건국군에 대한 지원등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조치의 해소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1943년 4월에는,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천궁보도난징국민정부가 참전한만큼,  화북으로부터의 철병이나 일화기본조약의 폐지 등도 이를 계기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943년 4월 14일,   당시 국민정부 대사였던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 葵) 는 '기본조약에 관한 문제 (基本条約ニ関スル問題) '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시게미쓰는 지금의 국민정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승인한 자주와 독립의 정부이자 전우라며 난징국민정부가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고 여러 불평등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일화기본조약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4월 18일,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 을 제안했고, 4월 20일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시게미쓰는 5월 13일, 취임 후 첫 천황 알현과정에서 자신의 이러한 일화동맹조약 구상을 쇼와 천황에게 설명했고, 쇼와는 이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천황의 찬성속에서,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동아정략약지도대강(大東亜政略指導大綱)의 논의과정에서도 시게미쓰는 일화동맹조약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5월 21일부터 시게미쓰와 일본 외무성은 일화동맹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난징국민정부측의 요구와 이를 반영하려는 듯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당시 수많은 병사를 중국대륙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은 반발이 컸다. 육군은 정부가 난징국민정부에 이전과 다른 사실상의 평등을 부여해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6년동안 흘린 피는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 앞에서 보았던 이유등으로 조약의 체결만이 오히려 수렁에 빠진 중일전쟁의 해결책이 될것이라며, 충칭측이 항전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본측과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보았다. 이러한 육군의 반대속에서도 도조 히데키는 결국 시게미쓰 마모루의 주장을 받아드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8월 6일에는, 외무성, 육군성, 해군성, 대동아성 4개성은 일화동맹조약의 구체적 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과정에서도 지나방면군을 비롯한 육군측은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 뜻을 여러번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에서 도조가 일화동맹조약의 제정에 찬성을 표한만큼, 육군 중앙은 이러한 조약체결에 어쩔수 없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약 체결에 반대를 표한 쪽은 지나파견군을 비롯한 육군 중앙이 아닌 현지 사령부측이었다. 해군측도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에 대해 미지근한 측면을 보였지만, 육군보다는 덜한 모습이었다. 반면 대동아성은 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끝에, 1943년 8월 28일에는 4개성은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 (日華基本條約改訂要綱案)' 을 도출해낸다. 이는 본래공동연구 과정에서는 9월 15일 쯤에 끝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더 이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연구의 결과인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을 시게미쓰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성의 연구결과로 도출해낸 안이 난징국민정부가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불평등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군부측은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안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은 자꾸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시게미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약안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철병과 관련된 내용이 육해군측에 유리하게, 기존의 것과 거의 다름 없게 서술되었다. 이에 시게미쓰는 이 4성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일화기본조약개정요강안을 각하한다. 시게미쓰는 이에 '일본국-중화민국간 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이라는 일화동맹조약의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시게미쓰의 안에서는 4성이 공동으로 제출한 안보다 더욱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폐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게미쓰의 움직임에 공동연구를 했던 4개성, 특히 육군, 해군은 반발이 컸다. 이에 1943년 9월 18일 개최된 연락회의에서 도조는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 대동아성의 의견일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대동아성도, 육군도 해군도 이러한 시게미쓰의 모습에 반대를 표했지만, 정부는 시게미쓰의 편을 다시 한번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화기본조약개정조약체결요강 (日華基本條約改訂條約締結要綱)' 을 을 결정하여, 신조약에서는 일화기본조약에서 언급되었던 일본군의 주둔, 철병과 관련된 부분등은 신조약에서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북 문제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43년 9월 20일의 연락회의에서 도조 내각은 시게미쓰의 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시게미쓰의 일본국-중화민국간 동맹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안을 토대로 하는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 측의 신문 용보(庸報, 톈진의 신문) 에 중일동맹조약의 체결을 축하나는 문구. 이러한 일화동맹조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난징국민정부측은, 이의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화기초조약의 모습이, 왕징웨이측이 조약의 체결을 일본측에 '구걸' 하는 행태의 모습이 보였다면, 일화동맹조약의 경우,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일화동맹조약의 경우, 왕징웨이측이 일본에 조약의 체결을 '압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일본이 놓여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이라는 수렁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1943년의 시점에서부터는, 중일전쟁에서의 전선유지로 인해 부담이 너무나 커졌고, 이때문에 태평양방면에서의 전쟁이 어려워질 정도였다. 따라서 이렇게 대륙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일본측의 전쟁 수행은 더더욱 어려워 지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가? 첫 째, 전쟁 초기 있었던 트라우트만 공작과 같은 제3국을 통해 중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으로까지 확산되어 말 그대로 전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태평양으로 확산 시킨 일본을 위해 이러한 평화교섭을 하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 째는 일본이 장제스측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8년 1월, 제1차 고노에성명을 통해 '국민정부를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한 일본이었고, 동 공작을 비롯한 이후의 비밀 공작도 이미 실패했으며, 위에서 보았던  '대동아전쟁완수를 위한 대지나처리근본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 에서는 충칭측과 직접적인 교섭을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한 상황에서 일본이 장제스와 직접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측이 충칭의 장제스측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패망이 확정난 1944~1945년에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셋 째는 군사력의 우월을 통해 물리적으로 충칭을 굴복시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이를 구체화 했던 1944년의 이치고 작전도 충칭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이렇듯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일본에게 불가능 한 것이었다. 게다가 장제스의 충칭국민정부가 항전을 부르짖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이러한 교섭과 군사작전이 작동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측에게는 4번째 옵션만이 남아있었다. 이는 바로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충칭의 것과 대등한 것으로 만들어, 충칭측으로 하여금 일본을 믿고 항전을 포기해 전쟁을 끝낼수 있게하는, 즉 전쟁의 종결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위에서 보았던 1943년의 왕징웨이 정권에 대해 이루어졌던 우호적인 조치는 일본의 정책변환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4번째 옵션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이 4번째 옵션을 선택한 이상, 일본측에서 유일한 중일전쟁의 해결 수단을 가지게 된 왕징웨이측은 이제 더이상 이전과 같은 을(乙) 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적어도 일본측에게 요구를 가할 수 있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4번째 옵션의 선택은, 일본이 화평에 있어 난징국민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왕징웨이측은 정권수립이후 독자적으로 계속하여 충칭 장제스측의 요인들과 계속 접촉하며 화평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일은 일본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중일전쟁의 화평 주도권은 일본도, 독일도 아닌 난징에게 있게 된 것이다. 1943년 7월, 왕징웨이는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하타 슌로쿠 (畑 俊六) 와의 회담에서 경제제휴 및 철병의 문제가 조약개정의 중점임을 일본측에 확실히 표명했고, 심지어 기존의 일화기본조약이" 가장 굴욕적"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태도는 난징국민정부 참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8월 아오키 카즈오(靑木一男) 대동아성 대신이 왕징웨이정권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왕징웨이는 철병을 비롯한 평등에 근거한 기본조약의 대체가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1943년 9월의 방일 전, 왕징웨이와 천궁보를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당시 일본대사였던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와 회담을 가진적이 있다. 여기서 왕징웨이는 "나는 대륙을 발견하러 온 탐험가인데,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면 충칭은 반드시 손뼉을 치며 웃을것이고, 발견하게 되면 중국 전역의 국민대중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我是一個探險家來發見大陸,如果不能發見,重慶一定拍手笑我,如果能夠發見,全中國的民衆會感謝。) 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대륙은 일본과 충칭의 완만한 전쟁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징웨이에게 있어 대륙을 발견한다는 것은, 난징이 충칭과 일본사이의 교두보로써 중일전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뜻에서 이문장을 다시한번 해석해보면, "나는 대륙 (충칭과 일본의 화평) 을 발견하러 온 탐험가 (충칭과 일본의 화평을 이끌어 낼 수 있는)인데,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칭은 반드시 손뼉을 치며 웃을것이고 (점점 일본에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항전을 지속하여, 승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 발견하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전역의 국민대중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정도의 뜻이 된다. 또한 왕징웨이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병의 문제다. 만약 장제스가 (항전의 조건으로) 영미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니, 일본도 철병하라, 라고 한다면 일본은 이에 응할 것인가? " (最關心的是撤兵問題,如果蔣提出與英美切斷關係,希望日本也撤兵時,日本是否肯答應?) 라며 일본측의 (신 조약 체결을 비롯한 불평등해소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조약의 체결 1달전인 9월 29일, 저우포하이는 자신의 저택에서 지나파견군의 참모중 하나였던 도고 키타루 (都甲徠) 를 만나 "충칭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미가 이탈하는 것이며, 일본이 (왕징웨이 정권의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충칭이 일본을 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 할것인지를 일본은 반성하고 방법을 세워야 한다" (重慶所懼者,脫離英、美后,而日本不履行條約也。故如何能有切實保證,使重慶信用日本,此日本必須反省及設法者也。)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일본측에 조약의 체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불리한 전세 속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대동아공영권'을 성급하게 완성하려는 심정,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이용해 충칭의 항전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심정을 이용해 일본이 왕징웨이 측에게 더 많은 양보를 가하게 하려 한 모습을 보여준다. 왕징웨이측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를 보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도조는 1943년 9월 24일, 왕징웨이가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모두 철수 시키겠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해결하고 국민정부의 힘을 키우겠다" 와 같이 이야기하며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43년 10월 9일부터, 일본측은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난징국민정부와 교섭을 시작한다. 난징국민정부는 일화동맹조약의 '동맹' 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징측은 '동맹' 이라는 명칭보다는 '영구적 우호관계'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난징측은 이외에도 만주국과 화북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등 여러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일본측에 조약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측은, 난징측에 신조약이 지난 1월 9일 체결된 일화공동선언, 그리고 치외법권 폐지사항과 같은 정신을 보유하고 있으니 일본측을 신뢰해주기를 요망한다며, 난징측의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이러한 난징국민정부측의 수정안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으며 시게미쓰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타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난징의 반발에 일부분 수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본의 이익보전이라는 최후의 선은 지켜야한다는 생각 속에서 특정부분에서 일본은 왕징웨이측에 더이상의 수정과 양보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며 난징측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난징측은 한발 물러서 10월 19일 수정요구를 철회했다.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된 난징국민정부 청사. 1940년 일화기본조약도 같은 곳에서 체결되었다. (사진은 정부수립 당시의 모습.)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3년 10월 30일, 난징의 국민정부 대례당에서 일화동맹조약이 조인되었다. 오전 9시 50분, 일본의 전권대사인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를 비롯한 일본측 인사를 태운 차량들이 난징국민정부 청사로 들어왔고, 10시 정각, 대예당에서 일본측 대표 타나 마사유키와 난징국민정부 대표 왕징웨이는 각자에 자리에 앉아 조약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에 서명하면서 조약은 성립되었다. 사진주보(寫眞週報) 298호에 실린 일화동맹조약에 서명하는 양측의 모습. 조약의 성립과 함께 양측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조인식은 10시 40분에 끝났다.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쇼와 18 (1943) 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〇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8 (1943) 년 10월 30일부터 실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〇日ヨリ實施 쇼와 18 (1943) 년 10월 31일 (동일 부관호 호외) 공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一〇月三一日(同日附官報號外)公布 대일본제국 정부 와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양국간 상호선린으로써 그 자주독립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하여 도의에 입각한 대동아를 건설하여 세계전반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이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화근을 일소한다는 확고부동한 결의로써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大日本帝國政府及中華民國國民政府ハ兩國相互ニ善隣トシテ其ノ自主獨立ヲ尊重シツツ緊密ニ協力シテ道義ニ基ク大東亞ヲ建設シ以テ世界全般ノ平和ニ貢獻センコトヲ期シ之カ障害タル一切ノ禍根ヲ芟除スルノ確乎不動ノ決意ヲ以テ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양국간에 영구히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그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면서 제반에 걸쳐 상조 돈목의 수단을 강구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兩國間ニ永久ニ善隣友好ノ關係ヲ維持スル爲相互ニ其ノ主權及領土ヲ尊重シツツ各般ニ亙リ互助敦睦ノ手段ヲ講スヘシ 제 2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대동아의 건설 및 안정의 확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원조를 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大東亞ノ建設及安定確保ノ爲相互ニ緊密ニ協力シ有ラユル援助ヲ爲スヘシ 제 3조 :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호혜를 기조로 하는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제휴를 실시한다. 日本國及中華民國ハ互惠ヲ基調トスル兩國間ノ緊密ナル經濟提携ヲ行フヘシ 제 4조: 본 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항목은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本條約ノ實施ノ爲必要ナル細目ハ兩國當該官憲間ニ協議決定セラルヘシ 제 5조 : 쇼와 15년 11월 30일 즉,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조인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그 일체의 부속문서와 함께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昭和十五年十一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三十日調印ノ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ニ關スル條約ハ其ノ一切ノ附屬文書ト共ニ本條約實施ノ日ヨリ效力ヲ失フモノトス 제 6조 :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책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條約ハ署名ノ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10월 30일 / 중화민국 32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八年十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十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 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자 오 밍 (汪 兆銘) 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附屬議定書 (일본국-중화민국간동맹조약 부속의정서) 오늘 일본 중화민국간 동맹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양국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本日日本國中華民國間同盟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兩國全權委員ハ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은 양국간의 전반적 평화가 만들어지고 전쟁상태가 극복된 때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일본국 군대를 철군시킬 것을 약속한다. 日本國ハ兩國間ノ全般的平和克復シ戰爭狀態終了シタルトキハ中華民國領域內ニ派遣セラレタル日本國軍隊ヲ撤去スヘキコトヲ約ス 일본국은 북청사변 (의화단 운동을 의미) 에 의한 신축조약 및 관계 서류에 기초한 군사주둔권을 포기한다. 日本國ハ北淸事變ニ關スル北京議定書及關係書類ニ基ク駐兵權ヲ抛棄ス 제 2조 : 본 협정은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양국의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協定ハ條約ト同時ニ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兩國全權委員ハ本協定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10월 30일 / 중화민국 32년 10월 30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十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十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 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자 오 밍 (汪 兆銘) 난징특별시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묘사된 난징의 국민대회당. 이 건물은 1936년, 중일전쟁 이전에 지어진 것이었다. 조약이 체결후 오전 11시, 난징국민정부 선전부는 공식적으로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친 왕징웨이는 국민대회당 (당시는 임시라는 명칭이 붙었다. ) 에서 열리는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 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本平等互惠入場共建東亞 (평등호혜의 입장에서 함께 동아를 건설하자) 일화동맹조약이 오늘 조인되었다. 이는 중일관계에 있어 신기원을 여는 것이며, 동아에 있어서도 신기원을 여는 것이다. 중일 양국은 이후 완전한 평등호혜의 입장에서, 영구적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으로 대동아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적, 민족적 관계는 이미 2천년 간 진행되어왔다. 이 2천년간 때로 충돌하긴 했지만, 이러한 충돌은 대부분 단기간이었고, 이렇게 충돌한 기간은 수년 내지 십수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중일이 충돌했던 기간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 100분의 99의 기간동안 중일은 모두 우호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완전한 동방의 도의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규정한 조약은 최초이며, 이를 통해 백년간 중국을 속박해왔던 불평등조약의 질곡은 일소되어 동아 동포들의 본래 면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다. 이제부터 중일의 우호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며,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은 드디어 완전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번 중일동맹조약과 민국 29 (1940) 년 11월 30일 체결된 중일기본조약을 비교해본다면, 큰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두가지 있다. 첫 째는 중일기본조약 3조 3항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방공을 실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필요한 기간중 양국간에 따로 협의결정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군대를 몽강, 화북의 일정지역에 주둔시킨다. ) 의 방공을 이유로한 군대의 주둔과, 제 4조의 ( 양국정부는 중화민국에 파견된 일본제국 군대가 따로 규정된 바에 의해 철군을 완료함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의 치안을 이유로한 군대의 주둔, 그리고 5조의 함선부대 주둔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종전의 관례에 기초하여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 중에는 따로 협의된 바에 따라 일본제국군의 함대부대를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한다. ) 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약의 부속의정서 제1조 2항에서는 "의화단의 난 에 의한 신축조약 및 관계 서류에 기초한 군사주둔권을 포기한다. "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 주둔권이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이를 부속의정서에서 다루었다. 또한 중일기본조약 부속의정서 제3조에는 "일본국 군대는 금일 서명된 중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에 따라, 중화민국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고, 양국간에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면 철병을 개시하여, 치안확립이 보장되는 조건 속 2년내에 철병을 완료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부속의정서 제 1조 1항에서는 "일본국은 양국간의 전반적 평화가 만들어지고 전쟁상태가 극복된 때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일본국 군대를 철군시킬 것을 약속한다. " 라고 규정하여 철병에 있어서 기간과 부차적 조건들을 철회했다. 둘 째로, 중일기본조약 제6조 2항에는 화북 과 몽강에 관한 문구가 있고, (중화민국정부는 화북과 몽강에서의 특정자원, 그 중에서도 국방상 필요한 매장자원에 관하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개발할것을 협약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타지역에서의 국방에 필요한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 4항에는 장강 하류와 관련된 문구가 있는데 (양국정부는 일반 통상을 진흥하고 또한 양국간의 물자수요를 편리하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양국정부는 양쯔강 하류지역에서의 통상교역의 증진과 일본과 몽강, 화북간에 있어서의 물자수급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이는 마치 중국의 영역내에 특수지대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경제방면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밑 각 방면에서도 이처럼 통일을 분열시키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느껴지게 했다. 그런데 이번 동맹조약 제3조는 이들 특수지대에 관한 의구심을 완전히 일소했다. 상술한 첫 째는 중국의 자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두번 째는 중국의 통일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는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외에 중요한것은, 동맹조약의 5조에서 " 쇼와 15년 11월 30일 즉,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조인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그 일체의 부속문서와 함께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중일기본조약이 소위 밀약과 같은 것이며, 밀약과 같은 존재이기에 부속문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라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이 중일동맹조약의 5개 규정을 보면, 이러한 모든 의혹은 사라지는 것이며, 게다가 이번에는 부속의정서를 비롯한 교환공문 등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 더욱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교환공문에 공개된 정보들을 보아도, 이는 기본조약 때의 것에 비하면 그 의의가 한층 명료하고 주도면밀한하다. 기본조약의 부속의정서 제1조에는 소위 특수사태라는 것이 존재하여 애매한 측면이 남아있었고, 제 2조에서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권의 요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일본정부는 수시로 국민정부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가능한 한 조정을 가해왔고, 신정책 실시 후 일본이 중국의 자유독립 완성을 원조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이것을 추진하고, 수많은 조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번 교환공문에서는 더욱 그 결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 모든 조정은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상황이 허락하는 한 수시로 양국간에 협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이번 동맹조약을 통해 국민정부는 그 취지 속에서 국민정부를 더욱 강화시키고, 중국의 독립자유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호의는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것은, 중일동맹조약 제4조의 내용으로, 4조에서는 "본 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항목은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이라 규정되었다. 국내절차에 따르면, 대외교섭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 지방관헌이 대외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고, 특정한 사항은 중앙정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중앙위원회 및 입법원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내법 규정 상 당연한 것이며,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또 오해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기에 설명을 부차적으로 덧붙였다. 중일기본조약 당시 나는 국민들이 중일기본조약의 체결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여, 조약은 규정은 많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은 우리의 노력이 어떠한가 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이것을 좋은 방면으로 향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는 나쁜 방면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병력 주둔의 기간, 수, 장소 등은 모두 아직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우리가 노력하여 전면화평을 실현시키고 치안을 확립하고 국방의 완벽을 가한다면, 병력 주둔의 기간은 줄어들 것이고, 주둔 병력수와 장소는 줄어 들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병력 주둔기간은 연장될 것이며, 그 수와 장소는 더늘어날 것이다. 이는 병력주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들이 노력하여 정확한 경제방침을 세워 경제방면의 인재를 모아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경제제휴는 반드시 합리적이게, 현저히 호혜의 목적으로 다가 올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단지 대실패의 길을 갈뿐이다. 나는 이와 같이 말했지만, 나는 아직 나의 말에 설명에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들은 조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조약개정의 근본적 결의는 일본정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동맹조약, 동 부속의정서 및 교환공문의 원안 또한 일본정부로 부터 제출된 것이며,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는 일점의 보류조치 없이 이를 포기했고, 동시에 중국측이 우려하는 요소들은 철저히 이를 일소했다. 나는 오늘 공공연하게 전국의 동포에게 고하고자 한다. 이번 조약은 완전히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 이번 조약을 통해 중일 양국의 영구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대동아의 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적 정과 동포적 감정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공명정대한 주장을 제출했음을, 이번 조약의 목적이 중국에 대해 기사회생의 힘을 부여하여, 중일 양국의 영구우호를 위한 기둥을 세우고, 동아를 위해 올바른 화평을 열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동포들에게 나아가 한마디 더하고자 한다. 일본은 왜 이번과 같은 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는가? 이는 선린우호의 관념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고노에 성명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대동아전쟁의 발발로 이는 일소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미의 침략세력은 여전히 중국내에 존재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방면을 그물처럼 조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군사주둔과 같은 것은 아편전쟁이후 체결된 난징조약에서 시작되어, 의화단의 난 이후 더욱 가중되었다. 일본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러한 불평등을 폐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속박 속에 있는 중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동아에서의 영미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이는 군사주둔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일본은 이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대동아전쟁의 발발에 의해 중국에서 영미세력은 여지없이 격멸되었고, 이에 이러한 고려와 조치는 필요없게 되었다. 올해 1월 9일 조계반환 및 치외법권 철폐에 관한 협정의 체결부터 이번의 근본적 조약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은 이렇듯 일관된 것이다. 전국의 동포들이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중일전쟁 발발 당시, 대다수 동포들은 '항전을 해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항전을 하지 않아도 망하게 될 것' 이라 비관적인 인식속 항전에 종사하였고, 화평운동 개시 당시 대다수 동포들은 중일의 제휴는 희망이 없다 인식하며 이를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화평을 거부하였다. 수년간 화평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사실로 증명되었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실 또한 적지 않았기에, 화평을 향한 결심과 행동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국부 손중산 선생이 제창한 대아시아주의는 이미 이론의 단계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정부가 희망하는 불평등조약의 폐지, 중국에 대한 원조도 이미 사실이 되어 국부 손중산 선생의 유촉에도 있었던 "동지들은 계속 노력하여 불평등조약을 폐지하라 " 라는 말도 관철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중일동맹조약에 의거하여 대동아전쟁에서 동감동고(同甘共苦), 동생공사(同生共死) 정신으로 단결하여 국민의 총력을 결집시켜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중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굳건한 보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충칭측에서는 전쟁의 발발이후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루거우차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야 비로서 화평을 실현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루거우차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루거우차오 이전 중국에는 조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반환되었다. 또한 루거우차오 이전에는 중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다. 그리고 루거우차오전 중국은 차식민지의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영미의 침략 세력이 모두 궤멸되어 백년간 중국을 속박해왔던 불평등조약은 진작에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루거우차오 이전에는 중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으나, 지금은 방침이 일치되어 영구우호의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충칭이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 뿐이다. 이는 중국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고, 동아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철병할 것이고, 중국의 전쟁상태는 끝나게 될 것이며, 화평 이후의 각종 재건사업이 제때 실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동아전쟁에서 후방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정예군대를 전선으로 보내어 얼마든지 우방 일본장병들의 노고를 덜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치안을 확립하고 생활과 생산을 개선시키는 것은 후방에 있어 한층 급선무인 일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동아전쟁 후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의 각종 사업의 부흥과 개선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원기 회복 및 국력과 민력증진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충칭측은 이제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충칭의 소위 항전은 중국을 위한 항전이 아니고, 영미를 위한 항전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영토를 영미에 제공하여 영미의 공군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게하고, 이를 통해 영미가 자국의 동포들을 공격하게 하여 본래 안거낙업 (安居樂業) 이었던 땅을 영미의 도살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대다수의 군대를 버마 방면으로 수송해 영미의 주구가 되어 동아서 독립의 맹아를 나타내려는 가진 국가에 칼을 들이 미는 것은 중국의 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바라컨대 충칭의 장병 및 민중들은 명백하게 이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길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늦어질 수록 그 늦어진 하루를 후회하게 될것이다. 내가 소수의 동지들을 거느리고 맨주먹으로 충칭을 나와 화평운동에 분주한지도 5년이 다되어 간다. 부덕 하고 부족했었지만, 결국엔 이와 같은 일본의 원조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그 독립 자유를 획득할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삼가 일본정부 및 국민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동시에 충칭측의 옛 동료들이 아직도 돌아 올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상기하며 무한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삼가 국부의 영혼이 편히 쉬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통일을 재촉하여 그 이전까지 이를 이루지 못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갚으려 한다. 우리들은 맹세코 용맹전진(勇猛精進) , 각고내로 (覺苦耐勞) 의 정신으로 중화부흥, 동아보위의 사명을 완성해야하는 것이다.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기념하는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의 행진 모습. 왕징웨이의 훈시전부터 난징의 국민대례당 앞에서 수도 민중 및 청소년 경축 중일동맹대회 (首都民衆及靑少年慶祝中日同盟大會) 의 행사는 거행되고 있었다. 난징국민정부의 주요 요인들과 학생들, 군인들, 사관학교 생도, 상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까지 총 만 여명이 모인 행사 식장에는 청천백일만지홍기와 일장기 양국의 국기가 게양되었고, "중일동맹조약을 옹호하고 정의로운 화평을 실현하자 (擁護中日同盟條約實現正義的和平) " , " 중일동맹조약을 실천하고 대동아전쟁을 완수하자 (實踐中日同盟條約完遂大東亞戰爭) " 와 같은 구호가 게시되었고, 구호를 외치는 난징시민들의 소리가 울려펴졌다. 대회가 시작되고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가를 부르고, 이후 행사 주최측은 중일동맹조약의 원문을 집결한 난징 시민들앞에서 읽었고, 난징시민들은 이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11시, 왕징웨이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고,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왕징웨이를 함성으로 환영하며 "왕주석만세! (汪主席萬歲!) " 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위의 왕징웨이의 훈시를 경청했다. 대회의 마지막에서 당시 난징 시장이었던 저우쉐창(周學昌)은 "위대한 영도자 만세! 중일동맹조약을 옹호하자! 정의로운 화평을 실현하자! 도의로운 동맹을 공고히 하자! 전국통일을 이뤄내자! 대동아전쟁을 완수하자! 중일동맹만세! 동아해방 만세! 중화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 라 크게 외치며 구호를 선창했고, 이를 난징 시민들이 따랐다. 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정부 군악대와 난징의 경찰차들로 이루어진 대오를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국민당 난징특별시위원회 당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추가되면서 약 2만명 가량의 난징시민들이 일화동맹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행진했다. 국민대회당에서 시작된 이 행진은 난징항 (南京港) 까지 이어졌다. 이 행진에서도, '동아해방만세, 중일동맹만세, 중화민국 만세' 와 같은 구호는 열창되었다. 일화동맹조약이 체결된 날, 일본은 또한 제국성명을 발표하여 조약의 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조 히데키 수상, 하타 슌로쿠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정보부, 그리고 이 일화동맹조약의 구상을 만든 시게마쓰도 축전을 보냈다. 선전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위한 특별방송을 오후 9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조약과 이를 다루는 왕징웨이의 훈시에서도 볼 수 있듯, 일화동맹조약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보다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애매한 철병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동시에 이전의 지역의 특수성, 군대 주둔과 같은 불평등한 요소들이 존재했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을 무효화하게 함으로써, 왕징웨이 정권은 이전보다 더 많은 평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왕징웨이측에게 일화공동선언은 1943년 시작된 일본의 평등조치를 공고화하게 하는 마지막 확인조치와도 같았다. 1943년 1월 9일의 일화공동선언과 조계반환, 치외법권 폐지조약에서 약속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일화공동선언과 조계반환, 치외법권 폐지조약체결 직후 이루어졌던 군수공장과 공업시설의 반환 , 7월의 조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의 반환, 톈진부터 구랑위, 상해공동조계까지 이어지는 조계의 반환을 이어 지정된 일화동맹조약은 이러한 일본의 평등조치가 진실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종지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왕징웨이의 훈시에서 일화기본조약보다 이전보다 당당하게 조약의 체결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일화기본조약에 대해 서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화기본조약 떄는 왕징웨이 본인도 이 조약이 과연 맞는것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개선된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 본인에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난징국민정부 선전부에서 발행한 '중일동맹조약과 중일기본조약의 비교 (中日同盟條約與中日基本條約與之比較) ' 책자. 왕징웨이측은 일화동맹조약이 이전의 일화기본조약과 다름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진보가 있었음에도, 일화동맹조약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화동맹조약은 왕징웨이측의 수정요구사항이 거의 받아드려지지 않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준비하고 일본이 안을 만들고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조약을 만들어내는데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왕징웨이측은 조약 3조의 '호혜' 라는 단어가 부족하기에 '평등호혜'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는 중일기본조약에는 '평등호혜' 라는 단어가 적혀있는데 동맹조약에서 이것이 삭제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측은 4조에서 '양국 해당 관헌간에 협의를 통해' 라는 단어도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라는 단어로 바꾸길 희망했다. 관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버리면, 왕징웨이의 중앙정부가 아닌, 화북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또 중국을 간섭하는 모습이 되어비리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측은 이러한 단어하나하나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하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징웨이가 자신의 훈시에서 4조에 관한 설명을 한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 왕징웨이는 신조약을 통해 화북문제 해결을 비롯한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왕징웨이는 신조약이 미래의 인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화북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신조약에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부했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에 태도에 불만을 들어냈으며, 특히 저우포하이는 일본측의 억지는 난징 정부의 육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효과를 낼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왕징웨이측이 이 과정에서 얻어낸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일화동맹조약의 5조는 본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본 조약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였다. 하지만 왕징웨이측은 이를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폐지한다." 로 바꾸길 희망했다. 일본측은 이에 거부의 뜻을 보였으나,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결국 타협으로 본 조약의  "일화기본조약의 내용은 금일 조약의 체결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문구를 쓰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속의정서 1조 1항 원안의 "중화민국에 파견된" 이라는 단어도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따라 "중화민국 영역 내에 파견된" 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외에 일본측은 대부분 원안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화동맹조약은 조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철병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등조치는, '전쟁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앞에서 보았듯 왕징웨이는 일화동맹조약에서, 진정으로 일본측이 국민정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중국국민들도 화평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화북의 특수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단계방안을 넣어 중국국민들이 '지금'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믿을수 있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측과 시게미쓰는 이러한 왕징웨이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일화동맹조약에서 조약이 체결된 이후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와 같은 '지금' 을 다루는 문구는 없고, '전쟁후엔 철병을 약속한다' 와 같이 미래만 이야기하는 문구만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시게미쓰를 비롯한 일본측은 전쟁이후의 왕징웨이정권을 평등하게 대우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서는 이를 실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내에서는 시게미쓰를 제외하면, 이렇게 난징국민정부측에 호의적인 인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육군도, 해군도, 심지어 대동아성도 시게미쓰의 이러한 모습에 완전한 지지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지금 당장 왕징웨이정권에게 평등을 부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왕징웨이측에 호의적이었던 그도 '지금은' 평등을 줄수 없고, '전쟁 이후에도 일정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평등을 줄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화기본조약을 '지금은' 평등을 줄수 없고, '전쟁이후에는' 평등을 줄수 있다. 로 밖에 바꾸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측 대표로 조약을 체결했던 타니 마사유키도 조약 체결후 "일화동맹조약을 통해 이전 일화기본조약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거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과제ㅡ. " 라고 글을 남기며 조약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일화동맹조약은 이전의 일화기본조약에 비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고,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가 성립 당시의 불평등성을 일부 상쇄했다는데서 의의를 가지지만,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왕징웨이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개선에도 왕징웨이의 정권을 여전히 꼭두각시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못했다. [출처] : 李 仁哲, 「戦時期日中関係の変容 : 日華基本条約から日華同盟条約へ」, 『波大学博士(学術)学位請求論文』, 2014 支那派遣軍総司令部報道部, 『同生共死 : 専管租界還付より大東亜宣言まで 続 (時局参考資料 ; 第26輯) 』 , 1943 中央電訊社出版委員會, 『汪主席和平開國言論選集 』 , 1944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 , 2018 중보 (난징국민정부) 1943년 10월 31일자 : https://archive.org/details/zhongbao-nanjing-1943.10.31/page/n1/mode/2up 매일신보 1943년 10월 31일자~ 11월 1일자 :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search_keyword=%E7%A5%9E%E6%88%B8 조약 전문 :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9431030.O1J.html 조약 체결 사진 1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531&fid=LS0000KZA4133 사진주보 298호 :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M2006070421131957747 국민대례당 사진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416&fid=11jh009618 中日同盟條約與中日基本條約與之比較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416&fid=11jh000850 왕징웨이의 조약 체결전 발언들 : https://www.163.com/dy/article/IUR90FK20556636A.html 용보 사진 : https://archive.org/details/yongbao-1943.10.31

  •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국민정부 승인에 대한 담화 (對獨義等國承認國府談話, 1941.7.1 )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국민정부 승인에 대한 담화 (對獨義等國承認國府談話) 국민정부는 난징 환도 당시, 정부의 정강을 대외에 천명하였다. 그중 중요한 항목중 하나로, 우방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관계를 조정하여 그 우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징웨이정권의 정강 2항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년간 이를 위해 행동해왔다. 작년 11월 30일, 우리 정부는 일본국 정부 및 만주국 정부와 공동선을 발표하고, 동시에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여 동아 영구화평의 축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핵심으로 하여 세계전체의 화평에 공헌하기로 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등은 전보를 보내 정식으로 우리 정부를 승인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이제 쌍방의 국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축심으로 하여금 전세계의 화평에 공헌할 수 있다는 희망도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전세계의 위기속에서 서로 신임하는 각국 정부가 먼저 다른 정부와 마음을 열어 서로 합작하여 함께 간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류의 불행을 끝내는 것이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정부는 앞으로도 정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력을 매진하여 세계의 다른 각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본 정부의 정책과 지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8개국은 1941년 7월 1일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승인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 루마니아 왕국, 불가리아 왕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덴마크 보호령을 의미한다.)

  • 대 대동아전쟁 성명 (對大東亞戰爭之聲明, 1941.12.8)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대 대동아전쟁 성명 (對大東亞戰爭之聲明) 국민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중일만삼국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우방국과 함께 상호의 영토주권을 존중하고, 아울러 경제문화의 각 방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도의에 기초하는 동아신질서를 건설하고 동아의 영구적 화평을 확립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공헌할 것을 기약했다. 그러나 영미는 백년동안 지속해왔던 경제침략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오랫동안 차식민지 지위에 빠트리는 것을 바라며 이 정의로운 화평에 대해 여러 가지 파괴와 방해 공작을 가하려 무기 및 기타 물자의 지원이라는 미끼로 충칭측이 항전을 계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쇠퇴하게 하고, 일본을 피폐하게 하려 하고 있다. 중일전쟁은 지금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이고, 전면화평은 지금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음모와 계략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어 그 통심을 참을수 없다. 최근에는 대담하게 소위 경제 봉쇄를 실행함으로써 우리 및 우리 우방의 생존을 방해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 국가의 재정, 인민의 경제는 위협을 받아왔다. 일본은 이 때문에 연달아 중요한 사절을 미국에 파견하여 교섭을 진행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 했다. 하지만 영미는 조금도 각성하지 않고, 위에서 이야기한 행위들을 더욱 가혹하게 진행했고, 영국도 이를 따름으로써 미국의 악행을 도왔다. 일본과 영미 사이의 전쟁은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정부는 조약을 존중하고,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동고동락하고, 확고부동의 정신으로 이 난국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전쟁 발생이후, 우리 인민이 겪게될 어려움은 그 이전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이는 모두 미영이 그 욕망을 감추고 충칭의 항전을 부추기고, 충칭은 이 미치광이들의 이용을 받아 국가와 민족의 희생에 공을 세운 결과로, 이는 쉽게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무릇 우리 인민은 중국의 안위와 동아의 안위가 불가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잠시의 고난을 참아, 최후의 목적 관철을 도모해야한다. 정부를 믿고, 충성을 다한다면, 정부 또한 반드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해외재류민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식민지서 경제생활에 가하는 속박을 타파하여 동아의 공존공영을 실현하는 것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시기 일수록, 우리는 적시적소에 일본과 협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각국은 서방에서 분투하고 있고, 중화민국, 일본, 만주국 3국도 동아의 공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아 영구평화의 앞길 및 세계평화는 이제 무한 광명을 보게 되리라. 우리들이 국민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부 손중산선생의 대아시아주의란 유지를 수행하여, 화평반공건국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이에 달려있다.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하자.

  • 일화기본조약 (日華基本條約, 1940.11.30)

    일화기본조약의 원본, 왕징웨이와 일본에서 파견된 전권대사였던 아베노부유키 (阿部信行)의 이름이 적혀있다. 일화기본조약 (왕징웨이측에서는 중일기본조약이라 불렀다.) 는 1940년 11월 30일 일본제국와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に關する條約)' 이다. 우선 이야기해야할 것은, 이 조약의 기본은 왕징웨이 정권 수립이전부터 완성되어있었다. 이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로, 1939년 12월 말 왕징웨이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왕징웨이의 신정권과 일본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다. 조약의 체결논의는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가 1940년 3월 30일 성립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5월 부터 진행되었다. 조약의 체결제안은 왕징웨이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는 왕징웨이 정권이 시작부터 가지는 한게점에서 비롯되었다. 40년 3월 왕징웨이의 난징정부가 성립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주도했고 이를 위한 도움을 주었지만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를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에 대한 기대성도 있었고, 난징정부가 일본의 시선에서 아직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왕징웨이측은 자신의 정부가 일본측에서 승인을 받기를 원했다. 일본측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는 완전한 정부로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면 왕징웨이는 지지도, 정부의 운영도 곤란하게 되었다. 많은 경제가 아직까지 일본 '군'의 지배에 있었기에 중앙정부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5월 하순, 천궁보와 추민이는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일 목적은 정부 성립에 대한 감사인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측으로 부터 국교를 맺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 천궁보는 1940년 5월 23일, 고노에와의 회담에서 "이제 신정권이 수립되었으니 양국간의 국교조정 교섭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또한 천궁보는 국교조정이 '전면화평의 제일보' 라면서 일본측의 국교조정을 강조했다. 일본측은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주장에 동의를 피력하면서도 확실한 답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하타 순로쿠(畑俊六) 육군대신처럼 "국민정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라며 먼저 국교를 요구하는 왕징웨이측의 요구를 탐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천궁보는 또한 5월 25일, 아라타 외무대신을 만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을 통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지방의 특수성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일본측이 난징정부를 육성하기를 바란다면 국교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몽강국의 존재, 화북정무위원회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난징정부의 주권및 영토적 독립을 해치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망하였다. 또한 몽강지역에서 모르핀을 비롯한 마약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교조정은 중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중일전쟁의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신정권의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임을 계속하여 강조하였다. 천궁보가 일본측을 비판한 이 시점이 왕징웨이 정권 수립으로부터 2달도 안된 시점임을 생각하면 왕징웨이와 그의 정부인사들이 자신의 정권에 가지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의해 일본측은 5월 30일 흥아원회의에서 국교조정의 기본조항을 결정하고 국교조정을 위한 교섭준비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측은 '국교조정'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천궁보가 일본을 비판하면서 지적해왔던 점 (몽강, 화북정무위원회) 문제는 배제했다. 일본측은 계속하여 화북에서 이권을 장악하기를 원했고, 몽강또한 마찬가지였다. 천궁보와 추민이가 아무리 아라타 외무대신을 비롯한 이들을 설득하려했지만 일본의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에서의 전쟁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5월 30일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6월 12일, 임시 흥아원(興亞院) 회의를 개최하여 '대사에 관한 훈령안(大使ニ對スル訓令案)' 을 결정함으로서 당시 난징정부의 특파대사로 파견되어있던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에게 교섭을 개시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훈령안에서는 이 국교조정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만주국' 승인이 포함되어있었다. 즉 일본측은 왕징웨이측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으면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에 아베측에서는 교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본국의 요구사항도 지켜내야하고 중국측의 만족도 얻어내야했기에 더더욱 힘든 교섭이 될 터였다. 신문에서는 아베와 직원들이 '긴장' 하고 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가 회담을 진행한 난징국민정부청사 (옛 국민정부 고시원 자리, 현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쑤성 난징시위원회 자리). 일화기본조약 또한 이곳에서 체결되었다. (사진은 정부수립당일로, 청천백일만지홍기에 노란천이 보이지 않는것이 특징) 그리고 7월 5일, 아베 대사와 왕징웨이간에 회담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난징의 국민정부 청사 회의실에 회의를 시작했다. 군악대의 연주속에서 왕징웨이는 현관까지 나와 일본측을 환영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일본측 6명, 중국측 6명이 참가했다. 11시 10분 회의를 끝냈고, 양측은 다음날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는 이 1차 회담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징웨이가 7월 5일 쓴 글에서는 일본과의 교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징웨이의 당시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2차회의에서는 일본측의 제안을 중국측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3차회의에서 왕징웨이측이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답을 주기로 하였다. 3차회의는 9일 개최되었는데, 이는 7일~8일 사이 난징국민정부에서 중앙정치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이었다. 3차회의 이후 11일의 4차회의, 19일의 5차회의, 22일의 6차회의, 26일의 7차회의, 30일의 8차회의, 8월 2일의 9차회의를 거치며 8월 31일까지 16번의 회의를 거치며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 회의과정이 양측의 완전한 합의속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마지막 회의 후 왕징웨이의 반응은 여기를 클릭 : 이 회담에서는 일화기본조약의 기본틀이자, 왕징웨이 정권수립 이전부터 일본측과 왕징웨이측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일의 항구적 평화와 같은 항목은 조약에 표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의정서에 넣어 표기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꺼려지는 내용은 비밀의정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측은 제1의 조건으로 중국의 독립자유 존중, 제2의 조건으로 평등호혜의 원칙속에서의 경제제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 주둔, 일본을 위한 자원동원사항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를 비밀의정서에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왕징웨이의 요구를 거절했다. 왕징웨이도 이를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만주국 문제는 '공동선언' 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난징정부가 만주국을 완전히 반기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승인' 하는 모양새보다는 선언속에서 만주국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형태로 만주국을 승인하는 모습을 취하려 한것이었다. 실제 이를 반영한 일만화공동선언 (日滿華共同善言) 에서는 어디에도 '승인'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교섭은 사실 거의 일본이 계획했던대로 흘러갔으며, 조약의 내용도 사실상 일본측의 계획대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조약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일만화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 : 7월 5일~ 8월 31일간 16차례의 거친 회의에서 조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바로 조약의 체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왕징웨이측에서는 정권 수립전부터 만들어져있던 구상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것에 불만을 표했다. 고노에성명의 고노에가 2차내각을 수립하면서 왕징웨이측은 빠른 조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2차 고노에 내각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자 천궁보는 9월, 일본측에 하루 빨리 난징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인 및 승인을 통해 일본의 '지지'를 얻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충칭쪽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저우포하이도 기원2600년 기념식에서 중앙정권인 난징정부가 이전의 유신정부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러한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된다면 '우려할 사태'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왕징웨이는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되면 정권이 약해질것임을 우려하며 10월 2일 다시 조약의 체결을 바란다는 내용을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징웨이는 변질되고 체결도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며 조약이 체결된다고 한들 큰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며 회의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본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 11월 13일이었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 진영명 공작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충칭의 장제스와 더이상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기로 결정하는 지나사변 처리요강(支那事変処理要綱)을 통해 11월 말에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11월 30일, 난징국민정부 정부청사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 이로서 194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난징 국민정부 청사의 대예당에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조약문에 서명을 하면서 조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왕징웨이가 '국민정부주석' 으로서 처음으로 체결하는 조약이었다. 왕징웨이는 조약 체결전날인 11월 29일, 이전의 임시직에서 벗어나 정식 주석이 되었다. 그렇기에 일화기본조약은 왕징웨이에게 있어 주석으로 맺는 첫 조약이었다. 조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인사하는 양측의 모습. 아래는 조약의 전문이다. (이는 본 조약의 번역으로, 부속의정서,비밀의정서는 다루지 않았다)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ニ關スル條約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부터 실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ヨリ實施 쇼와 15년 (1940년) 12월 2일 (동월 3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二月二日(同月三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정부와 중화민국국민정부는 양국 상호로 하여금 본연의 특질을 존중하고 동아에 있어서 도의에 의한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이상하에 선린으로서 긴밀히 제휴하여서 동아에 있어서의 항구적 평화를 확립하여 이를 핵심으로 세계전반의 화평에 공헌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 원칙을 정립할 것을 구하려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兩國相互ニ其ノ本然ノ特質ヲ尊重シ東亞ニ於テ道義ニ基ク新秩序ヲ建設スルノ共同ノ理想ノ下ニ善隣トシテ緊密ニ相提携シ以テ東亞ニ於ケル恒久的平和ヲ確立シ之ヲ核心トシテ世界全般ノ平和ニ貢獻センコトヲ希望シ之カ爲兩國間ノ關係ヲ律スル基本的原則ヲ訂立セント欲シ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양국정부는 양국간에 영구히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상호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대해 호조(互助)를 돈목히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兩國政府ハ兩國間ニ永久ニ善隣友好ノ關係ヲ維持スル爲相互ニ其ノ主權及領土ヲ尊重シツツ政治、經濟、文化等各般ニ亙リ互助敦睦ノ手段ヲ講スヘシ 양국 정부는 정치, 외교, 교육, 선전, 교역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상호로 양국사이의 호의를 파괴하는 조치와 원인을 철폐하며 또한 장래에 관하여 이를 근절할 것을 약속한다. 兩國政府ハ政治、外交、敎育、宜傅、交易等諸般ニ亙リ相互ニ兩國間ノ好誼ヲ破壞スルカ如キ措置及原因ヲ撤廢シ且將來ニ亙リ之ヲ禁絕スルコトヲ約ス 제 2조 : 양국정부는 문화의 융합창조와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文化ノ融合、創造及發展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제 3조 : 양국정부는 양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태롭게하는 일절의 공산주의적 파괴공작에 대해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兩國ノ安寧及福祉ヲ危殆ナラシムル一切ノ共產主義的破壞工作ニ對シ共同シテ防衛ニ當ルコトヲ約ス 양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역내에 있어서 공산분자와 조직을 제거하는 동시에 방공(防共)에 관한 정보, 선전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前項ノ目的ヲ達成スル爲各其ノ領域內ニ於ケル共產分子及組織ヲ芟除スルト共ニ防共ニ關スル情報、宜傳等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방공을 실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필요한 기간중 양국간에 따로 협의결정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군대를 몽강, 화북의 일정지역에 주둔시킨다. 日本國ハ兩國共同シテ防共ヲ實行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所要ノ軍隊ヲ蒙疆及華北ノ一定地域ニ駐屯セシムヘシ 제 4조: 양국정부는 중화민국에 파견된 일본제국 군대가 따로 규정된 바에 의해 철군을 완료함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中華民國ニ派遣セラレタル日本國軍隊カ別ニ定ムル所ニ依リ撤去ヲ完了スルニ至ル迄共通ノ治安維持ニ付緊密ニ協力スルコトヲ約ス 공동의 치안유지를 필요로하는 시기에 있어 일본제국 군대의 주둔지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따로 협의한 바에 의해 따르기로 한다. 共通ノ治安維持ヲ必要トスル間ニ於ケル日本國軍隊ノ駐屯地域其ノ他ニ關シテハ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據ル 제 5조: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종전의 관례에 기초하여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 중에는 따로 협의된 바에 따라 일본제국군의 함대부대를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한다. 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カ從前ノ慣例ニ基キ又ハ兩國共通ノ利益ヲ確保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其ノ艦船部隊ヲ中華民國領域內ニ於ケル特定地域ニ駐留セシメ得ルコトヲ承認スヘシ 제 6조 : 양국정부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취지에 기초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한다. 兩國政府ハ長短相補ヒ有無相通スルノ趣旨ニ基キ且平等互惠ノ原則ニ依リ兩國間ノ緊密ナル經濟提携ヲ行フヘシ 중화민국정부는 화북과 몽강에서의 특정자원, 그 중에서도 국방상 필요한 매장자원에 관하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개발할것을 협약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타지역에서의 국방에 필요한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中華民國政府ハ華北及蒙疆ニ於ケル特定資源就中國防上必要ナル埋蔵資源ニ關シ兩國緊密ニ協力シテ之ヲ開發スルコトヲ約諾ス中華民國政府ハ其ノ他ノ地域ニ於ケル國防上必要ナル特定資源ノ開發ニ關シ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必要ナル便宜ヲ提供スヘシ 전항의 자원이용에 관해서는 중화민국의 수요를 고려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前項ノ資源ノ利用ニ關シテハ中華民國ノ需要ヲ考慮シ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積極的ニ充分ナル便宜ヲ提供スルモノトス 양국정부는 일반 통상을 진흥하고 또한 양국간의 물자수요를 편리하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양국정부는 양쯔강 하류지역에서의 통상교역의 증진과 일본과 몽강, 화북간에 있어서의 물자수급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一般通商ヲ振興シ及兩國間ノ物資需給ヲ便宜且合理的ナラシムル爲必要ナル措置ヲ講スヘシ兩國政府ハ掦子江下流地域ニ於ケル通商交易ノ增進竝ニ日本國ト華北及蒙疆トノ間ニ於ケル物資需給ノ合理化ニ付テハ特ニ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에서의 산업, 금융, 교통, 통신등의 부흥발전을 위해 양국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중화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한다. 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ケル產業、金融、交通、通信等ノ復興發達ニ付兩國間ノ協議ニ依リ中華民國ニ對シ必要ナル援助乃至協力ヲ爲スヘシ 제 7조 : 본 조약에 기초한 일화신관계의 발전에 조응하여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진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또한 조계지를 반환한다,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는 자국 영역을 일본제국 신민의 거주와 영업을 위해 개방한다. 本條約ニ基ク日華新關係ノ發展ニ照應シ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テ日本國ノ有スル治外法權ヲ撤廢シ及其ノ租界ヲ還付スヘク中華民國政府ハ自國領域ヲ日本國臣民ノ居住營業ノ爲開放スヘシ 제8조 : 양국정부는 본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 다시 협정을 체결한다. 兩國政府ハ本條約ノ目的ヲ達成スル爲必要ナル具體的事項ニ關シ更ニ約定ヲ締結スルモノトス 제9조 :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책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함. 本條約ハ署名ノ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5년 11월 30일 /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五年十一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아 베 노 부 유 키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조 명 조약에 서명하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의 모습. 조약 체결로 부터 2시간 후인 11월 30일 정오, 이어서 일만화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날 제국성명이 발표되어 조약체결을 환영함을 밝혔고 미나미 조선총독, 요나이 전수상 등 각계에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오후 1시 왕징웨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조약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일화기본조약은 일본에 의해 구상되었고 일본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자원 동원을 정당화하고, 일본 육해군의 중국 주둔을 정당화 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둔의 기간을 애매하게 작성함으로서 최대한 빨리 철군을 주장하는 왕징웨이정권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 주둔지역또한 '특정지역' 이라며 애매모호하게 설정함으로서 주둔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화기본조약의 기원이었던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점으로, 정권 수립 이전부터 협상과정에서 왕징웨이측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받아드렸기에 일본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거절할수 없던, 이름바 수동적 위치에 있었던 한계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포스트에서 정권수립협상 초기 온건했던 조건이 강경화 되어가는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왕징웨이측은 영토보전과 주권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명시화 했고 조계와 치외법권의 폐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선 난징정부가 노력해야함을, 그리고 이를 통해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함을 이야기하면서 일화기본조약은 중화민국측에는 의무만을 부여하고 일본측은 '노력을 하는' 조약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일화기본조약은 한계속에서 등장한 한계를 담은 조약으로,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이 일본에 종속된 정권임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섭을 진행했던 아베는, 조약 체결이후 조약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왕징웨이측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함을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측이 약속을 잘 지키고 왕징웨이정권을 더더욱 지원해야 조약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지켜줘야 왕징웨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의 체결에도 왕징웨이 정권에 대해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일본은 계속하여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을 종속된 정부로 간주했다.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며 난징정권은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전과 같이 민중의 지지를 크게 받을수 없었다. 오히려 매국조약이라며 난징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왕징웨이가 10월에 이야기했던 그 회의감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출처] 李 仁哲, 「戦時期日中関係の変容 : 日華基本条約から日華同盟条約へ」, 『波大学博士(学術)学位請求論文』, 2014 조선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동아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매일신보 1940년 12월 1일자~ 12월 2일자 :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search_keyword=%E7%A5%9E%E6%88%B8 중화일보 1940년 12월 1일자 https://archive.org/search?query=subject%3A%22%E4%B8%AD%E8%8F%AF%E6%97%A5%E5%A0%B1%22 왕징웨이와 아베의 악수 사진 : https://kknews.cc/zh-sg/world/oy6g3bp.html 조약 체결 사진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531&fid=005051409010055 조약 전문 (일어) :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9401130.T1J.html 조약 사진 : 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nitchu_nihon/04.html 조약 사진 2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11_00000 (일본뉴스 26호)

  •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1943.7.31)

    조약을 체결한 난징국민정부의 추민이(褚民誼) 외교부장과 일본의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전권대사. 이 조약을 통해 왕징웨이정권은 관세를 비롯한 과세의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쇼와 18년 (1943년) 7월 31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七月三一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부터 실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ヨリ實施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 (동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同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 정부와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쇼와 18 (1943) 년 1월 9일 조인된 전쟁완수 협력에 관한 일화공동선언의 본지에 따라 같은 날 조인된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은 중화민국의 치외법권의 철폐에 관해 우선 일본국 신민에 대한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 昭和十八年一月九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一月九日調印ノ戰爭完遂ニ付テノ協力ニ關スル日華共同宣言ノ本旨ニ從ヒ同日調印ノ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ノ規定ニ基キ日本國カ中華民國ニ於テ有スル治外法權ニ關シ先ツ日本國臣民ニ對スル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ノ適用ニ付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신민은 중화민국의 영역내에서 본 조약부속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日本國臣民ハ中華民國ノ領域內ニ於テ本條約附屬協定ノ定ムル所ニ從ヒ同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服スヘシ 본 조의 적용에 관해, 일본국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화민국 국민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本條ノ適用ニ關シ日本國臣民ハ如何ナル場合ニ於テモ中華民國國民ニ比シ不利益ナル待遇ヲ受クルコトナカルヘシ 앞 2개항의 규정은 이를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모든 일본국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前二項ノ規定ハ之ヲ法人ニ適用シ得ル限リ日本國法人ニ適用スルモノトス 제 2조 : 본조약은 쇼와 18년 8월 1일, 중화민국 32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條約ハ昭和十八年八月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八月一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附屬協定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兩國全權委員ハ左ノ通協定セリ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 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양국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범위와 적용의 형태는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이 미리 정하여 이를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에게 통보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ヨリ豫メ之ヲ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ニ通報スヘシ 제 2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적용 및 집행으로 사법절차에 의해야 할 것은 일본국신민이 중화민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게 되는 시점 전까진 일본국영사관에서 이를 행하기로 한다. 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日本國臣民ニ對スル適用及執行ニシテ司法手續ニ依ルヘキモノハ日本國臣民カ中華民國ノ裁判管轄權ニ服スルニ至ル迄日本國領事官ニ於テ之ヲ行フモノトス 이 경우, 일본영사관은 영사재판의 일반준칙에 따라 중화민국당국의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등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벌금 등은 중화민국에 귀속시킨다. 前項ノ場合ニ於テハ日本國領事官ハ領事裁判ノ一般準則ニ從ヒ中華民國當該法令ヲ適用スヘシ 本條ノ規定ニ依リ罰金等ノ言渡アリタル場合ニ於テ其ノ罰金等ハ中華民國ニ歸屬スヘシ 제 3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에 근거한 중화민국 당국 해당 관헌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일본국 신민이 불복하는 경우, 중화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ニ基ク中華民國當該官憲ノ行政處分ニ對シ日本國臣民ニ於テ不服アルトキハ中華民國政府ハ之カ救正ニ付適當ナル措置ヲ講スヘシ 제 4조 : 중화민국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서 정비해야 할것은 신속하게 정비한다. 中華民國政府ハ其ノ現行租稅制度ニシテ整備スヘキモノハ進ンテ速ニ之カ整備ヲ爲スヘシ 제 5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의 범위 적용의 형태는 일화 양국 각각의 관보에 공시하게 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夫々日華兩國ノ官報ニ公示セラルヘシ 제 6조 : 본 협정은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양국의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協定ハ條約ト同時ニ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兩國全權委員ハ本協定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關スル日華兩國全權委員間了解事項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에 관한 일화 양국 전권위원 양해사항)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본 조약 실시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양국 전권위원간에 다음과 같은 양해를 성립한다.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本條約實施ニ付テノ暫定的措置トシテ兩國全權委員間ニ左ノ了解成立セリ ①. 부속협정 2조의 규정은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와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간의 별도의 협정이 결정될 때 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二條ニ付本條ノ規定ハ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ト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トノ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迄適用セラレサルヘシ ②. 부속협정 3조의 규정에서 당분간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三條ニ付當分ノ間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基ク行政處分ニシテ强制力ヲ用フルモノハ之ヲ爲ササルモノトス ③. 본 양해 사항의 제1항, 제2항에 더해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으로 하여금 본 조약에 의거하여 납세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本了解事項第一及第二ニ付日本國政府ハ日本國臣民ヲシテ本條約ニ基キ納稅セシムル爲別ニ必要ナル措置ヲ執ルヘキモノトス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㉞ 청년에게 고하는 글 / 원문 저자의 말 (완결)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32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33. 국민정부 환도 1년 34. 청년에게 고하는 글 (완결) 청년에게 고하는 글 (靑年に告ぐるの書)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은 중국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중국의 새로운 청년운동으로써 전개되어 가고 있다. 쇼와 16 (1941) 년 4월 15일, 왕 주석은 난징에서 창간된 동아연맹 청년운동의 기관지 ‘신동향(新動向, 1941년 만들어진 親 동아연맹 성격의 잡지로, 1945년까지 발행되었다.)’ 에 ‘청년에게 고하는 글’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청년들의 운동을 격려했다. 청년 제군들, 국가와 민족의 생명은 무궁무진하지만, 개인의 생명은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은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생겨나게 하여 국가와 민족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은 개인의 사상과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 그리고 민족의 미래가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과거의 청년들을 지배했던 사상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계주의이고, 하나는 애국주의다. 전자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주의가 주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중국을 구미의 부속물, 종속물로 삼으려 해버리거나 혹은 공산주의에 씌여 중국을 적화시키려 했다. 이번의 전쟁이 이 두가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애국주의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자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국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는 고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뭉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지 자기나라를 사랑한다고만 해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국부 손중산선생께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하시어, 동아의 각국가민족이 연합하여 일어나,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서로의 나라를 사랑하여 동아를 보위한다면 중국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였음이 증명되었다. 장래의 중국은 이 주장에 근거하여 사상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정부가 환도 이래 화평반공건국을 제창하고,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중일만공동선언을 선포하고, 동아연맹운동을 일으킨 것도 모두 이러한 정신과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대의 진보는 청년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바라컨대 청년제군들은 동심동덕으로 이 사명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국민정부도 환도 이래 1년간의 시책을 보고하고 갱신하고 있다. 청년제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중화민국의 앞길에 광명이 있기를! (이하는, 전면화평으로의길 (1941) 을 작성한 저자가 책의 끝에 남긴말이다.) 저자의 말 (編者のことば) 중국의 동지들로부터 왕징웨이 선생의 화평운동에 관한 논집 편집을 부탁하기에 가볍게 일을 맡았는데, 막상 일에 매달려보니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 왕 선생의 충칭탈출부터 최근 발표된 것 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책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어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결국 이전의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것만을 취하고, 최근의 것은 최대한 모두 수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고난한 집필과정에서 항상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왕 선생이 발표한 글 중에는 관료가 쓴것과 같은, 딱딱한 관공서의 것과 같은 문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전면화평이라는 고난한 길을 가고 있는 왕 선생의 물처럼 맑은 기품과 불 같은 애국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왕선생의 화평운동 방향과 이에 대한 지도이론은 어려운 전진속에서도 구체적이고, 고도로 단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왕 선생은 굳은 신념 아래 동아연맹을 제창하고, 중국 동아연맹운동의 진두에 서있다. 충칭의 항전이론에 대한 사상적 공세로 동아연맹 사상이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화평운동에 거론된 것은 주목할 만한 중국의 새로운 동향 일 것이다. 베이징, 난징, 광동을 넘어 대륙의 땅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동아연맹운동의 흐름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향후 동아연맹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중국의 마음을 알고, 신중국의 행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무라 신사쿠, 야마모토 타케시의 이후 동아연맹을 다룬 저작을 찾지는 못했다. ) 우리들의 노작을 지원해준 각 방면의 분들, 아사히 신문 난징지부의 장주(藏居)씨, 청년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난징에서, 쇼와 16 (1941) 년 6월 6일 타무라 신사쿠 (田村眞作) 야마모토 타케시 (山本武) 마지막으로 2023 (민국 112) 년 10월 11일에 시작한 번역작업이 정확하게 7개월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원문 저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징웨이의 수 많은 글을 번역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에 작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면화평으로의길』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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