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 - ⓪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따른 각국의 반응 (1943.10)
- 데헷쟝
- 10월 2일
- 7분 분량
* [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은 1943년 작성된 대동아회의의사속기록(大東亞會議議事速記錄, 1943) 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는 하나다 (アジアは一つなり, 1943) 을 비롯한 당대 작성된 대동아회의의 회의내용을 다루는 서적들을 번역하여 대동아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동아회의 회의록 (大東亞會議會議錄) (1943.11.5~11.6)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전 정보]
0. 대동아정략지도요강 (1943.5.29)
0. 대동아회의에 관한 건 (1943.10.2)
0.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4~10.15)
0. 준비위원회의 구성 (1943.10.21)
0. 대동아회의 회의장 도면
0. 대동아회의 참가자 명단 및 대동아회의 사무국 구성 (1943.11)
[회의 1일차](1943.11.5)
1. 대동아회의 개최와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3.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4.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5.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6. 바모 (버마국) 의 연설
[회의 2일차](1943.11.6)
7. 대동아공동선언에 대한 제안 및 각국대표들의 의견
8. 장징후이 (만주국) 의 추가 의견
9. 바모 (버마국) 의 추가 의견 (자유인도임시정부에 대한 옹호연설)
10.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11.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양도 연설
12. 도조 히데키 (일본) 의 폐회사
13.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폐회사
14. 회의 종료후 각국 대표들의 성명 발표
[3일차] (1943.11.7)
15. 왕징웨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6. 호세 라우렐과 기자들간의 담화
17. 바모와 기자들간의 담화
18. 장징후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9. 완 와이타야콘과 기자들간의 담화
[대동아결집국민대회 (大東亞結集國民大會)](1943.11.7)
20.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1.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22.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23.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24.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25. 바모 (버마국) 의 연설
26.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27. 하인리히 게오르크 슈타머 (나치 독일) 의 연설
[부록]
28. 대동아공동선언 전문
29.각국 대표의 소견 발표
30.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회의후 감상 / 회견 / 기념방송
31. 대동아회의 일정표
대동아회의의 개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승인 취득 방법 훈령
쇼와 18 (1943)년 10월 4일
아오키 카즈오(青木一男) 대동아대신이 만주국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대사, 중화민국 타니 마사유키 (谷正之) 대사 외 각국 대사에게 전보 발송.
10월 4일 발송 / 합제 201호 (관장부호급(館長符號扱), 긴급)
이번에 제국은 요령 (1943년 5월 31일 결정된 대동아정략지도요강을 의미.) 에 따라 대동아회의 개최의 방침을 결정한 바, 별도로 전달한 요령과 여러 사항을 인지하여 시급하게 현재 역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본건, 회의 개최에 관한 우리측의 내의(內意)를 통보하고 회의 참가에 대한 상대방의 내락(內諾) (비공식적으로 우선 승낙함.) 취득을 기대하고 있음. 하루 빨리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부하고 조금이라도 개최 기일 및 준비 관계를 용이하게 위하여 이번달 중순까지는 (늦어도 이번달 10일까지) 상대방의 내락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1) 본회의의 목적에 관하여
본 회의의 개최 목적은 우리쪽의 정략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쪽은 물론 상대편 역시 이러한 목적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할 것. 본 회의의 개최 취지에 관한 설명은 본회의 의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동아 각국의 정부 수뇌가 회합하여 전쟁 완수와 대동아 각국의 공영을 취지로 하는 자주적 발전 및 대동아 흥륭을 위한 공동건설의 방침에 대하여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완수하고 그 협의 결과를 합당한 형식에 의해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 이는 각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대동아 전체를 위해서도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음.
2) 참가국 대표의 구성에 대하여
참가국 및 대표의 구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달한 요령1 및 요령2에 따라, 참가 대표에 있어서는 본건 회의의 개최 의의 및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수뇌 본인이 스스로 참석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음. 이점을 유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최대한 힘을 쏟을 것.
제국측은 주최적인 관계로 대표인 총리대신 외에도 대동아대신 및 외무대신을 참석시킬 것.
수행원에 대해서는 제반 편의상 최소한으로 하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각국 각각의 사정을 배려하여 각국이 적절히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할 것. 하지만 준비의 사정을 위하여 인원 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통보하기를 희망함.
인도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경우, 그 수반을 참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참가 각국 대표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은 현재 고려중임.
회의의 의안채택 과정을 비롯한 회의의 종반부 단계에서 현재 도쿄에 있는 추축국 외교 대표자의 배석을 고려하고 있음.
3) 회의의 개최일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은 회의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한 고려 결과 11월 5일부터 이틀간 하기로 결정되었음. 물론 참가 각국의 각각 사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위의 개최일은 변경될 수 있음.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낼 것.
4) 의제에 대하여
의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달한 요령 5의 내용대로 의안에 대한 탐색, 내용 및 형식 (공동성명 등) 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측의 초안을 사전에 각국측에 전달하여 각국 측의 의견을 구하고 회의전에 구체적인 안을 준비할 의향임. 다만 조약의 체결은 예상되지 않음. (따라서 각국 대표의 전권 위임장의 소지를 필요로 함) 의제에 관한 각국 대표의 소견에 관해서는 그 내용의 번역, 개진 시간등 회의 개최전에 서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사전에 연락을 하여 협의할 것.
5) 회의의 비공개 원칙에 대하여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나 심의 종료 후 최후 의안 채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아래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6) 석차(席次) 에 대하여
석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한 요령 6의 4항에 따라 국가명을 ‘이로하’순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음. 본래 구미등에서 국제회의에 사용되었던 ‘알파벳’를 대신하여 ‘이로하’순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적당히 설명할 것.
7) 기밀 유지에 관하여
본 회의에 대한 적측의 방해적 개입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밀유지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줄 것,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로 전보를 전송할 것.
예비교섭경과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따른 각국의 반응)
1) 중화민국
중화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난징의 제국대사가 10월 7일 오후 왕 주석과 회견하여 제국정부의 훈령 요지에 대해 설명하여 본 회의에 대한 참가 여부를 물었고 왕 주석은 전부 이를 요해(了解)하고 참석할 것이라 밝혔음.
2) 타이 왕국
(가) 주 타이왕국 대사는 10월 6일 오후 피분 총리 (외무부 장관 루앙 위칫와타칸 (Luang Wichitwathakan 도 함께 배석.) 와 2시간에 걸쳐 회담하여 제국정부의 훈령 취지를 설명하고 회의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는데 노력하였음. 하지만 피분 총리는 회의의 중요성이 충분함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건강상황으로는 일본의 장거리 여행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은 겉모습은 굳건해보여도 현재의 총리의 업무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이야기 하며 자신은 총리이자 동시에 최고 군수통자임으로 책임도 충분히 다한 만큼 이전부터 사직을 생각해오고 있었던 참으로, 이번에 이렇게 일본이 끝까지 총리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사직 후 후계자와 결정을 합의하여 그 총리를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야기하였음. 이에 위칫와타칸 장관도 거들어 치분 총리는 일본에 대해 협력하며 노력해왔으나 총리 자신이 말한대로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향후의 타이 왕국-일본 협력을 고려하여 총리가 신임하는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대리로 하여 일본을 방문하게 하는게 어떠한가라고 요청함.
또한 동시에 장관은 참석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원조에 의해 건설 혹은 독립을 얻게된데에 반해, 타이 왕국은 예전부터 독립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과 동시에 일본과 동맹하여 공동의 작전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와는 스스로 다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타이 왕국에 대한 다른 어떠한 대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였고 제국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은 타이 왕국의 역사적 입장,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도조 총리가 7월에 타이 왕국을 방문한 만큼(도조 히데키는 1943년 7월 3일, 5월 필리핀 방문을 잇는 두 번째 남방 시찰에서 타이 왕국의 수도 방콕을 방문하여 피분 총리와 회담을 하였다. 그리고 이 타이 왕국 방문에서 도조는 타이 왕국에게 북부 말레이 4주 및 샨 2주의 태국 영토 편입을 제안하였다.) 피분 총리도 이에 대한 답례로서 방문을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며 타이 왕국의 지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경의를 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출석국의 석차는 일본어 이로하에 따른 국명순인 만큼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타이 왕국은 타이 왕국이 제2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음.
(나) 따라서 피분 총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함. 도조 수상의 방문에 대한 답례의 의미를 강조하여도 방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총리는 본 회의 출석을 우려스러운 처안이라 생각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상당히 굳건한 의사를 가지고 본 회의의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피분의 심경의 이유에 대해서 타이 왕국 주제 제국대사는 피분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일본 방문이 불가능함을 고집하고 있지만 대사 파견 직전 이별 인사차 총리를 방문한 이시이(石井) 참사관에 따르면 피분 총리는 지극히 명랑한 태도로 최근 방콕이 좋은 계절을 맞이한 만큼 매일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만큼 건강을 사유로 일본에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쁠랙 피분송크람 (Plaek Phibunsongkhram) 당시 타이 왕국 총리. 그는 자신의 대동아회의 참가를 강하게 거부했다.
(다) 피분 총리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됨.
(1) 최근의 전황이 추축국에 불리해지고 있는점,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적의 대 타이왕국 선전 모략이 일반 타이인으로 확대된 점.
(2) 버마에 대하여 적측의 반격이 다가오고 있는점, 이에 따라 방콕이 대규모 공습의 위협을 받게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3) 위의 두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정적의 쿠테타 음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점.
(4) 방일하게 될 경우 일본에 의한 강요로 방일하게 되었다고 적측은 비난할 것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5) 피분 자신은 물론 그 부인도 이에 대해 심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점. 또한 피분과 부인 모두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
(6) 타이 왕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입장상 다른 출석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타이 왕국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이유를 제쳐두고라도 피분 총리는 본 회의에 확고하게 출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음. 위칫와타칸 외무부 장관이 제국 대사에게 극비사항을 귀띔해준 바에 따르면 7일 오후 피분은 임시 비밀회의를 열어 그 석상에서 위칫와타칸 장관과 30분에 걸쳐 대화하면서 피분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것이며 피분은 절대로 일본측의 방문요청을 수락하지 않을것임을 밝히며 자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지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것이라는 뜻을 밝힘. 또한 피분은 매우 기분 나쁜 투로 자신이 일본 방문을 거부하면 일본이 무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였음. 이에 위칫와타칸은 일본은 반드시 무력을 사용하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본 방문을 하게 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분은 자신은 그럼에도 가지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이후 회의는 종료되었음.
(라) 타이 제국의 대사는 나카무라 사령관 (나카무라 아케토(中村明人)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타이 왕국 주둔군 사령관.) 과 함께 8일 오후에 피분 총리를 만나 약 2시간에 걸쳐 설득하려 노력하였지만 피분 총리의 의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결국 제국정부는 이를 수습할 조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타이 왕국측으로 하여금 절충할 수 있도록 제국 대사에게 훈령을 내렸음.
(1) 피분 총리가 본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측으로는 가장 희망하는 것이나 건강을 이유로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어쩔수 없음, 따라서 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것.
(2) 본회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리자는 명실공연하게 타이 왕국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관록을 가진 거물 인사여야 할 것.
(3) 대리자는 본 회의에 출석하는 이유로서 도조 총리의 방문에 대한 타이 왕국의 답례의 의미를 포함시키게 할 것.
(마) 피분 총리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후 주 타이왕국 주재 제국대사와 타이측과 절충을 거듭한 결과 타이 왕국 측은 완 와이타야콘 친왕을 파견하는 취지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이를 우리측이 받아들여 완 와이타야콘을 피분 총리의 대리로서 출석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완 와이타야콘은 황족인 관계상 타이 왕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각료가 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는 점이 있어 이를 타이 왕국측에 확인해본 바 위칫와타칸 장관은 타이 왕국 헌법상 황족의 정치적 지위 취임 불가능이라는 원칙은 단적으로 내정상의 관계에 그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가 내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따라 이번에는 완 와야타야콘을 총리 대리로서 파견할 의향이라고 서술하였음. 이에 제국정부는 타이 왕국이 완 와이타야콘이 피분 총리를 대리하게 되어도 그 지위나 책임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이상 완 와이타야콘을 타이 왕국 대표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하였음.
3) 만주국
만주국 정부에 대해서는 만주국 제국대사가 10월 8일 장징후이 국무총리와의 회견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장징후이 국무총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밝혔음.
4) 필리핀 공화국
필리핀은 올해 10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였고 제국은 당일 이를 승인하였음. 또한 사전의 연락을 통한 필리핀 제국대사와 필리핀측의 회견결과 10월 15일 본 훈령에 찬의를 표하고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밝혔음.
5) 버마국
10월 8일 동인도 제국 대사가 바모 총리를 방문하여 제국정부의 훈령 취지를 바탕으로 대동아회의의 개최에 관한 우리들의 내의를 전달하고 회의 참가에 관한 뜻을 구하니 바모 총리는 즉시 흔연히 본회의에 참가한다는 뜻을 회답하였음. 또한 석차에 따라서 바모 총리는 버마국이 필리핀보다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누차 석차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고충을 서술하였음. 이에 제국 대사는 이는 본건은 여러 관계 각국이 관여된 문제로 변경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의견을 제국정부에 전달은 하겠다고 응수하였음.
(공식적으로 초대장은 10월 15일 발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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