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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국민정부 승인에 대한 담화 (對獨義等國承認國府談話, 1941.7.1 )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국민정부 승인에 대한 담화 (對獨義等國承認國府談話) 국민정부는 난징 환도 당시, 정부의 정강을 대외에 천명하였다. 그중 중요한 항목중 하나로, 우방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관계를 조정하여 그 우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징웨이정권의 정강 2항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년간 이를 위해 행동해왔다. 작년 11월 30일, 우리 정부는 일본국 정부 및 만주국 정부와 공동선을 발표하고, 동시에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여 동아 영구화평의 축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핵심으로 하여 세계전체의 화평에 공헌하기로 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등은 전보를 보내 정식으로 우리 정부를 승인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이제 쌍방의 국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축심으로 하여금 전세계의 화평에 공헌할 수 있다는 희망도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전세계의 위기속에서 서로 신임하는 각국 정부가 먼저 다른 정부와 마음을 열어 서로 합작하여 함께 간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류의 불행을 끝내는 것이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정부는 앞으로도 정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력을 매진하여 세계의 다른 각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본 정부의 정책과 지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8개국은 1941년 7월 1일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승인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 루마니아 왕국, 불가리아 왕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덴마크 보호령을 의미한다.)
- 대 대동아전쟁 성명 (對大東亞戰爭之聲明, 1941.12.8)
본 자료는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자료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왕주석화평건국언론선집 (汪主席和平建國言論選集, 1944) 의 표지. 이 책은 왕징웨이의 여러 발언 및 글을 정리한 책이다. 왕징웨이 정권의 중앙보도국 중앙전신사 (中央電訊社) 에서 출판되었다. 대 대동아전쟁 성명 (對大東亞戰爭之聲明) 국민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중일만삼국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우방국과 함께 상호의 영토주권을 존중하고, 아울러 경제문화의 각 방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도의에 기초하는 동아신질서를 건설하고 동아의 영구적 화평을 확립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공헌할 것을 기약했다. 그러나 영미는 백년동안 지속해왔던 경제침략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오랫동안 차식민지 지위에 빠트리는 것을 바라며 이 정의로운 화평에 대해 여러 가지 파괴와 방해 공작을 가하려 무기 및 기타 물자의 지원이라는 미끼로 충칭측이 항전을 계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쇠퇴하게 하고, 일본을 피폐하게 하려 하고 있다. 중일전쟁은 지금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이고, 전면화평은 지금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음모와 계략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어 그 통심을 참을수 없다. 최근에는 대담하게 소위 경제 봉쇄를 실행함으로써 우리 및 우리 우방의 생존을 방해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 국가의 재정, 인민의 경제는 위협을 받아왔다. 일본은 이 때문에 연달아 중요한 사절을 미국에 파견하여 교섭을 진행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 했다. 하지만 영미는 조금도 각성하지 않고, 위에서 이야기한 행위들을 더욱 가혹하게 진행했고, 영국도 이를 따름으로써 미국의 악행을 도왔다. 일본과 영미 사이의 전쟁은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정부는 조약을 존중하고,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동고동락하고, 확고부동의 정신으로 이 난국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전쟁 발생이후, 우리 인민이 겪게될 어려움은 그 이전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이는 모두 미영이 그 욕망을 감추고 충칭의 항전을 부추기고, 충칭은 이 미치광이들의 이용을 받아 국가와 민족의 희생에 공을 세운 결과로, 이는 쉽게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무릇 우리 인민은 중국의 안위와 동아의 안위가 불가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잠시의 고난을 참아, 최후의 목적 관철을 도모해야한다. 정부를 믿고, 충성을 다한다면, 정부 또한 반드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해외재류민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식민지서 경제생활에 가하는 속박을 타파하여 동아의 공존공영을 실현하는 것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시기 일수록, 우리는 적시적소에 일본과 협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각국은 서방에서 분투하고 있고, 중화민국, 일본, 만주국 3국도 동아의 공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아 영구평화의 앞길 및 세계평화는 이제 무한 광명을 보게 되리라. 우리들이 국민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부 손중산선생의 대아시아주의란 유지를 수행하여, 화평반공건국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이에 달려있다.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하자.
- 일화기본조약 (日華基本條約, 1940.11.30)
일화기본조약의 원본, 왕징웨이와 일본에서 파견된 전권대사였던 아베노부유키 (阿部信行)의 이름이 적혀있다. 일화기본조약 (왕징웨이측에서는 중일기본조약이라 불렀다.) 는 1940년 11월 30일 일본제국와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に關する條約)' 이다. 우선 이야기해야할 것은, 이 조약의 기본은 왕징웨이 정권 수립이전부터 완성되어있었다. 이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로, 1939년 12월 말 왕징웨이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왕징웨이의 신정권과 일본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다. 조약의 체결논의는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가 1940년 3월 30일 성립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5월 부터 진행되었다. 조약의 체결제안은 왕징웨이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는 왕징웨이 정권이 시작부터 가지는 한게점에서 비롯되었다. 40년 3월 왕징웨이의 난징정부가 성립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주도했고 이를 위한 도움을 주었지만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를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에 대한 기대성도 있었고, 난징정부가 일본의 시선에서 아직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왕징웨이측은 자신의 정부가 일본측에서 승인을 받기를 원했다. 일본측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왕징웨이의 난징정부는 완전한 정부로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면 왕징웨이는 지지도, 정부의 운영도 곤란하게 되었다. 많은 경제가 아직까지 일본 '군'의 지배에 있었기에 중앙정부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5월 하순, 천궁보와 추민이는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일 목적은 정부 성립에 대한 감사인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측으로 부터 국교를 맺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 천궁보는 1940년 5월 23일, 고노에와의 회담에서 "이제 신정권이 수립되었으니 양국간의 국교조정 교섭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또한 천궁보는 국교조정이 '전면화평의 제일보' 라면서 일본측의 국교조정을 강조했다. 일본측은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주장에 동의를 피력하면서도 확실한 답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하타 순로쿠(畑俊六) 육군대신처럼 "국민정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라며 먼저 국교를 요구하는 왕징웨이측의 요구를 탐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천궁보는 또한 5월 25일, 아라타 외무대신을 만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을 통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지방의 특수성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일본측이 난징정부를 육성하기를 바란다면 국교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몽강국의 존재, 화북정무위원회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난징정부의 주권및 영토적 독립을 해치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망하였다. 또한 몽강지역에서 모르핀을 비롯한 마약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교조정은 중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중일전쟁의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신정권의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임을 계속하여 강조하였다. 천궁보가 일본측을 비판한 이 시점이 왕징웨이 정권 수립으로부터 2달도 안된 시점임을 생각하면 왕징웨이와 그의 정부인사들이 자신의 정권에 가지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왕징웨이측의 요구에 의해 일본측은 5월 30일 흥아원회의에서 국교조정의 기본조항을 결정하고 국교조정을 위한 교섭준비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측은 '국교조정'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천궁보가 일본을 비판하면서 지적해왔던 점 (몽강, 화북정무위원회) 문제는 배제했다. 일본측은 계속하여 화북에서 이권을 장악하기를 원했고, 몽강또한 마찬가지였다. 천궁보와 추민이가 아무리 아라타 외무대신을 비롯한 이들을 설득하려했지만 일본의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에서의 전쟁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5월 30일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6월 12일, 임시 흥아원(興亞院) 회의를 개최하여 '대사에 관한 훈령안(大使ニ對スル訓令案)' 을 결정함으로서 당시 난징정부의 특파대사로 파견되어있던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에게 교섭을 개시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훈령안에서는 이 국교조정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만주국' 승인이 포함되어있었다. 즉 일본측은 왕징웨이측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으면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에 아베측에서는 교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본국의 요구사항도 지켜내야하고 중국측의 만족도 얻어내야했기에 더더욱 힘든 교섭이 될 터였다. 신문에서는 아베와 직원들이 '긴장' 하고 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가 회담을 진행한 난징국민정부청사 (옛 국민정부 고시원 자리, 현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쑤성 난징시위원회 자리). 일화기본조약 또한 이곳에서 체결되었다. (사진은 정부수립당일로, 청천백일만지홍기에 노란천이 보이지 않는것이 특징) 그리고 7월 5일, 아베 대사와 왕징웨이간에 회담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난징의 국민정부 청사 회의실에 회의를 시작했다. 군악대의 연주속에서 왕징웨이는 현관까지 나와 일본측을 환영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일본측 6명, 중국측 6명이 참가했다. 11시 10분 회의를 끝냈고, 양측은 다음날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는 이 1차 회담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징웨이가 7월 5일 쓴 글에서는 일본과의 교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징웨이의 당시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2차회의에서는 일본측의 제안을 중국측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3차회의에서 왕징웨이측이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답을 주기로 하였다. 3차회의는 9일 개최되었는데, 이는 7일~8일 사이 난징국민정부에서 중앙정치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이었다. 3차회의 이후 11일의 4차회의, 19일의 5차회의, 22일의 6차회의, 26일의 7차회의, 30일의 8차회의, 8월 2일의 9차회의를 거치며 8월 31일까지 16번의 회의를 거치며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 회의과정이 양측의 완전한 합의속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마지막 회의 후 왕징웨이의 반응은 여기를 클릭 : 이 회담에서는 일화기본조약의 기본틀이자, 왕징웨이 정권수립 이전부터 일본측과 왕징웨이측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日支新關係調整ニ關スル協議書類 )' 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일의 항구적 평화와 같은 항목은 조약에 표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의정서에 넣어 표기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꺼려지는 내용은 비밀의정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왕징웨이측은 제1의 조건으로 중국의 독립자유 존중, 제2의 조건으로 평등호혜의 원칙속에서의 경제제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 주둔, 일본을 위한 자원동원사항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를 비밀의정서에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 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왕징웨이의 요구를 거절했다. 왕징웨이도 이를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만주국 문제는 '공동선언' 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왕징웨이를 비롯한 난징정부가 만주국을 완전히 반기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승인' 하는 모양새보다는 선언속에서 만주국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형태로 만주국을 승인하는 모습을 취하려 한것이었다. 실제 이를 반영한 일만화공동선언 (日滿華共同善言) 에서는 어디에도 '승인'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교섭은 사실 거의 일본이 계획했던대로 흘러갔으며, 조약의 내용도 사실상 일본측의 계획대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조약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일만화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 : 7월 5일~ 8월 31일간 16차례의 거친 회의에서 조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바로 조약의 체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왕징웨이측에서는 정권 수립전부터 만들어져있던 구상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것에 불만을 표했다. 고노에성명의 고노에가 2차내각을 수립하면서 왕징웨이측은 빠른 조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2차 고노에 내각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자 천궁보는 9월, 일본측에 하루 빨리 난징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인 및 승인을 통해 일본의 '지지'를 얻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충칭쪽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저우포하이도 기원2600년 기념식에서 중앙정권인 난징정부가 이전의 유신정부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러한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된다면 '우려할 사태'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왕징웨이는 일본의 불인정이 계속되면 정권이 약해질것임을 우려하며 10월 2일 다시 조약의 체결을 바란다는 내용을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징웨이는 변질되고 체결도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며 조약이 체결된다고 한들 큰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며 회의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본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 11월 13일이었다. 이는 일본측이 진행하고 있던 동 공작, 진영명 공작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충칭의 장제스와 더이상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기로 결정하는 지나사변 처리요강(支那事変処理要綱)을 통해 11월 말에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11월 30일, 난징국민정부 정부청사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 이로서 194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난징 국민정부 청사의 대예당에서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는 조약문에 서명을 하면서 조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왕징웨이가 '국민정부주석' 으로서 처음으로 체결하는 조약이었다. 왕징웨이는 조약 체결전날인 11월 29일, 이전의 임시직에서 벗어나 정식 주석이 되었다. 그렇기에 일화기본조약은 왕징웨이에게 있어 주석으로 맺는 첫 조약이었다. 조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인사하는 양측의 모습. 아래는 조약의 전문이다. (이는 본 조약의 번역으로, 부속의정서,비밀의정서는 다루지 않았다) 日本國中華民國間基本關係ニ關スル條約 (일본국-중화민국간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5년 (1940년) 11월 30일부터 실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一月三〇日ヨリ實施 쇼와 15년 (1940년) 12월 2일 (동월 3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五年(一九四〇年)一二月二日(同月三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정부와 중화민국국민정부는 양국 상호로 하여금 본연의 특질을 존중하고 동아에 있어서 도의에 의한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이상하에 선린으로서 긴밀히 제휴하여서 동아에 있어서의 항구적 평화를 확립하여 이를 핵심으로 세계전반의 화평에 공헌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 원칙을 정립할 것을 구하려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兩國相互ニ其ノ本然ノ特質ヲ尊重シ東亞ニ於テ道義ニ基ク新秩序ヲ建設スルノ共同ノ理想ノ下ニ善隣トシテ緊密ニ相提携シ以テ東亞ニ於ケル恒久的平和ヲ確立シ之ヲ核心トシテ世界全般ノ平和ニ貢獻センコトヲ希望シ之カ爲兩國間ノ關係ヲ律スル基本的原則ヲ訂立セント欲シ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양국정부는 양국간에 영구히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상호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대해 호조(互助)를 돈목히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兩國政府ハ兩國間ニ永久ニ善隣友好ノ關係ヲ維持スル爲相互ニ其ノ主權及領土ヲ尊重シツツ政治、經濟、文化等各般ニ亙リ互助敦睦ノ手段ヲ講スヘシ 양국 정부는 정치, 외교, 교육, 선전, 교역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상호로 양국사이의 호의를 파괴하는 조치와 원인을 철폐하며 또한 장래에 관하여 이를 근절할 것을 약속한다. 兩國政府ハ政治、外交、敎育、宜傅、交易等諸般ニ亙リ相互ニ兩國間ノ好誼ヲ破壞スルカ如キ措置及原因ヲ撤廢シ且將來ニ亙リ之ヲ禁絕スルコトヲ約ス 제 2조 : 양국정부는 문화의 융합창조와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文化ノ融合、創造及發展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제 3조 : 양국정부는 양국의 안녕과 복지를 위태롭게하는 일절의 공산주의적 파괴공작에 대해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兩國ノ安寧及福祉ヲ危殆ナラシムル一切ノ共產主義的破壞工作ニ對シ共同シテ防衛ニ當ルコトヲ約ス 양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역내에 있어서 공산분자와 조직을 제거하는 동시에 방공(防共)에 관한 정보, 선전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前項ノ目的ヲ達成スル爲各其ノ領域內ニ於ケル共產分子及組織ヲ芟除スルト共ニ防共ニ關スル情報、宜傳等ニ付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방공을 실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필요한 기간중 양국간에 따로 협의결정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군대를 몽강, 화북의 일정지역에 주둔시킨다. 日本國ハ兩國共同シテ防共ヲ實行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所要ノ軍隊ヲ蒙疆及華北ノ一定地域ニ駐屯セシムヘシ 제 4조: 양국정부는 중화민국에 파견된 일본제국 군대가 따로 규정된 바에 의해 철군을 완료함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中華民國ニ派遣セラレタル日本國軍隊カ別ニ定ムル所ニ依リ撤去ヲ完了スルニ至ル迄共通ノ治安維持ニ付緊密ニ協力スルコトヲ約ス 공동의 치안유지를 필요로하는 시기에 있어 일본제국 군대의 주둔지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따로 협의한 바에 의해 따르기로 한다. 共通ノ治安維持ヲ必要トスル間ニ於ケル日本國軍隊ノ駐屯地域其ノ他ニ關シテハ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據ル 제 5조: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종전의 관례에 기초하여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 중에는 따로 협의된 바에 따라 일본제국군의 함대부대를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한다. 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カ從前ノ慣例ニ基キ又ハ兩國共通ノ利益ヲ確保スル爲所要期間中兩國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所ニ從ヒ其ノ艦船部隊ヲ中華民國領域內ニ於ケル特定地域ニ駐留セシメ得ルコトヲ承認スヘシ 제 6조 : 양국정부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는 취지에 기초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한다. 兩國政府ハ長短相補ヒ有無相通スルノ趣旨ニ基キ且平等互惠ノ原則ニ依リ兩國間ノ緊密ナル經濟提携ヲ行フヘシ 중화민국정부는 화북과 몽강에서의 특정자원, 그 중에서도 국방상 필요한 매장자원에 관하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개발할것을 협약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타지역에서의 국방에 필요한 특정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中華民國政府ハ華北及蒙疆ニ於ケル特定資源就中國防上必要ナル埋蔵資源ニ關シ兩國緊密ニ協力シテ之ヲ開發スルコトヲ約諾ス中華民國政府ハ其ノ他ノ地域ニ於ケル國防上必要ナル特定資源ノ開發ニ關シ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必要ナル便宜ヲ提供スヘシ 전항의 자원이용에 관해서는 중화민국의 수요를 고려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과 일본신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前項ノ資源ノ利用ニ關シテハ中華民國ノ需要ヲ考慮シ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及日本國臣民ニ對シ積極的ニ充分ナル便宜ヲ提供スルモノトス 양국정부는 일반 통상을 진흥하고 또한 양국간의 물자수요를 편리하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양국정부는 양쯔강 하류지역에서의 통상교역의 증진과 일본과 몽강, 화북간에 있어서의 물자수급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兩國政府ハ一般通商ヲ振興シ及兩國間ノ物資需給ヲ便宜且合理的ナラシムル爲必要ナル措置ヲ講スヘシ兩國政府ハ掦子江下流地域ニ於ケル通商交易ノ增進竝ニ日本國ト華北及蒙疆トノ間ニ於ケル物資需給ノ合理化ニ付テハ特ニ緊密ニ協力スヘシ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에서의 산업, 금융, 교통, 통신등의 부흥발전을 위해 양국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중화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한다. 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ケル產業、金融、交通、通信等ノ復興發達ニ付兩國間ノ協議ニ依リ中華民國ニ對シ必要ナル援助乃至協力ヲ爲スヘシ 제 7조 : 본 조약에 기초한 일화신관계의 발전에 조응하여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진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또한 조계지를 반환한다,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는 자국 영역을 일본제국 신민의 거주와 영업을 위해 개방한다. 本條約ニ基ク日華新關係ノ發展ニ照應シ日本國政府ハ中華民國ニ於テ日本國ノ有スル治外法權ヲ撤廢シ及其ノ租界ヲ還付スヘク中華民國政府ハ自國領域ヲ日本國臣民ノ居住營業ノ爲開放スヘシ 제8조 : 양국정부는 본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 다시 협정을 체결한다. 兩國政府ハ本條約ノ目的ヲ達成スル爲必要ナル具體的事項ニ關シ更ニ約定ヲ締結スルモノトス 제9조 :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책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함. 本條約ハ署名ノ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5년 11월 30일 / 중화민국 29년 11월 30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五年十一月三十日卽チ中華民國二十九年十一月三十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아 베 노 부 유 키 중화민국국민정부행정원원장 왕 조 명 조약에 서명하는 왕징웨이와 아베 노부유키의 모습. 조약 체결로 부터 2시간 후인 11월 30일 정오, 이어서 일만화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날 제국성명이 발표되어 조약체결을 환영함을 밝혔고 미나미 조선총독, 요나이 전수상 등 각계에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오후 1시 왕징웨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조약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일화기본조약은 일본에 의해 구상되었고 일본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자원 동원을 정당화하고, 일본 육해군의 중국 주둔을 정당화 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둔의 기간을 애매하게 작성함으로서 최대한 빨리 철군을 주장하는 왕징웨이정권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 주둔지역또한 '특정지역' 이라며 애매모호하게 설정함으로서 주둔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화기본조약의 기원이었던 일지신관계조정에 관한 협의서류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점으로, 정권 수립 이전부터 협상과정에서 왕징웨이측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받아드렸기에 일본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거절할수 없던, 이름바 수동적 위치에 있었던 한계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포스트에서 정권수립협상 초기 온건했던 조건이 강경화 되어가는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왕징웨이측은 영토보전과 주권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명시화 했고 조계와 치외법권의 폐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선 난징정부가 노력해야함을, 그리고 이를 통해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함을 이야기하면서 일화기본조약은 중화민국측에는 의무만을 부여하고 일본측은 '노력을 하는' 조약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일화기본조약은 한계속에서 등장한 한계를 담은 조약으로,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이 일본에 종속된 정권임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섭을 진행했던 아베는, 조약 체결이후 조약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왕징웨이측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함을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측이 약속을 잘 지키고 왕징웨이정권을 더더욱 지원해야 조약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지켜줘야 왕징웨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의 체결에도 왕징웨이 정권에 대해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일본은 계속하여 왕징웨이의 난징정권을 종속된 정부로 간주했다.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며 난징정권은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전과 같이 민중의 지지를 크게 받을수 없었다. 오히려 매국조약이라며 난징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왕징웨이가 10월에 이야기했던 그 회의감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출처] 李 仁哲, 「戦時期日中関係の変容 : 日華基本条約から日華同盟条約へ」, 『波大学博士(学術)学位請求論文』, 2014 조선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동아일보 1940년 7월~9월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매일신보 1940년 12월 1일자~ 12월 2일자 :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search_keyword=%E7%A5%9E%E6%88%B8 중화일보 1940년 12월 1일자 https://archive.org/search?query=subject%3A%22%E4%B8%AD%E8%8F%AF%E6%97%A5%E5%A0%B1%22 왕징웨이와 아베의 악수 사진 : https://kknews.cc/zh-sg/world/oy6g3bp.html 조약 체결 사진 : http://read.nlc.cn/allSearch/searchDetail?searchType=all&showType=1&indexName=data_531&fid=005051409010055 조약 전문 (일어) :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9401130.T1J.html 조약 사진 : 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nitchu_nihon/04.html 조약 사진 2 :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300411_00000 (일본뉴스 26호)
-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1943.7.31)
조약을 체결한 난징국민정부의 추민이(褚民誼) 외교부장과 일본의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전권대사. 이 조약을 통해 왕징웨이정권은 관세를 비롯한 과세의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쇼와 18년 (1943년) 7월 31일, 난징에서 서명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七月三一日南京ニ於テ署名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부터 실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ヨリ實施 쇼와 18년 (1943년) 8월 1일 (동일 부관보) 공표 昭和一八年(一九四三年)八月一日(同日附官報)公布 대일본제국 정부와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쇼와 18 (1943) 년 1월 9일 조인된 전쟁완수 협력에 관한 일화공동선언의 본지에 따라 같은 날 조인된 조계환부및 치외법권 철폐등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 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은 중화민국의 치외법권의 철폐에 관해 우선 일본국 신민에 대한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大日本帝國政府及 中華民國國民政府ハ 昭和十八年一月九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一月九日調印ノ戰爭完遂ニ付テノ協力ニ關スル日華共同宣言ノ本旨ニ從ヒ同日調印ノ租界還付及治外法權撤廢等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協定ノ規定ニ基キ日本國カ中華民國ニ於テ有スル治外法權ニ關シ先ツ日本國臣民ニ對スル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ノ適用ニ付左ノ通協定セリ 제 1조 : 일본국신민은 중화민국의 영역내에서 본 조약부속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日本國臣民ハ中華民國ノ領域內ニ於テ本條約附屬協定ノ定ムル所ニ從ヒ同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服スヘシ 본 조의 적용에 관해, 일본국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화민국 국민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本條ノ適用ニ關シ日本國臣民ハ如何ナル場合ニ於テモ中華民國國民ニ比シ不利益ナル待遇ヲ受クルコトナカルヘシ 앞 2개항의 규정은 이를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모든 일본국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前二項ノ規定ハ之ヲ法人ニ適用シ得ル限リ日本國法人ニ適用スルモノトス 제 2조 : 본조약은 쇼와 18년 8월 1일, 중화민국 32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아래의 이름을 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본 조약을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條約ハ昭和十八年八月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八月一日ヨリ實施セラルヘシ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正當ノ委任ヲ受ケ本條約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본 조약 두통을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日本文及漢文ヲ以テ本書各二通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 附屬協定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兩國全權委員ハ左ノ通協定セリ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 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양국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범위와 적용의 형태는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이 미리 정하여 이를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에게 통보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ヨリ豫メ之ヲ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ニ通報スヘシ 제 2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법령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적용 및 집행으로 사법절차에 의해야 할 것은 일본국신민이 중화민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게 되는 시점 전까진 일본국영사관에서 이를 행하기로 한다. 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日本國臣民ニ對スル適用及執行ニシテ司法手續ニ依ルヘキモノハ日本國臣民カ中華民國ノ裁判管轄權ニ服スルニ至ル迄日本國領事官ニ於テ之ヲ行フモノトス 이 경우, 일본영사관은 영사재판의 일반준칙에 따라 중화민국당국의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등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벌금 등은 중화민국에 귀속시킨다. 前項ノ場合ニ於テハ日本國領事官ハ領事裁判ノ一般準則ニ從ヒ中華民國當該法令ヲ適用スヘシ 本條ノ規定ニ依リ罰金等ノ言渡アリタル場合ニ於テ其ノ罰金等ハ中華民國ニ歸屬スヘシ 제 3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에 근거한 중화민국 당국 해당 관헌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일본국 신민이 불복하는 경우, 중화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ニ基ク中華民國當該官憲ノ行政處分ニ對シ日本國臣民ニ於テ不服アルトキハ中華民國政府ハ之カ救正ニ付適當ナル措置ヲ講スヘシ 제 4조 : 중화민국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서 정비해야 할것은 신속하게 정비한다. 中華民國政府ハ其ノ現行租稅制度ニシテ整備スヘキモノハ進ンテ速ニ之カ整備ヲ爲スヘシ 제 5조 : 조약 제1조 (본조약) 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 법령의 범위 적용의 형태는 일화 양국 각각의 관보에 공시하게 한다. 條約第一條ノ規定ニ依リ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法令ノ範圍及適用ノ態樣ハ夫々日華兩國ノ官報ニ公示セラルヘシ 제 6조 : 본 협정은 조약과 동시에 실시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로서 양국의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조인한다. 本協定ハ條約ト同時ニ實施セラルヘシ 右證據トシテ兩國全權委員ハ本協定ニ署名調印セリ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關スル日華兩國全權委員間了解事項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 중화민국간 조약 부속협정에 관한 일화 양국 전권위원 양해사항) 금일 중화민국에서의 일본국신민에 대한 과세에 관한 일본국-중화민국간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본 조약 실시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양국 전권위원간에 다음과 같은 양해를 성립한다. 本日中華民國ニ於ケル日本國臣民ニ對スル課稅ニ關スル日本國中華民國間條約ニ署名スルニ當リ本條約實施ニ付テノ暫定的措置トシテ兩國全權委員間ニ左ノ了解成立セリ ①. 부속협정 2조의 규정은 주 중화민국 대일본제국 특명전권대사와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 부장간의 별도의 협정이 결정될 때 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二條ニ付本條ノ規定ハ中華民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ト中華民國政府外交部部長トノ間ニ別ニ協議決定セラルル迄適用セラレサルヘシ ②. 부속협정 3조의 규정에서 당분간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이 따라야 할 중화민국의 과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附屬協定第三條ニ付當分ノ間中華民國政府ハ日本國臣民ノ服スヘキ中華民國ノ課稅ニ關スル法令ニ基ク行政處分ニシテ强制力ヲ用フルモノハ之ヲ爲ササルモノトス ③. 본 양해 사항의 제1항, 제2항에 더해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신민으로 하여금 본 조약에 의거하여 납세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本了解事項第一及第二ニ付日本國政府ハ日本國臣民ヲシテ本條約ニ基キ納稅セシムル爲別ニ必要ナル措置ヲ執ルヘキモノトス 쇼와 18년 7월 31일 / 중화민국 32년 7월 31일, 난징에서 이를 작성함. 昭和十八年七月三十一日卽チ中華民國三十二年七月三十一日南京ニ於テ之ヲ作成ス 대일본제국특명전권대사 타 니 마 사 유 키 (谷正之)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부장 추 민 이 (褚民誼)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㉞ 청년에게 고하는 글 / 원문 저자의 말 (완결)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32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33. 국민정부 환도 1년 34. 청년에게 고하는 글 (완결) 청년에게 고하는 글 (靑年に告ぐるの書)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은 중국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중국의 새로운 청년운동으로써 전개되어 가고 있다. 쇼와 16 (1941) 년 4월 15일, 왕 주석은 난징에서 창간된 동아연맹 청년운동의 기관지 ‘신동향(新動向, 1941년 만들어진 親 동아연맹 성격의 잡지로, 1945년까지 발행되었다.)’ 에 ‘청년에게 고하는 글’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청년들의 운동을 격려했다. 청년 제군들, 국가와 민족의 생명은 무궁무진하지만, 개인의 생명은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은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생겨나게 하여 국가와 민족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은 개인의 사상과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 그리고 민족의 미래가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과거의 청년들을 지배했던 사상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계주의이고, 하나는 애국주의다. 전자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주의가 주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중국을 구미의 부속물, 종속물로 삼으려 해버리거나 혹은 공산주의에 씌여 중국을 적화시키려 했다. 이번의 전쟁이 이 두가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애국주의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자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국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는 고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뭉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지 자기나라를 사랑한다고만 해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국부 손중산선생께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하시어, 동아의 각국가민족이 연합하여 일어나,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서로의 나라를 사랑하여 동아를 보위한다면 중국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손중산 선생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였음이 증명되었다. 장래의 중국은 이 주장에 근거하여 사상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정부가 환도 이래 화평반공건국을 제창하고,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중일만공동선언을 선포하고, 동아연맹운동을 일으킨 것도 모두 이러한 정신과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대의 진보는 청년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바라컨대 청년제군들은 동심동덕으로 이 사명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국민정부도 환도 이래 1년간의 시책을 보고하고 갱신하고 있다. 청년제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중화민국의 앞길에 광명이 있기를! (이하는, 전면화평으로의길 (1941) 을 작성한 저자가 책의 끝에 남긴말이다.) 저자의 말 (編者のことば) 중국의 동지들로부터 왕징웨이 선생의 화평운동에 관한 논집 편집을 부탁하기에 가볍게 일을 맡았는데, 막상 일에 매달려보니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 왕 선생의 충칭탈출부터 최근 발표된 것 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책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어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결국 이전의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것만을 취하고, 최근의 것은 최대한 모두 수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고난한 집필과정에서 항상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왕 선생이 발표한 글 중에는 관료가 쓴것과 같은, 딱딱한 관공서의 것과 같은 문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전면화평이라는 고난한 길을 가고 있는 왕 선생의 물처럼 맑은 기품과 불 같은 애국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왕선생의 화평운동 방향과 이에 대한 지도이론은 어려운 전진속에서도 구체적이고, 고도로 단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왕 선생은 굳은 신념 아래 동아연맹을 제창하고, 중국 동아연맹운동의 진두에 서있다. 충칭의 항전이론에 대한 사상적 공세로 동아연맹 사상이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화평운동에 거론된 것은 주목할 만한 중국의 새로운 동향 일 것이다. 베이징, 난징, 광동을 넘어 대륙의 땅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동아연맹운동의 흐름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향후 동아연맹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중국의 마음을 알고, 신중국의 행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무라 신사쿠, 야마모토 타케시의 이후 동아연맹을 다룬 저작을 찾지는 못했다. ) 우리들의 노작을 지원해준 각 방면의 분들, 아사히 신문 난징지부의 장주(藏居)씨, 청년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난징에서, 쇼와 16 (1941) 년 6월 6일 타무라 신사쿠 (田村眞作) 야마모토 타케시 (山本武) 마지막으로 2023 (민국 112) 년 10월 11일에 시작한 번역작업이 정확하게 7개월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원문 저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징웨이의 수 많은 글을 번역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에 작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면화평으로의길』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㉝ 국민정부 환도 1년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32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국민정부 환도 1년 (國民政府 還都一年) *국민정부 환도 1주년 기념식은 쇼와 16 (1941) 년 3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정부 대예당에서 거행되었다. 청천백일기와 손중산 선생의 초상화가 걸린 검소한 식장에서 왕 주석은 「국민정부 환도 1년」 이라는 제목의 훈사를 하였고 이는 전국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다. 열렬한 훈사의 시작부터 왕 주석은 동아연맹운동의 진전을 설명한 후 시정 전반에 걸친 1년간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전면 화평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오늘, 국민정부는 중앙정치회의의 결의에 따라 난징으로 환도하여 화평반공건국을 시정의 근본방침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화평의 실현, 헌정의 실시에 매진해왔다. 화평의 실현을 위해 우방 일본에선 아베 대사 및 국민사절을 난징에 파견했고, 성의를 다해 중일 양국은 피아협력하여 과거의 분규를 제거하고, 장래의 광명한 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일 양국은 국교조정교섭을 개시하여 11월 30일 중일국교조정을 위한 중일기본조약을 성립시켰고, 동시에 중일만삼국선언을 발표하여 상호간에 도의를 기초로 하는 신질서를 건설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며, 정치와 경제, 문화등 각 방면에서 상호 친선의 수단을 강구하여 공존공영, 동아부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완수하기를 기약했다. 중일관계는 이리하여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국의 동지들은 나아가 이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동아연맹운동을 발흥시켜 정치독립, 경제합작, 군사동맹, 문화구통의 4대 강령을 표방하고, 동아의 여러민족으로 하여금 각각의 자유와 독립의 입장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공동의 행복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헌정의 실시에 대해서는 그 근본정신은 전국의 유력인사들이 당파 구별없이 일치단결하여 중심세력을 만들어 국본을 전정하는 것에 있고, 중앙정치위원회는 이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생겨났고 성장하게 되었다. 동아연맹운동이 생겨난 이후 국내의 각 당파뿐만 아니라 공화당, 흥아건국운동, 대민회등이 모두 자발적으로 발전적 해소를 하고 중국국민당에 가입함으로써, 중심세력을 증대하고 정치, 경제등 일체의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밖에 헌정실시위원회의 설립이 있었고, 헌정 실시의 첫걸음으로 오권 헌법 초안의 재심의를 하게 했다, 현재 편성과 심의는 끝났고 연합심의를 하고 있다. 요컨대 기본정신이 확립되었으니 기관의 조직이나 각각의 문제들은 자연히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헌정실시는 필연적으로 화평의 실현과 함께 진전되어 갈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일체의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으로, 이는 국민정부가 이 방침에 따라 매진할 것이며, 이러한 방침에 절대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정 및 사회의 정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다. 국민정부 환도 이후 1년간 정치, 경제 등 각종의 정세는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면적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수반되는 민중의 고통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또한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고 전면적 화평이 실현되지 못해 시정의 행정적 능률과 경제생활의 개선 모두 제한과 속박을 받아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고통은 전면적 화평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인데, 그렇다면 전면적 화평을 실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충칭 당국이다. 충칭측은 항전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신속하게 화평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더욱이 반공을 하지 않으면 건국도, 화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권리에 대해선 잊은채 독단으로 맹목적이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펼쳤고 이 때문에 전면적 화평은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도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그르치고 인민에게 재앙을 가져온 자의 죄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국민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방에 있어서 화평반공건국의 근본방침에 근거하여 하나의 화평의 모범을 만들고 전력을 다해 치안을 확립하고 사회인민의 경제생활을 개설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화평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면적 화평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맹자가 이야기한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 과 같은 것으로, 이는 충칭당국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치안확립과 경제생활의 개선이라는 두가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주의해야할 점이 두가지 있다. 첫 째, 나는 작년 4월 26일, 나를 벌하는 정신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전면화평의 실현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은 합작을 위해 할 일이 존재하며, 우리가 만약 이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전면적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은 더욱 명심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치안상황도, 경제와 생활도 매우 곤란하다. 이 고통은 전부터 충칭당국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정부는 현재 충칭방면으로 하여금 화평을 승낙시키게 해 국난에 임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안을 확립하고 경제생활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비관할 필요도, 이를 과대포장할 필요도 없다. 둘 째, 치안의 확립과 경재생활 개선은 정신도 물질도 함께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물질은 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렴은 장려하고, 부정은 엄벌해야 한다. 또한 금전을 출납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를 잘 연구하여 가장 유효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상의 두가지는 거의 전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에 의해 행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재정과 경제의 확립 먼저 재정경제 방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재정방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서술한 바와 같다. (1)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국민정부의 환도 당시 매달 예정된 수익은 1,600만 위안 가량이었다. 그리고 이를 지출에 사용했다. 그리고 재정당국의 절실한 조정을 거쳐 잘 대응함으로써 재정의 기초는 마침내 확립되었다. 그후 사업비를 비롯한 기타 필요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수입과 지출의 절대적 평형은 항상 유지할 수 없었으나, 지난 1년 평균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지출에 공급할 수 있었기에 그 기초는 점점 공고화 되었다. 민국 30 (1941) 년 초에는 매월 2,600만 위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월마다 1,000만 위안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채택한 신뢰할 수 있고 적정한 정책들은 이를 가능하게 재정에 여유를 불어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화평의 건설사업을 더욱 진전시키게 하며 수 많은 난관을 돌파해왔다. (2) 지방재정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작년 11월 1일 지방재정정리회의를 소집하여 40여 건의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로 하여금 각 성시가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집행하게 하고 재정을 조정하게 하였다. 이 회의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인쇄도 되었으니 참고하기에 충분하다. (3)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작년 5개월 가량의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6일 중앙저비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중앙저비은행은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지점도 연이어 개업되고 있고, 신 지폐를 발행하여 이는 상당한 신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물자의 조정도, 금융의 평형도 순차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율을 증가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 염세, 물품세의 3가지 세금은 재정상의 수입에 있어 중요한 것이지만, 모두 신중한 고려를 거친다. 즉, 특수한 상황이나 인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은 절때로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소나 달걀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담배, 맥주, 양주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등 수입을 증가 시키되, 인민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데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5) 소득세 징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납세자에 대해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간접세와 달리 전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재정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세금이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 과세를 실시했지만, 점차 그 외의 영리사업 소득과 저축 소득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기를 고려해 과세에 착수할 예정이다. (6) 염장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금은 인민의 식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해염, 지염, 그리고 정염이 있는데 해염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바닷가의 염장들은 전쟁의 발생이후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설비들이 파손되어 손실되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생산량은 갑자기 감소했다. 현재 계획적으로 염장의 회복을 실행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인민의 식용으로 공급하려 하고 있다. 광동성의 염무기관은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금 생산 시설은 장래 점차 복구되어 소금의 공급을 충분히 하여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다. (7) 가혹한 기타 세금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들은 인민의 생활을 해치는 것이기 국민정부가 환도 후 즉시 명령을 통해 이를 철저히 없애게 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으로, 요컨대 세출입의 평형은 재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축이며, 지방재정의 정리는 국가재정의 근본을 위한 것이다. 재정부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근본은 인민이기에, 인민에게 가혹한 잡세를 없애고, 소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국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납세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국가은행의 설립은 금융을 활용하여 경제의 조절에 중점을 두는 것이나, 증세 등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수지 양쪽의 평균을 계산하는 등의 조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방면에 대해서는, 작년 3월 20일, 일본군 총사령부로부터 군 관리 공장의 교환 선언 발표가 있었다. 이에 5월 공상부에 일본군관리공창접수위원회 (日本軍管理工廠接收委員會) 가 설립되어, 작년 10월에 공장 4개, 작년 12월 공장 4개, 올해 2월 6개의 공장을 회수하여 합계 14개의 공장을 회수했다. 방적공장 3개, 기계염색공장 2개, 시멘트공장, 제분공장, 꽃무늬 드레스 공장, 기계제조공장, 모직공장, 고무공장, 양말공장, 셔츠 제조 공장, 제강 공장을 회수했다. 또한 중일 공장주들 간의 협의와 합작에 의해 일본대사관을 거쳐 공상부에 통지하여 일본군의 관리를 해제한 공장이 5개 있다. 이들은 금속 도색 공장, 염색 공장, 면직물 공장, 제지 공장등이다. 그리고 광동 방면에서 회수한 것으로는 발전기 공장, 수도공장, 시멘트 공장, 음료수 공장, 황산소다 공장, 제지 공장 2개, 설탕 공장 2개가 있다. 이 10개의 공장은 모두 광동성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중 발전기 공장, 수도공장, 시멘트 공장, 설탕 공장, 음료수 공장등은 회수 이후에도 광동성 정부는 본래 이를 경영하고 있던 일본측에 잠시 대리경영을 위탁했는데, 제지 공장은 아직 교섭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다. 이렇게 민국 30 (1941) 년 3월까지 회수된 공장은 합계 28개로, 이것은 우방인 일본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번영과 발전을 하도록 하는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써, 중국은 더욱 노력을 가해 진흥과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공상부가 사업 착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전쟁 발발 후 공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성 정부에 명하여 공상부가 고지한 공장등기규칙에 따라 공장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조사에 이바지한다. (2)전국 공장의 상황을 공상부의 직접조사 통계외에도, 각 지방정부에 명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조사하게 하여 부흥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3)공업금융의 발전, 방직공업의 부흥, 화중 지역의 제분공업의 부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고안한다. (4)협조공창복업철행변법(協助工廠復業哲行弁法) (공창들간의 협조를 돕고, 공창들의 부흥을 위해 인재들을등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을 마련한다. (5) 소형 제사(製絲) 공창 관리법을 수리한다. (6) 전국 도량형 관리소를 다시 설치하고, 각 성과 시에 검정소를 설립하여 도량형의 각종 규정을 마련한다. (7) 기술자, 기술부의 등록증 정리에 대해서는 공상부와 농광부 양부가 협동으로 관리하게 한다. (8) 각종 상업행정기관의 발전에 대해서는, 상표국, 상표검사국, 차류 & 면직물 관리국과 같은 것은 1년내에 정리하여 상표국, 상표검사국의 양국의 행정을 다시 전쟁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수출에 다대한 공헌을 하게 한다. (9) 상업단체들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두 개 도시의 상회와 같은 것은 공상부, 사회부 양부에 의해 개조 작업을 하게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각 동업분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하여 각종 상업단체 조직을 확대한다. (10) 국제무역국을 설립하여 대외무역의 통제를하고, 본국의 국제수지의 평형을 재고하고, 신 법폐의 기초를 공고히하게 한다. 공상부는 이미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고, 새로운 국제무역국 및 국제무역공사의 설립의 준비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11) 회사들의 상호등기를 정리하고 회계사의 증명서를 검사한다. 등등이 있다. 이상 이야기한 바는 공상부에 대한 예로, 농광(農鑛), 교통과 철도 각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년동안 진행된 교통사업을 돌아보면, 우정방면에서는 우선 우정관리권을 다시 회수하여 직접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여 우정의 관리를 통일하게 했다. 작년 9월 23일 우편요금을 개편하여 전국과 지방의 구별이 없게 했다. 소절환 (蘇浙皖,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3개의 성을 이야기한다.) 구역의 저금업무는 최근에 복구되어 이전에 저금한 것과 새로운 저금한 몫을 구별하여 각지의 우체국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부에서 규칙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 전신 방면은 선전부와 협력하여 각지의 전신을 접수, 개조하고 있다. 항운 방면은 상해항정국을 정리한 해외 항공업무의 실황을 살펴 광저우 등의 항정국을 회복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시에 선업공회를 개편하여 용선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하고 있다. 철도 방면에 있어서는 철도의 손실은 도로보다 큰 만큼, 환도 직후부터 중일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고, 중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유국영을 원칙으로 하여 전국의 화평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위해 조정하고 있다. 농업과 광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 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이다. 각자의 부분은 각자의 전문기관이 있으나, 그 성질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전체를 위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원에 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재정, 공상, 농광, 교통, 철도 5부분의 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각 부의 장은 출석할 수 있게 하여 전체 경제계획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민력과 국력을 확충시키고, 중일 양국의 관계에서 경제제휴를 실행하여 동아의 번영을 도모하게 한다. 재정과 경제의 확립은 이와 같이 책임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민식의 해결 여기서 한가지 중대한 일을 특별히 보고하고자 한다. 이것은 쌀의 문제이다. ‘백성은 음식으로써 하늘이 된다 (民以食爲天)’, ‘중국은 농사로써 나라를 세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전쟁 전 중국의 쌀은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쌀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발생 이후 이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큰 전쟁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른다” ( 大兵之後、必有凶年, 노자의 도덕경 30장에서 비롯된 말이다.) 라는 말은 피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공산당의 유격전, 초토전에 의해 생산량은 날이갈수록 더더욱 감소하고 있고, 교통은 가로막히며 쌀이 날이 갈수록 품귀해졌다. 또한 충칭당국의 지폐가 남발하고 있고 상해의 악의적인 상인들의 투기에 의해 일반 인민들은 한층 더 공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비를 숙청하고, 농촌을 안정시키고, 아울러 여러 과학적인 방법이나 정치적 수단을 통해 농업을 장려하고 생산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하게 쌀의 가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양식관리위원회의 설립은 이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전력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 그 공작의 경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쌀 가격의 폭등은 대부분 상인의 착취 농단에 의한 것으로, 난징 장강 일대의 쌀값은 안후이 남쪽의 우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쑤저우와 창저우 일대는 상하이 조계에 의해 가격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사정으로 상하이와 타 지역의 가격은 점점 연계를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쑤저우와 창저우의 쌀값은 상하이와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양식관리위원회는 쌀값 관리에 대해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미곡징집변법 (米穀徵集弁法)을 정하여 양식공회를 통해 연합변사무처를 조직하여 하나의 기구아래 가격을 한정하고 매수를 집중하여 각 방면의 자유판매를 엄금하였던 것이다. 최근 난징과 장강의 쌀값이 현물이 부족해지며 품귀현상을 빚었지만, 아직 70위안대의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해 미곡을 매입하여 가능한 범위에 보급했기 때문에 난징과 장강 일대의 쌀값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면 우후의 쌀 가격은 벌써 100위안을 넘고, 난징과 장강일대의 쌀 가격은 백 수십 위안을 초과했을 것이다. 이상 언급한 바는 쌀의 자유판매에서 생기는 농단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의 조절에 대해서는 전년도 미곡의 생산이 감소되어 각지의 비축량이 안정되지 못했다. 소절환 구역과 난징과 상하이 등 질서가 회복된 지역의 쌀 생산량도 2,400만여 석으로, 소비량이 2,900만여 석이기에 500만 석이 부족한다. 최근 각지의 인민들이 대부분 잡곡을 겸식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양식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우방 일본의 성의 있는 원조로 부족분의 5분의 4가량은 구했기 때문에, 수확시기 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를 난징, 진장, 단양, 난퉁, 항저우, 우후, 벙부 등에 분할하여 운반하여 인민의 식용으로 공급하데,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쌀을 수매하여 수확시기까지 백성의 식용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요컨대 쌀의 문제는 참으로 긴급한 문제로써 정부는 전력을 다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름 공무원들은 봉급을 스스로 헌납하며 쌀의 가격하락을 원조하였고 또한 재정부는 비상한 어려움 속에서도 거액의 돈을 내어 매해 쌀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마디로 이를 개괄하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양식관리위원회의 사명은 이렇듯 지엽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나, 농업이라는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농광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행정원의 책임이며, 또한 국민정부 전체의 책임이다. 우리는 시시각각 ‘백성은 음식으로써 하늘이 된다’, ‘중국은 농사로써 나라를 세운다’ 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중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농업상에서 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출발점에 있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다. 현재 중국 인민의 고통은 쌀 문제에 있지만, 우리는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국민정부 환도 이후 각 지역이 입은 피해가 광대함을 감안하여 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제공작을 담당하게 했다. 예를 들어 작년 4, 5월은 곡물의 수확전 가장 양식이 품귀해지는 시기로, 정부는 곤란한 가운데도 구제금으로 100만 위안을 내었고, 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및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시의 가격 안정을 위해 124만 위안 가량을 지출했다. 또한 수도와 강소성과 절강성의 응급 구제를 위해 추가로 20만 위안을 지출했다. 쌀 수확 이후에도 계속하여 겨울시기의 구제를 위해 4성 2시외에도 후난, 후베이, 허난 및 우한 등 총 8개 성과 3개의 도시에 구제금으로 138만 위안을 지출했다. 이 3종의 구제와 그 밖의 영세한 구제를 합치면 1년에 약 300만 위안의 구제금을 지출한 것이 되는데 이는 정부가 정한 지출보다 40만 위안을 더 지출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방면에서는 진무위원회와 각 부, 지방 기관단체등이 협력하여 겨울의 구제를 위해 70만 위안을 모집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제받은 이는 16만 여명에 이르고, 이 밖에 직접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2,200명을 수용하였으며, 겨울 구제기 간에는 3,400명에 이르렀다. 이 외에 강서성, 절강성의 자동차 수리와 화재 복구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으나 각지의 교통이 인력과 여러 자원이 부족하여 교통이 아직 원할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상은 구제금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50만 위안의 구제 준비금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 수리(水利) 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이는 수재가 되기 때문에, 수리위원회는 강둑, 운하의 둑, 바다의 방파제를 수리하여 결멸의 화를 막고 있다. 그중 황하강의 중머우 (中牟)의 제방이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에 현재 국민정부는 이를 위해 특히 위원회 (1941년 4월 5일 설립된 주도황하중모결구위원회 (籌堵黃河中牟決口委員會)를 의미하는 것이다.) 를 설치하여 그 일에 종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중머우부터 리진(利津) 까지 이르는 일천리 가량이 강바닥이 막히어 황하의 물이 바다로 많이 막혀 제대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배수시키지 못하면 산동과 하남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신중하게 주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선전의 철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는 경제생활의 이야기로, 경제생활에 연관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문화생활이다. 민국 27 (1938) 년 12월 29일 나는 염전에서 이야기 한바 있지만, 교육사상의 방침을 확립하여 양국의 영구적 화평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11월 30일 체결된 중일기본조약에서 문화의 융합, 창조와 발전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리의 개조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인 일로, 이를 위해 국민정부는 환도 이래 행정원에서 교육부와 별도로 선전부, 사회부 2개의 부를 신설했다. 선전부와 사회부는 사변 전에는 본래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안에 설치되었던 것이나, 환도 이후에는 새롭게 행정원 안에 설치되었다. 사회부는 사회사업 외에도 사회운동에도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선전부와는 매우 관계가 깊은 것이다. 선전부는 정부의 사상과 정책을 사회민중에게 선전하고, 이를 실행한다. 또한 사회부와 교육부와 관계도 깊다. 이처럼 3개의 부서가 협력한 결과, 1년동안 문화에 있어서 공헌이 많았다. 선전부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문보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작년 5월 중앙(中央)사 (現 중화민국(대만)의 중앙통신사 (中央通訊社), 중일전쟁 당시 남아있던 상하이 지부를 왕징웨이측이 접수했다.), 중화(中華)사 (중화연합통신사 (中華聯合通訊社)를 의미)를 합병하여 중앙전신사(中央電訊社) 로 개편하고, 중앙전신사를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언론사로 하였다. 그 다음 중련의 판매부를 개편하여 중앙서보발행소로 하고, 신문업 연락실 (報業聯絡室)을 접수, 개조하여 중앙신문업경리처로 하여 각 신문의 발생상황를 관리하고 광고, 설비상의 발전을 보조하고 신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게 했다. (2) 상하이신문검사소의 접수를 통해 선전부에 의해 직접 신문검사권을 행사한다. (3) 영화검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영화에 대한 검사권을 회수하였다. (4) 중화전영 (중화전영 (中華電影), 1939년 설립된 영화사 중화전영고분유한공사 (華電影股份有限公司)를 의미한다.)에 대한 조정 (5) 중국방송사업건설협회 (中國廣播事業建設協會)를 설립하여 각지의 방송국을 접수, 개조하였다. (6) 각지역의 선전기구를 개편하여 성시선전조직규정 (省市宣傳組織規定), 성시선전회의조직통칙 (省市宣傳會議組織通則)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여 실행한다. (7) 선전부 간부들의 훈련을 위해 중앙선전강습소 (中央宣傳講習所)를 설치하였고, 현재 중앙선전강습소는 제2기생의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1년동안 선전기구는 점점 확립되고 있으며, 선전공작은 점차 전개되어 교섭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특히 방송사업의 경우, 각지의 방송국들은 본래 사변 이후 일본이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기계설비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운영권과 장비를 기부 또는 인도의 방식으로 반환하고 필요한 기자재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든점에 있어서 우방인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선전에 있어서의 합작의 성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노력한다면 심리개조는 성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일양국의 신관계 및 동아신질서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시설철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교육방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교육의 진가는 실제로 교육방침이 독립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있다. 이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화평지구 지역 내의 교육이 독립자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1년간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억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각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학생들은 환도 이후 즉시 국가(國歌)를 제창하게 하던 것을 복원했다. (2) 유신정부 시기에는 일본의 5년제 학교 제도를 따랐던 적이 있으나, 국민정부 환도 이후에는 3·3제로 다시 복귀되었다. (일본이 중등교육을 중학교를 통해 5년으로 운영한 반면, 중화민국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운영하였다.) (3) 중학교, 소학교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자유롭게 편찬할 수 있게 하였다. 반일과 배일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으로, 선린우호의 교과서로 바꾸게 하고, 타 국가민족의 의식을 소개하는 자료도 자유롭게 편입, 배치할 수 있게 했다. (4)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외국어로 일본어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한 점이 없다. (5) 훈육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일년동안 교육부를 통해 각 성의 교육당국을 소집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고 방안을 규정하였다. 이 때 우방 일본의 간섭이 있었던가 하는 것은 없었다. (6) 학교 내의 군사훈련 및 보이스카우트 교육도 다시 복원했다. (7) 교육부는 체육과목을 통해 국민체조도해 (國民體操圖解)를 발행하여 각 성시에 보급하여 실시하게 했다. 요컨대 지난 1년간의 교육방침은 반일, 배일을 제외하고는 우방 측과의 약속 속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존중하고 있는, 일체의 독립자주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 염전에서 내가 “ 일본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일본과 중국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교육정책을 선린주의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하고,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의 태도와 정복사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친중국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라고 이야기 한바와 같이, 환도 이후 우리는 이점에 대해 실제로 노력하며 이를 완수하고 있다. 일본측의 우리에 대한 원조와 불간섭은 우리를 감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교육의 구체적 실시도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각 시와 현이 전쟁으로 파괴되면서 지방교육비를 짜낼 방법은 없으나,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종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 교육경비의 보조, 소절환 3성과 베이징과 상하이 2개 도시에 대해 중앙이 부담하는 교육보조비는 연 300만 이상에 달한다. (광동과 호북지역은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다.) (2) 중앙이 직접 교사와 및 지방의 중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교사의 양성과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은 전쟁 이후 문제가 되었으나, 각 성과 시 정부들은 사범학교를 부활시킬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수도 난징에 국립사범학교를 창설하여 교사의 보충 및 개진을 도모한다. (3) 전쟁의 발발이후 각지에 사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고 국민교육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각지의 사숙에 대해 중앙이 방침을 하달하고 관리함으로 써 교육 보급의 노고를 분담한다. (4) 정상적인 소학교와 사숙외에도, 중앙정부는 각 지방으로 하여금 일반 민간의 교육시설도 복원시키고 나아가 이곳에서 보습교육을 중심으로 그 실시를 장려하며, 민간의 교육도서 편찬을 지원하여 각지로 하여금 민간교육을 진흥시키게 하고, 보습교육의 신체제를 확립하여 직업교육등 교육과정의 보충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5) 교육학술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교육의 추진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교육건설협회 (中國敎育建設協會) 가 다수의 간이 소학교를, 중국아동교육협회가 소학교를, 부녀자검학회 (婦女慈儉學會)에서 빈민들을 위한 아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이러한 조직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양방면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간섭주의를 취하기 보다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발전을 가한다. 이러한 방법과 시설들만으로는 문맹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짐잔, 정부는 문맹을 일소하는 공작에 매진함으로써 전쟁 후의 부흥의 기초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을 향해 말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교육에 있어 가장 손실이 큰 것은 사실 고등교육이다. 이는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복구할 교사와 자원이 모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을 비롯한 각지에서 중등교육을 끝마친 졸업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졸업생들이 고등교육의 상급학교로 나아갈 길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전문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부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광동대학과 북경대학이 다시 복구되었고, 그 외에 정부는 환도 직후에 중앙대학의 복구에 착수하여, 작년 4월 중앙대학복교주비위원회 (中央大學復校籌備委員會)를 성립시키고, 7월 25일 정식으로 다시 학교를 복구해 문학, 법학과 상업학, 이공학, 농학과 약학의 6개 분과대학을 설치했다. 이 외에 별도로 사범, 농업의 단기연수과정 등을 설치하여 취학 인원수가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대학의 설치를 위해 1년동안 100만위안 가량을 지출하였고, 우한과 상하이도 또한 대학의 설치계획이 촉진되고 있다. 사변 전 대학이 난립했던 것을 비추어, 이러한 난립을 막는 등의 개편을 통해 이후로는 부흥을 도모하고 재능있는 인재의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에 대해서는, 전쟁후 가장 곤란한 문제는 사회의 궁핍이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의 제도에 대해서도 노력하여 개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여 생산교육을 제창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도교육’,‘청년학교’,‘생산교육’ 3편의 책을 편찬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수도에 국립 제1, 제2 직업학교를 창설하고, 상하이에 제3 국립 직업학교를 창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성과 시, 지방에 일반학교는 제한하고, 직업학교를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현재 쑤저우, 항저우, 쿤산, 벙부 등 각 지방에서 공립직업학교, 사립직업학교가 계속 잇달아 생기고 있다. 효과가 어떠할지는 기대해봐야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생산교육의 기초는 확립되었다. 이전 교육의 폐해는 고등실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힘을 다해 이러한 폐해가 해결될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실제 사회의 요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생산기능의 증대와 공민훈련보습학교를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고, 동시에 문화기관의 신설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학이 복원된 것 외에도, 복원된 중앙도서관은 문헌의 탐색, 독학을 하는데 있어 집중을 할 수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편역관 (編譯館) 과 같은 시설에서는 독학을 위한 참고서를 출판할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을 모아 학술의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이들 모두 환도 이후 복구되었다. 전쟁 발발후 중등학교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과 과목에 있어서의 자원부족이지만, 현재 수도에 있어서 국립 이과 실험소도 설립되었고, 또한 각 지방학교들의 이과 과목의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위한 표본제조소 등이 마련되어 이를 염가로 각 지방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사상지도 사회사업과 사회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민정부의 환도 이후,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원 산하에 사회부를 설치하여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집행하게 했다. 사회부의 성질은 대략 일본의 후생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프랑스, 독일의 노공부(勞工部), 소련의 노공위원회, 독일의 실업부, 프랑스의 공공훈련부, 이탈리아의 법단부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사회부는 성립이래 사회정책의 실행, 사회사업의 촉진, 인민단체의 지도감독, 민중의 조직훈련 등을 모두 잘 수행해왔다. 또한 노사분규의 해소, 사회복리사업의 개설, 공익구제사업의 증진, 노사합작의 추진, 산업조합의 개선과 확대, 조합원 소집과 훈련, 각조 인민단체의 정리, 민중조직과 훈련공작 장려, 각 성의 사회운동 분회 설립등 가능한 현실 속에서 적절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 사회부는 신설된 행정기관이나, 이들의 임무는 중대하다. 이들의 임무를 요약하자면 일체의 사회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의 길을 찾게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게 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인민의 사상과 행동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가 국책에 부합하게 하고, 화평반공건국의 아래 모여 함꼐 부흥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최근에 특별히 보고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이번 전쟁 중 난징과 항저우, 상하이등의 지방에서 수집, 보관, 정리한 문화자료 및 설비를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자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난징, 항저우, 상하이에 보관하고 있는 옛 도서와 잡지, 기타 출판물 및 도서 난징에 보관하고 있는 공문 서류들 난징, 항저우에 보관하고 있는 학술 표본자료 난징, 항저우에 보유중인 옛 건물, 설비들 난징 자금산(紫金山) 천문대 난징 북극각(北極閣) 기상대 및 지진관측대 난징 전 중앙연구소 건물 난징 전 실업부 지질조사소 건물 항저우 전 절강성립 시후 박물관 건물 항저우 전 저장성립 도서관 구산분관 건물 이다. 위의 자료들과 설비들은 전쟁의 화에 휘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측의 관리와 정리가 추가되며 그중에는 이를 위해 순직한 일본인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물건들과 설비들도 함께 인도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여 그것의 손실을 막고, 부흥을 꾀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문화보관위원회 (文化保管委員會)를 조직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수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동방 문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한 호의를 갚으려한다. 해외 교민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화교들로 하여금 화평반공건국의 대의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전, 교육, 사회운동의 각 방면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화교와 조국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써, 이전에는 충칭측에 의해 위만을 당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선전을 통해 사실을 알고 이가 하루 하루 증명되는 것을 확인하며 장래에는 반드시 그 역량을 가지고 화평반공건국 운동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변방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 중심지역과 변방 지역은 성망성쇠를 함께하는 관계임을 알고, 민족의 협화에 중점을 두어 이를 화평반공건국운동과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치안의 확립과 생활의 개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치안이 점차 개선되면 생활도 동시에 점점 확립된다. 치안이 확립되면 인민은 안정되어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의 건설에 조사할 수 있다. 생활이 개선되고 안정을 얻으면 극소수의 교란분자 이외에는 누구도 사회의 해충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국민정부는 환도이래 치안확립과 생활개선이라는 이 두방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중 치안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내정부와 헌정부, 사법행정부와 군사위원회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국민정부 환도이후 민정회의를 소집하고 각 성에 명하여 각 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회, 유지회, 또는 현(縣) 정부 준비처 등을 취소하게 하고 기존의 현정(縣政) 체제를 복원하게 하고, 각 성에 대해 각 현장의 임명은 법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할 것을 명하고, 현정에 있어 인원을 훈련하고 현장(縣長) 훈련반을 증설하여 지방행정을 순차적으로 건전화 하려 하고 있다. 위생행정 방면에서는 항저우, 우후, 벙부 등 각지에 병원을 설치하여 중앙병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거액의 경비를 지출하여 제2중앙병원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병원 및 방역과, 위생실험과, 그리고 지역 병원의 조직 규정을 개편하고, 의사, 약사, 산파와 관련된 조례를 개편하고, 간호사와 한약판매상, 약상의 규칙을 개편했다. 또한 위생훈련소를 설치하여 간호사반과 고급 간호사반 및 산파반을 두게 했다. 그 외에도 내정부는 토지의 징수, 토지 등기의 조사, 각 성,시,현의 수로와 관련된 세금 징수, 상하이 건설계획의 심사, 명승 고적 유물에 대한 조사, 선행의 장려, 내정 각 항목에 대한 조사표 발행과 각종 통계도표 제작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경정부(警政部)는 환도 이후 치안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설치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각지의 경찰기구를 조정하고, 전국경정회의를 개최하고, 각지의 경찰인사를 정리하고, 각급 간부들을 훈련시켜 경찰의 능률을 높이고 사법행정부에 협력하게 했다. 상하이 제2특구 지방법원을 회수하고 전국감화원(感化院)을 설치하게 하고, 징후-후항통철로경무소 (京滬滬杭甬鐵路警務所)를 회수한 것도 이러한 치안 확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층 더 나아가 말하려는 것은. 경찰과 특공경찰의 단결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비와 악당들이 화평운동을 교란하고 화평운동에 대해 여러 극단적인 파괴수단을 이용하고 있기에 이를 막아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확한 수단은 기밀이지만 이러한 수단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체포된 범인들이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갱생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일 것이다. 사법행정부의 지난 1년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의 확대이다.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하남성의 법원이 국민정부 환도 이래 즉시 국민정부에 예속되었고, 광동성, 호북성 법원도 이를 이어 국민정부에 예속되었다. 또한 호북성 고등법원은 호남성과 강서성 두성의 사법을 임시로 겸하게 했고, 상하이 제2특구 법원 교도소도 작년 11월 중앙에 예속되게 되면서, 사법행정부의 관할구역은 합계 11개 성에 검찰분서가 1개, 고등법원 9개, 고등법원 분원이 5개, 지방법원이 43개, 교도소가 17개, 구치소 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만 6천여 건의 재판을처리하고 있다. (2) 법원의 조정이다. 법원조직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대강을 개정하여 장닝지방법원을 수도지방법원으로 하고, 쿤산등 7개소의 지방법원 분원을 지방법원으로 복구하고 푸동 지역과 상하이 서부 분원을 상해지방법원에 합병하여 법에 맞게 하였다. (3) 인민의 소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전 각 법원에서 재결이 허가된 소송비의 추가징수 및 직권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는 정본의 초록비는 모두 법령으로 징수를 금지하게 했다. (4) 사법인원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사법행정부 부설 법무훈련소는 금년 서기관반과 교도관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졸업성적에 따라 각 법원에 배분하여 재직 혹은 실습하게 했다. 전쟁의 발발후 우한에서 사법훈련소를 설치하여 서기관반 수훈생 1반이 존재했으나, 해당 훈련소는 현 체제에 적합하지 않기에 본부 법관훈련소에 파견하여 한커우로 가 졸업고사 시험을 실시하게 해 합격자는 각 법원으로 파견하여 재직 혹은 실습하게하고, 불합격자는 난징으로 전입시켜 계속하여 수훈을 하게 하고 우한의 사법훈련소는 철폐했다. (5) 관할 법원들을 감독함으로써 인민이 재판상 불공평한 대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인민정체서장변법조사세칙 (人民呈遞書狀辦法調査細則) ( 서장의 제출방법등 을 다룬 규정) 을 공표하여 큰 효과를 보았고, 동시에 각급 법원에 명하여 함부로 범인을 속박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 사면, 감형의 처리다. 사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처리를 완료하여 사면을 받은이가 780명에 이르고, 감형 안건도 처리를 완료하여 최근 통계에 따르면 3,848인이 감형을 받았다. (7) 사법통계작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의 사법통계작성은 대부분 여러해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간략된 부분이 많았고, 양식도 많고 다양하여 중복되는등 오류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달마다, 혹은 년마다 각종 통계작성을 일괄적으로 작성, 수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공작은 기밀에 관한 것이 많기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확실히 군사위원회의 목적은 국방에 있는 만큼, 중국은 향후 중일기본조약과 중일만삼국공동선언을 근거로 하여 동아의 축심을 결성하여 동아의 화평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려한다. 이는 건국의 목적인 동시에 건군의 목적으로, 이 목적을 바탕으로 중국 군대의 정신은 새롭게 시작해야한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군대는 애국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애국을 알지라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명목은 애국일지라도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동아가 없으면 중국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특히 우리는 만약 동아의 선진국 일본과 일치 협력하지 않으면 동아를 유지할 수 없고, 나아가 중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중국을 사랑하는 일과 동아를 사랑하는 일은 동일하다. 이것은 건국의 정신인 동시에 건군의 신정신이다. 장래의 국방계획 일체는 모두 이점에서 시작해야한다. 현재 국방에 있어 가장 시급한 임무는 치안의 확립이다. 본래 치안의 확립은 경찰의 책임이지만,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치안 확립의 책임을 군대가 분담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공비가 멋대로 항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 전체를 코민테른의 동아 침략, 나아가 세계 침략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전쟁 발발 후 3년 반 동안 자신이 내세운 항전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확대하고 충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때문에 나라엔 태평이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소위 유격전, 초토전은 인민을 자원으로 하여 자기 군대를 살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잔인무도한 부정의 무력은 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무력만이 이를 타파할 수 있다. 충칭당국은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우리가 이를 담당하여 공비 숙청 공작을 하고, 경찰의 공작을 지원하고, 이러한 두 행동을 통해 공비를 숙청하고 치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31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 부속의정서의 제 3조에서는 ‘양국간의 전면화평을 회복하고,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을 때는 철병을 개시하고, 치안의 확립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철병을 완료한다.’ 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첫 째로 화평구역내의 공비를 숙청하고, 둘째로 화평구역을 전개, 확대하여 전국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하여 중국을 보전하고, 중국의 독립자유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건군의 목적은 국방도 있지만, 치안의 확립이 더 크다.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성립되었다. 위원장은 국민정부 부주석이 겸하고, 모의본부, 참모본부, 군사참의원, 군사훈련부, 정치훈련부, 군정부, 해군부, 및 항공서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환도 이래 군사의 건설은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육군방면에서는, (1) 국내 각지의 부대에서 화평반공건국 운동에 감동을 받아 화평건국 진영에 합류한 것이 합계 20개 사단, 6개독립 여단, 3개 연대, 인원만 20여 만명이다. 이들은 무장과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각 방면의 군 사령부, 각 진무총사령부, 각 진무주임등에 의해 통솔되며 공비의 숙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최근 리창장(李長江 (1893~1956) , 충칭국민정부의 유격대 부사령관으로, 1941년 1월 왕징웨이측으로 전향했다. 이후 리장강은 화평건국의 제1집단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 부하 3만을 이끌고 투항해왔는데, 리창장은 현재 제1집단군의 총사령관으로 특파되었고, 현재 그의 부대는 이에 맞게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화북에는 현재 7개의 집단군이 위치하고 있고, 30개의 여단으로 이루어진 5만명의 병력이 화북의 치안 및 공비숙청 작업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4) 강소, 절강, 안휘, 호북, 광동, 및 남징과 상하이, 한커우 등 각 성시의 무장경찰들이 점차 성립되어 그 수가 2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 밖에 지방 자위단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5) 육군의 군사교육은 중앙군관학교의 광저우, 우한 분교 및 군사교도단 등을 창립하여 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신군의 하급간부를 양성하여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방면으로는, 해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해군학교가 성립되어 제1기생 을종 졸업생 11명이 졸업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1기생 갑종 졸업생 35명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제2기생 141명은 이미 1년 가량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제3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병, 기관병, 의무병, 군수병 등 특수병과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져 현재 4번의 과정을 거쳐 1,366명이 이미 졸업을 하였다. 함정의 건조에 대해서는, 본래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이(海绥) (옛 국민정부시기 창펑급 구축함 2번함 ‘지엔캉(健康)’), 하이칭 (海靖) (옛 국민정부시기 하이칭급 포함 1번함 ‘하이칭’) , 장칭 (江靖), 장스이(江綏) (왕징웨이 정권 시기 새로 건조한 30톤급의 포함들. ) 외에도, 새롭게 접수한 융젠(永績) (옛 국민정부시기 융젠급 포함 2번함) 에 하이싱 (海興) 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강평(江平) 급 포함 12척, 강일(江一) 급 포정 18척을 건조하고, 측량정 허펑(和風), 장펑(江風), 칭허(靖和), 칭핑(靖平) 등 4척을 개장하고, 웨이하이를 접수하게 되면서 우방 일본이 융샹(永翔) (중산함으로 유명한 융펑급 포함의 2번함 ‘융샹’) 함을 반환하여 하이샹 (海祥) 으로 명하였고, 이외에도 4개의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군항과 부대기지의 설립이다. 난징은 수도의 소재지인 만큼 난징요항부를 설립하여 장강 하류의 지역과 이 지역의 함정을 관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도 근방을 방어하게 하고, 장강 일대의 요충지인 난징과 장인, 우시와 민항(閔行)에 기지를 설립하고, 웨이하이는 화북의 해안 요충지인 만큼 기지를 설치하여 화북의 포정 및 칭다오, 옌타이, 하이저우, 시댜오 등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수로측량 및 해상도의 제작을 위해 수로사관기술양성소 (水路士官技術養成所)를 설치하여 측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공군에 대해서는, 환도 이후 탄스창 (譚世昌, 1940년 6월 20일 그는 비치크래프트 D-17 비행기를 몰고 충칭을 떠나 왕징웨이 정권으로 전향했다. 이후 그가 가져온 기체는 왕징웨이 정권에서 사용되었다.) 이 비행기를 몰고 합류하였고, 항공기 및 이와 관련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이 10 여명이 합류하였다. 현재 항공학교의 설립, 항공기지의 건설 및 항공 관련 인원의 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면화평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만큼, 국민정부가 군사방면에서 우방 일본의 원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언제나 국민정부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화평을 보장하고 화평을 확대하고 속히 전쟁을 끝내어 공동으로 동아보위라는 중대한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정부의 건군에 대해 인재, 기술, 무기의 보충 등 여러 가지 원조를 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적군일지라 할지라도 국민정부에 참가하려는 군대에 대해서는 모두 우의로써 대우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국민정부의 환도 이후 융스이(永綏) (옛 국민정부시기 신닝급 포함 ‘융스이’) 함을 반환하였고, 지난해 중일기본조약 체결후 융샹함 및 퉁춘(同春) 함 등의 총 9척의 함정을 반환하였고, 웨이하이의 류공다오(劉公島)의 훈련병영, 칭다오, 즈푸, 시쥬(石臼) 등의 병영을 반환받았다. 또한 광동의 연안함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조를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선린우호의 정신에서 비롯된 선의의 표시로, 중국의 부흥을 바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샤먼의 구랑위, 진먼등에서 일본 해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학교, 병원, 전보국, 비행장, 도서관 등 234개의 건물도 우리의 샤먼특별시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국민정부 환도 1주년 기념 축하행사가 오늘 거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보며 중일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동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최대의 흥분을 느끼고 있다. 최근 국민정부에는 청향위원회라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청향공작은 정치가 6할, 군사는 3할에서 4할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원과 군사위원회 양 기관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향위원회가 성립 이후 치안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군사위원회 전군사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남북의 각성 군사당국을 한자리에 모아, 건군의 목적은 국방에 있고, 치안의 확립에 있음을 잘 인식하게 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용왕매진 하게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민정부는 환도 이후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개선 및 치안의 확립에 어느정도 다가간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 성공은 어느 일부, 혹은 단독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각 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되 서로 자주 연락과 협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손발과 같이 협력하고, 모든일에 대해 잘 대응하고, 전국의 화평반공건국을 옹호하는 민중들이 동고동락한 결과다. 즉, 이 성공은 정부와 인민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다. 물론 우리는 이 근소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성공을 토대로 화평반공건국의 앞길에 광명이 있음을 알고 노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이러면 전면화평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반공은 반드시 관철될 것이며, 삼민주의의 중화민국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으며, 동아의 영구화평과 공존공영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여 이 중대사명을 완성해야 한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②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 염전 (艶電)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데헷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장제스 총재에게 고함 (總裁蔣介石に吿ぐ) 왕징웨이는 12월 22일의 제3차 고노에성명 이후, 12월 29일 오후 5시, 이에 호응하는 이름바 "염전" 을 발표하여 장제스를 비롯한 중화민국 정부에 전보로 전달했다. 염전(艶電)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일운목(代日韻目, 중국에서 전보를 보낼때 사용하는 것으로 월의 각 일에 맞는 한자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1일은 送, 2일은 宋과 같이 표시하여 글자수를 아끼려고 했다. 예를들어 23일 = 二十三日 (4글자) 이지만 漾 (1글자) 로 표기하여 글자수를 아껴 비용을 줄이려했다, 자세한것은 여기를 참조: 클릭 ) 에 따라 전보가 전성된 29일을 의미하는 한자가 艶(염) 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노에 성명 (1938년 12월 22일 고노에 수상의 담화) 에 응해 항전 충칭을 탈출한 왕 선생은, 1938년 12월 29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하노이에서 중국국민당 부총재의 자격으로 충칭에 있는 중국국민당 총재 장개석과 당 중앙부에 화평건의의 통전(通電)을 전달했다. 이 통전은 1938년 12월 18일 충칭을 탈출한 왕선생의 화평분투의 제 1막이며, 염전(豔電)으로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충칭 중앙정부, 장제스 총재,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여러 동지들은 이를 잘 살펴보라. 지난 4월 개최되었던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현재의 항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1934년 탕구정전협정 후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일본과의 교섭에 응해왔던 것은, 하나는 군사행동을 피하고, 다음의 두 사업을 평화적인 법에 따라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업들은, 첫째는 북지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동북 4성의 현안(만주국 문제)을 합리적인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요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권익 불침해, 독립의 보장, 영토보전에 있으며, 한편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지도는 호혜주의와 평등에 있었다. 하지만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의 발발로 중국은 상기했던 평화적 해결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22일의 성명 (1938년 12월 22일 발표된 제3차 고노에 성명을 의미)에서 일지(日支) 국교 조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근본 방침을 천명했다. 이 방침에서 첫 째로 강조된 것은 선린과 우호주의였다. 즉, 이 방침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영토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일본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완전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일본이 메이지시대에 실행된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 조계를 반환하고, 또한 중국에 대한 치외법권 철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와 관련된 선언을 엄숙하게 발표한 이상,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서 북지 각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변의 과정에서 상실된 영토도 회복할 수 있고, 중국의 영토주권, 행정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회의 선언에 따라 동북4성& 북중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에 걸쳐 일본정부에 의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방공협정이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에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일본은 일지방공협정은 일독이(日獨利)방공협정과 같은 정신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매우 솔직한 언명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의혹은 이제 철회되어도 될 것이다. 방공협정의 목적이 공산당의 국제음모를 방지하고 전복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 이유 때문에 이 협정이 중국의 '소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 독일이 방공협정에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을 자극하지 않았듯이)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이미 삼민주의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상, 공산당으로서는 당조직의 선전활동을 멈추고, 그 변경정부 (옌안의 공산당을 의미)를 폐지하는 동시에, 그 특별군사조직을 폐지하고 중화민국 정부의 법률제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다.삼민주의란 중국 국민의 근본주의이며, 조국을 방위하는 우리들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삼민주의에 배치되는 모든 조직이라던가 선전 따위를 탄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점은 경제제휴이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과거 수 년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자주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한, 경제제휴와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이제 엄숙하게 중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를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에 대한 제삼국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평등주의를 만드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 기초 속에서 각종 구체적 조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신중한 고려속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국민정부는 앞의 세가지 요점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 이는 이글이 작성되기 전 발표된 제2차 고노에성명의 핵심이기도 했다.) 의 기초 위에 신속하게 평화의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의 성명 (1938년 11월 3일의 제2차 고노에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1월 16일의 성명 (1938년 1월 16일의 제1차 고노에 성명)에서 태도를 바꾸었음을 상기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정부가 위의 세가지를 평화 토의의 기초로 한다면 협의로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력저항하는 목적은 국가의 존재와 독립을 학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미 1년 이상에 이르는 지금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만약 우리가 정의에 따라 평화를 재건할 수 있다면 국가의 존속과 독립은 유지되고,이로서 무력저항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의 세가지 요점은 평화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평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 조건의 안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중국 철병의 모든 과정이 빠르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일지방공협정의 존속기간 중 일본군이 주둔은, 이름 바 특정 지구의, 내몽골 부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왕징웨이가 중광당회담을 비롯한 일본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본군의 철군을 중요시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군대의 주둔은 중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여오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중국은 이렇게 주둔의 제한을 둠으로서 비로서 전후의 부흥과 재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양국의 근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선린과 우호관계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태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함께 이에 대한 상호 책임을 규명해야한다. 일본과 중국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교육정책을 선린주의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하고,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의 태도와 정복사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친중국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동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할 바인 것이다. 동시에 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은 국제친선과 상호의 이익증진이라는 공통된 대의를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각국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이루고 또한 이 외의 제안이 받아드려지기를 충정으로 희망하는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㉜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31.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동아연맹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東亞聯盟運動の意義精神及び始末に就て)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은 난징의 동아연맹중국동지회 결성 전후로 맹렬한 전개를 계속해, 쇼와 15 (1940) 년 말에는 고노에 수상으로부터 왕 주석에게 왕주석이 제창하는 동아연맹운동을 격려하는 의미의 친서가 보내지기도 하는등 운동은 최고조에 달해, 전국의 통일된 운동을 전개하는 요망이 고조되었다. 왕 주석은 동아연맹운동의 전국적 확대를 결의하고 2월 1일, 왕 주석을 회장으로 하는 동아연맹중국총회가 결성되어 난징에서 엄숙한 발대식이 거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왕 주석은 동아연맹중국총회 회장으로서 ‘동아연맹 운동의 의의, 정신 및 과정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훈화를 하며 동지들의 분투를 격려했다. 중일사변의 발발이후, 중일 양국은 서로 반성하며 양국관계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일본에선 여론이 모여 동아협동체를 제창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참 뜻이 명료하지 않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이는 동아신질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창되었고, 그 의의는 비교적 명료해졌다. 민국 27 (1938) 년 11월 3일, 고노에 수상은 “일본의 진의는 중국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흥에 있으며, 중국과 함께 동아신질서 건설의 책임일 분담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라고 방송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나아가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라는 3원칙을 발표했다. 작년 3월 13일, 요나이 수상은 또 한번 선언을 발표해 “동아신질서 건설의 의의는 동아의 각 민족이 상호 본연의 특성을 존중하고, 선린속에서 제휴하여 함께 부흥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하며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내용은 더욱 더 명확해졌다. 우리나라는 신동아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전담해야 할 책임을 잘 자각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독립과 자유를 완성할 수없다면 신동아 건설의 책임을 전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뜻은 아주 명확한 것이다. 그렇기에 작년 환도 당시에 중앙정치회의는 그 결의를 반포할 수 있는 10대 정강에서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왕징웨이정권의 제10대정강의 첫문항은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왕징웨이 정권의 10대정강에 대해 알고싶다면 이곳을 클릭 : 앞으로 양국인사들이 더욱 나아가 동아연맹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동아연맹운동 주장의 근본 4가지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서 의의를 가지고 더욱 일목요연하게 해야한다.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3가지는 고노에 수상의 방송과 성명으로써,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문화구통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한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소위 동아연맹이라는 것은, 동아 각 민족과 국가로 하여금 독립의 입장에 기초하여 공동의 행동을 위한다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동아연맹과 동아신질서라는 단어는 용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 뜻은 일치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30일, 중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중일만공동선언을 발표하여 국교조정과 신동아건설의 원칙을 결정했다. 우리들이 동아연맹운동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를 위한 정신이 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아연맹운동과 동아연맹운동중국총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경과에 대해 서술해보면, 작년 가을을 전후하여, 각지에 동아연맹중국협회, 동아연맹중국동지회등이 서로 설립되어, 12월이 되어서는 중국공화당과 흥아건국운동본부, 그리고 대민회가 해체되어 중국국민당에 참가하고 동아연맹운동의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는 진전하고 있는 전국국민운동에 대해 뜻을 통일할 필요를 느끼고 정중한 선언으로써 국민에 대해 심력을 다해 동아연맹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후 이번 동아연맹중국총회의 결성을 통해 그 계획의 실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위의 열렬한 참가를 얻어, 서로가 함께 신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은 중국과 동아의 앞길에 있어 매우 큰 행운이라 할 것이다.
- [연재] 전면화평으로의 길 - ㉛ 동아연맹의 중심문제
이번기회에 왕징웨이가 쓴 전면화평으로의 길(全面和平への路, 1941) 을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조금씩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저조구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면화평으로의 길 (全面和平への路)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왕징웨이와 나 2. 장제스 총재에게 고한다 / 염전 3.충칭최고국방회의에 제안하다 4.동지 쩡중밍 선생의 죽음에 맹세하다 5.충칭 탈출의 진상 6.중국국민당전국대표회의의 역사적의미 7. 일본 국민들에게 바란다 8.화평인가 항전인가 (대 장제스통전) 9.난징환도에 대해 일본에 감사를 표하다 10.자신을 벌하는 정신 11.전면화평에 회의감을 가지지말라 12.중국청년의 새로운 책임 13.화평파와 항전파 14.영광의 앞길 15.전면화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6. 중국의 항전심리 17.페탱 원수의 교훈 18. 민족주의와 대아시아주의 19. 전면화평과 대외관계 20. 팔굉일우와 사해위가 21. 대아시아주의와 동아연맹운동 22. 동아연맹중국동지회선언 23. 장제스에게 최후의 경고 24.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하다 25. 중일국교조정에 대해서 26. 동아연맹실현으로의 추진 27. 국민당과 동아연맹운동 28.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 대회선언 29. 중국국민당 당원과 민중에게 고하는 글 30. 중화민국 30년의 의의 동아연맹의 핵심문제 (東亞聯盟の中心問題) *이 담화는 쇼와 16년 (1941) 1월 7일 난징특별시 이화로(頤和路)의 왕주석 공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독립과 이에대한 지도라는 동아연맹의 중심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주목된다. 또한, 이담화에서는 중국의 동아연맹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지난달, 나는 동아연맹협회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거기엔 나를 격려하는 뜻이 담겨있었다. 지금도 그 격려의 전보를 받았을 때의 감사했던 감정이 가득하다. 오늘 동아연맹 시찰단으로 단장 이하의 일행이 난징에 왔고 와서 열의 있는 바를 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이번 중일간의 불행한 사건이후, 나는 일본의 동지들과 몇 번 만났다. 전쟁속 양국은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희생에 대해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양국 인민들의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중일이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중일 양국이 진정으로 조화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어떤 방법이 좋을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본 결과 나는 동아연맹운동에 빠져들었다. 동아연맹운동은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같은 시기에, 중일양국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들의 운동은 동아의 각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의 토대를 구미의 침략주의에 대항하여 지켜내자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나는, 사변 발생이후, 우한에서, 충칭에서 고통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왔다. 일본의 여론은 사변 발생이래, 동아협동체에서 동아신질서로, 그리고 동아연맹의 이론으로 발전해왔다. 선진국인 일본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발전시켰고, 중국은 이에 응하면서 예의를 다해 그 발전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환경과 역사, 그리고 세계의 시국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완전히 자각에 의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민정부의 선전부장 린바이셩 씨가 동아연맹이론을 거론하며 일본의 나카야마 유우(中山 優, 당시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고노에 정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에 응했고, 베이징에서는 머우빈 (繆斌, 본래 신민회의 구성에 참가하여 신민회의 사상이었던 신민주의 (新民主義)를 만들었던 신민회의 핵심인물이었다. 하지만 이후 동아연맹운동에 경의되어 동아연맹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베이징의 중국동아연맹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씨가, 광동에서는 린루헝 (林汝珩, 광동의 중화동아연맹운동협회의 결성을 주도했다.) 씨가, 난징에서는 저우쉬창(周學昌) 씨가 동아연맹중국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이제는 똘똘 뭉쳐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 국민당 측에서도 작년 12월, 전국적 통일을 위한 공작에 노력하고, 동아연맹운동을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중국국민당 제6기 3중전대를 개최했다. 이때, 흥아건국본부, 대민회, 공화당을 해체하고 우리 동아연맹의 주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되어 전국을 어떻게 하면 연합하게 할 수 있을지, 전국을 통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호의와 원조를 얻은 것은 실로 시기도 좋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다. 내가 매우 기뻐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동아연맹운동의 전국 통일에 대해 그 조직, 규정, 방법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한창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가을 있었던 일본 동아연맹 동지들의 방문은 조직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여러 점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나아가 동아연맹운동의 전국통일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동아연맹운동의 4가지 중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이다. 이 4가지 중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동지들은 언제나 이 4가지 중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며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정치의 독립에 대한 의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연맹의 목적은, 동아 각국이 단결하여 구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연맹 내부의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의 독립성과 지도자,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독립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떤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동지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나, 이것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 내가 믿는 바로는, 동아에 있어서 선진국은 일본이다. 동아에 일본이 없다면 동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일본이 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의 방법이다. 만약 강제로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통제라는 것이 되어버린다. 만약 통제라는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동아연맹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통제를 받게되면 연맹의 일부는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유를 잃게 되면 연맹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지도방법이다. 손중산 선생의 대아시아주의에서는, 중일양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아우인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지도속에서 능력을 기르게하고, 자유롭게 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이라면 정치독립과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정치독립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말로 전 국민을 일으켜 독립정신, 자유정신을 세워, 지도받는 이들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화평운동은, 전 국민의 항일심리를 친일심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항일심리의 뿌리는 국민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와 독립이 없다면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 항일심리의 뿌리이다. 우리가 청년들로 하여금 친일을 제창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노예가 된다는 느낌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실패다. 따라서 민중의 자유,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을 동아연맹의 지도방법에서 채택해주었으면 한다. 동아를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동아연맹운동뿐인 것이다. 화평운동이 이러한 입장을 잃게된다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독립의 정신을 기르는데 성공한다면 일본의 지도를 기꺼이 받을 것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중국 민중들에게, 중일 양국은 형제의 나라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전진하고 있다. 동생인 중국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한다. 이래야만 공존공영, 공감, 공력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국면은 매우 위험하여 동아연맹을 제창하기에는 시기상조의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추동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연맹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만약 일본이 중국의 정치독립을 존중하면 장차 구미와 힘을 합쳐 일본에 저항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필요없다. 이는 동아연맹의 한 항목으로써 군사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사동맹과 외교가 일치하고, 군사와 외교는 겉과 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군사동맹과 외교는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군사에 만전하지 않으면 외교의 전진은 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영미는 중일의 전쟁이 가급적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호의를 가할 수는 없지만, 영미가 정책을 좋게 변경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일본과 함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정치독립이 있다면 군사동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군사동맹이 있다면, 정신적,물질적 협동공작을 할 수 있는 일체의 필요한 조건을 망라할 수 있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이 4가지 조건이 있다면 동아연맹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의 방법등 앞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도 있지만, 이 4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미 그 기초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동향이 하루하루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 중일 양국이 생사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동아의 운명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일 양국이 생사를 함께한다면, 안심입명의 정신이 생기는 것이며,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동지로써 국민정부를 지도해왔다. 나의 적은 힘 때문에 국민정부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가지 신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신념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념 속에서 하나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아연맹운동에 대한 나의 이상이다.
- 왕징웨이의 대 독일 성명 (1942. 1.21)
왕징웨이는 태평양전쟁 개전이후, 일본의 동맹국인 나치독일과 이탈리아에 성명을 보냈다. 독일 국민들 여러분 , 귀국 국민들은 이번에 영미와 유대 재벌이 차지했던 세계구질서를 타도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나는 이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존경과 동정을 보내왔다. 오늘 독일 신문사의 소개로, 밝고 위대한 독일 국민들 앞에서 그 의견을 피력하게 되어 기쁘다. 내가 귀국에 대해 존경과 동정을 보내는 이유는 나와 귀국이 정치관념이 같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국 24년 (1935) 년 11월, 나는 총상을 입었지만, 독일의 의사와 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절때로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민국 25 (1936) 년, 나를 돌보던 의사들은 정치 중심지 베를린을 떠나 귀국 남부의 다른 곳으로 가 요양할 것을 당부했다. 그랬기에 귀국 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외무장관인 리벤트로프를 비롯한 귀국 지도자들과 회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표를 보내어 대신 인사를 하고 뜻을 전하고자 한다. 귀국의 최고 명문 하이델부르크 대학에서 내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해준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귀국이 이번에 주중 특명전권대사로 하인리히 슈타머 선생을 파견한 것은 신중국에 대한 귀국의 관심과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의 미래관계, 그리고 국교가 돈독해질 것을 알게 하는데에 충분하게 한다. 민국 26 (1937) 년 12월, 귀국은 조정자를 자처하여 중일 양국간의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시키려 했다. 이미 귀국은 중국의 번영과 동아의 운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안타깝게 장제스가 공산당원에게 포위되어버려 귀국의 노력과 공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중국 국민들은 귀국 원수와 주중 대사의 후한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민국 29 (1940) 년 9월 삼국동맹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은 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서로가 가지는 지도적 지위를 인정했고, 유라시아 대륙의 인종 평등원칙을 수립하였다. 영미 제국주의는 이에 반대했다. 호주의 백인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인 배제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 우리의 우방이자 선진국인 일본은 영미의 민족 배제,차별정책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일독이 3국의 선견지명을 가진 정치가들은 세계신질서 수립을 깊게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신질서는 상호민족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서방에서는 신유럽을 건설하여 앵글로색슨과 유대재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하고, 동방에서는 신동아를 건설하여 영미의 식민주의가 아닌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에 기반을 두두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동서양 정치가들의 깊은 계략에 경의를 표하는 바다. 민국 17 (1928) 년, 중국의 수도 난징은 다시 수복되었으나, 중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에 유린당하게 되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전력을 다해 단독으로 스스로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음모를 몰아내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일기본조약, 중일만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방공협정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중되는 위협을 막기위해 분투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민주정치라는 가면을 쓴 이들의 군대를 타파할것이다. 우리의 세계신질서는 인종평등, 정치독립, 상호협력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될 것이며, 우리들의 이익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왕징웨이의 대 이탈리아 성명 (1942.1.20)
왕징웨이는 태평양전쟁 개전이후, 일본의 동맹국인 나치독일과 이탈리아에 성명을 보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온 첫 번째 서양 인사로서, 서양의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고, 더욱이 중국의 문화를 서양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크다. 귀국의 현 외무장관 갈레아초 치아노가 특히 제일 먼저 우리의 화평구국운동의 의의를 인정한 것은 중일 화평의 축을 실현하고 동아신질서의 건설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었다. 본인은 2년전 1월, 치아노 백작이 본인에게 화평운동을 이끄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전보를 보내 격려했던 것을 회상한다. 이때의 감사의 감정은 실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전보는 어제 일본측에게 환영을 받았던 이탈리아 대사 프란시스코 마리아 탈리아니 후작에게 전달 한 것으로, 후작은 화평운동의 초기 태동부터 열정적인 후원을 보내주었다.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 화평운동은 이미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국민정부는 개조환도 이후 이미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이탈리아 두나라의 국교는 필시 더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중국과 이탈리아 두나라의 국교 관계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이탈리아는 평소부터 완만한 관계속 문화의 구통을 중시하고 있으나, 반면 영미는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순전히 잔혹함 속에 기초를 둔 물질적 이해자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작년 이탈리아는 독일, 일본과 함께 동맹을 체결하여 서로 유라시아 신질서 건설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인종간의 평등원칙을 적극적으로 다지려고 했다. 반면 영미는 인종 평등의 원칙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했다. 이는 호주의 백인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인종 배제정책에서 뒷받침된다. 우리 동아의 선진국이자 우방인 일본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베르사유 강화조약때부터 지금까지, 이치에 입각하여 힘써 맞서싸워왔다. 본인은 이러한 동아 각 선진국 정치가들의 심대한 전략과 탁견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신질서 건설은 인종평등의 원칙에 의해 기초될 수 있는 것이며, 서방은 이 세계신질서 건설을 위해 신유럽을 건설해 앵글로색슨, 그리고 유대인의 제국주의 경제침략으로부터 벗어나 각 민족을 존중하는 것을 유일한 기초로 삼아야 하며, 동방은 신동아를 건설하여 영미의 식민주의를 척결하고, 정치독립, 경제제휴, 군사동맹, 문화구통의 4대 강령을 기초로 해야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올바른 세계 신질서를 건설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서방의 반공이념 창시자로써 반공의 선봉에 섰고, 중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은 국가로써, 공산주의의 공격에 맞서 반공을 주창하는 민국 17 (1928) 년 난징국민정부를 성립시키며 중국은 코민테른의 정부 전복음모에 대해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 사변 전에는 코민테른의 음모를 막기위해 의연하게 단독적으로 행동하여 그 음모를 막았으나, 작년 중일기본조약, 중일만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방공협정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중되는 위협을 막기위해 분투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의 우방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민주정치라는 가면을 쓴 이들의 군대를 타파할것이다. 우리의 세계신질서는 인종평등, 정치독립, 상호협력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될 것이며, 우리들의 이익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왕징웨이 찬양시 - 왕주석환영(汪主席歡迎, 1941.12)
결전 : 익찬시집 (決戦 : 翼賛詩集, 1941.12.15) 라는 시집에 왕징웨이를 찬양하는 시가 나와있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를 작성한 이는 에구치 하야토(江口隼人) 라는 이다. 왕주석환영 (汪主席歡迎) 榮光をのせて 朝の列車がはいつて來る 영광을 싣고서 아침의 열차가 들어오네 降りたつ人は 白鶴のやうに淸潔な步廊を踏む 내려선 사람은 백학처럼 청결한 복도를 디디네 東亞を肩に 踏みしめるその一步 동아를 어깨에 짊어지고 밟는 그 한 걸음 張り交はされた旭日旗は 莞爾として卿の肩に手をおくのだ 팽팽하게 서있는 욱일기는 미소를 지으며 경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步め 美しい人よ 걸어라 아름다운 이여 卿の背後に 一億の喚呼は 雲とどよめく 경의 뒤에 있는 일억의 환호는 구름과 함께 울려퍼지네 あゝ、六月。 洗はれた日本の夏。 아아, 6월. 씻겨내려가는 일본의 여름. この朝、 綠の天地に風を呼んで しづかなる喝采が湧いた。 이 아침, 푸른 천지에 바람을 부르니 고요한 갈채가 터져나왔다. 본 시에서는 1941년 6월, 왕징웨이의 방일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다뤄진 부분은 왕징웨이의 방일중 왕징웨이와 일행이 탄 기차가 도쿄역에 도착한 1941년 6월 17일 아침의 모습을 모티브로 시를 작성했다. 왕징웨이의 방일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 왕징웨이의 모습을 '동아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이'로, 그의 발걸음을 '백학' 과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일본제국의 일억인구 모두가 박수갈채로 왕징웨이의 도쿄도착을 환영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왕징웨이를 '아름다운 이' 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욱일기'가 왕징웨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경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징웨이가 완전한 일본의편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