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 - ⓪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
- 데헷쟝
- 4일 전
- 5분 분량
* [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은 1943년 작성된 대동아회의의사속기록(大東亞會議議事速記錄, 1943) 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는 하나다 (アジアは一つなり, 1943) 을 비롯한 당대 작성된 대동아회의의 회의내용을 다루는 서적들을 번역하여 대동아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동아회의 회의록 (大東亞會議會議錄) (1943.11.5~11.6)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전 정보]
0. 대동아정략지도요강 (1943.5.29)
0. 대동아회의에 관한 건 (1943.10.2)
0.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4~10.15)
0. 대동아공동선언의 작성과정 (1943.7~ 10)
0.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
0. 준비위원회의 구성 (1943.10.21)
0. 대동아회의 회의장 도면
0. 대동아회의 참가자 명단 및 대동아회의 사무국 구성 (1943.11)
[회의 1일차](1943.11.5)
1. 대동아회의 개최와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3.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4.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5.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6. 바모 (버마국) 의 연설
[회의 2일차](1943.11.6)
7. 대동아공동선언에 대한 제안 및 각국대표들의 의견
8. 장징후이 (만주국) 의 추가 의견
9. 바모 (버마국) 의 추가 의견 (자유인도임시정부에 대한 옹호연설)
10.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11.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양도 연설
12. 도조 히데키 (일본) 의 폐회사
13.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폐회사
14. 회의 종료후 각국 대표들의 성명 발표
[3일차] (1943.11.7)
15. 왕징웨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6. 호세 라우렐과 기자들간의 담화
17. 바모와 기자들간의 담화
18. 장징후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9. 완 와이타야콘과 기자들간의 담화
[대동아결집국민대회 (大東亞結集國民大會)](1943.11.7)
20.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1.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22.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23.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24.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25. 바모 (버마국) 의 연설
26.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27. 하인리히 게오르크 슈타머 (나치 독일) 의 연설
[부록]
28. 대동아공동선언 전문
29.각국 대표의 소견 발표
30.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회의후 감상 / 회견 / 기념방송
31. 대동아회의 일정표
대동아회의 초청 및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한 참가국의 의향
1) 중화민국 : 중화민국 주재 제국 대사가 10월 18일 왕주석에게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수교하고 25일에는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하여 내시(內示) 하였으며 왕주석은 이에 대해 지극히 훌륭하다고 바로 동의를 표하였음.
2) 타이 왕국 : 대사의 병가로 이시이 참사관으로 하여금 10월 17일 초청장을 위칫와타칸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음. 21일에는 담롱( 담롱 라자누브합 (Damrong Rajanubhab)을 의미.) 외무부 사무관장의 공문으로 타이 왕국 정부는 제국정부의 초청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으나 수상은 건강상 현재 장거리 여행을 견디기 어려운 만큼 완 와이타야콘 친왕을 타이 왕국의 대표로 임명하고 완 와이타야콘은 수상을 대표하고 수상의 대리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수상의 지위로서 책임을 진다는 뜻을 밝혔음. 또한 차이(내각서기관장 및 육군소위 차이 바라트 바트센 (Chai Bratay Pasen)을 의미) 소위 및 시트트 ( 외무차관 시트트 시트트 사야무칸 (sitt sitt sayamkhan)을 의미.) 외무차관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 파견한다는 뜻을 회답하며 동시에 회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은 타이 왕국 주재 제국 대사로부터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제국측이 요구한 각서에 대한 회답, 즉 완 와이타야콘이 피분 총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수 있다는 점, 완 와이타야콘이 피분 총리를 대신하여 행동할수 있다는 점, 회의 결과 각 대표가 연명하여 발표하는 선언에는 ‘피분 총리를 대신하여’ 대리자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점 두 항목을 승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청장에 대한 회답문에 명확히 표하였음.
이후 타이 왕국 주재 제국 대사는 25일 담롱 및 완 와이타야콘에게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이 왕국 정부가 시급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완 와이타야콘은 조속히 피분 총리에게 이를 보고한 후 의향을 알리고 자신이 총리 대리로서 이를 개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완 와이탸야콘은 타이 왕국의 견해로서 현재 기초가 완성된 공동선언안에 대하여 공영권과 타지역간의 관계를 다루는 제5항에 공영권 내 각국간의 관계를 다루는 제 4항에서 각국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호혜(reciprocity)’라는 단어가 제5항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선언 전문에서 추구하는 정의의 취지를 철저하게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였음.
완 와이타야콘은 26일 다시 피분 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선언안에 대하여 타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있다(Acceptable)’라는 요지의 각서로 회답하였으며 동시에 공동선언의 제5항을 “호혜적으로 문화와 산업을 교류하고”라는 문구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완 와이타야콘은 동시에 타이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변경을 고집하지만은 않는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분 출석에 대한 타이 왕국측의 절충 경위에 비추어 우리측의 의향을 더 우선시 하는게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음. 이에 타이 왕국 주재 제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타이측의 의향을 설명하는 전보를 보냈음.
본 선언안 제5항은 대동아와 대동아 이외의 국가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타이 왕국측의 의견은 이에 있어서 ‘호혜’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대동아 각국이 함께 세계의 진보에 공헌하게 하는 것을 강하게 기대할 뿐만 아니라 본 선언은 대동아가 세계를 향하여 폐쇄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음. 본 선언은 영미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으며 안(案) 속에 제한적 조건을 삽입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도 선언의 장래적 실행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타이 왕국측에 대하여 이를 엄중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도록 조치하였음.
3) 만주국 : 만주국 정부에 대해서는 10월 21일 리샤오겅(李紹庚) 외교대신으로부터 같은 날 공문을 통하여 대동아회의 개최 및 의제에 대해 수용하며 “대동아건설의 현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회의의 개최는 실로 의의가 깊은 것이며 흔연하게 정부의 대표자를 출석시킬 것이며 동시에 귀국 정부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찬의를 표한다”라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음.
또한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해서도 10월 27일 만주국 정부는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였음. 그리고 만주국 정부 수뇌부 내에서는 일본측으로 하여금 지장이 없는 한 적당한 단계에서 대표로서 대동아회의를 매년 1회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거나 이에 관한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일본측은 찬성한다는 뜻을 밝힘 또한 만주국은 자국과 제국과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의견을 자신이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중화민국 그 외의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의견을 내게 하고 만주국이 이에 대하여 찬의를 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제국 정부는 만주국측과 협의하여 결국 만주국측의 희망을 인정하여 회의 제2일째의 오후 의안 채택후에 만주국 대표로 하여금 간단하게 “대동아회의와 같은 회의를 장래에 있어서도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지극히 유의미하다 생각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게하고 동시에 이러한 제안이 결의 등의 형식을 통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본 회의의 개최의 취지 및 본회의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본 제안에 대해서 각 대표의 박수를 통하여 찬의를 표하게 하였음.
4) 필리핀 공화국 : 필리핀 공화국 주재 제국 대사는 10월 19일 라우렐 대통령과 회담하고 초청장을 전달하였음. 라우렐은 이를 전면적으로 양해하고 20일 공문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취지의 회답을 보냈으며 28일 필리핀 공화국 정부는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해 원안의 형태에 동의를 표하였음.
5) 버마국 : 10월 19일 랑곤에 주재하고 있는 키타자와(北澤) (키타자와 나오키치(北沢直吉)를 의미.)참사관이 버마국 외무대신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초청장을 전달하였음. 21일 공문을 통하여 버마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며 일본정부의 초청을 기쁘게 수락한다는 취지와 바모 총리가 버마국의 대표로서 회의에 출석하고 협력대신 및 도쿄에 주재하고 있는 버마국 대사 (특명전권대사 테몬 (Te Moun)을 의미.)가 본 회의에 참석 할것임과 동시에 함께할 일행의 명단을 회답하였음.
이후 10월 27일 버마국 주재 제국 대사 (당시 버마국 주재 주일대사였던 사와다 렌조우(沢田廉三)를 의미.) 가 바모 총리의 사저를 방문하여 (툰앙 (Tun Aung) 협력대신이 동석하였음.) 공동선언문의 영문 번역문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세 설명하여 선언안 원안에 대하여 그대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극력 설득에 노력하였음. 바모는 본 선언안에 관하여 찬성하나 본 선언은 영미의 공동선언(1941년 8월 14일 영국과 미국이 발표한 대서양 헌장을 의미.) 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대동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영미에 반대하는 민족 (아라비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 에게도 호소하는 뜻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회의 제2일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사는 이러한 바모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모로 하여금 이러한 주장은 사양해주길 고려해 달라는 취지를 전하였음. 제국정부는 이러한 대사의 보고에 기초하여 버마국 대표 일행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