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 - ⓪ 대동아공동선언의 작성과정 (1943.7~ 10)
- 데헷쟝
- 6일 전
- 13분 분량
* [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은 1943년 작성된 대동아회의의사속기록(大東亞會議議事速記錄, 1943) 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는 하나다 (アジアは一つなり, 1943) 을 비롯한 당대 작성된 대동아회의의 회의내용을 다루는 서적들을 번역하여 대동아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동아회의 회의록 (大東亞會議會議錄) (1943.11.5~11.6)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전 정보]
0. 대동아정략지도요강 (1943.5.29)
0. 대동아회의에 관한 건 (1943.10.2)
0.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4~10.15)
0. 대동아공동선언의 작성과정 (1943.7~ 10)
0.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
0. 준비위원회의 구성 (1943.10.21)
0. 대동아회의 회의장 도면
0. 대동아회의 참가자 명단 및 대동아회의 사무국 구성 (1943.11)
[회의 1일차](1943.11.5)
1. 대동아회의 개최와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3.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4.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5.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6. 바모 (버마국) 의 연설
[회의 2일차](1943.11.6)
7. 대동아공동선언에 대한 제안 및 각국대표들의 의견
8. 장징후이 (만주국) 의 추가 의견
9. 바모 (버마국) 의 추가 의견 (자유인도임시정부에 대한 옹호연설)
10.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11.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양도 연설
12. 도조 히데키 (일본) 의 폐회사
13.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폐회사
14. 회의 종료후 각국 대표들의 성명 발표
[3일차] (1943.11.7)
15. 왕징웨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6. 호세 라우렐과 기자들간의 담화
17. 바모와 기자들간의 담화
18. 장징후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9. 완 와이타야콘과 기자들간의 담화
[대동아결집국민대회 (大東亞結集國民大會)](1943.11.7)
20.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1.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22.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23.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24.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25. 바모 (버마국) 의 연설
26.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27. 하인리히 게오르크 슈타머 (나치 독일) 의 연설
[부록]
28. 대동아공동선언 전문
29.각국 대표의 소견 발표
30.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회의후 감상 / 회견 / 기념방송
31. 대동아회의 일정표

대동아공동선언(大東亞共同宣言) 은 명목상으로는 대동아회의의 결과물로서 도출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동아회의의 개최 이전부터 이미 일본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었다. 일본은 대동아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대동아공동선언의 안을 제작하고 있었고 회의의 개최 이전에 이미 최종안이 완성된 상태였다. (현재로서는 외무성측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료가 공개되었으나 대동아성의 안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대동아성의 안의 작성과정에는 국책연구회, 니시다 키타로, 오카와 슈메이등 여러 인물과 단체가 참가했다는 것이다.)
대동아 또는 태평양헌장안
(안도 요시로(安東義良) 사안(私案))
(* 1943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
대동아 각국 주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고 진정한 세계평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동아 각국 정부는 대동아질서의 강령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각국은 ‘아시아’외의 타국의 간섭, 지배, 독점 및 착취로부터 대동아를 영구히 해방시키고 그 향상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 전민중의 생존과 향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자주독립 및 영토를 존중하고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선린협력의 관계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을 척결하고, 각국을 향한 압박과 위협은 공통의 압박과 위협이 됨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방위의 책무를 다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 전민중의 생활의 안정 및 복지를 확보하고 증진시켜 공존공영의 경제관계를 확립하여 통상간의 호혜협력관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호혜협력의 원칙 아래에서 자원의 발전 및 이용을 세계에 개방하여 세계 경제의 발달과 세계 평화의 유지에 기여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가 본래 심원(深遠)한 문화를 가지고 인류 문화의 받달에 기여한 바가 큼을 생각하여 대동아 여러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배양하고 문화의 교류 및 융합, 발전을 도모하여 대동아 문화를 융성하게 하여 인류의 향상 및 복지에 기여한다.
대동아 각국은 세계 각국이 각자 소속된 지역에 정의와 공정에 기초한 공통의 질서를 수립하여 폭력에 의한 제패를 배제하고 각국간 및 타지역에 대한 불위협, 불침략을 위한 군비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평화의 유지에 협력하고 일절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대동아선안안
(7.23 국제법학회특별문제위원회 연구안)
대동아제국(諸國)은 만방이 각자의 자리를 얻어 그 국민이 그 속에서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의 근본적 도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미영 양국이 다년간 만든 질곡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켜 대동아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공존공영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의에 기초한 신질서를 건설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세계의 평화 유지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기 위한 대동아신질서의 강령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의 교환 결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 민족을 영구히 해방하고 자주적 향상 및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의에 기초한 신질서를 건설, 유지하는데 협력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영구적인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간의 자주독립 및 영토를 존중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 전체의 안전과 공통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 한 국가에 대한 대동아 밖의 일체의 압박 및 위협은 대동아 전체에 대한 압박 및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분을 다하여 대응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방위의 책무를 다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 각지방의 특장점을 증진시키고 장단상보(長短相補), 유무상통(有無相通) 하여 일체로서의 긴밀한 경제제휴를 통하여 대동아 전민중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확보, 증진시킨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 하에 세계에 이를 개방하고 또한 세계 각국 사이에 통상상의 호혜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발달 및 번영에 공헌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대동아문화의 본연의 특질을 존중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문화 융합 및 발전에 힘써 대동아문화의 고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문□ (글자가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문맥상 ‘문화(文化)’ 혹은 ‘문명(文明)’ 으로 추정된다.) 의 진전에 기여한다.
대동아 제국(諸國)은 뜻을 같이하는 세계 각국과 상호 협력하여 각자가 소속된 지역에서 정의와 공정에 기초한 신질서를 수립하여 상호불위협, 불침략의 원칙을 존중하고 평화와 협력에 의한 국제관계 처리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유지 및 복지증진에 헌신한다.
*주) 6항의 경우 자원의 개방, 통상간의 호혜관계 설정과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각 위원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그대로 수록하였음.
대동아공영권의 정치체제
(8.23 전쟁목적연구소 정무과 2과 연구안)
대동아공영권의 이념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은 (1) 대동아 각국이 (가) 상호의 주권독립 및 자주적 발전을 존중하는 것, (나) 영미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에서 탈피하여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 및 안정을 확보하여 공동의 이익 및 책임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인 대동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방위, 그리고 대동아의 흥륭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2) 세계 전반에서 위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평화 및 안정을 우선 대동아지역에 확립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의한 지향을 함께 하는 공영권 밖의 여러 국가와 협력하면서 전세계에 유사한 공정한 평화를 초래하게 하는 것에 있다.
공영권의 정치구성
- 1. 구성분자
대동아의 각 독립국으로 한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제3국의 속령에 대해서는 마땅히 준구성분자로서 취급한다.
- 2. 각국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가) 각국은 자주독립의 국가로서 국제법상 평등하다.
(나) 각국의 자주독립은 상호존중하며 공영권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동의 이익과 책임감에 기초하여 협동행동의 관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각국의 정치 관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A : 법률적으로는 평등하나 사실상의 지위 및 실질적인 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를 법률적 내지는 규약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B: 다만 지도국의 관념과 같은 개념을 법적 내지는 규약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피한다.
C: 공영권의 구조는 일본을 축심으로 하여 각국을 연결하여 결집시키는 것이나 추축국 이외의 각국간의 직접간의 연계는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는 민큼 이를 법적 내지는 규약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D : 각국은 독립국가로서 상호 외교사절을 교환하고 외교를 행하기로 한다.
E : 각국은 공영권 내의 안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방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내지는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한다.
공영권과 외부의 정치관계
공영권과 외부의 정치관계에서 특기(特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공영권은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동아 각국간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구로서, 이는 지역적,부분적 평화를 확보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착실하고 현실적인 평화를 위한 기구를 건설한다는 표현으로 (이는 먼로주의 혹은 미국의 사상와 가까운 국제연맹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쇄국적, 배외적 도전적 사상에 반대한다.
(나) 공영권과 외부와의 정치관계는 특히 공영권 각국간의 규약등에 있어서 명시된 사항 (평화와 안정의 유지, 공동방위 및 공동의 경제건설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영권과 외부의 관계는 통상의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유지한다. 단 이는 공영권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진행한다. 또한 공영권으로서 외부에 대한 행동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공영권의 대표가 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지도국이 권내 국가를 대신하여 외부와 교섭하거나 협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공영권 각국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외부 각국과 외교 사절을 교환하되, 규약에 의해 제한되는 범주에 있어서는 그 외교를 내용적으로 제한한다.
공영권의 구성과 대동아회의의 관계에 대하여
(가) 앞에서 서술한대로 공영권의 구상은 이를 어느 정도 성문화하기로 한바,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 일본과 각국간의 조약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축심을 구성하는 방법
B : 다자 조약에 의해 일거에 이를 구성하는 방법
C : 정책의 선언을 통하여 하는 방법 (공동선언을 통한 방법, 혹은 한 국가의 선언에 대하여 타국이 찬의를 표명하는 경우도 포함)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내의 이론이 존재하는 바 반드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 또한 대동아회의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경우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대동아회의의 결과로서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나): 따라서 대동아회의에서 이러한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탐색하여 공영권의 구상에 맞게 공영권 각국의 관계 및 공영권 일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다): 대동아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A : 선언의 내용은 영미 격파에 관한 결의 표명과 대동아 건설에 관한 정책의 천명이라는 2가지의 요소를 다루되 이를 별개의 선언으로 분리할지 하나의 선언으로 통합할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B : 의제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일본측의 제안으로서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또한 회의의 성격을 각국의 발언 및 제안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회의로 할 것인지, 혹은 선언안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토의를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는 회의로 할 것인지의 연구가 필요함.
C :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표결제도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D : 향후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선언과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동아회의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개최하는 것과 이를 규약에 병기하는 것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대동아선언경제원칙
(8.25 전쟁목적연구소 연구안)
(*전쟁목적연구소 통상국안인 대동아선언(경제부문) , 전쟁목적연구소 정무국안인 대동아공영권의 정치체제, 외무성이 외주를 준 국제법학회특별문제연구회의 안인 대동아선언안 및 안도 요시로의 사안까지 초기 작성되었던 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
경제적 안정이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을 형성한다.
현재 전쟁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경제 압박에 대항하고 자존자위를 위한 것으로 세계평화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및 국가군을 형성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근대 경제생활의 발달과 복잡화, 근대 전쟁의 거대성과 다양성은 합중국(合衆國), 소련과 같은 대국가 사이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동아 여러 국가로 하여금 하나의 경제단위를 결성할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권내 각국은 독립, 평등, 상조(相助)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안정된 국가군을 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동아 여러 국가는 경제적 안정감이 허락한 한 권내 자원을 독점할 의사를 가질수 있다.
착취 없는 세계의 현실화
지금의 전쟁은 동아민족을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며 영미란(英米蘭) 이 동아민족의 착취를 통한 자신의 번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의 여러 국가는 타 국가 또는 타 민족을 착취하려 해서는 안된다.
생활수준의 향상
동아민족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민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각국 각민족으로 하여금 각각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전잰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영원한 평화 초래
앞의 3가지 조건을 달성함으로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동아 국가의 전쟁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3가지 조건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형태로서 만족하는 바로, 이를 위한 본질적 조건으로 국제법 또는 조약의 보장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세계에 있어서 경제의 각 분야에서 자유,평등,호혜의 원칙이 진실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원의 개방, 무역의 자유, 조약의 신성함과 같은 표어는 공염불이라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의 경제체제
(8.31 전쟁목적연구소 통상국 연구안)
(* 8월 25일의 대동아공동선언경제원칙을 보완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9월 11일 전쟁목적연구소의 최종안이 대동아선언안이 작성되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 안과 9월 11일의 대동아선언안은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졌다.)
대동아공영권의 경제적 본질
(가) : 대동아공영권을 세계경제진보의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근대 경제 생활의 발달과 복잡화, 특히 근대전쟁의 거대성과 다양성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집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나) : 대동아공영권을 발생의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영, 미, 네덜란드의 경제적 압박에 대항하여 이들의 착취로부터 이탈하려는 대동아 각국의 자위(自衛)를 위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다) : 대동아공영권을 그 목적에서 보았을 때는 국가생활의 안전 확보를 직접적인 공동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세계에 유사한 형태의 국가 및 국가군을 구성하여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초래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대동아 각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라) : 대동아공영권을 그 구성에서 보았을 때는 공동의 목적하에 결집할 수 있는 독립 경제 단위의 집합체제이며, 따라서 공동목적에 관해서는 공영권 밖의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가지며 그 범위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에 있어 부가적으로 필요한 통제와 제약을 받더라도 그 외의 분야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주독립의 표면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 대동아공영권을 세계적 성격에서 보았을 때는 폐쇄적 내지는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협력적이고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의 경제적 특징
(가) :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 대륙부터 태평양 도서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일본해, 황해, 동남지나해 (東南支那海) 등을 내해로 하는 국가군으로서, 그 경제적 성격은 대륙적 성격을 가지는 해양국가군이라 할 수 있다.
(나) : 대동아공영권은 한 대부터 열대까지 아우르는 국가군이나 그 경제적 특징은 오히려 열대 내지는 아열대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 대동아공영권은 자원적으로는 국방기초자원 및 민생근간 물자에 있어서 대부분 자급이 가능할뿐더러 수십종의 특징있는 세계적 자원을 가진 자급적 발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 : 대동아공영권의 인적자원은 세계 인구의 약 4할을 차지하며 풍부한 인구는 저렴한 노동단가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 : 대동아공영권은 자본, 교통수단, 기술등의 분야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 경제정책기조
대동아공영권의 경제정책은 당연히 그 이념, 목적, 경제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권내경제정책
A : 권내경제에서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정한 종합적 기획에 근거한 계획 경제 또는 협력체제를 구성한다.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공동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자주경제를 그 기조로 한다.
B : 계획경제 및 협력체제는 실질적으로는 지도국의 지도하에 일정한 종합적 계획에 의거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각 구성분자간의 합의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C : 종합적 경제계획은 목표는 골자만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수단적 방면은 각 구성분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
D : 계획경제를 행하거나 종합적 협력을 요하는 경제분야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D-1 : 중요국방자원 및 민생근간물자의 생산 및 배분
D-2 : 중요교통로의 유지 및 수송계획 및 중요국방자원 및 민생근간 물자 수송
D-3 : 노무(勞務)의 유효한 사용
D-4 : 엔(圓)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 교환제도의 원활한 운용 및 권내 자금의 유효한 이용
D-5 : 국방 및 민생에 중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의 사용
(나) 공영권 외 경제 정책
공영권 밖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경제계획 및 협력체제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약을 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에 자주에 맡긴다. 단, (1) 실질상의 관계에 교환 운용에 대해서는 제한한다. (2) 필요시 공영권 외의 경제적 공격조치에 대해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협력조치를 취한다. 공영권 외 경제활동에 있어 지도국이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의 방식은 피하고 각 구성분자로 하여금 일정한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행하게 한다.
교역 (A): 국방 및 민생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물자의 수출입 및 특수한 목적을 가진 수출입등은 일정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교통 (B) : 공영권 외의 중요 교통로에 대한 참가, 권내 교통로에 대한 개방등은 종합적 게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금융 (C) : 공영권 외의 환율 정책, 공영권 외 투자 및 외자 유도 정책등은 이전의 것을 유지한다.
기술 교류 (D) : 국방 및 민생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기술의 교류는 계획적으로 이를 조장한다.
대동아공동선언안
(10.4 외무성 연구안)
(* 전쟁목적연구소의 안을 토대로 외무성에서 작성한 안이다.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시게미츠 마모루의 사상이 크게 반영되었다.)
대동아를 대동아외 국가의 침략 및 식민지적 착취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도의에 바탕을 둔 대동아를 건설하여 만방공영의 세계를 건설하고 인류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동아회의에 참석한 대동아 각국 정부대표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대동아 각 민족의 자주적 향상 및 발전을 기초로 하여 대동아 전체의 공존공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협동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자주독립 및 영토를 존중함과 동시에 선린우호, 상호협력의 관계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외부로부터의 외협과 침략에 대해 협동하여 대동아를 보위한다.
대동아 각국은 민생향상과 상호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상으로 서로 긴밀히 제휴,협력하고 동시에 형평호혜(衡平互惠)의 원칙 아래 널리 세계에 자원을 개방하고 교역을 증진시키며 세계 경제의 발달 및 번영에 협력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각 민족의 문화의 본연의 특질을 존중하고‘아시아’문화의 고양을 도모하여 세계인문의 발달에 기여한다. 종교의 자유 원칙은 대동아 각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대동아공동선언안
(10.18 외무성 연구안 수정안)
(* 시게미츠 마모루가 다시 한번 수정한 안이다.)
대동아를 타국의 침략 및 착취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도의에 기초하여 대동아로 하여금 화친의 관계를 건설하고 나아가 만방공영의 세계를 건설하고 인류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동아회의에 참석한 대동아 각국 정부대표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대동아 각 민족의 자주적 향상 및 발전을 기초로 하여 대동아 전체의 공존공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협동한다.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대동아 각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기초로 하여 대동아 전체의 안정보장과 공존공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굳은 결의를 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자주독립 및 영토보전을 존중함과 동시에 선린속에서 평등과 상호 우호관계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민생의 향상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평호혜(衡平互惠) 의 원칙하에 긴밀한 경제제휴를 실행함으로서 대동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형평호혜의 원칙하에 널리 세계에 자원을 개방하여 교역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교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 및 번영에 협력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 고유의 전통, 종교, 문화를 존중하고 나아가 ‘아시아’본래의 정신적 문명의 고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 인문의 발달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선언한다.
*주) 대신이 작성한 초고를 다시 대신이 수정한 것.
대동아공동선언안
(10.20 외무성안-대동아성안 조정안)
(* 외무성안과 대동아성안을 합쳐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된 안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외무성안의 형태를 사용하되, 대동아성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 세계 각국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모든 국가가 함께 번성하는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세계평화 확립의 근본이다. 그리고 인근 국가들이 모여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 국가들과 협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세계 평화 획립의 가장 유효하고 실질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영미는 자국의 번영을 위하여 타 국가, 타 민족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향상과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침략과 착취를 행하여 정당한 국민적 요망을 유린하고 상투수단으로서 분할지배를 모의하여 대동아 국가와 민족의 친화를 저지하며 대동아 예속화라는 야망을 꿋꿋히 세우고 마침내 대동아의 존립을 뿌리부터 뒤집어 놓으려 하고 있다. 대동아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대동아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고 대동아를 영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존자위를 완수하여 부흥과 흥륭을 도모하고 널리 여러 국가와 함께 세계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대동아가 협동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도의에 기초한 신질서를 대동아에 건설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에 공헌하기 위해 대동아 각국은 대동아건설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각국은 협력하여 대동아의 보전(保全)을 확보하고 각국이 자주적 향상 발전을 이루게 하여 공존공영을 확호하기 위한 신질서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주권, 독립 및 영토보전을 존중하면서 선린으로서 상조돈목의 열매를 맺어 동아 전체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전통, 종교, 문화를 존중하여 대동아 본연의 정신문명을 발양하고 각민족의 창조성을 신장하여 널리 문화교류를 도모하여 세계인문의 발달에 기여한다.
대동아 각국은 민생의 향상과 그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호혜의 원칙 아래 긴밀한 경제제휴를 실시하여 공동으로 대동아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널리 세계에 자원을 개방하여 교역을 증진하고 세계경제의 발달 및 번영에 협력한다.
대동아공동선언안
(10.21 대본영정부연락회의안)
(*20일의 안이 대동아성, 외무성 모두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래 세계 각국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모든 국가가 함께 번성하는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세계평화 확립의 근본이다. 그러나 영미는 자국의 번영을 위해 다른 나라나 민족을 억압하고,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질리지 않는 침략과 착취를 하고, 대동아를 예속화하려는 생각을 버리지않고, 마침내 대동아의 안정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버리려고 했다. 대동아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제휴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영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존자위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에 근거하여 신질서를 대동아에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확립에 기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동아각국은 대동아건설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근거한 공존공영의 신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자주독립을 존중하여 상조돈목의 열매를 맺어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 민족간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 전통을 존중하며 대동아 본연의 문화를 고양시킨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속에서 긴밀히 제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시킨다.
대동아 각국은 만방과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널리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보에 공헌한다.
대동아공동선언안
(10.30 최종안)
(*21일의 수정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다. 1항의 '신질서'는 '질서'로, 5항에는 해군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본 안에서는 위의 수정안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의견 역시 일부 반영되었으며 이렇게 작성된 최종안이 대동아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었다.)
본래 세계 각국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모든 국가가 함께 번성하는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세계평화 확립의 근본이다. 그러나 영미는 자국의 번영을 위해 다른 나라나 민족을 억압하고,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질리지 않는 침략과 착취를 하고, 대동아를 예속화하려는 생각을 버리지않고, 마침내 대동아의 안정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버리려고 했다. 대동아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제휴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영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존자위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에 근거하여 대동아를 건설하고 세계평화의 확립에 기여하기로 한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근거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자주독립을 존중하여 상조돈목의 열매를 맺어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상호간의 전통을 존중하며 각민족의 창조성을 함양하여 대동아의 문화를 고양시킨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속에서 긴밀히 제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시킨다.
대동아 각국은 만방과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널리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보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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