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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㉝ 국민정부 환도 1년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32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국민정부 환도 1년 (國民政府 還都一年) *국민정부 환도 1주년 기념식은 쇼와 16 (1941) 년 3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정부 대예당에서 거행되었다. 청천백일기와 손중산 선생의 초상화가 걸린 검소한 식장에서 왕 주석은 「국민정부 환도 1년」 이라는 제목의 훈사를 하였고 이는 전국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다. 열렬한 훈사의 시작부터 왕 주석은 동아연맹운동의 진전을 설명한 후 시정 전반에 걸친 1년간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전면 화평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오늘, 국민정부는 중앙정치회의의 결의에 따라 난징으로 환도하여 화평반공건국을 시정의 근본방침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화평의 실현, 헌정의 실시에 매진해왔다. 화평의 실현을 위해 우방 일본에선 아베 대사 및 국민사절을 난징에 파견했고, 성의를 다해 중일 양국은 피아협력하여 과거의 분규를 제거하고, 장래의 광명한 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일 양국은 국교조정교섭을 개시하여 11월 30일 중일국교조정을 위한 중일기본조약을 성립시켰고, 동시에 중일만삼국선언을 발표하여 상호간에 도의를 기초로 하는 신질서를 건설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며, 정치와 경제, 문화등 각 방면에서 상호 친선의 수단을 강구하여 공존공영, 동아부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완수하기를 기약했다. 중일관계는 이리하여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국의 동지들은 나아가 이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동아연맹운동을 발흥시켜 정치독립, 경제합작, 군사동맹, 문화구통의 4대 강령을 표방하고, 동아의 여러민족으로 하여금 각각의 자유와 독립의 입장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공동의 행복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헌정의 실시에 대해서는 그 근본정신은 전국의 유력인사들이 당파 구별없이 일치단결하여 중심세력을 만들어 국본을 전정하는 것에 있고, 중앙정치위원회는 이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생겨났고 성장하게 되었다. 동아연맹운동이 생겨난 이후 국내의 각 당파뿐만 아니라 공화당, 흥아건국운동, 대민회등이 모두 자발적으로 발전적 해소를 하고 중국국민당에 가입함으로써, 중심세력을 증대하고 정치, 경제등 일체의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밖에 헌정실시위원회의 설립이 있었고, 헌정 실시의 첫걸음으로 오권 헌법 초안의 재심의를 하게 했다, 현재 편성과 심의는 끝났고 연합심의를 하고 있다. 요컨대 기본정신이 확립되었으니 기관의 조직이나 각각의 문제들은 자연히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헌정실시는 필연적으로 화평의 실현과 함께 진전되어 갈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일체의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으로, 이는 국민정부가 이 방침에 따라 매진할 것이며, 이러한 방침에 절대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정 및 사회의 정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다. 국민정부 환도 이후 1년간 정치, 경제 등 각종의 정세는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면적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수반되는 민중의 고통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또한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고 전면적 화평이 실현되지 못해 시정의 행정적 능률과 경제생활의 개선 모두 제한과 속박을 받아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고통은 전면적 화평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인데, 그렇다면 전면적 화평을 실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충칭 당국이다. 충칭측은 항전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신속하게 화평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더욱이 반공을 하지 않으면 건국도, 화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권리에 대해선 잊은채 독단으로 맹목적이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펼쳤고 이 때문에 전면적 화평은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도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그르치고 인민에게 재앙을 가져온 자의 죄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국민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방에 있어서 화평반공건국의 근본방침에 근거하여 하나의 화평의 모범을 만들고 전력을 다해 치안을 확립하고 사회인민의 경제생활을 개설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화평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면적 화평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맹자가 이야기한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 과 같은 것으로, 이는 충칭당국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치안확립과 경제생활의 개선이라는 두가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주의해야할 점이 두가지 있다. 첫 째, 나는 작년 4월 26일, 나를 벌하는 정신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전면화평의 실현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은 합작을 위해 할 일이 존재하며, 우리가 만약 이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전면적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은 더욱 명심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치안상황도, 경제와 생활도 매우 곤란하다. 이 고통은 전부터 충칭당국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정부는 현재 충칭방면으로 하여금 화평을 승낙시키게 해 국난에 임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안을 확립하고 경제생활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비관할 필요도, 이를 과대포장할 필요도 없다. 둘 째, 치안의 확립과 경재생활 개선은 정신도 물질도 함께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물질은 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렴은 장려하고, 부정은 엄벌해야 한다. 또한 금전을 출납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를 잘 연구하여 가장 유효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상의 두가지는 거의 전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에 의해 행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재정과 경제의 확립 먼저 재정경제 방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재정방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서술한 바와 같다. (1)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국민정부의 환도 당시 매달 예정된 수익은 1,600만 위안 가량이었다. 그리고 이를 지출에 사용했다. 그리고 재정당국의 절실한 조정을 거쳐 잘 대응함으로써 재정의 기초는 마침내 확립되었다. 그후 사업비를 비롯한 기타 필요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수입과 지출의 절대적 평형은 항상 유지할 수 없었으나, 지난 1년 평균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지출에 공급할 수 있었기에 그 기초는 점점 공고화 되었다. 민국 30 (1941) 년 초에는 매월 2,600만 위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월마다 1,000만 위안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채택한 신뢰할 수 있고 적정한 정책들은 이를 가능하게 재정에 여유를 불어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화평의 건설사업을 더욱 진전시키게 하며 수 많은 난관을 돌파해왔다. (2) 지방재정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작년 11월 1일 지방재정정리회의를 소집하여 40여 건의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로 하여금 각 성시가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집행하게 하고 재정을 조정하게 하였다. 이 회의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인쇄도 되었으니 참고하기에 충분하다. (3)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작년 5개월 가량의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6일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중앙저비은행은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지점도 연이어 개업되고 있고, 신 지폐를 발행하여 이는 상당한 신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물자의 조정도, 금융의 평형도 순차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율을 증가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 염세, 물품세의 3가지 세금은 재정상의 수입에 있어 중요한 것이지만, 모두 신중한 고려를 거친다. 즉, 특수한 상황이나 인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은 절때로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소나 달걀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담배, 맥주, 양주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등 수입을 증가 시키되, 인민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데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5) 소득세 징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납세자에 대해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간접세와 달리 전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재정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세금이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 과세를 실시했지만, 점차 그 외의 영리사업 소득과 저축 소득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기를 고려해 과세에 착수할 예정이다. (6) 염장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금은 인민의 식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해염, 지염, 그리고 정염이 있는데 해염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바닷가의 염장들은 전쟁의 발생이후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설비들이 파손되어 손실되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생산량은 갑자기 감소했다. 현재 계획적으로 염장의 회복을 실행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인민의 식용으로 공급하려 하고 있다. 광동성의 염무기관은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금 생산 시설은 장래 점차 복구되어 소금의 공급을 충분히 하여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다. (7) 가혹한 기타 세금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들은 인민의 생활을 해치는 것이기 국민정부가 환도 후 즉시 명령을 통해 이를 철저히 없애게 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으로, 요컨대 세출입의 평형은 재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축이며, 지방재정의 정리는 국가재정의 근본을 위한 것이다. 재정부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근본은 인민이기에, 인민에게 가혹한 잡세를 없애고, 소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국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납세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국가은행의 설립은 금융을 활용하여 경제의 조절에 중점을 두는 것이나, 증세 등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수지 양쪽의 평균을 계산하는 등의 조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방면에 대해서는, 작년 3월 20일, 일본군 총사령부로부터 군 관리 공장의 교환 선언 발표가 있었다. 이에 5월 공상부에 일본군관리공창접수위원회 (日本軍管理工廠接收委員會) 가 설립되어, 작년 10월에 공장 4개, 작년 12월 공장 4개, 올해 2월 6개의 공장을 회수하여 합계 14개의 공장을 회수했다. 방적공장 3개, 기계염색공장 2개, 시멘트공장, 제분공장, 꽃무늬 드레스 공장, 기계제조공장, 모직공장, 고무공장, 양말공장, 셔츠 제조 공장, 제강 공장을 회수했다. 또한 중일 공장주들 간의 협의와 합작에 의해 일본대사관을 거쳐 공상부에 통지하여 일본군의 관리를 해제한 공장이 5개 있다. 이들은 금속 도색 공장, 염색 공장, 면직물 공장, 제지 공장등이다. 그리고 광동 방면에서 회수한 것으로는 발전기 공장, 수도공장, 시멘트 공장, 음료수 공장, 황산소다 공장, 제지 공장 2개, 설탕 공장 2개가 있다. 이 10개의 공장은 모두 광동성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중 발전기 공장, 수도공장, 시멘트 공장, 설탕 공장, 음료수 공장등은 회수 이후에도 광동성 정부는 본래 이를 경영하고 있던 일본측에 잠시 대리경영을 위탁했는데, 제지 공장은 아직 교섭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다. 이렇게 민국 30 (1941) 년 3월까지 회수된 공장은 합계 28개로, 이것은 우방인 일본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번영과 발전을 하도록 하는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써, 중국은 더욱 노력을 가해 진흥과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공상부가 사업 착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전쟁 발발 후 공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성 정부에 명하여 공상부가 고지한 공장등기규칙에 따라 공장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조사에 이바지한다. (2)전국 공장의 상황을 공상부의 직접조사 통계외에도, 각 지방정부에 명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조사하게 하여 부흥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3)공업금융의 발전, 방직공업의 부흥, 화중 지역의 제분공업의 부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고안한다. (4)협조공창복업철행변법(協助工廠復業哲行弁法) (공창들간의 협조를 돕고, 공창들의 부흥을 위해 인재들을등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을 마련한다. (5) 소형 제사(製絲) 공창 관리법을 수리한다. (6) 전국 도량형 관리소를 다시 설치하고, 각 성과 시에 검정소를 설립하여 도량형의 각종 규정을 마련한다. (7) 기술자, 기술부의 등록증 정리에 대해서는 공상부와 농광부 양부가 협동으로 관리하게 한다. (8) 각종 상업행정기관의 발전에 대해서는, 상표국, 상표검사국, 차류 & 면직물 관리국과 같은 것은 1년내에 정리하여 상표국, 상표검사국의 양국의 행정을 다시 전쟁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수출에 다대한 공헌을 하게 한다. (9) 상업단체들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두 개 도시의 상회와 같은 것은 공상부, 사회부 양부에 의해 개조 작업을 하게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각 동업분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하여 각종 상업단체 조직을 확대한다. (10) 국제무역국을 설립하여 대외무역의 통제를하고, 본국의 국제수지의 평형을 재고하고, 신 법폐의 기초를 공고히하게 한다. 공상부는 이미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고, 새로운 국제무역국 및 국제무역공사의 설립의 준비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11) 회사들의 상호등기를 정리하고 회계사의 증명서를 검사한다. 등등이 있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공상부에 대한 예로, 농광(農鑛), 교통과 철도 각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년동안 진행된 교통사업을 돌아보면, 우정방면에서는 우선 우정관리권을 다시 회수하여 직접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여 우정의 관리를 통일하게 했다. 작년 9월 23일 우편요금을 개편하여 전국과 지방의 구별이 없게 했다. 소절환 (蘇浙皖,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3개의 성을 이야기한다.) 구역의 저금업무는 최근에 복구되어 이전에 저금한 것과 새로운 저금한 몫을 구별하여 각지의 우체국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부에서 규칙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 전신 방면은 선전부와 협력하여 각지의 전신을 접수, 개조하고 있다. 항운 방면은 상해항정국을 정리한 해외 항공업무의 실황을 살펴 광저우 등의 항정국을 회복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시에 선업공회를 개편하여 용선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하고 있다. 철도 방면에 있어서는 철도의 손실은 도로보다 큰 만큼, 환도 직후부터 중일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고, 중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유국영을 원칙으로 하여 전국의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위해 조정하고 있다. 농업과 광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 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이다. 각자의 부분은 각자의 전문기관이 있으나, 그 성질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전체를 위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원에 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재정, 공상, 농광, 교통, 철도 5부분의 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각 부의 장은 출석할 수 있게 하여 전체 경제계획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민력과 국력을 확충시키고, 중일 양국의 관계에서 경제제휴를 실행하여 동아의 번영을 도모하게 한다. 재정과 경제의 확립은 이와 같이 책임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민식의 해결 여기서 한가지 중대한 일을 특별히 보고하고자 한다. 이것은 쌀의 문제이다. ‘백성은 음식으로써 하늘이 된다 (民以食爲天)’, ‘중국은 농사로써 나라를 세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전쟁 전 중국의 쌀은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쌀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발생 이후 이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큰 전쟁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른다” ( 大兵之後、必有凶年, 노자의 도덕경 30장에서 비롯된 말이다.) 라는 말은 피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공산당의 유격전, 초토전에 의해 생산량은 날이갈수록 더더욱 감소하고 있고, 교통은 가로막히며 쌀이 날이 갈수록 품귀해졌다. 또한 충칭당국의 지폐가 남발하고 있고 상해의 악의적인 상인들의 투기에 의해 일반 인민들은 한층 더 공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비를 숙청하고, 농촌을 안정시키고, 아울러 여러 과학적인 방법이나 정치적 수단을 통해 농업을 장려하고 생산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하게 쌀의 가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양식관리위원회의 설립은 이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전력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 그 공작의 경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쌀 가격의 폭등은 대부분 상인의 착취 농단에 의한 것으로, 난징 장강 일대의 쌀값은 안후이 남쪽의 우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쑤저우와 창저우 일대는 상하이 조계에 의해 가격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사정으로 상하이와 타 지역의 가격은 점점 연계를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쑤저우와 창저우의 쌀값은 상하이와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양식관리위원회는 쌀값 관리에 대해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미곡징집변법 (米穀徵集弁法)을 정하여 양식공회를 통해 연합변사무처를 조직하여 하나의 기구아래 가격을 한정하고 매수를 집중하여 각 방면의 자유판매를 엄금하였던 것이다. 최근 난징과 장강의 쌀값이 현물이 부족해지며 품귀현상을 빚었지만, 아직 70위안대의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해 미곡을 매입하여 가능한 범위에 보급했기 때문에 난징과 장강 일대의 쌀값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면 우후의 쌀 가격은 벌써 100위안을 넘고, 난징과 장강일대의 쌀 가격은 백 수십 위안을 초과했을 것이다. 이상 언급한 바는 쌀의 자유판매에서 생기는 농단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의 조절에 대해서는 전년도 미곡의 생산이 감소되어 각지의 비축량이 안정되지 못했다. 소절환 구역과 난징과 상하이 등 질서가 회복된 지역의 쌀 생산량도 2,400만여 석으로, 소비량이 2,900만여 석이기에 500만 석이 부족한다. 최근 각지의 인민들이 대부분 잡곡을 겸식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양식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우방 일본의 성의 있는 원조로 부족분의 5분의 4가량은 구했기 때문에, 수확시기 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를 난징, 진장, 단양, 난퉁, 항저우, 우후, 벙부 등에 분할하여 운반하여 인민의 식용으로 공급하데,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쌀을 수매하여 수확시기까지 백성의 식용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요컨대 쌀의 문제는 참으로 긴급한 문제로써 정부는 전력을 다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름 공무원들은 봉급을 스스로 헌납하며 쌀의 가격하락을 원조하였고 또한 재정부는 비상한 어려움 속에서도 거액의 돈을 내어 매해 쌀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마디로 이를 개괄하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양식관리위원회의 사명은 이렇듯 지엽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나, 농업이라는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농광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행정원의 책임이며, 또한 국민정부 전체의 책임이다. 우리는 시시각각 ‘백성은 음식으로써 하늘이 된다’, ‘중국은 농사로써 나라를 세운다’ 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중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농업상에서 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출발점에 있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다. 현재 중국 인민의 고통은 쌀 문제에 있지만, 우리는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국민정부 환도 이후 각 지역이 입은 피해가 광대함을 감안하여 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제공작을 담당하게 했다. 예를 들어 작년 4, 5월은 곡물의 수확전 가장 양식이 품귀해지는 시기로, 정부는 곤란한 가운데도 구제금으로 100만 위안을 내었고, 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및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시의 가격 안정을 위해 124만 위안 가량을 지출했다. 또한 수도와 강소성과 절강성의 응급 구제를 위해 추가로 20만 위안을 지출했다. 쌀 수확 이후에도 계속하여 겨울시기의 구제를 위해 4성 2시외에도 후난, 후베이, 허난 및 우한 등 총 8개 성과 3개의 도시에 구제금으로 138만 위안을 지출했다. 이 3종의 구제와 그 밖의 영세한 구제를 합치면 1년에 약 300만 위안의 구제금을 지출한 것이 되는데 이는 정부가 정한 지출보다 40만 위안을 더 지출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방면에서는 진무위원회와 각 부, 지방 기관단체등이 협력하여 겨울의 구제를 위해 70만 위안을 모집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제받은 이는 16만 여명에 이르고, 이 밖에 직접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2,200명을 수용하였으며, 겨울 구제기 간에는 3,400명에 이르렀다. 이 외에 강서성, 절강성의 자동차 수리와 화재 복구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으나 각지의 교통이 인력과 여러 자원이 부족하여 교통이 아직 원할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상은 구제금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50만 위안의 구제 준비금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 수리(水利) 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이는 수재가 되기 때문에, 수리위원회는 강둑, 운하의 둑, 바다의 방파제를 수리하여 결멸의 화를 막고 있다. 그중 황하강의 중머우 (中牟)의 제방이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에 현재 국민정부는 이를 위해 특히 위원회 (1941년 4월 5일 설립된 주도황하중모결구위원회 (籌堵黃河中牟決口委員會)를 의미하는 것이다.) 를 설치하여 그 일에 종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중머우부터 리진(利津) 까지 이르는 일천리 가량이 강바닥이 막히어 황하의 물이 바다로 많이 막혀 제대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배수시키지 못하면 산동과 하남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신중하게 주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선전의 철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는 경제생활의 이야기로, 경제생활에 연관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문화생활이다. 민국 27 (1938) 년 12월 29일 나는 염전에서 이야기 한바 있지만, 교육사상의 방침을 확립하여 양국의 영구적 화평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11월 30일 체결된 중일기본조약에서 문화의 융합, 창조와 발전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리의 개조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인 일로, 이를 위해 국민정부는 환도 이래 행정원에서 교육부와 별도로 선전부, 사회부 2개의 부를 신설했다. 선전부와 사회부는 사변 전에는 본래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안에 설치되었던 것이나, 환도 이후에는 새롭게 행정원 안에 설치되었다. 사회부는 사회사업 외에도 사회운동에도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선전부와는 매우 관계가 깊은 것이다. 선전부는 정부의 사상과 정책을 사회민중에게 선전하고, 이를 실행한다. 또한 사회부와 교육부와 관계도 깊다. 이처럼 3개의 부서가 협력한 결과, 1년동안 문화에 있어서 공헌이 많았다. 선전부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문보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작년 5월 중앙(中央)사 (現 중화민국(대만)의 중앙통신사 (中央通訊社), 중일전쟁 당시 남아있던 상하이 지부를 왕징웨이측이 접수했다.), 중화(中華)사 (중화연합통신사 (中華聯合通訊社)를 의미)를 합병하여 중앙전신사(中央電訊社) 로 개편하고, 중앙전신사를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언론사로 하였다. 그 다음 중련의 판매부를 개편하여 중앙서보발행소로 하고, 신문업 연락실 (報業聯絡室)을 접수, 개조하여 중앙신문업경리처로 하여 각 신문의 발생상황를 관리하고 광고, 설비상의 발전을 보조하고 신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게 했다. (2) 상하이신문검사소의 접수를 통해 선전부에 의해 직접 신문검사권을 행사한다. (3) 영화검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영화에 대한 검사권을 회수하였다. (4) 중화전영 (중화전영 (中華電影), 1939년 설립된 영화사 중화전영고분유한공사 (華電影股份有限公司)를 의미한다.)에 대한 조정 (5) 중국방송사업건설협회 (中國廣播事業建設協會)를 설립하여 각지의 방송국을 접수, 개조하였다. (6) 각지역의 선전기구를 개편하여 성시선전조직규정 (省市宣傳組織規定), 성시선전회의조직통칙 (省市宣傳會議組織通則)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여 실행한다. (7) 선전부 간부들의 훈련을 위해 중앙선전강습소 (中央宣傳講習所)를 설치하였고, 현재 중앙선전강습소는 제2기생의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1년동안 선전기구는 점점 확립되고 있으며, 선전공작은 점차 전개되어 교섭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특히 방송사업의 경우, 각지의 방송국들은 본래 사변 이후 일본이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기계설비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운영권과 장비를 기부 또는 인도의 방식으로 반환하고 필요한 기자재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든점에 있어서 우방인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선전에 있어서의 합작의 성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노력한다면 심리개조는 성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일양국의 신관계 및 동아신질서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시설철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교육방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교육의 진가는 실제로 교육방침이 독립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있다. 이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화평지구 지역 내의 교육이 독립자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1년간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억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각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학생들은 환도 이후 즉시 국가(國歌)를 제창하게 하던 것을 복원했다. (2) 유신정부 시기에는 일본의 5년제 학교 제도를 따랐던 적이 있으나, 국민정부 환도 이후에는 3·3제로 다시 복귀되었다. (일본이 중등교육을 중학교를 통해 5년으로 운영한 반면, 중화민국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운영하였다.) (3) 중학교, 소학교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자유롭게 편찬할 수 있게 하였다. 반일과 배일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으로, 선린우호의 교과서로 바꾸게 하고, 타 국가민족의 의식을 소개하는 자료도 자유롭게 편입, 배치할 수 있게 했다. (4)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외국어로 일본어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한 점이 없다. (5) 훈육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일년동안 교육부를 통해 각 성의 교육당국을 소집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고 방안을 규정하였다. 이 때 우방 일본의 간섭이 있었던가 하는 것은 없었다. (6) 학교 내의 군사훈련 및 보이스카우트 교육도 다시 복원했다. (7) 교육부는 체육과목을 통해 국민체조도해 (國民體操圖解)를 발행하여 각 성시에 보급하여 실시하게 했다. 요컨대 지난 1년간의 교육방침은 반일, 배일을 제외하고는 우방 측과의 약속 속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존중하고 있는, 일체의 독립자주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 염전에서 내가 “ 일본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일본과 중국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교육정책을 선린주의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하고,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의 태도와 정복사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친중국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라고 이야기 한바와 같이, 환도 이후 우리는 이점에 대해 실제로 노력하며 이를 완수하고 있다. 일본측의 우리에 대한 원조와 불간섭은 우리를 감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교육의 구체적 실시도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각 시와 현이 전쟁으로 파괴되면서 지방교육비를 짜낼 방법은 없으나,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종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 교육경비의 보조, 소절환 3성과 베이징과 상하이 2개 도시에 대해 중앙이 부담하는 교육보조비는 연 300만 이상에 달한다. (광동과 호북지역은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다.) (2) 중앙이 직접 교사와 및 지방의 중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교사의 양성과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은 전쟁 이후 문제가 되었으나, 각 성과 시 정부들은 사범학교를 부활시킬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수도 난징에 국립사범학교를 창설하여 교사의 보충 및 개진을 도모한다. (3) 전쟁의 발발이후 각지에 사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고 국민교육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각지의 사숙에 대해 중앙이 방침을 하달하고 관리함으로 써 교육 보급의 노고를 분담한다. (4) 정상적인 소학교와 사숙외에도, 중앙정부는 각 지방으로 하여금 일반 민간의 교육시설도 복원시키고 나아가 이곳에서 보습교육을 중심으로 그 실시를 장려하며, 민간의 교육도서 편찬을 지원하여 각지로 하여금 민간교육을 진흥시키게 하고, 보습교육의 신체제를 확립하여 직업교육등 교육과정의 보충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5) 교육학술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교육의 추진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교육건설협회 (中國敎育建設協會) 가 다수의 간이 소학교를, 중국아동교육협회가 소학교를, 부녀자검학회 (婦女慈儉學會)에서 빈민들을 위한 아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이러한 조직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양방면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간섭주의를 취하기 보다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발전을 가한다. 이러한 방법과 시설들만으로는 문맹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짐잔, 정부는 문맹을 일소하는 공작에 매진함으로써 전쟁 후의 부흥의 기초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을 향해 말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교육에 있어 가장 손실이 큰 것은 사실 고등교육이다. 이는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복구할 교사와 자원이 모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을 비롯한 각지에서 중등교육을 끝마친 졸업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졸업생들이 고등교육의 상급학교로 나아갈 길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전문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부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광동대학과 북경대학이 다시 복구되었고, 그 외에 정부는 환도 직후에 중앙대학의 복구에 착수하여, 작년 4월 중앙대학복교주비위원회 (中央大學復校籌備委員會)를 성립시키고, 7월 25일 정식으로 다시 학교를 복구해 문학, 법학과 상업학, 이공학, 농학과 약학의 6개 분과대학을 설치했다. 이 외에 별도로 사범, 농업의 단기연수과정 등을 설치하여 취학 인원수가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대학의 설치를 위해 1년동안 100만위안 가량을 지출하였고, 우한과 상하이도 또한 대학의 설치계획이 촉진되고 있다. 사변 전 대학이 난립했던 것을 비추어, 이러한 난립을 막는 등의 개편을 통해 이후로는 부흥을 도모하고 재능있는 인재의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에 대해서는, 전쟁후 가장 곤란한 문제는 사회의 궁핍이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의 제도에 대해서도 노력하여 개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여 생산교육을 제창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도교육’,‘청년학교’,‘생산교육’ 3편의 책을 편찬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수도에 국립 제1, 제2 직업학교를 창설하고, 상하이에 제3 국립 직업학교를 창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성과 시, 지방에 일반학교는 제한하고, 직업학교를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현재 쑤저우, 항저우, 쿤산, 벙부 등 각 지방에서 공립직업학교, 사립직업학교가 계속 잇달아 생기고 있다. 효과가 어떠할지는 기대해봐야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생산교육의 기초는 확립되었다. 이전 교육의 폐해는 고등실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힘을 다해 이러한 폐해가 해결될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실제 사회의 요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생산기능의 증대와 공민훈련보습학교를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고, 동시에 문화기관의 신설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학이 복원된 것 외에도, 복원된 중앙도서관은 문헌의 탐색, 독학을 하는데 있어 집중을 할 수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편역관 (編譯館) 과 같은 시설에서는 독학을 위한 참고서를 출판할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을 모아 학술의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이들 모두 환도 이후 복구되었다. 전쟁 발발후 중등학교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과 과목에 있어서의 자원부족이지만, 현재 수도에 있어서 국립 이과 실험소도 설립되었고, 또한 각 지방학교들의 이과 과목의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위한 표본제조소 등이 마련되어 이를 염가로 각 지방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사상지도 사회사업과 사회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민정부의 환도 이후,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원 산하에 사회부를 설치하여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집행하게 했다. 사회부의 성질은 대략 일본의 후생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프랑스, 독일의 노공부(勞工部), 소련의 노공위원회, 독일의 실업부, 프랑스의 공공훈련부, 이탈리아의 법단부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사회부는 성립이래 사회정책의 실행, 사회사업의 촉진, 인민단체의 지도감독, 민중의 조직훈련 등을 모두 잘 수행해왔다. 또한 노사분규의 해소, 사회복리사업의 개설, 공익구제사업의 증진, 노사합작의 추진, 산업조합의 개선과 확대, 조합원 소집과 훈련, 각조 인민단체의 정리, 민중조직과 훈련공작 장려, 각 성의 사회운동 분회 설립등 가능한 현실 속에서 적절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사회부는 신설된 행정기관이나, 이들의 임무는 중대하다. 이들의 임무를 요약하자면 일체의 사회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의 길을 찾게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게 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인민의 사상과 행동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가 국책에 부합하게 하고, 화평반공건국의 아래 모여 함꼐 부흥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최근에 특별히 보고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이번 전쟁 중 난징과 항저우, 상하이등의 지방에서 수집, 보관, 정리한 문화자료 및 설비를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자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난징, 항저우, 상하이에 보관하고 있는 옛 도서와 잡지, 기타 출판물 및 도서 난징에 보관하고 있는 공문 서류들 난징, 항저우에 보관하고 있는 학술 표본자료 난징, 항저우에 보유중인 옛 건물, 설비들 난징 자금산(紫金山) 천문대 난징 북극각(北極閣) 기상대 및 지진관측대 난징 전 중앙연구소 건물 난징 전 실업부 지질조사소 건물 항저우 전 절강성립 시후 박물관 건물 항저우 전 저장성립 도서관 구산분관 건물 이다. 위의 자료들과 설비들은 전쟁의 화에 휘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측의 관리와 정리가 추가되며 그중에는 이를 위해 순직한 일본인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물건들과 설비들도 함께 인도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여 그것의 손실을 막고, 부흥을 꾀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문화보관위원회 (文化保管委員會)를 조직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수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동방 문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한 호의를 갚으려한다. 해외 교민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화교들로 하여금 화평반공건국의 대의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전, 교육, 사회운동의 각 방면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화교와 조국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써, 이전에는 충칭측에 의해 위만을 당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선전을 통해 사실을 알고 이가 하루 하루 증명되는 것을 확인하며 장래에는 반드시 그 역량을 가지고 화평반공건국 운동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변방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 중심지역과 변방 지역은 성망성쇠를 함께하는 관계임을 알고, 민족의 협화에 중점을 두어 이를 화평반공건국운동과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치안의 확립과 생활의 개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치안이 점차 개선되면 생활도 동시에 점점 확립된다. 치안이 확립되면 인민은 안정되어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의 건설에 조사할 수 있다. 생활이 개선되고 안정을 얻으면 극소수의 교란분자 이외에는 누구도 사회의 해충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국민정부는 환도이래 치안확립과 생활개선이라는 이 두방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중 치안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내정부와 헌정부, 사법행정부와 군사위원회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국민정부 환도이후 민정회의를 소집하고 각 성에 명하여 각 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회, 유지회, 또는 현(縣) 정부 준비처 등을 취소하게 하고 기존의 현정(縣政) 체제를 복원하게 하고, 각 성에 대해 각 현장의 임명은 법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할 것을 명하고, 현정에 있어 인원을 훈련하고 현장(縣長) 훈련반을 증설하여 지방행정을 순차적으로 건전화 하려 하고 있다. 위생행정 방면에서는 항저우, 우후, 벙부 등 각지에 병원을 설치하여 중앙병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거액의 경비를 지출하여 제2중앙병원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병원 및 방역과, 위생실험과, 그리고 지역 병원의 조직 규정을 개편하고, 의사, 약사, 산파와 관련된 조례를 개편하고, 간호사와 한약판매상, 약상의 규칙을 개편했다. 또한 위생훈련소를 설치하여 간호사반과 고급 간호사반 및 산파반을 두게 했다. 그 외에도 내정부는 토지의 징수, 토지 등기의 조사, 각 성,시,현의 수로와 관련된 세금 징수, 상하이 건설계획의 심사, 명승 고적 유물에 대한 조사, 선행의 장려, 내정 각 항목에 대한 조사표 발행과 각종 통계도표 제작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경정부(警政部)는 환도 이후 치안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설치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각지의 경찰기구를 조정하고, 전국경정회의를 개최하고, 각지의 경찰인사를 정리하고, 각급 간부들을 훈련시켜 경찰의 능률을 높이고 사법행정부에 협력하게 했다. 상하이 제2특구 지방법원을 회수하고 전국감화원(感化院)을 설치하게 하고, 징후-후항통철로경무소 (京滬滬杭甬鐵路警務所)를 회수한 것도 이러한 치안 확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층 더 나아가 말하려는 것은. 경찰과 특공경찰의 단결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비와 악당들이 화평운동을 교란하고 화평운동에 대해 여러 극단적인 파괴수단을 이용하고 있기에 이를 막아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확한 수단은 기밀이지만 이러한 수단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체포된 범인들이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갱생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일 것이다. 사법행정부의 지난 1년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의 확대이다.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하남성의 법원이 국민정부 환도 이래 즉시 국민정부에 예속되었고, 광동성, 호북성 법원도 이를 이어 국민정부에 예속되었다. 또한 호북성 고등법원은 호남성과 강서성 두성의 사법을 임시로 겸하게 했고, 상하이 제2특구 법원 교도소도 작년 11월 중앙에 예속되게 되면서, 사법행정부의 관할구역은 합계 11개 성에 검찰분서가 1개, 고등법원 9개, 고등법원 분원이 5개, 지방법원이 43개, 교도소가 17개, 구치소 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만 6천여 건의 재판을처리하고 있다. (2) 법원의 조정이다. 법원조직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대강을 개정하여 장닝지방법원을 수도지방법원으로 하고, 쿤산등 7개소의 지방법원 분원을 지방법원으로 복구하고 푸동 지역과 상하이 서부 분원을 상해지방법원에 합병하여 법에 맞게 하였다. (3) 인민의 소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전 각 법원에서 재결이 허가된 소송비의 추가징수 및 직권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는 정본의 초록비는 모두 법령으로 징수를 금지하게 했다. (4) 사법인원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사법행정부 부설 법무훈련소는 금년 서기관반과 교도관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졸업성적에 따라 각 법원에 배분하여 재직 혹은 실습하게 했다. 전쟁의 발발후 우한에서 사법훈련소를 설치하여 서기관반 수훈생 1반이 존재했으나, 해당 훈련소는 현 체제에 적합하지 않기에 본부 법관훈련소에 파견하여 한커우로 가 졸업고사 시험을 실시하게 해 합격자는 각 법원으로 파견하여 재직 혹은 실습하게하고, 불합격자는 난징으로 전입시켜 계속하여 수훈을 하게 하고 우한의 사법훈련소는 철폐했다. (5) 관할 법원들을 감독함으로써 인민이 재판상 불공평한 대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인민정체서장변법조사세칙 (人民呈遞書狀辦法調査細則) ( 서장의 제출방법등 을 다룬 규정) 을 공표하여 큰 효과를 보았고, 동시에 각급 법원에 명하여 함부로 범인을 속박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 사면, 감형의 처리다. 사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처리를 완료하여 사면을 받은이가 780명에 이르고, 감형 안건도 처리를 완료하여 최근 통계에 따르면 3,848인이 감형을 받았다. (7) 사법통계작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의 사법통계작성은 대부분 여러해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간략된 부분이 많았고, 양식도 많고 다양하여 중복되는등 오류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달마다, 혹은 년마다 각종 통계작성을 일괄적으로 작성, 수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공작은 기밀에 관한 것이 많기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확실히 군사위원회의 목적은 국방에 있는 만큼, 중국은 향후 중일기본조약과 중일만삼국공동선언을 근거로 하여 동아의 축심을 결성하여 동아의 화평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려한다. 이는 건국의 목적인 동시에 건군의 목적으로, 이 목적을 바탕으로 중국 군대의 정신은 새롭게 시작해야한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군대는 애국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애국을 알지라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명목은 애국일지라도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동아가 없으면 중국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특히 우리는 만약 동아의 선진국 일본과 일치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를 유지할 수 없고, 나아가 중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중국을 사랑하는 일과 동아를 사랑하는 일은 동일하다. 이것은 건국의 정신인 동시에 건군의 신정신이다. 장래의 국방계획 일체는 모두 이점에서 시작해야한다. 현재 국방에 있어 가장 시급한 임무는 치안의 확립이다. 본래 치안의 확립은 경찰의 책임이지만,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치안 확립의 책임을 군대가 분담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공비가 멋대로 항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 전체를 코민테른의 동아 침략, 나아가 세계 침략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전쟁 발발 후 3년 반 동안 자신이 내세운 항전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확대하고 충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때문에 나라엔 태평이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소위 유격전, 초토전은 인민을 자원으로 하여 자기 군대를 살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잔인무도한 부정의 무력은 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무력만이 이를 타파할 수 있다. 충칭당국은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우리가 이를 담당하여 공비 숙청 공작을 하고, 경찰의 공작을 지원하고, 이러한 두 행동을 통해 공비를 숙청하고 치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31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 부속의정서의 제 3조에서는 ‘양국간의 전면화평을 회복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을 때는 철병을 개시하고, 치안의 확립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철병을 완료한다.’ 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첫 째로 화평구역내의 공비를 숙청하고, 둘째로 화평구역을 전개, 확대하여 전국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하여 중국을 보전하고, 중국의 독립자유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건군의 목적은 국방도 있지만, 치안의 확립이 더 크다.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성립되었다. 위원장은 국민정부 부주석이 겸하고, 모의본부, 참모본부, 군사참의원, 군사훈련부, 정치훈련부, 군정부, 해군부, 및 항공서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환도 이래 군사의 건설은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육군방면에서는, (1) 국내 각지의 부대에서 화평반공건국 운동에 감동을 받아 화평건국 진영에 합류한 것이 합계 20개 사단, 6개독립 여단, 3개 연대, 인원만 20여 만명이다. 이들은 무장과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각 방면의 군 사령부, 각 진무총사령부, 각 진무주임등에 의해 통솔되며 공비의 숙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최근 리창장(李長江 (1893~1956) , 충칭국민정부의 유격대 부사령관으로, 1941년 1월 왕징웨이측으로 전향했다. 이후 리장강은 화평건국의 제1집단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 부하 3만을 이끌고 투항해왔는데, 리창장은 현재 제1집단군의 총사령관으로 특파되었고, 현재 그의 부대는 이에 맞게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화북에는 현재 7개의 집단군이 위치하고 있고, 30개의 여단으로 이루어진 5만명의 병력이 화북의 치안 및 공비숙청 작업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4) 강소, 절강, 안휘, 호북, 광동, 및 남징과 상하이, 한커우 등 각 성시의 무장경찰들이 점차 성립되어 그 수가 2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 밖에 지방 자위단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5) 육군의 군사교육은 중앙군관학교의 광저우, 우한 분교 및 군사교도단 등을 창립하여 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신군의 하급간부를 양성하여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방면으로는, 해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해군학교가 성립되어 제1기생 을종 졸업생 11명이 졸업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1기생 갑종 졸업생 35명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제2기생 141명은 이미 1년 가량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제3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병, 기관병, 의무병, 군수병 등 특수병과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져 현재 4번의 과정을 거쳐 1,366명이 이미 졸업을 하였다. 함정의 건조에 대해서는, 본래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이(海绥) (옛 국민정부시기 창펑급 구축함 2번함 ‘지엔캉(健康)’), 하이칭 (海靖) (옛 국민정부시기 하이칭급 포함 1번함 ‘하이칭’) , 장칭 (江靖), 장스이(江綏) (왕징웨이 정권 시기 새로 건조한 30톤급의 포함들. ) 외에도, 새롭게 접수한 융젠(永績) (옛 국민정부시기 융젠급 포함 2번함) 에 하이싱 (海興) 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강평(江平) 급 포함 12척, 강일(江一) 급 포정 18척을 건조하고, 측량정 허펑(和風), 장펑(江風), 칭허(靖和), 칭핑(靖平) 등 4척을 개장하고, 웨이하이를 접수하게 되면서 우방 일본이 융샹(永翔) (중산함으로 유명한 융펑급 포함의 2번함 ‘융샹’) 함을 반환하여 하이샹 (海祥) 으로 명하였고, 이외에도 4개의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군항과 부대기지의 설립이다. 난징은 수도의 소재지인 만큼 난징요항부를 설립하여 장강 하류의 지역과 이 지역의 함정을 관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도 근방을 방어하게 하고, 장강 일대의 요충지인 난징과 장인, 우시와 민항(閔行)에 기지를 설립하고, 웨이하이는 화북의 해안 요충지인 만큼 기지를 설치하여 화북의 포정 및 칭다오, 옌타이, 하이저우, 시댜오 등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수로측량 및 해상도의 제작을 위해 수로사관기술양성소 (水路士官技術養成所)를 설치하여 측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공군에 대해서는, 환도 이후 탄스창 (譚世昌, 1940년 6월 20일 그는 비치크래프트 D-17 비행기를 몰고 충칭을 떠나 왕징웨이 정권으로 전향했다. 이후 그가 가져온 기체는 왕징웨이 정권에서 사용되었다.) 이 비행기를 몰고 합류하였고, 항공기 및 이와 관련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이 10 여명이 합류하였다. 현재 항공학교의 설립, 항공기지의 건설 및 항공 관련 인원의 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면화평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만큼, 국민정부가 군사방면에서 우방 일본의 원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언제나 국민정부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화평을 보장하고 화평을 확대하고 속히 전쟁을 끝내어 공동으로 동아보위라는 중대한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정부의 건군에 대해 인재, 기술, 무기의 보충 등 여러 가지 원조를 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적군일지라 할지라도 국민정부에 참가하려는 군대에 대해서는 모두 우의로써 대우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국민정부의 환도 이후 융스이(永綏) (옛 국민정부시기 신닝급 포함 ‘융스이’) 함을 반환하였고, 지난해 중일기본조약 체결후 융샹함 및 퉁춘(同春) 함 등의 총 9척의 함정을 반환하였고, 웨이하이의 류공다오(劉公島)의 훈련병영, 칭다오, 즈푸, 시쥬(石臼) 등의 병영을 반환받았다. 또한 광동의 연안함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조를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선린우호의 정신에서 비롯된 선의의 표시로, 중국의 부흥을 바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샤먼의 구랑위, 진먼등에서 일본 해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학교, 병원, 전보국, 비행장, 도서관 등 234개의 건물도 우리의 샤먼특별시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국민정부 환도 1주년 기념 축하행사가 오늘 거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보며 중일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동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최대의 흥분을 느끼고 있다. 최근 국민정부에는 청향위원회라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청향공작은 정치가 6할, 군사는 3할에서 4할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원과 군사위원회 양 기관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향위원회가 성립 이후 치안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군사위원회 전군사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남북의 각성 군사당국을 한자리에 모아, 건군의 목적은 국방에 있고, 치안의 확립에 있음을 잘 인식하게 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용왕매진 하게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민정부는 환도 이후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개선 및 치안의 확립에 어느정도 다가간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 성공은 어느 일부, 혹은 단독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각 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되 서로 자주 연락과 협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손발과 같이 협력하고, 모든일에 대해 잘 대응하고, 전국의 화평반공건국을 옹호하는 민중들이 동고동락한 결과다. 즉, 이 성공은 정부와 인민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다. 물론 우리는 이 근소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성공을 토대로 화평반공건국의 앞길에 광명이 있음을 알고 노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이러면 전면화평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반공은 반드시 관철될 것이며, 삼민주의의 중화민국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으며, 동아의 영구화평과 공존공영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여 이 중대사명을 완성해야 한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②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 염전 (艶電)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데헷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總裁蔣介石に吿ぐ) 왕징웨이는 12월 22일의 제3차 고노에성명 이후, 12월 29일 오후 5시, 이에 호응하는 이름바 "염전" 을 발표하여 장제스를 비롯한 중화민국 정부에 전보로 전달했다. 염전(艶電)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일운목(代日韻目, 중국에서 전보를 보낼때 사용하는 것으로 월의 각 일에 맞는 한자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1일은 送, 2일은 宋과 같이 표시하여 글자수를 아끼려고 했다. 예를들어 23일 = 二十三日 (4글자) 이지만 漾 (1글자) 로 표기하여 글자수를 아껴 비용을 줄이려했다, 자세한것은 여기를 참조: 클릭 ) 에 따라 전보가 전성된 29일을 의미하는 한자가 艶(염) 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노에 성명 (1938년 12월 22일 고노에 수상의 담화) 에 응해 항전 충칭을 탈출한 왕 선생은, 1938년 12월 29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하노이에서 중국국민당 부총재의 자격으로 충칭에 있는 중국국민당 총재 장개석과 당 중앙부에 화평건의의 통전(通電)을 전달했다. 이 통전은 1938년 12월 18일 충칭을 탈출한 왕선생의 화평분투의 제 1막이며, 염전(豔電)으로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충칭 중앙정부, 장제스 총재,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여러 동지들은 이를 잘 살펴보라. 지난 4월 개최되었던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현재의 항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1934년 탕구정전협정 후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일본과의 교섭에 응해왔던 것은, 하나는 군사행동을 피하고, 다음의 두 사업을 평화적인 법에 따라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업들은, 첫째는 북지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동북 4성의 현안(만주국 문제)을 합리적인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요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권익 불침해, 독립의 보장, 영토보전에 있으며, 한편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지도는 호혜주의와 평등에 있었다. 하지만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의 발발로 중국은 상기했던 평화적 해결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22일의 성명 (1938년 12월 22일 발표된 제3차 고노에 성명을 의미)에서 일지(日支) 국교 조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근본 방침을 천명했다. 이 방침에서 첫 째로 강조된 것은 선린과 우호주의였다. 즉, 이 방침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영토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일본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완전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일본이 메이지시대에 실행된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 조계를 반환하고, 또한 중국에 대한 치외법권 철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와 관련된 선언을 엄숙하게 발표한 이상,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서 북지 각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변의 과정에서 상실된 영토도 회복할 수 있고, 중국의 영토주권, 행정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회의 선언에 따라 동북4성& 북중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에 걸쳐 일본정부에 의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방공협정이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에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일본은 일지방공협정은 일독이(日獨利)방공협정과 같은 정신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매우 솔직한 언명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의혹은 이제 철회되어도 될 것이다. 방공협정의 목적이 공산당의 국제음모를 방지하고 전복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 이유 때문에 이 협정이 중국의 '소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 독일이 방공협정에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을 자극하지 않았듯이)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이미 삼민주의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상, 공산당으로서는 당조직의 선전활동을 멈추고, 그 변경정부 (옌안의 공산당을 의미)를 폐지하는 동시에, 그 특별군사조직을 폐지하고 중화민국 정부의 법률제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다.삼민주의란 중국 국민의 근본주의이며, 조국을 방위하는 우리들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삼민주의에 배치되는 모든 조직이라던가 선전 따위를 탄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점은 경제제휴이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과거 수 년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자주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한, 경제제휴와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이제 엄숙하게 중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를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에 대한 제삼국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평등주의를 만드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 기초 속에서 각종 구체적 조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신중한 고려속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국민정부는 앞의 세가지 요점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 이는 이글이 작성되기 전 발표된 제2차 고노에성명의 핵심이기도 했다.) 의 기초 위에 신속하게 평화의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의 성명 (1938년 11월 3일의 제2차 고노에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1월 16일의 성명 (1938년 1월 16일의 제1차 고노에 성명)에서 태도를 바꾸었음을 상기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정부가 위의 세가지를 평화 토의의 기초로 한다면 협의로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력저항하는 목적은 국가의 존재와 독립을 학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미 1년 이상에 이르는 지금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만약 우리가 정의에 따라 평화를 재건할 수 있다면 국가의 존속과 독립은 유지되고,이로서 무력저항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의 세가지 요점은 평화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평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 조건의 안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중국 철병의 모든 과정이 빠르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일지방공협정의 존속기간 중 일본군이 주둔은, 이름 바 특정 지구의, 내몽골 부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왕징웨이가 중광당회담을 비롯한 일본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본군의 철군을 중요시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군대의 주둔은 중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여오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중국은 이렇게 주둔의 제한을 둠으로서 비로서 전후의 부흥과 재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일본과 중국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교육정책을 선린주의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하고,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의 태도와 정복사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친중국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동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할 바인 것이다. 동시에 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은 국제친선과 상호의 이익증진이라는 공통된 대의를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각국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이루고 또한 이 외의 제안이 받아드려지기를 충정으로 희망하는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㉜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東亞聯盟運動の意義精神及び始末に就て)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은 난징의 동아연맹중국동지회 결성 전후로 맹렬한 전개를 계속해, 쇼와 15 (1940) 년 말에는 고노에 수상으로부터 왕 주석에게 왕주석이 제창하는 동아연맹운동을 격려하는 의미의 친서가 보내지기도 하는등 운동은 최고조에 달해, 전국의 통일된 운동을 전개하는 요망이 고조되었다. 왕 주석은 동아연맹운동의 전국적 확대를 결의하고 2월 1일, 왕 주석을 회장으로 하는 동아연맹중국총회가 결성되어 난징에서 엄숙한 발대식이 거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왕 주석은 동아연맹중국총회 회장으로서 ‘동아연맹 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훈화를 하며 동지들의 분투를 격려했다. 중일사변의 발발이후, 중일 양국은 서로 반성하며 양국관계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일본에선 여론이 모여 동아협동체를 제창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참 뜻이 명료하지 않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이는 동아신질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창되었고, 그 의의는 비교적 명료해졌다. 민국 27 (1938) 년 11월 3일, 고노에 수상은 “일본의 진의는 중국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흥에 있으며, 중국과 함께 동아신질서 건설의 책임일 분담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라고 방송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나아가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라는 3원칙을 발표했다. 작년 3월 13일, 요나이 수상은 또 한번 선언을 발표해 “동아신질서 건설의 의의는 동아의 각 민족이 상호 본연의 특성을 존중하고, 선린속에서 제휴하여 함께 부흥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하며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내용은 더욱 더 명확해졌다. 우리나라는 신동아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전담해야 할 책임을 잘 자각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독립과 자유를 완성할 수없다면 신동아 건설의 책임을 전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뜻은 아주 명확한 것이다. 그렇기에 작년 환도 당시에 중앙정치회의는 그 결의를 반포할 수 있는 10대 정강에서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왕징웨이정권의 제10대정강의 첫문항은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왕징웨이 정권의 10대정강에 대해 알고싶다면 이곳을 클릭 : 앞으로 양국인사들이 더욱 나아가 동아연맹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동아연맹운동 주장의 근본 4가지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서 의의를 가지고 더욱 일목요연하게 해야한다.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3가지는 고노에 수상의 방송과 성명으로써,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문화구통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한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소위 동아연맹이라는 것은, 동아 각 민족과 국가로 하여금 독립의 입장에 기초하여 공동의 행동을 위한다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동아연맹과 동아신질서라는 단어는 용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 뜻은 일치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30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중일만공동선언을 발표하여 국교조정과 신동아건설의 원칙을 결정했다. 우리들이 동아연맹운동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를 위한 정신이 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아연맹운동과 동아연맹운동중국총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경과에 대해 서술해보면, 작년 가을을 전후하여, 각지에 동아연맹중국협회, 동아연맹중국동지회등이 서로 설립되어, 12월이 되어서는 중국공화당과 흥아건국운동본부, 그리고 대민회가 해체되어 중국국민당에 참가하고 동아연맹운동의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는 진전하고 있는 전국국민운동에 대해 뜻을 통일할 필요를 느끼고 정중한 선언으로써 국민에 대해 심력을 다해 동아연맹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후 이번 동아연맹중국총회의 결성을 통해 그 계획의 실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위의 열렬한 참가를 얻어, 서로가 함께 신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은 중국과 동아의 앞길에 있어 매우 큰 행운이라 할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㉛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동아연맹의 핵심문제 (東亞聯盟の中心問題) *이 담화는 쇼와 16년 (1941) 1월 7일 난징특별시 이화로(頤和路)의 왕주석 공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독립과 이에대한 지도라는 동아연맹의 중심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주목된다. 또한, 이담화에서는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지난달, 나는 동아연맹협회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거기엔 나를 격려하는 뜻이 담겨있었다. 지금도 그 격려의 전보를 받았을 때의 감사했던 감정이 가득하다. 오늘 동아연맹 시찰단으로 단장 이하의 일행이 난징에 왔고 와서 열의 있는 바를 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이번 중일간의 불행한 사건이후, 나는 일본의 동지들과 몇 번 만났다. 전쟁속 양국은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희생에 대해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양국 인민들의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중일이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중일 양국이 진정으로 조화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어떤 방법이 좋을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본 결과 나는 동아연맹운동에 빠져들었다. 동아연맹운동은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같은 시기에, 중일양국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들의 운동은 동아의 각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의 토대를 구미의 침략주의에 대항하여 지켜내자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나는, 사변 발생이후, 우한에서, 충칭에서 고통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왔다. 일본의 여론은 사변 발생이래, 동아협동체에서 동아신질서로, 그리고 동아연맹의 이론으로 발전해왔다. 선진국인 일본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발전시켰고, 중국은 이에 응하면서 예의를 다해 그 발전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환경과 역사, 그리고 세계의 시국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완전히 자각에 의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민정부의 선전부장 린바이셩 씨가 동아연맹이론을 거론하며 일본의 나카야마 유우(中山 優, 당시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고노에 정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에 응했고, 베이징에서는 머우빈 (繆斌, 본래 신민회의 구성에 참가하여 신민회의 사상이었던 신민주의 (新民主義)를 만들었던 신민회의 핵심인물이었다. 하지만 이후 동아연맹운동에 경의되어 동아연맹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베이징의 중국동아연맹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씨가, 광동에서는 린루헝 (林汝珩, 광동의 중화동아연맹운동협회의 결성을 주도했다.) 씨가, 난징에서는 저우쉬창(周學昌) 씨가 동아연맹중국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이제는 똘똘 뭉쳐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 국민당 측에서도 작년 12월, 전국적 통일을 위한 공작에 노력하고, 동아연맹운동을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를 개최했다. 이때, 흥아건국본부, 대민회, 공화당을 해체하고 우리 동아연맹의 주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되어 전국을 어떻게 하면 연합하게 할 수 있을지, 전국을 통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호의와 원조를 얻은 것은 실로 시기도 좋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다. 내가 매우 기뻐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동아연맹운동의 전국 통일에 대해 그 조직, 규정, 방법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한창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가을 있었던 일본 동아연맹 동지들의 방문은 조직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여러 점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나아가 동아연맹운동의 전국통일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동아연맹운동의 4가지 중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이다. 이 4가지 중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동지들은 언제나 이 4가지 중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며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정치의 독립에 대한 의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연맹의 목적은, 동아 각국이 단결하여 구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연맹 내부의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의 독립성과 지도자,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독립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떤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동지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나, 이것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 내가 믿는 바로는, 동아에 있어서 선진국은 일본이다. 동아에 일본이 없다면 동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일본이 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의 방법이다. 만약 강제로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통제라는 것이 되어버린다. 만약 통제라는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동아연맹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통제를 받게되면 연맹의 일부는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유를 잃게 되면 연맹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지도방법이다.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에서는, 중일양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아우인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지도속에서 능력을 기르게하고, 자유롭게 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이라면 정치독립과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정치독립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말로 전 국민을 일으켜 독립정신, 자유정신을 세워, 지도받는 이들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화평운동은, 전 국민의 항일심리를 친일심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항일심리의 뿌리는 국민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와 독립이 없다면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 항일심리의 뿌리이다. 우리가 청년들로 하여금 친일을 제창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노예가 된다는 느낌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실패다. 따라서 민중의 자유,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을 동아연맹의 지도방법에서 채택해주었으면 한다. 동아를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동아연맹운동뿐인 것이다. 화평운동이 이러한 입장을 잃게된다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독립의 정신을 기르는데 성공한다면 일본의 지도를 기꺼이 받을 것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중국 민중들에게, 중일 양국은 형제의 나라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전진하고 있다. 동생인 중국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한다. 이래야만 공존공영, 공감, 공력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국면은 매우 위험하여 동아연맹을 제창하기에는 시기상조의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추동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연맹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만약 일본이 중국의 정치독립을 존중하면 장차 구미와 힘을 합쳐 일본에 저항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필요없다. 이는 동아연맹의 한 항목으로써 군사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사동맹과 외교가 일치하고, 군사와 외교는 겉과 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군사동맹과 외교는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군사에 만전하지 않으면 외교의 전진은 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영미는 중일의 전쟁이 가급적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호의를 가할 수는 없지만, 영미가 정책을 좋게 변경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일본과 함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정치독립이 있다면 군사동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군사동맹이 있다면, 정신적,물질적 협동공작을 할 수 있는 일체의 필요한 조건을 망라할 수 있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이 4가지 조건이 있다면 동아연맹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의 방법등 앞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도 있지만, 이 4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미 그 기초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동향이 하루하루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 중일 양국이 생사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동아의 운명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일 양국이 생사를 함께한다면, 안심입명의 정신이 생기는 것이며,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동지로써 국민정부를 지도해왔다. 나의 적은 힘 때문에 국민정부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가지 신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신념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념 속에서 하나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아연맹운동에 대한 나의 이상이다.
- 왕징웨이의 대 독일 성명 (1942. 1.21)
왕징웨이는 태평양전쟁 개전이후, 일본의 동맹국인 나치독일과 이탈리아에 성명을 보냈다. 독일 국민들 여러분 , 귀국 국민들은 이번에 영미와 유대 재벌이 차지했던 세계구질서를 타도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나는 이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동정을 보내왔다. 오늘 독일 신문사의 소개로, 밝고 위대한 독일 국민들 앞에서 그 의견을 피력하게 되어 기쁘다. 내가 귀국에 대해 존경과 동정을 보내는 이유는 나와 귀국이 정치관념이 같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국 24년 (1935) 년 11월, 나는 총상을 입었지만, 독일의 의사와 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절때로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민국 25 (1936) 년, 나를 돌보던 의사들은 정치 중심지 베를린을 떠나 귀국 남부의 다른 곳으로 가 요양할 것을 당부했다. 그랬기에 귀국 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외무장관인 리벤트로프를 비롯한 귀국 지도자들과 회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표를 보내어 대신 인사를 하고 뜻을 전하고자 한다. 귀국의 최고 명문 하이델부르크 대학에서 내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해준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귀국이 이번에 주중 특명전권대사로 하인리히 슈타머 선생을 파견한 것은 신중국에 대한 귀국의 관심과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의 미래관계, 그리고 국교가 돈독해질 것을 알게 하는데에 충분하게 한다. 민국 26 (1937) 년 12월, 귀국은 조정자를 자처하여 중일 양국간의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시키려 했다. 이미 귀국은 중국의 번영과 동아의 운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안타깝게 장제스가 공산당원에게 포위되어버려 귀국의 노력과 공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중국 국민들은 귀국 원수와 주중 대사의 후한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민국 29 (1940) 년 9월 삼국동맹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은 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서로가 가지는 지도적 지위를 인정했고, 유라시아 대륙의 인종 평등원칙을 수립하였다. 영미 제국주의는 이에 반대했다. 호주의 백인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인 배제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 우리의 우방이자 선진국인 일본은 영미의 민족 배제,차별정책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일독이 3국의 선견지명을 가진 정치가들은 세계신질서 수립을 깊게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신질서는 상호민족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서방에서는 신유럽을 건설하여 앵글로색슨과 유대재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하고, 동방에서는 신동아를 건설하여 영미의 식민주의가 아닌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에 기반을 두두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동서양 정치가들의 깊은 계략에 경의를 표하는 바다. 민국 17 (1928) 년, 중국의 수도 난징은 다시 수복되었으나, 중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에 유린당하게 되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전력을 다해 단독으로 스스로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음모를 몰아내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일기본조약, 중일만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방공협정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중되는 위협을 막기위해 분투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민주정치라는 가면을 쓴 이들의 군대를 타파할것이다. 우리의 세계신질서는 인종평등, 정치독립, 상호협력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될 것이며, 우리들의 이익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왕징웨이의 대 이탈리아 성명 (1942.1.20)
왕징웨이는 태평양전쟁 개전이후, 일본의 동맹국인 나치독일과 이탈리아에 성명을 보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온 첫 번째 서양 인사로서, 서양의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고, 더욱이 중국의 문화를 서양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크다. 귀국의 현 외무장관 갈레아초 치아노가 특히 제일 먼저 우리의 화평구국운동의 의의를 인정한 것은 중일 화평의 축을 실현하고 동아신질서의 건설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었다. 본인은 2년전 1월, 치아노 백작이 본인에게 화평운동을 이끄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전보를 보내 격려했던 것을 회상한다. 이때의 감사의 감정은 실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전보는 어제 일본측에게 환영을 받았던 이탈리아 대사 프란시스코 마리아 탈리아니 후작에게 전달 한 것으로, 후작은 화평운동의 초기 태동부터 열정적인 후원을 보내주었다.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 화평운동은 이미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국민정부는 개조환도 이후 이미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이탈리아 두나라의 국교는 필시 더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중국과 이탈리아 두나라의 국교 관계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이탈리아는 평소부터 완만한 관계속 문화의 구통을 중시하고 있으나, 반면 영미는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순전히 잔혹함 속에 기초를 둔 물질적 이해자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작년 이탈리아는 독일, 일본과 함께 동맹을 체결하여 서로 유라시아 신질서 건설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인종간의 평등원칙을 적극적으로 다지려고 했다. 반면 영미는 인종 평등의 원칙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했다. 이는 호주의 백인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인종 배제정책에서 뒷받침된다. 우리 동아의 선진국이자 우방인 일본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베르사유 강화조약때부터 지금까지, 이치에 입각하여 힘써 맞서싸워왔다. 본인은 이러한 동아 각 선진국 정치가들의 심대한 전략과 탁견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신질서 건설은 인종평등의 원칙에 의해 기초될 수 있는 것이며, 서방은 이 세계신질서 건설을 위해 신유럽을 건설해 앵글로색슨, 그리고 유대인의 제국주의 경제침략으로부터 벗어나 각 민족을 존중하는 것을 유일한 기초로 삼아야 하며, 동방은 신동아를 건설하여 영미의 식민주의를 척결하고,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의 4대 강령을 기초로 해야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올바른 세계 신질서를 건설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서방의 반공이념 창시자로써 반공의 선봉에 섰고, 중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은 국가로써, 공산주의의 공격에 맞서 반공을 주창하는 민국 17 (1928) 년 난징국민정부를 성립시키며 중국은 코민테른의 정부 전복음모에 대해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 사변 전에는 코민테른의 음모를 막기위해 의연하게 단독적으로 행동하여 그 음모를 막았으나, 작년 중일기본조약, 중일만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방공협정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중되는 위협을 막기위해 분투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의 우방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민주정치라는 가면을 쓴 이들의 군대를 타파할것이다. 우리의 세계신질서는 인종평등, 정치독립, 상호협력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될 것이며, 우리들의 이익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왕징웨이 찬양시 - 왕주석환영(汪主席歡迎, 1941.12)
결전 : 익찬시집 (決戦 : 翼賛詩集, 1941.12.15) 라는 시집에 왕징웨이를 찬양하는 시가 나와있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를 작성한 이는 에구치 하야토(江口隼人) 라는 이다. 왕주석환영 (汪主席歡迎) 榮光をのせて 朝の列車がはいつて來る 영광을 싣고서 아침의 열차가 들어오네 降りたつ人は 白鶴のやうに淸潔な步廊を踏む 내려선 사람은 백학처럼 청결한 복도를 디디네 東亞を肩に 踏みしめるその一步 동아를 어깨에 짊어지고 밟는 그 한 걸음 張り交はされた旭日旗は 莞爾として卿の肩に手をおくのだ 팽팽하게 서있는 욱일기는 미소를 지으며 경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步め 美しい人よ 걸어라 아름다운 이여 卿の背後に 一億の喚呼は 雲とどよめく 경의 뒤에 있는 일억의 환호는 구름과 함께 울려퍼지네 あゝ、六月。 洗はれた日本の夏。 아아, 6월. 씻겨내려가는 일본의 여름. この朝、 綠の天地に風を呼んで しづかなる喝采が湧いた。 이 아침, 푸른 천지에 바람을 부르니 고요한 갈채가 터져나왔다. 본 시에서는 1941년 6월, 왕징웨이의 방일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다뤄진 부분은 왕징웨이의 방일중 왕징웨이와 일행이 탄 기차가 도쿄역에 도착한 1941년 6월 17일 아침의 모습을 모티브로 시를 작성했다. 왕징웨이의 방일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왕징웨이의 모습을 '동아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이'로, 그의 발걸음을 '백학' 과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일본제국의 일억인구 모두가 박수갈채로 왕징웨이의 도쿄도착을 환영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왕징웨이를 '아름다운 이' 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욱일기'가 왕징웨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경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징웨이가 완전한 일본의편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 대륙내 일본괴뢰정부 통화체제 - ⑥ 중앙저비은행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만주사변이후 중일전쟁까지, 일본이 대륙에 설립한 은행들과 그곳에서 발행된 화폐들. (이 표에는 만주흥업은행과 같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일반은행들은 제외되었다.) 1931년의 9.18사변 (만주사변) 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까지, 일본은 중국내에서 계속하여 점령지를 늘려갔고, 그 과정속에서 만주국과 몽강, 임시정부와 유신정부와 같은 친일 괴뢰정권들을 차례 차례 옹립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괴뢰정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런 괴뢰정권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설립이었다. 이번글에서는 일본이 중국대륙에 설치한 괴뢰정부의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와 이와 관련된 통화정책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 일본의 침략이전, 중화민국은 1935년 이름바 법폐개혁을 통해 법폐(法幣)로 이전 군벌시대에 각 지역에서 남발되었던 화폐를 통합하게 되었다. 법폐개혁속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발행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게 되면서 국민정부는 이전보다 더 국가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중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되며 법폐속에서 중국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 법폐는 중앙은행 한곳에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닌, 現 홍콩처럼 중앙은행 (現 중화민국 중앙은행), 교통은행 (現 중국대륙 교통은행), 중국은행 (現 중국대륙 중국은행) , 농민은행 (現 중국대륙 농업은행) 4곳에서 발행되는 화폐였다. 하지만 법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침략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정부를 빠르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성립한 신정권의 경제적 성장과 경제권 장악을 위해서라도 적국의 화폐인 법폐를 공격하고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신정권이 수립되었음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 이전 법폐의 존재를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중국 대륙 각 지역에 괴뢰 정부를 성립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점령지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점령지에서 법폐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다.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 중앙저비은행 (中央儲備銀行)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에 나와있는 중앙저비은행의 난징본점. (본래 이곳은 교통은행이 위치했다, 당시주소 난징특별시 중산동로 1호) / 현재는 중국공상은행 난징중산지점이 자리해있다. 본래는 장제스시절의 계획 1940년 3월 30일 오전 10시, 왕징웨이는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의 성립 (정식표현은 국민정부 남경환도) 을 이야기하는 환도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이어서 자신의 신정권의 10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10대정강에는 화평건국의 실현, 군대의 건설, 국민대회소집, 교육 개혁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 8번째에는 8.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은행을 재건하여 폐제를 통일해 사회금융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8항에서는 '중앙은행' 을 재건함을 이야기했는데, 10대정강에서 왕징웨이는 중앙은행의 '재건' 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두가지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함께 세워진 말그대로의 중앙은행 (中央銀行, 법폐를 발행하는 4개은행중 하나이며 국부천대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둘째에 있는데, 이는 국민정부에서 중일전쟁의 발발전인 1937년 3월 4일, 중앙정치회의를 통과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中央儲備銀行組織法案)'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중앙은행보다 더 강화된 중앙은행, '중앙저비은행' 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은 이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는데, 왕징웨이는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해내지 못한 더 강화된 중앙은행의 건설을 왕징웨이의 국민정부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난징국민정부가 더욱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왕징웨이정권의 은행이름이 단순히 중앙은행이 아닌 '중앙저비은행' 인데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전쟁전의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 (1937.3.4) 1. 신은행의 명칭을 중앙저비은행 이라 하고 약칭을 중앙은행으로 한다. 2 . 총재는 전임을 하고 겸직을 금한다. 3 . 자본금은 5천만 위안으로 한다. 4 . 본점을 난징에 둔다. 5 . 자본금은 다음에 따라 3등분하여 마련한다. 甲.정부소유 2천만위안 乙.중국은행계소유 1천500만위안 丙.중국인민소유 1천500만위안 (주식출자를 의미) 6. 중앙저비은행은 화폐발행에 대해 유일한 특권을 가진다. 법안의 상태가 초기에 있었던 만큼, 아직 상세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롭게 설립할 중앙은행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간단하게 규정되어있는데, 하지만 한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것은 6항에서의 화폐발행의 권리를 중앙저비은행에만 부여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앙은행을 건설 하고자 하는 국민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35년의 법폐개혁으로 화폐발행권리를 특정은행으로 한정시키고 기존의 화폐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함으로서 화폐발행권리를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으로 통일시키고 발행화폐도 완전히 통합 & 통일시킴으로서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중화민국 건국이래 지금까지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화폐의 남발을 종식시켜 중앙정부의 권위를 높히고 금융개혁의 성공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국민정부의 이런 금융개혁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앙저비은행의 설립과정 중앙저비은행의 로고. 중앙에는 중앙(中央)을 형상화했고, 그 주변을 저비은행(儲備銀行) 이라는 글씨가 둘러싸고 있다. 왕징웨이는 이러한 중앙저비은행조직법안을 계승하여 중앙저비은행을 자신의 신정권에서 건설하려 했다. 왕징웨이는 1940년 4월 6일, 제 2차 중앙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했고, 그결과 회의에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 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40년 4월 12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세부적 규정으로 8개의 항목으로 규정된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장정 (中央儲備銀行籌備委員會章程)을 발표했다.그리고 4월 16일에는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우포하이 ( 周 佛海, 주불해) 를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는 첸다퀘이 ( 錢大櫆,전대괴) 를, 그리고 10명의 위원들을 함께 선출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 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저우포하이와 첸다퀘이는 이후 그대로 중앙저비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된다.) 하지만 이시기부터 일본측은 고문을 파견하고 간섭을 하는등 새롭게 설립될 은행에 간섭을 하고 있었고 이에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의 위원장인 저우포하이는 "그러한 괴뢰은행이라면 만들지 않는 편이 낫겠다!" 라 격노하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이 처음부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앙저비은행주비위원회는 5월부터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저비은행의 업무와 규칙, 구 화폐의 정리방법, 신화폐의 발행방법등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나가고, 7월부터는 은행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 를 설치해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에 차질이 없게 했다. 중앙저비은행훈련소의 모습. 훈련소에서는 은행원으로서의 업무등을 교육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12월에 졸업한 제1기 은행원은 126명, 1941년 7월에 졸업한 제2기 은행원들은 60명으로, 적게는 17세부터 30세까지 처음으로 은행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중앙저비은행의 각 지점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 (2기의 경우, 난징이 35명으로 가장많았다.) 11월 초에는 위의 난징 교통은행자리를 인수, 은행의 본점설치를 위한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12월 19일의 제31차 중앙정치회의에서 왕징웨이의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의 출범을 최종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중앙저비은행법(中央儲備銀行法) 을 공표하게 된다. 동시에 구 화폐를 정리하기 위한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공표된 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저비은행법 (中央儲備銀行法) 제 1장 총칙 1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은행으로,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설치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의 자본금은 1억위안으로, 국고에서 충당한다. 중앙저비은행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회의 동의에 따라 국민정부에 자본과 상업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3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1. 화폐발행 2. 정부에서 화폐를 만드는 비용에 대한 관리 3. 국고의 관리 4. 내외부채의 관리 4조 : 중앙저비은행은 본점을 수도에 설치하고, 각지역에 지점을 설립한다. 필요시 국외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지점과 국외사무소의 설치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를 국민정부에 통보해야한다. 5조 : 중앙저비은행의 영업기간은 30년으로 하고, 만기 2년전에 국민정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6조 : 중앙저비은행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로부터 7~11명의 이사를 파견하게해 조직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만기시에는 연임을하거나 후임자를 선택해야한다. 이사회는 상무이사 5명을 두고, 국민정부에서 선출하게 한다. 7조 : 중앙저비은행은 감사회를 설치하고, 국민정부에서 파견한 3~5인으로 조직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중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2명은 국민정부가 배정한다. 8조 : 중앙저비은행은 총재로 1명, 부총재로 1명을 두고, 국민정부상무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9조 : 총재는 은행 전체의 업무를 총관하며,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고, 이사회의의 주석이 된다. 10조 : 부총재는 총재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재가 출석하지 않았을시 이사회의에서 주석의 자리를 대리한다. 11조 : 다음의 항목들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하며, 총재가 수행한다. 1. 사업방침 2. 태환권발행총량 3. 교액준비 4. 예산결산 5. 자본금 확대 6.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정립 7. 국내 지점 및 국외 사무소의 설치 8. 총재가 건의한 건 12조 : 감사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 2. 준비금의 검사 3. 태환권 발행량의 검사 4. 예산결산심의 13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본점)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에 따라 총행내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장, 부국장은 총재와 이사회의가 임명한다. 14조 : 중앙저비은행 총행은 각 사무국에 분과를 둔다. 이떄, 분과의 주임과 부주임은 총재가 임명하고 파견한다. 15조 : 중앙저비은행의 분행(지점)의 경리는 총재가 이사회에 임명건의를 올리고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임명한다. 제 3장 발행 16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신 법폐)을 발행하고, 이 발행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 17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으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종을 발행하고, 10진법체계의 보조권을 발행한다. 18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무제한 유통한다. 19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외국화폐를 본행 화폐로 태환하게 한다. 20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준비금으로 소유금의 4할을 둔다. 21조 : 중앙저비은행은 태환권과 현금준비금을 발행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 화폐와 금화 / 은화 2 : 외국화폐와 외국계 예금 22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준비금은 완전히 공개하며, 발행금액을 매주 공표한다. 23조 : 중앙저비은행의 태환권은 발행세를 면제받는다. 제 4장 사무 24조 : 중앙저비은행은 국민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한다. 1 : 국영사업의 금전관리 2 : 전국은행의 준비금관리, 각 은행의 사무관리 3 : 지방의 국고관리, 지방의 국영사업 금전관리 4 : 대출액의 회수 5 : 국민정부의 국고보증 6 : 국내은행들의 태환업무, 국내상업의 어음업무 7 : 국내외 어음의 매매 8 : 국내외 은행발행 어음의 매매 9 : 국민정부 발행 국채권의 매매 10 : 금 / 은 / 외국화폐의 매매 11 : 국내외 태환권의 매매와 교환 12 : 저당되어 있는 금은의 대출 13 : 국민정부에 저당되어있는 채권의 대출 14 : 국가 신탁 사무 15 : 각종사업의 비용수수 대리 25조 : 중앙저비은행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득할수 있는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1 : 본은행의 영업상 필요한 부동산 2 : 대출 회수를 위한 부동산 이 두종류의 부동산이 아닌경우 이사회의의 결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26조 : 중앙저비은행의 사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 대출기간은 6개월을 넘어선 안된다. 2 : 사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매호 (戶) 50만위안을 초과한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출금액이 회사 전 자본의 3할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장 결산 27조 : 중앙저비은행은 매년 12월 말 결산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며, 이를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민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1 : 재산목록 2 : 자산과 대출목록표 3 : 영업보고표 4 : 손익계산표 5 : 이익분기표 28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의 5할을 적금한다. 하지만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순이익금의 2할5푼이상 선에서 적금율을 바꿀 수 있다. 29조 : 중앙저비은행은 순이익금 외에도 총재와 이사회의의 결의를 통해 국고로부터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30조 : 중앙저비은행은 제 2조에 따라 민간주식을 발행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31조 : 본 법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중앙저비은행법에서는 제1항에서 중앙저비은행의 성격을 국가은행 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면서, 중앙저비은행이 왕징웨이 국민정부의 명부상실한 중앙은행임을 확실히했다. 또한 화폐발행권리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은행임도 확실히 했다. 또한 주목해볼 부분은 여러부분에서 '국민정부에 보고'를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저비은행을 정부영향력이 완전히 작동하지않았던 중국연합준비은행과 달리 정부영향력을 명백하게 가하겠다는 왕징웨이정권의 의지이기도 했다. 중앙저비은행의 조직구조. 정리화폐잠행변법(整理貨幣暫行辨法) 1조 : 국민정부는 중앙저비은행에 태환권발행의 특권을 수여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위해 기진한다. 2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태환권은 중화민국의 법정화폐로서 , 발행종류와 준비금에 대해서는 중앙저비은행법 16조에서 23조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3조 : 민국24년 (1935) 11월 3일 공표된 신화폐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화폐 (이하 구 법폐라고 한다.) 는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신 법폐와 일정기간 같은 가치를 가진다. 4조 :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신법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신법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구 법폐를 회수/교환하여 통화제도의 통일을 이룬다. 이때 회수방법은 지역에 따라, 지역의 현황에 따라 따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5조 : 화흥상업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취소하고, 화흥권은 회수하여 본행의 본권(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한다. 6조 : 공공조계를 비롯한 타정부에 대해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중앙저비은행의 법폐와 구법폐를 병행사용할 수 있게 한다. 7조 : 정부기관의 각종경비는 일절 신법폐만을 사용하게 한다. 8조 : 제 2조의 규정은 특정구역에서는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구역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 9조 : 앞에서 규정한 구법폐의 회수제도에서 각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 법폐의 보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회수하게 한다. 10조 : 화북정무위원회 관리지역에서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조 : 본 법규는 민국30년 (1941)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정리화폐잠행변법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의 특성을 더욱 파악할 수 있는데, 4조에서는 중앙저비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화제도의 통일 이며, 이를 위해 3조에서 구 법폐에 자신들의 신 법폐(저비권) 과 같은 가치를 부여해 일정기간 통용할 수 있게했다. 그리고 구 법폐를 회수 & 교환하게 하여 자신들의 목표인 통화제도 통일을 이루려했다. 또한 법폐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함을 고려하여 회수방법도 모두 별도로 규정했다. 주목해보아할 곳은 8조와 10조인데, 8조에서는 '특정구역' 에서는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특정구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는 같은날 공표된 재정부령(財政部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부령에 따르면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구역은 쉬하이도(徐海道, 현 쉬우 일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관리) , 안칭(安慶), 우한(武漢), 화남(華南)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을 특정구역으로 한다. - 재정부령 (1940.12.20)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정리화폐잠행변법은 중앙저비은행과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하는 저비권(신법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 이는 정리화폐잠행변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저비권을 사용하게됨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는 화폐가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조와 10조의 내용을 보면,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영향력은 화중지역으로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북정무위원회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화북지역은 물론, 일본군의 통제를 받고 있던 화남지역에서도 중앙저비은행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측에서 왕징웨이의 중앙저비은행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몽강과 화북지역, 그리고 군표가 사용되고 있는 화중지역 일부지역과 화남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사실 왕징웨이측이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화중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서야 은행의 설립에 동의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은 시작부터 일본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저비은행의 출범과 저비권의 등장 1941년 2월 10일, 상하이의 한 거리에 걸린 중앙저비은행 상해지점 개업축하 현수막. (상하이지점은 난징지점을 이어 세워진 두번째 지점이었다.) 이후 1940년 12월 21일 창립대회를 가지고, 1941년 1월 6일 오전8시, 중앙저비은행 난징본점(옛 난징 교통은행) 의 대예당에서 중앙저비은행의 개업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왕징웨이정권의 주요인사들과 농상은행과 난징상업은행과 화흥상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의 인사, 일본대사관과 흥아원직원들을 비롯한 일본측 인사들, 그리고 여러 재계 인사들까지 총 7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했다. 7시부터 모인 이들은 국부 손중산선생을 기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국기게양식과 국가제창을 했고, 8시 정각, 음악이 시작되면서 정식행사가 시작되었다. 총재인 저우포하이를 비롯해 여러인사들이 차례차례 축사를 읽었고 행사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개업첫날의 모습을 취재한 당시 중화일보 기자에 따르면, 중앙저비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시작전부터 중앙저비은행은 찾아온 손님으로 북적였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는 중화일보가 왕징웨이정권의 선전신문임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왕징웨이는 이날 훈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중앙저비은행 영업 제 1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는 즉 민국30년 (1941)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해 제일 중요한 사업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중앙저비은행에 깊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는 기념할만한 일임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겠지만, 국가은행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방면에 있어 협조와 조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임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더욱이 현대경제의 신조류로서 활기를 띄고 있는 금융신체제와 일절 사업 모두 국가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주의적 금융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적 금융정책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과거 소위 중앙은행은 법폐를 발행해 전국에 퍼트리고, 인민의 생활을 도모하려 했으나, 충칭방면에서는 화폐를 남발하여 무리하여 항전을 이어나갔고 이 때문에 법폐의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했고, 한편으로는 초토화전을 계속하면서 인민은 고통을 받게 되어 4억 동포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국민의 경제와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가해야하고, 최대의 책임을 가지고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 악성적 문제인 통화문제로 부터 인민을 구제하고 재산의 생성에 집중하여 화평구에서의 생산력 증가 ,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周) 총재와 전(錢) 부총재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이사회와 감사회와 협력하여 인민의 생활으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전 중앙은행이 광저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때, 총리께서 직접 '은행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훈시하셨는데, 우리는 이 훈시를 따라 이를 실현시켜야한다. 일반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저비은행이 우환없이 발전해 인민의 생활과 경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 " 중앙저비은행은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인 저비권(신법폐)를 발행, 유통하기 시작했다. 중앙저비은행법에 따르면 1원,5원,10원,50원, 100원 5종류의 지폐와 보조권이 등장해야 했지만, 1941년에는 1원, 5원, 10원과 보조권만 등장하면서 50원과 100원권은 등장하지 못했다. (100원권은 1942년에 등장한다.) 중앙저비은행의 첫 화폐시리즈. 도안이 모두 중산릉과 쑨원으로 통일된것이 인상적이다. (참고로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에 따르면 도안의 중산릉에 있는 사람은 27명이라고 한다.) 지폐에는 중화민국의 국부 손중산(쑨원) 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려져있는데, 원(圓) 단위의 중산릉 그림과 손중산의 모습은 모두 같은 도안이 사용되었고, 보조권에 그진 중산릉도 마찬가지로 5각, 2각, 1각, 5분, 1분 모두 똑같은 도안을 사용했다. 지폐중 뒷면에는 영어로 된 싸인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총재였던 저우포하이 (F. H . CHOW) 와 부총재인 첸다퀘이 (T. K. CHIEN) 을 의미한다. 각시리즈에는 금액 밑에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몇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는 문구로서, 5각 지폐에는 "두장을 모으면 국폐 1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 원단위 화폐의 인쇄는 일본 도쿄에서, 보조권 지폐의 인쇄는 난징에 위치한 화성인쇄유한공사 (華成印刷有限公司) 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측에서 만든 견본책이 존재한다. 화성인쇄유한공사에서 제작한 중앙저비은행 보조권 견본책. 중앙저비은행의 영업이 시작되자 충칭의 장제스 국민정부는 1940년 12월 16일 영국과 함께 영중합동법폐안정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941년 1월 10일, 중국, 교통, 농민, 중앙 4대은행 총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잡초수수금지령(雜鈔收受禁止令)을 내려 저비권의 획득과 교환을 금지하게 했다. 저비권으로의 교환정책 '新法弊可以無限制兌換舊法弊' (구법폐는 무제한으로 신법폐로 교환할수 있다) 라며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상하이의 포스터. 그렇다면 저비권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중앙저비은행은 국가중앙은행을 표방한만큼, 교환&회수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주중앙은행이나 중국연합준비은행처럼 강력한 화폐유통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우선 1941년 1월 4일,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 재정부는 세관 관세용으로 사용되던 화흥권의 위치를 대신하여 저비권으로만 관세를 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작업부터 일본의 견제가 적지 않았다. 일본측은 기존처럼 군표를 이용해 관세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 을 공표하여 구법폐를 신 법폐로 무제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교환비율은 위에서 보았듯이 1:1이었다. 신구법폐태환잠행판법(新舊法幣兌換暫行辦法) 1조 : 은행의 수입은 구법폐의 성격에 관계없이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3개은행으로 제한한다. 2조 : 무릇 구법폐를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자는 충분히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조 : 보조 화폐권을 통행 당행권으로 환전하는 사람은 당행 1위안 권만 지급한다. 4조 :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100위안 50위안의 민국 29년 신권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을 경우 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중앙저비은행은 2조를 이유로 들어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신구법페태환잠행판법에서는 이름바 4대은행이라 불리는 농민은행은 제외되었고,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했지만 일부화폐는 취급을 거부하는등 완전한 무제한교환은 아니었다. 그리고 1941년 3월 13일에는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를 발표하여 저비권의 유통을 방해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 (妨害新法幣治罪暫行條例) 1조 : 본 조례에서 새로운 법정화폐라고 함은 중앙저비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의미한다. 2조 : 신법화의 유통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다른 죄명을 범한 자는 일중으로 제1조의 미수를 처벌한다. 3조 : 새 법화의 사용을 거부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조 : 은행, 금고, 전당포의 직원으로서 2조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5조 : 무릇 공-사단체, 군인 등에서 제2조 내지 제4조의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자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에 협력해야한다. 전조의 상황에서 법원의 사실확인을 거쳐 만약 법정형이 결정된다면 이를 재정부에 보고하고 원 보고자에게보상을 하되, 만약 이가 모함이라면 원 보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재무부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6조 : 신 법폐에 대해 위조행위를 비롯한 조폐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 7조 : 본 조례의 실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8조 : 본 조례는 공표일로 부터 유효하다. 방해신법폐치죄잠행조례에서는 법폐의 사용을 거부 & 방해하는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법폐가 계속 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 7조에서는 본조례의 실행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왕징웨이정권이 해체되는 1945년까지 계속하여 실시되었다. 1941년 8월 15일에는 세금납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저비권만을 사용하게 했다. 이어 1941년 9월 1일 부터는 상하이 공공조계를 비롯 왕징웨이정권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조계에서 저비권 사용만이 강제되었다. 결정적으로, 1942년 3월 6일,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이 이 일본에서 통과되었다. 중지통화점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 (中支通貨暫定處理要綱) 1. 구법폐는 본질적으로 적성통화이기에 어디까지나 법폐의 타도를 목표로 하여 실추, 배제의 태세를 크게 적극화하고 그 가치하락을 위해 이를 일괄적으로 방임, 조장한다. 2. 압류한 구법폐등은 구법폐를 지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물자획득을 위해 적과 인적한 지구에 이를 방출함과 동시에 점령지구의 구법폐를 이용해 적지구의 구법폐를 공격하게하고, 저비권의 강제사용범위를 부분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구법폐 유통금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할것. 3. 중앙저비은행에 있어서 신구법폐의 등가교환을 멈추게 하고, 동행에 있어서의 신구법폐의 교환을 시중 시세에 따르게하고 동시에 극도로 이것을 인하시키고, 또 구법폐 예금을 저비권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당하게 제한할것. 4. 일본엔 대비 저비권의 시세를 타당한 점으로 정함과 동시에 구법폐에 대해서는 시세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또 군표와 저비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형자금에 의해 적절히 이것을 조절할 것. 5. 신속하게 무역관리와 병행하여 외환 관리를 실행하여 구법폐의 무역통화로서의 기능 박탈 및 적지구와의 자금교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남방지역의 외환을 비롯한 법폐를 중앙저비은행으로의 집중시켜 중앙은행으로서의 직능 강화를 도모할것. 6. 중앙저비은행으로 하여금 일본(우리)의 군비 및 기타 필요자금을 조달할수 있게하고 고문제도를 정비 확대충원함으로써 일본(우리)의 장악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비권획득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괄호는 본문의 표기)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을 강화하려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앙저비은행과 일본측은행으로 하여금 구 법폐를 더 빠르게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구법폐의 등가교환을 중지할것과 구 법폐를 무역부분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에 1942년 3월 9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의 구 법폐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모두 저비권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앞에서 보았던 신구법폐태환잠행변법에서는 거부되었던 1940년제조 중국은행, 중앙은행, 교통은행의 지폐도 모두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앙저비은행이 아닌 다른 일반은행 40곳에서도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일반은행에서는 1인당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을 300위안으로 한정지었다.) 1942년 3월 23일부터는 구법폐와 신법폐(저비권)의 1:1 교환이 중지되었고, 왕징웨이정권 출범 2주년이 되는 1942년 3월 30일, 남경국민정부는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修正貨幣整理暫行辨法) 을 공표하고 위의 중지통화잠정처리요강에서 일본이 주문한것처럼 구법폐와 저비권(신법폐)의 1:1 등가 교환을 중지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에서는 신법폐 : 구법폐의 거래기준을 시장거리가격으로 책정하고 중화민국 법폐 1.43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7 : 1) 이라는 비율로 교환을 하게 했다. 수정화폐정리잠행판법이 공표된 다음날인 3월 31일부터 위의 비율로 다시 교환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저비은행에서도 1일 300위안이라는 교환한계치를 두었다. 계속하여 법폐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거래기준은 계속 변화했는데, 예를들어 1942년 5월 23일에는 또 법폐에 대한 평가절하를 감행하여 중화민국 법폐 1.67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6 : 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1942년 5월의 시점에는 법폐 : 저비권의 가치가 날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 저비권과 구법폐의 교환은 이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로 했기에 당시 주민들은 매일 바뀌는 가치에 따라 환전을 해야했다.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 : 1 (1942.3.3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4 : 1 (1942.5.20)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71 : 1 (1942.5.21)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6 : 1 (1942.5.22)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6 : 1 (1942.5.23) 중화민국 법폐 :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 0.5 : 1 (1942.6.1) 일본뉴스 108호에 묘사된 법폐의 가치폭락, 이때문에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교환비율을 조절해야 했다. 1942년 5월 27일에는 중앙저비은행 총재였던 저우포하이가 성명을 발표해 "저비권만 법정화폐로서 사용하게 할것" 이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5월 31일에는 구화폐정리위원회 (舊貨幣整理委員會)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일, 중화민국재정부포고가 공표되면서, 공식적으로 6월 1일부터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는 저비권만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했다. 중화민국 재정부 포고 (1942.6.1) 1. 금일부터 중앙저비은행권만을 법정통화로 지정하고 구 법폐는 재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식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정부는 구 법폐를 회수하기 위해 구 법폐 2 : 신법폐 1 의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혹은 국민정부 국채로 교환하게 한다. 단 교환할 수 있는 법폐는 중앙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권으로 제한한다. 농민은행권과 지폐에 '상하이' 외의 지역명이 표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구 법폐 보조권은 당분간은 교환하지 않고 차일내에 중앙저비은행권 보조권으로 절반가치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 전항에서 교환한 국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액면가를 중앙저비은행에서 보조해준다. 4. 현존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2 : 1 비율로 중앙저비은행권 계좌로 변환된다. 또한 현 시점부터 발행되는 구 법폐 예금계좌는 모두 무효로 한다. 5. 화평지구 (왕징웨이정권 지역을 의미) 내의 법폐유통을 엄중히 금지한다. 6. 구 법폐에 대한 법정통화지위를 삭제하는 것은 중앙저비은행으로의 통화제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법폐를 중앙저비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남경국민정부는 동시에 정리구화폐조례 (整理舊貨幣條例), 법폐회수양세판법 (法幣回收祥細辨法) 등의 법과 조례를 공표하여 구 법폐의 회수를 더더욱 강하게 진행했다. 예를들어 양세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법폐도 모두 저비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물론 이때도 절반이라는 가치는 유지되었다.) 가게 앞의 "구 법폐는 이제 더이상 취급하지 않으니 신법폐로 바꾸라" 라 적힌 중앙저비은행의 공보물을 보는 시민들 (일본뉴스 108호) 이에 따라, 6월 8일부터 월 30일까지, 약 3주 기간동안 주민들은 빠르게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이 기간도 연장된 기간이었다. 본래 교환기간은 6월 21일이었으나 두차례 연장된것이었다. ) 이 때 주민들은 앞의 재정부포고에 따라 중화민국 법폐 2원 = 중앙저비은행 1원 (0.5 : 1) 의 비율로 울며겨자먹기로 저비권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었다. 법폐는 가지고 있다고 한들 상점에서 사용도 불가능했고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점에서는 재정부포고 이후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오직 저비권 가격으로만 표기하게 했고 6월 25일부터는 난징, 상하이를 시작으로 상점에서도 법폐 사용이 금지되었다. 게다가 위의 법들로 인해 저비권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점들도 법폐를 꺼렸다. 중앙저비은행은 곳곳에 저비권으로의 교환을 독려하는 종이를 붙혔다. 위의 인력거들의 뒷면에 붙어있는 종이들이 모두 저비권으로 바꾸라는 종이다. 또한 7월 10일부터는, 중앙저비은행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방침에 따라, 본래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 에서 규정한 특정구역으로서 저비권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았던 광저우와 샤먼을 비롯한 화남지역에서도 저비권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남지역에서는 난징과 상하이처럼 일정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바로 위 6월의 조치처럼 법폐와 저비권의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6월 25일 난징과 상하이에서의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8월 1일로써 왕징웨이 정권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중앙저비은행은 특별교환기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더 저비권을 바꿀수 있게했다. 공식교환기간은 6월 한달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교환기간은 더더욱 길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정리화폐잠행변법 8조에서 규정한 또다른 특정구역이었던 우한과 너머지 화중지역에서도 8월 10일부터 저비권이 사용되고 9월 16일까지 교환작업을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난징과 상하이 화중지역은 11월부터, 우한은 12월부터, 광저우는 1943년 1월부터 완전히 구 법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렇듯 1942년 한해는 중앙저비은행에게 있어 구 법폐와의 결별과 동시에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해였다. 그렇다면 1942년 한해동안 진행되었던 법폐의 교환작업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에서는 6월의 공식교환기간에만 11억 2800만 위안이 회수가 되었음음을 이야기한다. 당시 이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법화의 양을 약 25억 위안으로 일본이 추정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전체로는 18억 위안이 넘는 구 법폐를 회수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강력한 통화통일정책속에서 중앙저비은행은 1942년말 기준으로 40억 위안이 넘는 화폐를 발행하고 지점을 24개나 가지고 일본에도 사무처를 두는등 왕징웨이정권의 중앙은행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일본도 중앙저비은행 강화를 위해 8월에 1억위안의 차관을 제공했을 뿐더러 또한 1942년 8월 1일부터 왕징웨이정권내의 교통은행과 중국은행 두개의 은행이 중앙저비은행의 지배를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중앙저비은행의 영향력은 더더욱 강화되었다. 공영권 원블록에서 저비권의 위치 그렇다면 저비권의 가치는 다른화폐와 비교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중앙저비은행권은 이전 이곳의 은행이었던 화흥은행이 그랬듯 일본-조선-만주-화북으로 이어지는 이름바 '엔(원) 블록' 에 편입되지 못했다 .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행권 1엔 = 조선은행 1원 = 만주중앙은행 1원 = 몽강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 중앙저비은행 1원 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1942년 기준으로, 저비권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3원 중앙저비은행 1원 = 일본은행권 0.18엔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은행권과 중국연합준비은행권은같은 '원 블록' 으로서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같은 가치를 가지는 돈이 다른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는 일본측의 조치였다. 본래 중국연합준비은행은 자신들도 일본은행권과 같이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0.18원의 교환비율을 가지기를 추구했으나 중앙저비은행은 오히려 중앙저비은행 1원 = 중국연합준비은행 1원 을 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측은 '중앙정부'를 자처하는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의 '중앙은행' 이었던 중앙저비은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를 했다. 또한 이시기는 태평양전쟁에 왕징웨이이의 남경국민정부를 참전시키려 계획하고 있었기에 왕징웨이측에 편의를 줄 필요도 있었다. 2기 시리즈의 등장과 나타나기 시작한 저비권의 한계 중앙저비은행의 제2기 화폐 시리즈. 1943년에는 제2기 화폐시리즈가 등장했다. 2기 시리즈는 외관면에서 1기시리즈와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 1기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국부 쑨원과 그가 잠들어있는 중산릉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화폐의 재질과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폐의 크기가 10~20%가량 작아졌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난 자원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2기시리즈에서는 5원짜리 지폐와 분(分) 단위 지폐는 발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5원짜리 지폐가 그 이전까지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지폐이기에 새 것을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분 단위의 경우도 이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100원권의 경우 1942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어, 도안에서 발행년도만 1942에서 43으로 44로 바꾸어 계속 발행을 지속했다. 1943년의 2차 시리즈에서는 500원이라는 고액권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화북이 그랬듯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왕징웨이의 남경국민정부 또한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42년 후반기에 임시로 등장한 중앙저비은행 500원권. 밑에 '광동' 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사실 500원권의 출현은 1943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1942년 후반기부터 실시된 광저우를 비롯한 화남지역의 구법폐 - 신법폐 교환과정에서 부족한 지폐재고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저비은행은 임시로 광동성지역에서 500위안 권을 발행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1943년의 500원권 출현은 1942년의 임시 500원권 출현과 성격이 달랐다. 만주가 그랬듯, 화북이 그랬듯, 왕징웨이의 화중지역과 화남지역도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부족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업었다.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에서는 1942년 말의 상하이 물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물가는 1936년과 1942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1년과 1942년사이에만 4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 있었다. 왕징웨이 정권이 들어선 1940년부터도 6배 가까운 물가상승을 겪고있었다. 전의 글 중국연합준비은행을 소개글에서 1943년말의 톈진의 물가가 전쟁전에 비해 11배가 올랐다는 것을 두고 경악스러운 물가상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원 블록에도 속하지않고 더더욱 수탈을 당했던 왕징웨이의 정권에서는 더 높은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왕징웨이정권은 전쟁의 장기화속 전쟁에 필요한 재원마련, 일본측의 자원 수탈 속에서 인플레이션속 결국 다른 지역이 그래왔던 것처럼 화폐를 남발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저비은행 총재 저우포하이는 물가상승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막으려 중앙저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업통제총회(商業統制總會) 를 1943년 2월 13일 설립해 물자의 생산,유통을 관리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 했으나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그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다. 상하이를 비롯한 유력자본가들은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고 민중들도 저비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정권의 참전(1943.1.9)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저비권 가치의 동요는 물가의 급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통제총회를 설립해 상하이의 면사, 면포를 수매하여 물가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동아전쟁중제국의대중국경제정책관계계잡건선선포관계, 1943 , 대동아성 지나사무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1943년말 중앙저비은행의 화폐발행고는 1942년의 6배가까이 늘어난 191억 5천만 위안을 발행하게 된다. 이는 1944년말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의 162억위안보다도 큰 수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중앙저비은행 1943년 말~ 1944년 등장한 중앙저비은행의 고액권들. 전쟁말기 만주중앙은행에서도, 중국연합준비은행에서도 보지 못한 1만 위안권이 등장했다. 이후 중앙저비은행도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저우포하이를 비롯 중앙저비은행과 왕징웨이정권은 여러 노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려 했으나,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속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수탈속에서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1943년 왕징웨이정권이 태평양전쟁에 참가하면서 이지역에서 발행되던 군표도 모두 저비권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되어 아무래도 많던 저비권의 발행을 더 과다하게 했다. 앞에서 상하이에서 물가가 30배가 오른것을 경악했는데 1년사이에 물가는 1936년과 1943년 9월의 물가비교 (상하이, 1936년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때.) 1936 = 100 1940. 9 = 546.07 1941. 9 = 767.14 1942. 9 = 3,035.38 1943. 9 = 10,586.39 또 한번 3배가 넘게 오르게 되어버린다. 게다가 1944년부터는 연합국측에서 일본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중국대륙일대에 뿌리게 되면서 이과정에서 만주중앙은행권, 중국연합준비은행권과 함께 뿌려진 저비권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증가시켰다. 아무래도 많은 발행고속 이러한 위조지폐의 발행은 더더욱 화폐의 남발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속 아무래도 많은 화폐발행고 + 일본군 군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 발행고 + 연합군의 위조지폐 발행으로 생긴 발행고 까지 합쳐지면서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은 화북과 마찬가지로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말기로 가면갈수록 찾아오는 자원의 부족과 일본의 물자약탈은 더더욱 이를 부추겼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속 화폐는 남발되면서 1944년 말 에는 중앙저비은행 저비권 발행고 1941 : 2.8억 위안 1942 : 36.9억 위안 1943 : 191.5억 위안 1944 : 1,396.9억 위안 1943년보다 7배가 넘는화폐가 남발되게 된다. 이는 엄청난 수가 남발되었던 중국연합준비은행이 1945년 해체되기전까지 발행했던 화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연합준비은행이 전쟁 완전말기에 겪었던 것을 중앙저비은행은 그것보다 더 빨리 겪어야했다. 이러한 현상은 화북의 경우 그래도 원블록으로 연결되어있었기에 아예 일본엔의 영향을 받지않는 왕징웨이의 화중,화남지역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일이었다. 원블록은 연결되어있었기에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에 최소한의 공동대응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원 블록에서 벗어난 왕징웨이는 그럴수 없었던 것이다. 자원부족속 중앙저비은행은 계속하여 화폐크기를 줄여 화폐발행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려 했다. 또한 종이의질도 점점 저품질로 바뀌게 된다. 100원권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단 3년사이에 도안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저비은행 100원권의변화. 계속하여 크기는 줄어들고 도안도 간단해졌다. 또한 지폐생산에 드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세로를 축약한 버전의 화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5천위안과 1만위안권이 이렇게 축소된 버전이 등장했었다. 중앙저비은행의 마지막 화폐들. 태평양전쟁 말기가 그렇듯 이들 지폐는 자원 부족으로 아주 저품질의 화폐에 인쇄가 되었다. 1945년에는 무려 '10만 위안권' 도 등장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의 절정을 찍게 된다. 이 10만 위안권의 등장에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은 일본 도쿄, 시즈오카, 한바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인쇄소들이 쉬지않으면서 찍어 내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난징과 상하이, 쑤저우를 비롯한 중국의 인쇄소들에서도 이 지폐는 대량이 인쇄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는 시점까지 발행된 저비권은 무려 "3조 5천억 위안" 가량이 인쇄된다. 이는 1944년말의 시점보다 30배에 가까운 양이었다. 그만큼 왕징웨이정권 의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앙저비은행과 저비권의 결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되면서 중앙저비은행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1945년 9월 30일 연합군은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 전시 기관의 폐쇄에 관한 조서' 를 발표해 식민지 은행을 비롯한 괴뢰정부의 은행을 문닫게 했고, 이는 중앙저비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본항복이후에도 중앙저비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발행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중순, 일본이 항복한 시점의 저비권 유통량을 3조 5천마억 위안이라 추산하고 있는데, 1945년 중순에서 9월 사이라는 짧은기간에 무려 1조 2천만 위안가량을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진데에는 여러 사유가 있었는데, 첫째 로는 중앙저비은행측에서 왕징웨이정권의 해체로 직장을 잃게된 중앙저비은행 직원들에 주는 퇴직금이었다. 이 퇴직금의 규모만 마치 193억 6100만위안에 달했다. 둘째 는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충칭 국민정부쪽 에서 이지역의 금융과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저비권을 고의로 발행했다. 이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셋째 로는 이지역의 산업복구를 위해필요한 자금을 국민정부는 저비권을 발행하여 지출& 보상하게 했다. 그결과 저비권은 최종적으로 '4조 7천억 위안' 가량 발행되게 된다. 저비권의 경우 연은권보다도 빨리, 가장 빠르게 교환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945년 10월 28일 중화민국 재정부는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변법 (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辦法) 을 공표하여 저비권을 법폐로 다시바꾸게 한다. 기간은 1945년 11월 1일부터 1946년 3월 31일까지 5개월 가량이 제공되어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10월 30일 재정부가 공표한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僞中央儲備銀行鈔票收換規則) 에 있었다. 위중앙저비은행초표수환규칙에 따르면, 교환자는 최소 10위안까지 5만 위안까지를 1달에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교환비율에 있었다. 저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1942년 동가로, 혹은 2분의 1가격으로 법폐를 저비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후 저비권의 가치가 폭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기간 법폐도 저비권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에 대중들은 중앙저비은행 30~4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30~40:1) 가량의 교환수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쑹쯔원(宋子文,송자문) 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원은 무려 중앙저비은행 200원 = 중화민국 법폐 1원 (200:1) 의 비율로 교환을 진행하게 했다. 가장큰 10만위안짜리 지폐도 500위안의 가치밖에 되지않게 된것이었다. 중일전쟁기간동안 상하이의 물가는 86,400배가 상승한 반면, 충칭의 물가는 1,795배밖에 오르지 않았음 을 생각해보면 이 교환정책은 불합리 한것이었다. (수천 수만배의 물가가 오른것을 겨우라고 표현하는것도 이상하지만.) 법폐 500위안이 본래는 큰돈이었지만 중일전쟁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작은 돈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리쭝런은 중일전쟁이 끝났을 당시 저비권과 법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교환정책을 펼친것은 국민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었다 . 당시 민중들은 "想中央,盼中央,中央来了更遭殃" 중앙 (중일전쟁당시 충칭정부를 의미) 을 바라고 중앙을 바라보았는데, (진작) 중앙이 오니 다시 재앙이 찾아왔다. 라며 국민정부의 저비권 교환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100위안(1942, 법폐)을 괴뢰정부때문에 강제로 절반가격 50위안(1942, 저비권)으로 바꾸었는데 이가 겨우 '0.25위안' (1945, 구법폐)이 된다는것을 민중들은 받아드릴 수 없었다. 숭즈원의 교환정책을 풍자하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역사짤방. 그만큼 이 교환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194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92%의 저비권이 모두 교환작업을 마쳤지만, 교환작업을 거치면서 옛 왕징웨이 정권지역에 거주하던 지역의 민중들은 이렇게 잘못된 저비권 교환정책과 제2차 국공내전의 혼란속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이속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패배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출처] 김지환 「중일전쟁시기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 『사통 68』, 2009 중앙저비은행총행기분행성립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總行暨分支行成立紀念特刊,1941) : http://read.nlc.cn/Out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14158.0 중앙저비은행원생훈련소제2기원생훌년반졸업기념특간 (中央儲備銀行員生訓練所第二屆員生訓練班畢業紀念特刊, 1941.7 ) : http://read.nlc.cn/OutOpenBook/OpenObjectBook?aid=416&bid=92936.0 대동아의 현황 (大東亜の現勢,1941) : https://dl.ndl.go.jp/pid/1267121/1/114 지나중앙은행론 (支那中央銀行論 : その歴史的展開と基本課題の研究,1942) : https://dl.ndl.go.jp/pid/1276552 지나사변이래대지통화금융공작년표 (支那事変以来の対支通貨金融工作年表,1943) : https://dl.ndl.go.jp/pid/1281875 만주사변이후의재정금융사 (満州事変以後の財政金融史, 1948) : https://dl.ndl.go.jp/pid/1454682/1/339 일본경제연보 제 50집 ( 日本経済年報 第50集, 1942) : https://dl.ndl.go.jp/pid/3012277/1/124 일본경제연보 제52집 (日本経済年報 第52集, 1943 ) : https://dl.ndl.go.jp/pid/3012279/1/178 일본경제연보 제56집 (日本経済年報 第56集, 1944 ) : https://dl.ndl.go.jp/pid/1451283 대동아경제연보 제2보 (大東亜経済年報 第2輯, 1943) : https://dl.ndl.go.jp/pid/1444758 일본뉴스 제108호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93_00000 저비권 사진 자료 : https://en.numista.com/catalogue/chine_japon-banknotes-1.html 미국국립역사박물관 : https://americanhistory.si.edu/collections/nmah_1892417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㉚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中華民國三十年の意義) *왕주석은 민국 30년 (1941) 1월 1일 새해를 맞아 중화민국 30년의 의미를 설명하고 동아의 부흥과 중국의 자유평등에 논하고 동아연맹운동을 강조했다. 왕주석이 년초의 글에서 동아연맹을 강조한 것은 왕주석의 동아연맹에 대한 결의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화평운동의 갱생전개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화민국 30년은 바야흐로 획기적인 해이다. 중국에는 ”30년이 한 세대가 된다 “ (논어에서 비롯된 말이다.,三十年爲一世) 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중화민국 성립 이래 30년이 지났음에도 어찌하여 중국의 건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도리어 이런 위급존망에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본래 중국의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중국이 차식민지적 지위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과 다름 없었다. 국부 손중산 선생은 유촉에서 분명하게 ”나는 40년 동안 중국의 자유평등을 얻기 위한 국민혁명에 모든 힘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 자유을 뺏은 것, 불평등대우를 부여한 것, 중국을 차식민지의 지위로 빠트리게 한 것은 백년동안 지속되어온 제국주의이고, 국민혁명의 유일한 대상은 의심없이 제국주의 그 자체라고 이야기 하였다. 백년동안 제국주의 세력은 매우 강하게 거의 전 지구를 장악하며 흑인종은 이땅에서 거의 침식되었고 황인조 또한 절반이 이미 침식되었다. 이런 제국주의의 침략은 동아에 일본에 이르러서야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동아에서 선진국이고, 중국은 후발주자다. 중국 국민혁명의 유일한 원조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본이다. 불행하게도 중일양국은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을 합쳐 외세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었다. 만약 이러한 원수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차식민지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아 전체가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충칭이 빈사상태에 빠진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지갑에서 더러운 돈 1억 1천만 위안을 꺼내들어 그들로 하여금 드높게 ”끝까지 항전하라”라 외치게 하고 있다. 충칭은 중국인들의 생명을 이렇게 제국주의자에게 팔아넘길 것인가? 동아를 이렇게 파멸시킬 것인가? 작년 한해는 중일 양국 모두 국교의 조정으로 바쁜 한해였다. 이러한 국교조정의 의의는 과거 일체의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지금부터는 친구의 연을 맺음과 함께 제국주의에 저항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국민혁명의 목적을 완성시키고 중국의 자유평등을 지켜내는 것이며, 동아에게 있어서는 부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일은 실제로는 한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는 국교조정조약 체결의 해이고, 올해 한해는 국교조정조약 실행의 해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중화민국 30년이 말 그대로 획기적인 해라고 하는 것이다. 동아의 부흥과 중국의 자유평등은 다른 일이 아닌 하나의 일이다. 이는 중국이 자유평등을 얻지 못하면 동아 부흥의 책임을 분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유평등을 완전히 획득하는 것은 반드시 팔요한 일이며, 동아부흥을 위해선 중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동아연맹운동을 실시해 정치독립, 군사동맹, 경제제휴, 문화구통이라는 4대 조건하에 각각의 독립의 입장에 기초하여 협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민국 30년부터는 이 일의 성공을 위해 일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을 마지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한해는 실행을 중시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실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실행의 역량을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에서부터 화평운동을 계속해왔다. 이는 결코 보기 드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혁명사업은 모두 창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 빈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평운동의 앞길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레 용기를 가지고 있는것이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견고한 신념을 가져야하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용기를 가져야한다. 이전 우리는 “적인가 친구인가”라고 늦게까지 의심하여 이를 결정하지 못했다. 루거우차오에서의 사변이 없었더라도 중일관계는 호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념도, 용기도 견고해졌다. 이제 다시 망설이며 주저하는 일은 없을것이며 단지 노력하여 친구가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우리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퇴세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가까운날 새롭게 부흥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굳건한 신념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북돋우고 일체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고, 일체의 사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정신방면으로서의 역량이다. 그렇다면 물질방면은? 우리는 소위 맨주먹밖에 없고,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오직 패잔병이고 상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고 많은 이들은 화평과 행복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화평은 얻을 수 없다. 고통은 아직도 떠나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화평에 대해 실망하는 이도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칭은 인민을 점점 파멸시키고 있고, 일본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화평지구 내의 인민들은 화평과 행복이 곧 찾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천하에 그런 쉬운일이 어디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가장 기초부터 이를 위해 착수해야한다. 그렇다면 기초란 무엇인가? 기초란, 어떤 일을 하던간에 반드시 필요한 병력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인 민력이다. 이름바 병력은 화평을 보증하고 화평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비가 일컫는 점,선,면 이론 (점선면론 (點線面論) ,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중국대륙 점령 모습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점(點)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도시를, 선(線)은 이 도시들을 잇는 철도를 이야기한다. 면(面)은 이러한 철도와 도시 밖의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일본이 완전한 장악을 해내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면은 항일 유격전을 펼칠 수 있는 장소였다.) 에서는 면은 우리에게는 불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은 유격전, 초토전을 이용해 면을 통해 유린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면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땅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지방에서 전력을 다해 땅을 공비의 유격전, 초토전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한 지방을 확실하게 지켜낸 후에는 다시 다른 지방을 차지한다. 이렇듯 병력은 화평을 보장하고 화평을 개척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군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방이 보호받으면 그 지방 내의 인민은 다시 생활을 영위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은 본래 농사국가다, 그렇기에 제일의 과제는 농촌의 부흥, 농지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발달하면 교통사업, 금융사업, 기타 공예사업도 이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민들은 더 이상 비싼 쌀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두가지 일은 전체 계획의 가장 기초로, 올해 한해 착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옛사람이 소위 이야기하는 작고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기에 나는 오히려 올한해 동안 노력해 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뤄내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면화평에 대해 한마디 하려한다. 역사는 때때로 반복되고 시간의 흐름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말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의 반복을 피할 수는 있다. 명나라가 망할 때 유구(流寇)들은 서쪽에서, 이자성은 미즈(米脂) (현재 산둥성 미즈현, 이자성의 출생지)에서, 장헌충은 옌안에서 난을 일으켜 유격전, 초토전을 벌였고, 결국 마침내 명의 국력과 민력은 완전히 파쇄되었다. 만주족이 산해관 안으로 들어서고나서야 이런 도적들은 점차 청소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메뚜기가 벼를 모조리 먹어치워버려 결국엔 스스로가 굶어죽는 꼴과 같았다. 지금 공비들의 소굴은 또한 미즈와 옌안이다. 이를 생각하면 이상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건 아닐까, 이 시대의 우리는 노력하여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세계의 역사상 국력과 민력을 제멋대로 소모해 다해버린다면 그나라가 멸망을 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화평, 반공, 건국을 제외한다면 결코 멸망을 벗어 날 길은 없게 된다. 충칭의 동포들이여, 이전 동지들이여, 바라컨대 양심에 호소하여 결단코 이번 한해를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회의 (1939.8.28~8.30)
1939년 8월 31일자의 중화일보 (中華日報) ,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대회가 거행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역사적사명은 화평건국에 종사하는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하이의 극사비이로(极司菲尔路) 76호에서 개최되었다. (극사비이(极司菲尔) 는 영어 제스필드 (Jessfield)를 음차한 것으로, 지금은 상하이 만항도로(萬航渡路) 로 이름이 바뀌었다. ) 왕징웨이는 1939년 3월, 자신의 심복이었던 쩐중밍이 암살 당하는 사건을 맞이한 이후, 충칭을 떠나 체류했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는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화평운동을 진행하는데에도 지장있다고 생각하여, 1939년 5월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떠나, 1939년 5월 26일에는 상하이의 프랑스조계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일본측에서는 일본 선박을 이용하여 상하이로 이동할것을 권유했으나, 왕징웨이는 프랑스 선박을 이용하기를 고집했다. ) (쩐중밍 암살사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쩐중밍 암살사건을 다룬 박태원의 아세아의 여명 소설은 여기를 클릭 : ) 왕징웨이가 상하이로 돌아온 이후부터, 왕징웨이와 일본은 왕징웨이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신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징웨이 전부터 일본의 대륙점령지에 구성되어 있었던 베이징의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난징의 중화민국 유신정부와 논의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였다. 극사비이로 76호 (极司菲尔路 76號). 이곳은 이후 이름바 "76호" 라는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기관으로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왕징웨이가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구상했던 것은, 당시 왕징웨이가 처해있었던 상황과 관련있다고 할 수있다. 왕징웨이는 충칭을 탈출하기 전까지 국민정부내에서 부주석이라는 명목상으로는 장제스 바로 다음의 자리에 있었다. 또한 왕징웨이는 쑨원을 보좌해오며 중국국민당의 시작부터 이를 함께 해온 만큼 국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징웨이가 1938년 12월 28일 충칭을 탈출하고 일본과의 화평을 주장하는 염전(艶電) 을 발표해버림에 따라, 왕징웨이는 항전을 이야기하는 충칭의 국민당조직과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1939년 1월 1일,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이름바 왕파(汪派) 로 분류되는 이들을 영구 제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을 모두 박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징웨이와 그를 지지하는 왕파 (汪派) 에게는 이제 자신들을 대표할 세력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전에는 국민당이라는 세력내에서 개조파를 거쳐 화평파라는 계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행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왕징웨이와 그를 지지하는 왕파가 염전이후 본격적으로 화평운동을 시작한 만큼, 홍콩에서, 하노이에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내 일본점령지에서는 왕징웨이의 화평운동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징웨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워질 자신의 신중앙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러한 흩어져있는 이러한 화평운동단체들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묶고 자신이 그것을 영도함으로서 충칭 장제스의 국민당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화평운동의 중앙영도조직이자 자신이 세우게 될 신중앙정권의 중앙조직으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이는 당연히 중국국민당이었다. 쑨원의 정통 후계자이자 정통 국민정부를 자청하던 왕징웨이에게 중국국민당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왕징웨이는 '자신의 중국국민당' 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완성이 바로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였다. 중일전쟁 시기 중국국민당의 모습. 왕징웨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국민당을 충칭의 국민당과 별도의 것으로 설정하려 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국민당은 1935년 개최한 제5차 전국대표대회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 계획이 중일전쟁으로 모두 연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칭의 국민정부는 1935년의 제5차 전국대표체제 속에서 이에 버금가는 '임시' 전국대표대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전국대표대회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고, 충칭의 국민정부는 중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5차 전국대표대회 체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충칭의 국민정부가 제대로된 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왕징웨이는 자신의 중국국민당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5차전국대표대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충칭과 결별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왕징웨이의 화평파는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을 통해 충칭에서 계속 항전을 주장하는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완전히 다른 조직임을 확실히 하려 한 것이다. 즉,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일종의 분당선언이자, 일종의 충칭과의 선긋기 작업이었다. 왕징웨이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는 충칭정부 지역도 포함) 자신을 따를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왕징웨이를 비롯, 린바이셩, 메이쓰핑을 비롯한 왕징웨이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부인 천비쥔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중국국민당을 구성하기 위한 인재발굴에 나섰다. 심지어 저우화롄(周化人, 주화인) 을 충칭에 비밀리에 보내 사람을 모집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못했다. 이렇게 가족까지 동원되어 인원을 채우려는 모습은 그만큼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 조직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천비쥔의 형제와 조카들도 의원으로 동원되었고, 린바이셩은 자신의 신문사 직원들을, 리셩우(李聖五, 이성우) 의 경우 자신의 아내, 처남, 조카, 사촌까지 의원으로 동원시켰다. 이렇게 힘든 과정속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위한 인원 준비는 아슬아슬하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보다는 부족한 수치였다. 본래 왕징웨이측에서는 3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집된 인원은 240 여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예상보다 인원이 부족했다보니, 한 의원이 여러 직을 맡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진슝바이(金雄白, 김웅백, 한국계는 아니다. ) 의 경우 당시에는 국민당원이 아니었음에도 행사에 참가해 이후 중앙정치위원회 법무위원회 부주석 직을 맡기도 했다. 왕징웨이에게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준비는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왕징웨이는 상하이로 오자 마자 바로 행사가 치뤄지는 76호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76호에서는 혹시나 충칭쪽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게 될 왕징웨이의 신변을 우려하여 철저히 경호를 하려 했다. 특히 왕징웨이가 상하이로 온 이후 親 왕징웨이 언론 국민신문의 무스잉 (穆時英, 목시영) 등이 암살당하는 등 親왕징웨이 인사들에 대한 암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에, 76호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려 했다. 일본측에서는 이를 지원하겠다 했으나, 왕징웨이는 이러한 일본의 경호지원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왕징웨이는 자신이 일본 헌병에 의해 경호를 받으며 당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이리는 왕징웨이가 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인마오쉬엔 (尹懋萱, 윤무휜) 이라는 암살자를 보내어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왕징웨이를 암살하려 시도했으나, 쩐중밍 사건이후 더더욱 강력해진 경호정책 때문에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76호에서는 이때문에 행사가 열리는 76호 근처의 골목주민들을 모두 다른곳으로 이주시키고, 76호로 들어오는 골목에 직접 가게를 차리고 이곳을 검문초소로 사용하고, 길거리에는 행상들로 위장한 요원들이 장소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인마오쉬엔 같은 이는 회의장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마오쉐엔은, 행사당일날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왕징웨이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으나, 왕징웨이측에서 대회전날 미리 76호로 이동하여 머무는 바람에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왕징웨이가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하이를 비롯한 일본내 점령지 민중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개최 이틀전인 8월 26일의 중화일보를 통해서, 그것도 왕징웨이쪽에서 정보를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렇듯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아주 비밀스럽게, 철저한 경호속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다이리처럼 이러한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이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이회의에서 왕징웨이는 중국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8월 28일, 제6차 전국대표대회 당일날, 이날 상하이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76호 앞의 높은 탑에는 색색에 장식간판에 걸려있었고, 가운데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수(壽) 라는 글씨가 적혀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는 정치적 행사라기 보다는 지역 노인의 생일행사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였다. 물론 이또한 위장된 것이었다. 그리고 행사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군인들이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징웨이측은 일본군인이 이 대회현장을 지키게 되면 왕징웨이의 화평운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일본과 76호측에서는 당시 상하이국제조계에 주둔해있던 이탈리아군에 연락을 취해 본 행사에 공공조계경찰, 그리고 충칭의 군통이나 중통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76호를 돌아 뒷건물에 배치되어있던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도착한 경우 76호 앞의 이탈리아군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에 비밀스럽게 진입했다. 대회는 28일 오전에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먼저 쓰러져간 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왕징웨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후와 다음날 있을 본격적 회의를 위한 예비 회의가 있었다. (아쉽게도 왕징웨이의 개회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회의 성격상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 오후에는 당 헌장을 개정하고 정리당무안 (整理黨務案) 이 공포되었다. 정리당무안(整理黨務案)의 정식명칭은 "민국28년 1월 이후 의 본중앙이 직권을 행사할 자유를 완전하 상실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로 하며 당무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구제책을 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안" (請大會宣告自民國二十八年一月以後本黨中央已完全喪失行使職權 之自由所有決議及命令應歸無效並 爲免使黨務中斷起見應由大會議決各種補救辦法案, 청대회선고자민국28년1월이래본당중앙기완전상실사직권지자유소유결의급명령응귀무효병위면사당무중단기견응유대회결의각종보구판공법안 ) 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국28년 1월 이후 의 본중앙이 직권을 행사할 자유를 완전하 상실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로 하며 당무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구제책을 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 (請大會宣告自民國二十八年一月以後本黨中央已完全喪失行使職權之自由所有決議及命令應歸無效並 爲免使黨務中斷起見應由大會議決各種補救辦法案) 올해 1월 1일부터 당 중앙위원회는 권한 행사의 자유를 상실했음으로, 따라서 1월 1월 이후의 모든 결의와 명령은 무효라고 선언한다. 모든 중앙당 기관은 임시해산되고 조직개편을 해야하며, 지방 당 사무소와 당 특별사무소는 국가통제 임무가 개편될 때까지 임시해산시켜야 하지만, 중앙 및 지방 기관은 하루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회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중국국민당 총장(總章)을 개정하여, 총재제를 폐지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한다. (제 5장 중앙집행위원회 주석) 27조 : 본 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으로 1명을 두고, 이를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28조 : 중앙집행위원회주석은 제 4장의 규정에 따라 총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중앙집행위원선거를 통해. 중앙집행위원, 중앙감찰위원, 중앙후보감찰위원를 각각 선출한다. 2.대회는 전보를 통해 중앙집행,감찰 및 후보감찰 등 각위원회를 초청하여 이들이 빠르게 충칭을 떠날 수 있게 하거나 공산당의 협박받는 지점에서 떠나게 해 상하이에 결집될 수 있게 한다. 3.중앙위원회의 여러위원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자유 속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의석수의 절반이상이 참석해 야한다. 4. 당의 각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을 조속히 복구하여 당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한다. 위와 같은 제안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정리당무안에서는, 민국 28 (1939) 년 1월 1일자로 충칭의 중국국민당에서 행해진 결의와 명령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즉, 왕징웨이를 비롯한 화평파의 직무해제와 영구제명과 같은 조치가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서, 오히려 충칭쪽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있다. 그리고 이는 왕징웨이가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충칭의 중국국민당이 '자유를 상실했기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즉 충칭의 중국국민당은 장제스의 사당(私黨) 이 되었음으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조치가 아니니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총재제를 폐지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국민당의 총재에 있었던 장제스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을 신설하여 장제스에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고위직을 신설했다. 또한 눈여겨볼점은 새롭게 추가된 28조의 2항인데, 2항에서는 충칭이든 공산당점령지든 인재를 초빙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충칭의 인물까지 포섭함으로서 왕징웨이는 장제스보다 정통에 서려고 했다. 이 당무정리안이 통과된 후, 제 6차 전국대표회의는 당무정리안에 의해 수정된 중국국민당 헌장을 통해 왕징웨이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석으로 선출했다. 84명의 대표가 왕징웨이가 국가를 위기로 부터 구하기 위해 주석이 되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8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중앙집행위원선거를 통해 10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말이 선거였지 실제로는 임명에 더욱 가까웠다.) 중화일보의 표현에 따르면, 왕징웨이가 주석으로 선정되자 회장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펴졌다고 한다. 이 선출과정에서, 후자이닝(胡翟寧, 호적녕) 이라는 자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이미 회의장에 배치되어있었던 76호 요원들은 그에게 허리에 있는 권총을 보여주며 위협했고, 이에 후자이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왕징웨이는 "대표들중 의견이 있으면 회의 후 나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좋다. 이제 대회선언문을 낭독할 테니 모두들 이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 代表們有什麼意見,會後可以和我個人來談,現在要宣讀大會宣言,請大家通過。” 라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는 국민당원이 아닌 사람부터, 주요 인사들의 가족도 있었지만, 이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단순히 왕징웨이의 강연회로 알고 온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76호에 들어오고나서야 자신이 전국대표대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안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76호를 동원해 왕징웨이측에서 이러한 인사들을 협박, 납치하여 데리고 온 경우도 존재했었다. 청콴정(程寬正, 정관정) 이라는 이는 왕징웨이측으로 부터 화평운동에 대한 참가를 강요받았고, 대회날에는 76호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러했기 때문에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웠다. 위에서 보았듯 76호 요원들은 이미 회장안에서 참가한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용기를 내어 반대를 한다고 한들, 대부분이 親왕징웨이 인사들로 이미 꾸려졌기 때문에 반대는 그 효과를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대회의 비서가 루잉(盧英, 로영) 이라는 당시 친일파로 분류되던 상하이시 경찰국장인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 어째서 저러한 친일파를 대회에 데려왔냐며 저런 이는 대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왕징웨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에, 저우포하이는 이를 가로막고 "루잉이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후세에 의해 결정될 일입니다. 그러나 루잉씨는 왕 선생이 상하이에 도착했을때 가장 먼저 화평운동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또한 루잉씨는 왕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차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잉씨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화평운동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왕 선생의 보안요원은 모두 루잉이 파견한 사람들인데, 만약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면 왕 선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왕 선생은 루잉을 이미 중앙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라며 반대의견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비 민주적인 모습속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대부분의 안건이 빠르게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는 국민당 정강에 대해 수정을 가한 수정안이 통과된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본당정강안 (修訂本黨政綱案) 본래 당의 강령은 손중산선생이 작성한 유산의 일부로써 무분별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민국13년이래 오늘날의 국제 및 국내 사정은 당시와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의 강령은 현재의 실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도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총리께서 친필로 작성한 당의 강령과 그 유산의 일부를 토대로 삼가 당의 강령 28개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甲. 외교 1. 본국가의 생존 및 주권 독립의 주지는 선린정책을 통해 동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2. 비공산주의 각국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코민테른의 국제적 음모를 방지한다. 3. 각 우방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우호증진을 위해 관계를 조정한다. 4. 통상조약은 각 국가과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을 함께 논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경제의 회복과 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우방국의 자본 및 기술합작을 환영한다. 6. 평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조계를 회복하고,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침해하는 기타 조약들을 수정하고, 영사재판권을 폐지한다. 乙. 정치 7.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건국대계에 대해 논의한다. 8. 정부는 헌법초안을 작성해 국민대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여 시행한다. 9. 공산분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의 법적자유는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균권통치의 원칙으로 지방의 제도를 바로잡는다. 11. 치안을 회복하고, 부랑자를 힘써 인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도모한다. 12. 현 단위로 행정기관을 확대하고, 충실하게 행정자원을 양성하고, 지역의 자위역량을 배양해 지방의 안정을 도모한다. 13. 각 분야의 행정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공무원 제도를 확정한다. 丙. 군사 14. 군사국가화는 개인과 지역체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이다. 15. 군사의 복원, 군대의 주둔 및 군사 사건등의 해결을 위한 군사위원회의를 소집한다. 16. 사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로를 표창하고, 강제로 징집된 인원들은 본 지역으로 다시 송환시켜 그들이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 유격대를 해산하고, 그들이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돕는다. 이중 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를 거쳐 국방군이나 지역 치안대에 편입시킨다. 18. 부관 임용법을 개정하여 계파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인재를 모집한다. 丁. 경제 19. 화폐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과 재정을 안정시키며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시킨다. 20. 은행제도를 정비하여 농업과 상공업을 부조하는 임무를 다하게하고, 사회금융으로 하여금 국가재정의 희생을 치루지 않게 한다. 21. 수출입 무역과 외환을 통제하여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22. 공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을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23. 농촌 금융을 원활하게 하여 농업기술을 개선하고, 농업생산, 운송, 판매를 촉진시켜 농촌의 번영을 도모한다. 24. 국민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고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생활 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戊. 교육 25. 민족 고유의 문화와 도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국정에 맞는 외국문화와 윤리를 흡수하도록 노력한다. 26. 편협적인 배척사상을 근절하고, 선린정신의 선린정책을 실시한다. 27. 기율 훈련과 과학 연구를 장려하여 건전한 공민과 건국인재를 양성한다. 28. 교육제도를 개정하여 신중국 건설에 맞게 교재를 개편한다. 수정본당강령안 에서는 총 28가지의 새로운 강령이 추가되었는데, 외교,정치,군사,교육까지 여러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정이 있었다. 가장 핵심은 1항에서 국민정부의 목적을 '동아의 항구적 화평' 으로 설정하면서, 왕징웨이의 국민당이 완전히 항전을 포기하고 화평을 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또한 2항과 9항의 모습에서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모습이 나타난다. 9항에서는 심지어 공산분자는 중화민국의 인민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반공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또한 2항의 비공산국가와의 연합을 통한 코민테른의 음모를 방지한다라는 항목은 일본과 중국이 맺은 중일방공협정과, 중국이 이후 방공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정당화 했다. 그리고 7항과 8항에서는, 충칭의 장제스 국민정부가 해내지 못한 '헌정' 의 단계에 나아감으로서 장제스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했다. 그리고 경제부분에서의 화폐제도 정리라는 내용은 왕징웨이가 이때부터 중앙저비은행과 같은 자신의 신중앙은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앙저비은행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그리고, 중국국민당과 새롭게 세워질 신중앙정권의 기본방침을 반공주의로 할 것을 규정하는 결정이반공위기본국책방안(決定以反共爲基本國策案) 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이반공위기본국책방안(決定以反共爲基本國策案) 서구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 윤리적 추구였다. 19세기 전반에는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의 삶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서유럽 학자들은 소위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제창해왔다. 그들의 최고적 이상주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소위 ’대동‘과 비슷하다. 그러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단어는 모두 사회 개혁을 위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이후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이용해 세계에 ’과학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했는데, 이는 다른 사회 개혁이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대동‘과 비슷한 것이지 마르크스의 구체적인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손중산 선생의 민생주의 제1강의 “민생주의는 즉 공산주의다.” 라는 말은 민생주의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물사관은 본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초석이나 손중산 선생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손중산 선생은 유물론적 사관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그것이 도출하는 결론인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 민생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손중산 선생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유입될 위험성과 우리나라의 대동사상이 서양의 소위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본질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그렇기에 인민에게 민생과 정의를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동 사상을 회복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침략을 배격해야한다. 그렇기에 “민생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오히려 혼동하지 않게 하는 말이며, 당원들과 일반대중들에게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엔 충분한 말이다. 이 당은 삼민주의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함을 기본 정책 중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계급투쟁을 사회혁명의 도구로 지칭하고 이용하고 있고 그들의 최종목표는 기존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대의 극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그러한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없으며, 사회는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파괴만을 통해서만 진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근 수십년간 유럽,미국,일본, 미국의 국가사회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은 점차 개선되고 계급간의 대립자세는 점차 완화되어 왔다. 마르크스의 기계적 진화론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근본적으로 무너졌고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가 비과학적임이 입증되었다. 최근 여러나라의 공산당 세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공산주의가 현대사회의 진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사회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공산주의에 적합하지도 않다. 우리당은 국정을 고려하여 반공주의를 기본정책 중 하나로 삼아야한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이 실제 펼치고 있는 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해로운 가증스러운 일이다.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코민테른은 표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실제로는 소련의 확장된 국제 스파이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소련의 국가건설강령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수만 리 떨어져 있으며, 코민테른의 소위 세계 혁명음모는 소련의 국가강령과 또 수만 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코민테른은 사실상 교리도 없고 이론도 없고 고정된 정책도 없는 국제간첩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의 다양한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은 러시아 제국시대의 국제음모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공산주의는 더 이상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중국공산당을 공산주의 정당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다른 진짜 공산당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소위 중국공산당은 한마디로 소련이 중국에 파견한 정찰기관, 비밀기관에 불과하다. 이들은 교리도 이론도 정책도 전혀없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민중도 없다. 코민테른의 명령을 관철하고, 언제나 구호를 바꾸고, 인민을 기만하고 무지하고 야심찬 군벌이나 정치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정책이다. 공산당이 성공한다는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를 시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소련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국 16 (1927)년의 숙청부터 민국 25 (1936) 년 까지는 소련 간첩에게는 우울한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안사변 이후 장제스 동지는 납치되어 그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산당이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까지 착취하는 것을 인정해버렸다. 그렇기에 오늘날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에게 가하는 피해는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크다.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을 우리당의 구성원은 이를 막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이유를 바탕으로 반공주의를 우리당의 항구적 기본방침으로 삼을 것을 대회에서 결의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 당은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조국을 수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인민을 영도하여 결연하게 항전해왔다. 독립과 영토보전이 이루어지는한, 일본이 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나라의 활력을 지키고 인민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언제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항전은 우리 자신의 생존과 이해를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 궁극적인 희생한 것이지, 그 어떤 3국이나 그 어떤 국제, 국내적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우리 당은 화평과 항전의 문제에서 나라의 전체 인민의 이익을 전제로 삼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전면적인 항전이 시작된 이래, 공산당은 항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차지하려는 코민테른의 음모를 감행해왔다. 공산당의 근본적 입장은 소련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코민테른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우리 당원들은 마지못해 이를 따라가고 있고, 공산당은 곳곳에서 대중의 천박한 심리를 이용해 사회의 여론을 탄압하며 당과 정부의 의지를 강탈하고 있다. 장제스는 지난 2년동안 화평과 항전 계획에 대해 매우 명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게 왔다갔다를 동시에 반복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왕 부주석은 확고한 혁명정신으로 민국 27 (1938)년 12월 29일 중앙에 죽어가는 조국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조속히 화평을 결단하자고 제안했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여 이를 축하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당 중앙집행위원회 상무회의와 중앙감찰위원회는 공산당의 위협으로 여론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왕 부주석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국28 (1939)년 1월 1일에는 왕 부주석을 당에서 영구제명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그 권한과 지위는 중앙집행위원회보다 높다. 총통과 부총통은 오로지 전국대표대회에 의해서만 해임되고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월 1일의 결의안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인 것이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 중앙위원회가 권한 행사의 자유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월 1일부터 모든 행위가 불법속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최고국방회의의 조직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권력이 공산당원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공산당으로 이양되어버렸고 조약과 법에 규정된 항전과 화평에 관한 특권을 국민정부는 최고국방회의로 이청해버렸다. 그 법을 어기고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도 오히려 역행하니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법과 규율을 위반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당 수십만 당원들이 계속하여 중앙당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나라가, 전국의 4억동포가, 민족의 정신이, 손중산 선생이 분개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 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대회의 의결을 요청한다. 이는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왕징웨이의 중국공산당과 국민정부는 반공주의를 국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외에도 일본과의 빠른 관계회복을 촉구하는 '중일관계의 근본적인 조정과 국교의 조속한 회복안(根本調整中日關係並儘速恢復邦交案)' 과 '헌정을 촉구하고 국민대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안 (關於盡快召集國民大會實施憲政案)' 과 등 총 5개의 주요안건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원문을 찾지 못해 가져오지 못했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약 3일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안건과 회의는 첫날이었던 28일에 처리되었다. 이는 위에서도 보았듯 제6차 전국대표대회 자체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징웨이는 첫날의 대회를 마치면서, 폐회연설에서 자신들이 치루고 있는 대회가 일본의 꼭두각시적인 대회로 취급당하는 것을 의식한듯, "밖에서 우리를 두고 일본인의 꼭두각시라고 욕을 퍼붓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회의장에 일본인이 있습니까? ." ( "外面有人對我們造謠污衊,說我們是日本人的傀儡,請大家看看,我們今天會場裡有沒有日本人?")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대회에 끼치는 일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두 알고있었다. 대회장 뒷문은 일본헌병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고, 이탈리아 군을 부른것도, 왕징웨이가 대회에서 화평을 강조하는 것도 일본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탄생한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은 충칭의 국민당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대부분 가져왔다. 당기였던 청천백일기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8월 30일, 이들은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결과로써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회의 선언 (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宣言)' 을 발표하게 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회의 선언 (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宣言) 중화민국 28년 (1939) 8월 30일 지난해 4월, 본 당은 우한에서 임시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이번 항전의 목적과 장래의 희망사항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탕구정전협정 이후 우리는 치욕을 참고 일본과 협력하여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먼저 북방 각 성의 보전을 도모한 후 동북 4성 (만주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정치에서는 주권과 행정의 완전성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경제에서는 호혜평등을 협력의 조건으로 삼는다. ” 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본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루거우차오 사건이후 중국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없어 어쩔 수 없이 항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중히 결론을 내렸다. “우리들이 본래 원하는 바는 화평이고, 우리들의 최종목표는 화평에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화평은 정의로움에 부합하는 화평이다. 그래야만 대내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이렇듯 중국의 본래 목적과 화평을 위한 기본조건은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하고, 중국을 결코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침략주의를 버리고 중국과 정의의 화평을 도모할 때 중일공존의 희망이 실현되고 태평양의 위기가 진정되고 세계의 화평이 진실로서 보장된다” 라고 하였다. 중국은 장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드러내놓고 있다. 이는 우리 당 동지들의 공언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의 공언이기도 하다. 중일 양국은 동아에 함께 있으며 문화관계가 깊고 절실하다. 일본은 수십년동안 유신을 통해 동아의 무게를 세계에 더해왔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손중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불행한 전쟁에서 중국은 일본의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했고, 일본도 중화민족의 융성함과 건국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을 깊이 인식했다. 항일전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지만, 중국은 군대를 잃고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희생과 결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정의의 화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전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는다. 일본도 이에 선진국의 책임을 느끼고 승자를 자처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2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라는 3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공동방공의 항목에는 “일독이방공협정의 정신으로 중일방공협정을 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제휴 항목에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며, 제3국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3가지 요구외, 일본은 중국에 대해 영토의 요구도, 군비의 배상요구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주권을 존중할 뿐이 아니라, 조계를 반환하고 중국의 독립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일도 마지 않았다. 중국은 동아신질서 건설을위한 분담자의 자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을 요구받은 것이다. 일본의 성명을 보면, 침략주의를 포기하고 중국과 정의의 화평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이 전쟁 속에 이러한 반성을 해왔으니, 중국도 정의에 부합하는 화평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로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중일 양국의 관계는 이미 손중산 선생의 귀중한 가르침인 대아시아주의에 관한 연설에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었다. ”중일은 어떤면에서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양국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중일 양국은 아시아 민족의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 라고 말이다. 이 깊고 저명한 연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중국은 자유와 평등을 얻지 못한 그 책임을 분담할 자격과 능력이 없었기에 국민혁명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독립과 생존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멸망의 두려움에 처해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침범을 당해왔고, 결국에는 이 불행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은 이 성명을 통해 현재의 분쟁을 끝낼 뿐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도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동아가 일본과 협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평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번 선언에서 ‘중일공존의 희망이 비로소 실현되어야 태평양의 위기도 비로소 해소될것이고, 세계의 평화도 비로소 진실로써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왕징웨이(왕자오밍) 동지는 중앙정부에 대해 일본의 설명을 원칙적으로 찬성해야 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렇게 선언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는 화평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전 당 동지들이 인정한 바이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12월 29일 왕징웨이의 주장, 즉 염전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 지난대회는 선언문에 방침을 명시하여 장제스, 왕징웨이 두 동지를 총재, 부총재로 선출하여 이 방침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외 동포에게 공지하였다. 공통의 신앙인 삼민주의 아래서 충성을 다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했다. 하지만 장 동지는 갑자기 방침을 버리고, 일본 정부의 작년 12월 22일 성명에 대하여 개인적인 독단, 발언으로 이를 거절했다. 왕 동지의 건의를 보고, 이전 대회에서 왕 선생에게 부탁한 바는 생각하지도 않고 갑자기 당적을 영원히 제명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임시키는 처분을 주어, 극단적인 엄한수단으로 여론을 억압하고, 극단적인 참혹한 수단을 써서 동지를 학살하였다. 결국 화평운동은 좌절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작년 4~5월, 공산당원들이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의 책략노선》이라는 책을 만들고 퍼트린 것이 발각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소위 모든 것에 항일 구호를 내세우고, 항일구호의 엄호속에서 계급투쟁, 토지혁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이 신조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행한자들은 항전을 빙자하여 국민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계속하여 군대를 잃고 땅을 잃고 있음에도 이들은 붕괴를 촉진시키고 항전을 빙자하여 인민의 가난과 재물을 고갈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위 중소부르주아 계급을 말살시켜 대부분 사람들이 무직자가 되게 하여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항전을 빙자하여 우민 정책을실행하려 하고 있다. 지식 계급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여 전국을 정신적 파탄에 빠트리게 하고, 알지못하게 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게 했고, 항전을 빙자하여 변구 정부의 세력을 확장하고, 중화민국을 중화소비에트로 만들어 소련의 영원한 종속물로 만들고, 항전을 빙자하여 중일의 병사들을 연달아 재앙으로 몰아넣어 소련이 편안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은 확립된 전략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변구 정부 지역내에서는 봉쇄정책을 이용하여 눈과 귀를 차단하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함락된 지역에서는 파렴치한 선전과 폭정으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정부의 소재지에서는 장제스를 옹호한다는 구호를 이용해 호가호위하고 있고 몰래 비방과 공격을 하여 인민들을 위협하고 장병과 동지들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공비의 모습이며, 조국을 팔아먹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니 그들은 책임을 질 것이 없다. 비난 받을 것은 장 동지가 양쪽으로부터 옹호받는 동시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동안 장병들이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 흘린 피는 10개 성에 걸쳐있고, 인민은 공비의 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수천만명이 죽어나갔다. 이 나라의 존망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음에도, 장 동지는 모든 동지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공비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 공산당을 용납할 수 없는 동지는, 장 동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성명은 공동방공과 관련해 코민테른의 국제교란 음모를 막으려 하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전에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군사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나, 이번의 성명을 통해 일독이 방공협정의 정신으로 중일방공협정을 체결한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고 방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 기간내에 특정 장소에서 일본군의 방공 주둔을 허가하고, 내몽골을 특수방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협정기간 및 특수 지역은 양국이 협의하고 동의해야하는 내용이다. 내몽골은 비록 특수방공지역이지만, 그 영토 주권은 여전희 중국에 있음으로 이는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은 이미 “중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라고 밝혔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독점하거나 제3국이 중국에서 가진 이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일의 제휴와 합작만을 요구한다.” 라고 재차 선언한 것은 지난대회 선언의 “정치적으로는 주권과 행정의 완전성을 최소조건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호혜평등을 협력의 원칙으로 한다.” 라고 말한것과 부합한다. 만주 문제를 포함한 선린우호의 문제는 9.18 사변 이래 중일간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회 선언문에는 “동복 4성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 동지는 이 회의에서 이점을 설명하며 “일본이 동북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북 4성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이상, 중국은 당연히 선린우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3가지 요소는 이번회의에서 결정된 원칙부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국민정부가 협상을 통해 신중하게 교섭하여 적절한 완성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정의의 화평은 이미 중일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에 그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항전건국‘ 이라는 구호를 ’화평건국‘으로 바꾸어 정중히 선포하며, 공비가 다시 힘을 키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반공을 화평건국의 필수사업으로 삼을 것을 정중히 선포한다. 화평은 건국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고, 반공은 건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외 동포들이 이뜻을 함께 알고 공동신앙인 삼민주의 아래 이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대회는 외교, 내정등 모든 중대한 방침에 대하여 더욱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외교에 관해서는, 지난대회의 선언문에서 “중국은 오늘날의 대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첫째는 일찍히 참가했던 국제화평을 유지하는 조약을 반드시 확실하게 준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 각국의 기존 우호에 대해 계속 부단히 노력하여 이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당시에는 인민전선론과 국제전선론이 유행하여 이에 참가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여겨졌다. 인민전선론자들은 하지만 앞에서는 구국을 이야기 하지만 뒤에서는 공산당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불충이며, 세계에 대한 불인(不仁) 이다. 최근 국제관계의 격변속 이러한 근거없는 말들은 쓸모 없는 것이 되었다. 국제전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따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은 약한나라이기에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종횡으로 활동할 힘이 없으며, 그들의 급속한 분단과 협력의 변화를 따라가며 주요 계획을 결정할 힘도 없다. 특히 먼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를 하더라도 동맹의 원조가 없는 것이고, 평화는 대외적 제약 속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동아의 두 강대국이 재난을 당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게 될 뿐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불성실하고 어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헌명하지 못한 것으로, 불충(不忠), 불인(不仁), 불지(不智) 는 중국 국민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외교방침은 지난대회에서 제시된 두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각국의 우호를 증진시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의 발달을 도모하고 선린우호를 도모해야한다. 동아의 화평으로 세계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 먼나라와 동맹하고 가까운 나라와 싸우는 방책은 배척해야 하는 것이며, 합종연횡과 같은 것은 모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안으로는 자립할 수 있고 밖으로는 공존할 수 있다. 내정에 관해서는 지난 대회 선언문에서 내정 방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내정과 외교정책은 밖과 안을 다룬다는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삼민주의를 최고의 지도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전국대표대회의 선언을 인용하여 “민족주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중국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중국내의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있다. 소위 “중국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구한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이 차식민지의 지위에 처해있기에 불평등 조약의 철폐는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고, “중국내의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 는 내부적으로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약속한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조직되고 단결되는 나라 (각 민족 자유연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이전의 일관된 정신을 유지하고 그 실행을 기대하려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민권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대회의 선언문에서 “민중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민중의 힘을 키우는 데 필요한 과제이며, 민권 신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또한 이번 대회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지난 대회 선언문에서는 정치기구에 대해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제 5차 전국대표대회가 의결한 국민대회의 소집, 헌법 제정의 공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연기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정부는 이때 “국민정부에서 제정,공포한 약법에 의거하여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국민참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응하여 전국의 헌명한 인사들이 주요 게획에 참가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이번 대회에서 국민참정회의 성립 이후의 성과를 검토해본 결과 이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개인독재가 심화되면서 중앙의 동지들은 더 이상 토론의 자유가 없게 되었으며, 국민참정회는 명목상으로만 그 목적에 맞게 되었다. 더욱이 국민참정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도 주요 계획에 대한 참여가 입증되지 못했다. 민생주의에 관해서는 지난 대회선언에서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확인하며 계급투쟁을 청산하는 것이 목표힘을 명확하게 밝혀 손중산 선생의 유훈을 잇는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대회가 끝나면 공산당원들의 야망이 다시 되살아 날 것이다. 그들은 부득이하게 또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민생주의에 대한 첫 강의의 “민생주의는 즉 공산주의다.” 라는 문구를 가로채서 자신들의 부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 싶이 민생주의 첫 강의의 문장은 “민생주의란 곧 사회주의고, 또한 공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대동주의다” 이다. 이는 원래 일반적인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뜻이 매우 명확한데 어찌 이렇게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민생주의의 제1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물질중심이고, 민생주의는 민생중심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을 사회진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민생주의는 계급투쟁을 사회병리적으로 여기며, 사회가 살아갈 방도로 삼았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사회혁명으로 사회경제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고, 민생주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경제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산업의 사적권리를 몰수할 것을 주장하고 민생주의는 자본의 절제를 옹호하고 모든 산업을 국가자본의 국유기업과 민간자본의 민간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이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토지의 사적 권리를 몰수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생주의는 몰수에 반대하며 평균지권의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민생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고 방법론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오늘날 학문과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는 없다. 소련의 신경제정책과 5개년 경제계획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제거했기에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공비들은 살인과 방화에서 멈추지 않고 이자성과 장헌충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자성과 장헌충은 명말 반란을 일으켜 청에게 도움을 줬단 평가를 받았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민생주의와 연결시키는 것도 인민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화평,반공,건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다. 민생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민생주의를 견지하고 방법론적으로 실업과 구제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틀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틀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대회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이를 엄숙히 소명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 교육과 사상에 대해서는 외교와 내정과 같이 지난회의의 선언에서 두가지 조항을 제안했다. 하나는 도덕의 수양이고, 하나는 과학운동으로, 이는 화평반공건국의 기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다. 공비의 물질관념속 인류의 숭고한 평화의 이상은 모두 버림받았다. 그결과 인류는 우민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며, 특히 그 우민정책은 특히 과학운동에 역행하고 악영향을 주었다. 간단한 구호나 일반적인 구호는 과학운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공비들이나 살인과 방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의 수양을 통해 사회적 상부상조의 정신을 제고하고 계급투쟁사상을 제거하고, 과학운동을 통해 지식과 신뢰의 정신을 추구하여 맹목적인 복종과 강압적 사상을 제거해야 한다. 화평반공건국 운동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있다. 특히 진전된 점은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의 민족의식이 점점 대중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진보이고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를 시기하고 중국의 민족의식과 그 싹을 말살하려는 자도 있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음모를 실현하려는 자도 있다. 이것이 최근 중국이 몇 년간 겪은 불행이며, 이를 아는 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큰 상처를 입은후, 화평이 아니면 건국을 할 수도 없고, 반공이 아니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음모를 꾸미는 자는 더 이상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중국은 삼민주의의 지시에 따라 고유의 도덕을 성실히 계승하고 겸손한 용기로써 현대문화를 수용하여 민족의식을 성숙하게 하고 속으로는 자립의 기둥을, 밖으로는 공존의 기둥을 세워나가야한다. 중국은 결코 편협한 애국주의를 자초하여 배척사상의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국가들과 모든 우방들에게 이러한 뜻을 밝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보는 상호우호정신으로 서로 노력하여 동아의 화평과 세게의 화평에 공헌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1년간의 경과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현주소, 외교, 내정 전반에 대해 엄숙히 선언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 동지들은 손중산 선생을 따르고 국민혁명에 힘써온지 벌써 50년이 되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역사적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장제스는 집권이후로 내부적으로는 중화민국 건국강령에 따라 삼민주의의 실현을 하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해 재앙을 초래해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고 이는 제때 구제되지 못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전‘없이는 조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정신과 힘을 집중하여 투쟁하여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는 오늘부터 ’화평반공‘ 없이는 조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는 고된 일이고, 이를 위해 해야할 수고와 감당해야 할 위험은 항전에 견주어 볼때 더욱 엄중하다. 화평운동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본정부의 발언은 고정된 국가정책이자 일관된 여론으로 우리는 결코 이유없는 억측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의 실현과 다양한 구체적인 계획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전후의 수습도 쉽지않은 일이다. 지금 전 국민은 어디를 가든 도탄에 빠져있다. 항일전쟁 시대에 필요했던 희생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나, 정부의 잘못된 조치와 공비들의 방해로 인해 대다수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쓸때없이 낭비되었다. 민력이 고갈되고 국력도 고갈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어찌 국가와 민족이 자립할 수 있겠는가? 본 당 동지들은 자기책임을 다하고 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한다. 본 당 동지들은 수년동안 당이 민주집권적 제도와 정신을 잃고 점점 더 개인독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모든 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덕망있는 동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나, 그바탕은 여전히 민주적이여야 한다. 민첩한 민주조직이 있어야 민첩한 집권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규율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이 의식과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당은 그러면 자주성을 가진 동지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과 자유로운 사고로 책임을 분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진정한 이해와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개인 독재는 맹목적인 복종과 강압을 가져올 뿐이고 그 결과는 여전히 엉망이다. 또한 동시에 당의 조직과 훈련이 건전해야 인민을 영도하고 인민을 조직하고 인민을 훈련시킬 수 있다. 당의 활동이 국민의 활동이 되어야 당과 국민사이에 장벽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본 당 동지들은 이러한 불운을 감내하고 이러한 불행을 오히려 겪어가며, 자책하며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당 동지들은 과거의 사명을 계속 짊어져야 하며, 특히 본 당 동지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고 부흥에 헌신하는 것은 선열과 자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순교자는 생사(生死), 화복(禍福), 영욕(榮辱), 비방 모두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의 능력과 정성이 단결하는 것은 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국의 뜻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협력하고 “화평,반공,건국”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루거우차오 사건이후 전국이 하나가 되어 항전에 나섰다. 항전의 가장 큰 목적은 정의의 화평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 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화평은 이미 그 빛을 보았다. 이번대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동포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협력한 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된 결심과 발걸음으로 화평을 실현하고 헌정을 실시하여 동아와 세계에 삼민주의에 입각한 중화민국을 건립해야 한다. 선언에서는 이제부터 중국국민당이 "항전" 의 구호를 "화평" 의 구호로 바꾸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바꾼 이유로서 화평의 중요성, 자신들이 화평에 나서는 이유, 반공에 나서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해두었다. 그리고 장제스가 행해온 행동들에 대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왕징웨이의 새롭게 태어난 중국국민당은 장제스가 하지 못한 헌정의 실시와 민주적 개혁을 해 낼것임을 서술해 두었다. 여기서는 삼민주의의 민생주의를 언급했고, 실제로 삼민주의의 민생주의 1강에는 "민생주의는 공산주의라고도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민생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른 것이라 생각했는가? 왜냐면 여기서 규정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유교의 대동과 같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구호인것으로,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징웨이측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이해없이 단순하게 민생주의 = 맑스주의로 규정되는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끝으로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8월 30일 오후 4시의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왕징웨이측은 이 대회의 내용과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유출되어 고난을 겪기도 했다. 왕징웨이측은 대회를 위해 위에서 보았듯 여러 지역인사를 모집했다. 근데 문제는 만주국의 영역인 동북 4성의 대표들도 목록에 있었던것, 일본측은 이에 항의했지만 메이쓰핑은 "그것은 이전문서를 그대로 쓰다보니 생긴문제, 이전문서는 우리가 아직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을 시기꺼다." 라며 얼버무리며 문제를 넘기는데 성공했다. 대회의 결과를 일본에서는 '국민당의 대결심' 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충칭에서는 이를 단지 일본의 꼭두각시 회의로 규정하고,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모조리 무시를 가했다. 이후 9월 5일, 왕징웨이는 상하이 자신의 공관에서 제6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회의를 시작했고 정식으로 중앙당을 설립하며 왕징웨이의 중국국민당은 정식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이 대회는 왕징웨이의 국민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지점이라는데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회는 동시에 신중앙정권을 옹립하려는 왕징웨이를 위한 세력으로 국민당(왕징웨이) 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을 이야기하는 모습, 국민대회를 이야기하는 모습등은 왕징웨이가 이과정에서 장제스보다 더 정당성을 얻으려고 한 노력이라고 할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회는 졸속으로,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속 치뤄진 비정상적인 대회였다. 애초에 국가 제1정당의 당대회가 국정원 강당에서 열린 꼴이었고, 비밀스럽게 개최된것은 물론, 왕징웨이에 대한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 왕징웨이가 일본인은 없다라고 한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이 대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왕징웨이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어떻게든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동등한 수준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발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왕징웨이 본인은 이러한 결과에도, 본인 스스로는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있었던 라디오방송에서는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합당한것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자신의 6차 전국대표대회가 이전 1935년의 제5차 전국대표대회를 계승한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왕징웨이와 왕징웨이정권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나, 그속에는 왕징웨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이 담겨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왕징웨이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당시 일본이나 조선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에 이 대회의 정보가 전달된 9월 1일, 나치독일이 폴란드에 선전포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버리면서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 [출처] 배경한, 『왕징웨이 연구』, p. 214-251. 이강범, 『중국친일매국노 漢奸』, p 175-183 國民政府宣伝部, 『和平反共建国文献 : 国民政府還都週年紀念冊』 , 1941 : https://dl.ndl.go.jp/pid/1267342/1/28 중화일보 1939년 8월 31일자 : https://archive.org/details/zhongyang-ribao-1939.08.31/page/n1/mode/2up 조선일보, 동아일보 1939년 9월 1일자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aver#%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C%A0%9C%EB%A5%99%EC%B0%A8%EC%A4%91%EA%B5%AD%EA%B5%AD%EB%AF%BC%EB%8B%B9%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39-01-01%22%2C%22endDate%22%3A%221939-12-31%22%7D 위키문헌, 중국국민당 제6차전국대표대회선언 항목 : https://zh.wikisource.org/zh-hant/%E4%B8%AD%E5%9C%8B%E5%9C%8B%E6%B0%91%E9%BB%A8%E7%AC%AC%E5%85%AD%E6%AC%A1%E5%85%A8%E5%9C%8B%E4%BB%A3%E8%A1%A8%E5%A4%A7%E6%9C%83%E5%AE%A3%E8%A8%80_(%E6%B1%AA%E7%B2%BE%E8%A1%9B%E5%9C%8B%E6%B0%91%E6%94%BF%E5%BA%9C) 일화 자료 : http://365baodao.com/wh/jiuwen/2019-02-10/13425.html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㉙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國民黨員及び民衆に告ぐるの書) *중국국민당에서는 제6기 3중전대회의 선언에서 동아연맹운동에 매진할 것을 이미 분명히 하였으나, 쇼와 15(1940) 년 12월 21일, 중국국민당 중앙선전부의 이름으로《당원 및 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동아연맹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대한 중국민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원 및 민중에게 고하는 글 중국국민당 중앙선전부 작년 8월, 본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국내정세를 생각하고, 세계정세의 변화를 보아 항전의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이며, 국가와 민중의 구제는 오직 화평건국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손중산 선생의 유촉에 기초하여 본당의 정강을 수정하고, 화평,반공,건국을 국민혁명의 현단계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1중전대에서는 당무의 처리를 꾀하고, 2중전회에서는 정권의 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화평세력을 동일한 기치로서 규합하여 민족의 생존을 위해 노력분투하게 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중앙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정치위원회를 개편하고, 국내의 재능있는 인사들을 초빙하여 시국 수습의 책임을 공동부담하게 하는 등, 화평운동의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이를 보급하고 촉진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정부는 개편하고 난징으로 환도하여 전국통일의 기초를 세우고 화평지도의 주체를 수립하였다. 또한 건국방략을 실행하기위해, 군정에서 훈정을 거쳐 헌정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적 방법으로 헌정실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 초안과 국민대회조직법의 직권을 심의하여 헌정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화평반공건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관 훈련단을 설치하고, 군관학교를 세우고, 훈련을 실시하고, 당 정신을 굳고히 하고 간부들을 강화하기 위해 당무훈련단을 개설하였다. 재정의 정리, 경제의 부흥, 교육의 개조, 선전사회 사업의 각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저마다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험하고 가시가 수 없이 많은 길이나, 본 당의 동지들은 최고 지도자의 영도아래 분연하게 분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뛰어난 동지들이여, 기쁘게 함께 노력하라. 우방 일본은 화평운동의 진전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안위의 일대전기로서, 국민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배워야한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몇몇 오만불명의 무리들이 공산당의 사주와 호언에 희롱되어 전면화평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동지들도 역시 행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고통에 가담하고 있는 상태로, 화평통일의 성공까지는 아직 최대의 인내가 필요하다. 미몽속에서 아직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들에게 이용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공산당을 위해 동족상잔하는 비극을 되풀이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이용해 목숨을 부지하려하고, 혁명자의 인내를 오히려 반혁명자라고 농락하고 있다. 우리 동지들은 이를 잠시 참아내려하며 감내하고 있지만, 국가민족의 위급존망은 아주잠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어, 전 민중의 고통은 극점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 해 가을, 화평방안의 구체적 절충의 결과로서, 상호우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본 조약에서는 명확하게, 중국 국민혁명의 목적으로서 “양국의 특성, 특히 영토를 존중하고, 나아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방면에 있어 서로가 화목하게 할 수단을 강구한다.“ (일화기본조약 1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라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서는 백년동안 진행되온 식민지적 경제침략을 청산하고, 20년동안 이어져온 공산주의의 교란 음모를 뿌리 뽑아 근절시켜야한다. 이번조약에선, 경제방면에서는 ”양국정부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취지에 기초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한다. (일화기본조약 6조의 내용.)“ 라고, 방공방면에서는 ”양국정부는 양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태롭게하는 일절의 공산주의 파괴공작에 대해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협력한다, 영역내에 있어서 공산분자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협록하는 동시에 일정 지역의 방공을 위한 주둔을 이룬다.“ 라고 정했다. (일화기본조약 3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최외법권의 철폐와 조계의 회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이지만, 이또한 일본은 솔선수범하여 약속을 하였고, 또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거주와 영업의 자유도 함께 규정했던 것이다. (일화기본조약 7조의 내용을 의미한다.) 철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로, 이것 또한 조약에서 전면화평이 회복되고 전쟁이 종료된다면 철병은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했고, 치안의 확립으로부터 2년이내에 철병을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왕징웨이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일본의 명확한 철병시기는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만주국 문제는 양국 분규의 암과 같은 것으로서, 지금의 사변도 만주사변이후 울적된 것이지만, 우리 당이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 할 것이 아니다. 본 당의 최종 목적은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자유의 중화민국을 건설하고, 대아시아주의에 근거한 민족공존의 동아신질서를 건설하는 것에 있으며, 본당의 책임은 삼민주의와 대아시아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에 있다. 요즘 세계의 대세는 신질서와 구질서의 변혁의 시기로서, 민족의 살육에서 민족의 공존으로, 개인자유주의에서 전체, 집단주의로, 개인자본주의에서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로 일원화 되고 있다. 이것은 민족간의 협력과 국체의 공고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에는 조직을 가지지 않고 고립되어서는 독립과 생존할 수 없다. 각각의 나라마다 국정의 모습은 다르지만, 손중산 선생께서는 일찍이 이 세계변혁의 대세를 예견하고, 삼민주의를 창시하여 건국의 기본으로서 대아시아주의의 표어를 제창하시어 아시아 민족의 공존공영 방향을 제시하셨다. 우리 당 동지들은 삼민주의의 신시대적 전개에 대해 점점 신념을 굳게 가지고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하기를 바란다. 3중전회에서 이뤄진 최고영도의 당무, 정치, 외교에 대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국교조정안에 대해 회의에서는 전회일치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하였다. 장래 우리 동지들은 위 전회의 선언을 준수하고, 몸으로써 이를 실천하며, 민중들을 환기시키고, 중국의 부흥, 동아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길을 향해 함께 매진해야한다. 나아가 선진국 일본의 뜻을 함께하는 동지와 함께 동아 각민족을 결합하고, 정치독립, 군사동맹, 경제합작, 문화구통의 4대 강령에 근거하여 민족 본연의 특성을 서로 존중하여 함게 동아연맹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가건설이 하루 늦어질수록 국력과 민력은 그만큼 잃는 것이 늘어나 동아건설을 전담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 역량이라는 것은 인민의 심력, 생산력, 보위력이라 할 수 있다. 3중전회에서는 경제건설과 치안확립이 장래 공작의 2대방침으로 정해졌다. 근본정신으로서 최고영수가 결정한 십대강령을 준봉하고, 당원, 민중의 훈련 지도원칙과,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생산을 증가하게 하고, 우방 일본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유무상통하여 안으로는 경제건설을, 밖으로는 합작을 행함으로서 치안을 확립하고 경제건설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산업을 보호하고 이후 철병의 실현을 촉진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식을 구통하게 하여 동아신질서의 의식을 서로 하나가 되게하고 힘써야, 비로소 전국의 의지를 통일하고 전국의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과 동아부흥의 대업에 동시에 힘을 다할 수 있다. 확실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건설공작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전국 각 대도시 모두가 화평세력의 영역에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전국의 선언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 화평영역의 부흥에 힘쓴다면, 전면화평과 전국의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국민혁명 완성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본 당은, 혁명분자를 모아 중심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화평운동이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만큼, 전 국민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영도자 속에서 규합하고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해야한다. 그렇기에, 전국의 인사들이 그 파벌이 어떻던간에, 화평반공건국의 국책을 신봉하고 실행하고 혁명의 용기가 있고 결심을 가지고 삼민주의에 의한 국가건설과 대아시아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본 당은 아무런 구별없이 이를 초빙하여 함께 국난을 함께 이겨내려 한다. 본 당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지금, 정파투쟁, 의견대립은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것이며, 동지들은 오직 3중전회에서의 최고영도자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은 점점더 급박하게 변해가고 나라의 힘은 날이 갈수록 기울고 있는 전쟁 속 동요하고 있는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성과 단결을 통해 국가의 위망을 구하고 민족의 협력으로써 동아의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수 십년동안 우리 동지들과 동포들은 혁명이 죽어가고 있던 것을 알지못했으나, 고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견고한 단결한 정신으로써 이를 극복함으로서 그 댓가를 치러왔다. 우리의 혁명동지들은 이 혁명정신으로 용왕매진하여 일체의 반동세력과 사투를 벌여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통일의 완성이야말로 화평실현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열과 전사들의 피는 빛을 내어 우리들을 계몽, 영도해왔고, 민중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우리들의 귀에 박혀 채찍질을 하고 격려해왔다. 우리 동지, 동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맹연히 전진하여 반드시 독립자유의 중화민국을 세워 민족공존의 신질서를 동아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 동지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야만, 혁명선열, 고난속의 민중의 피를 가치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㉖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東亞聯盟實現への推進)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의 전면적인 전개에 호응하여 각지에 있던 대민회, 흥건운동, 공화당의 여러단체는 자주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고 동아연맹운동에 합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되었다. 왕 선생은 쇼와 15 (1940)년 12월 17일, 담화를 발표하고 동아연맹의 실현 촉진을 위한 중심세력의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정부는 환도 이후, 정성과 단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의 어질고 현명한 이들과 동심을 다지고 함께 시국의 수습을 꾀해왔다. 이들은 현준(賢俊)의 선비로서 일심일덕으로 함께 간난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공화당, 대민회, 흥아건국 본부의 여러단체들이 잇달아 자주적 해산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해산의 의의는 적극적이고 발전을 위한 해산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국내 환경과 세계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 엄중한 기로에서는 전국의 재능을 통합하고, 그 중심을 형성할 때는, 일절의 곤란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함께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전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정치를 공명하게 하고, 국력 및 민력을 풍부하게 해야하고 밖으로는 이웃나라와 축심을 결성해야한다. 동아연맹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고르게 중심세력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위와 같은 의의에 따라, 만강의 열성을 가지고 이상의 여러 단체들의 간부들과의 동심의 통일을 환영하고, 공동목적을 향해 함께 매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성공에 반드시 이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