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 - ⓪ 대동아정략지도요강(大東亞政略指導大綱, 1943.5.29)
- 데헷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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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시간 전
* [연재] 대동아회의 회의록은 1943년 작성된 대동아회의의사속기록(大東亞會議議事速記錄, 1943) 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는 하나다 (アジアは一つなり, 1943) 을 비롯한 당대 작성된 대동아회의의 회의내용을 다루는 서적들을 번역하여 대동아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동아회의 회의록 (大東亞會議會議錄) (1943.11.5~11.6)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전 정보]
0. 대동아정략지도요강 (1943.5.29)
0. 대동아회의에 관한 건 (1943.10.2)
0. 대동아회의 개최결정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4~10.15)
0. 준비위원회의 구성 (1943.10.21)
0. 대동아공동선언의 완성 과정 (1943.7~1943.10)
0. 대동아공동선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1943.10)
0. 대동아회의 회의장 도면
0. 대동아회의 참가자 명단 (1943.10)
0. 대동아회의 개최에 대한 선전 실시요강 (1943.10.31)
[회의 1일차](1943.11.5)
1. 대동아회의 개최와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3.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4.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5.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6. 바모 (버마국) 의 연설
[회의 2일차](1943.11.6)
7. 대동아공동선언에 대한 제안 및 각국대표들의 의견
8. 장징후이 (만주국) 의 추가 의견
9. 바모 (버마국) 의 추가 의견 (자유인도임시정부에 대한 옹호연설)
10.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11.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양도 연설
12. 도조 히데키 (일본) 의 폐회사
13.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폐회사
14. 회의 종료후 각국 대표들의 성명 발표
[3일차] (1943.11.7)
15. 왕징웨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6. 호세 라우렐과 기자들간의 담화
17. 바모와 기자들간의 담화
18. 장징후이와 기자들간의 담화
19. 완 와이타야콘과 기자들간의 담화
[대동아결집국민대회 (大東亞結集國民大會)](1943.11.7)
20. 도조 히데키 (일본) 의 연설
21.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연설
22. 완 와이타야콘 (타이왕국) 의 연설
23. 장징후이 (만주국) 의 연설
24. 호세 라우렐 (필리핀) 의 연설
25. 바모 (버마국) 의 연설
26. 찬드라 보스 (자유인도임시정부) 의 연설
27. 하인리히 게오르크 슈타머 (나치 독일) 의 연설
[부록]
28. 대동아공동선언 전문
29. 대동아회의 및 대동아공동선언에 관한 선전 실시 개황
30. 왕징웨이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 의 회의후 감상 / 회견 / 기념방송
31. 대동아회의 일정표

1943년 5월 27일 작성된 대동아정략지도요강안. 이를 통하여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명목아래 점령지 정책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본 안에서 처음으로 '대동아회의' 가 언급되었다. 27일의 안은 초안으로, 본 안이 여러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31일 최종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본 글에서는 그 과정을 따라가보자 한다.
대동아정략지도요강안
쇼와 18 (1943) 년 5월 27일
1.방침 (方針)
1. 제국은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해 제국을 중핵으로 하는 대동아의 여러 국가 및 민족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세를 더욱 정비 강화하여 전쟁 지도의 주도성을 견지하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한다. 정략 태세의 정비 강화는 늦어도 11월경 까지 달성한다.
2. 정략태세의 정비는 제국에 대한 여러 국가 및 여러 민족의 전쟁 협력 강화를 주 안으로 하며, 특히 지나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2. 요령 (要領)
1. 대 만화(滿華)정책 :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만주국 – 중화민국 간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
대 만주국 정책 :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대 중화민국 정책 :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의 철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방침의 내용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일화기본조약을 일화동맹조약으로 개정하는 것을 빠르게 준비하여 정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정부로 하여금 대 충칭 정치공작의 실시를 지도한다.
2. 대 타이왕국 정책 : 기존 방침에 따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말레이(현재 말레이시아의 Sirat Malai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이 왕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이지역을 자국으로 편입시켰다.)’의 실지 회복, 경제협력을 가속화한다. 샨 지역의 일부를 타이 왕국령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버마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책 : 기존의 정책을 강화한다.
4. 대 버마 정책 : 기존의 요강을 실행한다.
5. 대 필리핀 정책 : 기정 방침에 따라 빠른 시기에 독립시킨다, 독립 시기는 올해 9~10월 즈음으로 예정하고, 최대한 준비를 촉진한다.
6. 기타 점령 지역에 대한 방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단 6-2 이외의 부분은 대내외에 당분간 발표하지 않는다.)
‘말레이’,‘수마트라’,‘자와’.‘보르네오’.‘세레베스’는 제국령으로 결정하고 중요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고 민심의 파악에 힘쓴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은 원주민의 민도 발전에 부응하여 원주민을 정치에 참가시킨다.
뉴기니 및 6-1에서 언급한 지역 이외의 점령지에 대한 정책은 차후 별도로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군정을 유지한다.
7. 대동아회의 : 이상의 방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하순경 (필리핀의 독립후) 대동아 각국의 지도자를 도쿄에 참집시켜 견고한 전쟁 완수의 결의와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대외에 천명한다.

대동아정략지도요강의 원안이 제안된 이후,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그 논의과정이 '대동아정략지도요강에 대한 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는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와의 관계 설정 및 남방 점령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대동아정략지도요강에 대한 건
쇼와 18 (1943) 년 5월 27일
5월 26일 대본영연락회의에 대한 의견교환에 기초하여 다음날 27일 오전에 관련성(省) 사무연락회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27일 오후에 서기관장(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내각서기관장을 의미.) 주최하에 육군, 해군 군무국장, 외무성 정무국장, 대동아 총무국장 및 스즈키 총재(국무대신 겸 기획원 총재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를 의미.)가 출석하여 원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사무국 회의에는 대동아성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서기관장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대동아정략지도요강 원안(위의 대동아정략지도요강안을 의미.) 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 일화기본조약을 일화동맹조약으로 개정하는 건
다케우치 총무국장(대동아성 총무국장이었던 타케우치 신페이(竹内新平)를 의미.) 은 일화기본조약 중에는 여러 복잡한 규정이 존재하며 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존재하지만 유지해야할 규정도 필요하며, 게다가 북지(北支) 및 몽강(蒙彊)의 특수성 및 해군 등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곤란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이를 철폐하는 것이라면 대동아성은 일화기본조약을 동맹조약으로 개정하는 것에 의의가 없음.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동맹조약에서 유지시킬 생각이라면 반대를 표명하였음.
스즈키 총재는 이에 대해 북지, 만몽(滿蒙) 의 특수성과 같은 이제 이를 철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충칭에 대한 공작도 할 수 없음을 밝힘. 또한 본안이 추구하는 일지(日支) 의 일체화라는 이상 역시 실현할수 없게 되는 만큼 당연히 이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다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면 이 때는 동맹조약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기본조약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함.
오카(오카 타카즈미(岡 敬純) 해군 군무국장을 의미.), 사토(사토 켄료우(佐藤賢了) 육군 군무국장을 의미.) 육해군 군무국장도 기술적으로 기본조약을 동맹조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 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요체도 진행된 만큼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동맹조약으로’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추구하되, 동시에 여유를 취하는 작성법으로서 ‘일화기본조약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서술하였음.
(나) 국민정부로 하여금 대충칭 정치공작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대한 건
이에 대해서는 카미무라(카미무라 신이치 (上村伸一) 외무성 정무국장을 의미.) 로부터 26일의 연락회의에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이 있었으며 연락회의에서는 ‘국민정부가 대충칭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막는다’라고 정리되었음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하여 스즈키와 호시노(星野) 모두 불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본 대강은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난징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정은 결국 일본이 무엇이든 이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남길수 있어 우리측의 이러한 행동은 조금도 난징에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며 따라서 우리측의 지도에 따라서 공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우리의 이런 행동이 난징을 공격하기 위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만큼, 특히 국민정부에 대한 지도는 난징에 주재하고 있는 제국 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외에는 난징에 접촉하여 본대강 결정안에 대하여 대사를 귀국시켜 직접 우리측의 의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대사로 하여금 적절히 난징에 이를 설명, 지도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물론 이러한 지도는 해당 문구의 해석을 비롯한 부차적으로 여러 귀찮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이를 집행하는 대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였음.
더구나 대충칭 정치공작의 노림수는 충칭을 무너트리기 위한 것으로, 전면화평의 전망이 거의 없다고 하여 전명화평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되며, 만약 전면화평이 성공하고 장제스가 난징에 올 경우 장제스로 하여금 대영미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면 반드시 대영미 선전포고를 강요할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지나에서의 영미세력의 배제 정도만을 엄수하게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급한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호시노, 스즈키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다) 대 타이왕국 정책
연락회의에서의 의견교환의 결과에 기초하여 ‘샨’지방의 일부를 타이 왕국령으로 편입하는 원칙을 결정하였음. 단, 실시 시기를 별도로 고려하되 타이 왕국으로 하여금 우려하지 않게 할 것.
(라) 대 필리핀 정책
원안에는 독립시기를 대략 9~10월 중으로 예정하였으나 독립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일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따라서 10월 중으로 예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단, 사토로부터 육군측은 하루라도 빠르게 이를 실행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9~10월 중이라는 문구를 10월 중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음. 하지만 이를 임시회의 등에서 설명하는 경우 독립시기를 ‘올해 안’으로 하는 하는것에 대한 양해를 성립하였음.
(마) 제6항과 관련된 건
제 6항에 대해서는 약소한 문구의 수정이나 실질적인 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본 대강안의 결정은 연락회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어전회의의 결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왔음. 제6항의 ‘말레이’,‘수마트라’등 광대한 지역을 제국 영토로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국민정부로 하여금 대충칭 정치공작을 하게 하는 것도 대충칭 화평공약을 강요한다는 취지가 되는 만큼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어전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 혹은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이점을 고려하여 이번의 대강은 어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본 대강안은 29일 (토요일)의 연락회의에서 부의(附議) 하기로 하였음.

이후 대동아정략지도대강안은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 올려져 논의되게 된다.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서는 앞의 회의에서 화두가 되었던 중화민국과의 관계, 남방점령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본영정부연락회의 경과
쇼와 18 (1943) 년 5월 29일
사토 육군 군무국장으로부터 의제인 대동아정략지도대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이 설명에서는
(1) 대화(華)방책에 대해서는 일화기본조약의 개정을 장래 동맹조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연구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본 제안에서는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표현인 ‘일화기본조약을 개정하여 필요하다면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거나, 종래의 연구에 따라 가능하면 일화동맹조약의 체결로 생각하고 나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음.
(2) 대충칭 공작에 대해서는 대충칭 공작을 난징의 국내문제로 삼게한다라는 취지로서 대화정책의 말단 부분에 있는 본건의 실행은 어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 본 연락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추구하고 있음.
(3) 필리핀 독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속히 실행하고 싶은 생각 속에서 올해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음. 다만 외부에 말하는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대동아회의의 소집은 독립국으로 한정하고, 따라서 ‘대동아 각국’으로 표기하려 함.
(5) 제6항의 6-2 이외의 부분을 당분간 발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당분간 발표않는다’ 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발표한다’ 라는 표현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존재함. 다만 이 둘 표현 모두 당분간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 (이에 대하여 외무대신으로부터 ‘당분간’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도조 총리는 ‘말레이’등의 영토편의 점은 국제적 관계도 있고 발표될 수 있다고 생각. 따라서 일절 말할수 없다는 것은 주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6) 본안의 기초조약의 개정 문제, 대충칭공작 문제, 말레이등의 영토편입, 필리핀의 독립문제, 대동아회의 개최등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어전회의에서 결정하고 싶다 주장하였음. 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음.
이에 대하여
● 스기야마 참모총장(스기야마 하지메(杉山 元) 참모총장을 의미.) 은 본항 제6항에는 특히‘뉴기니’라는 이름이 서술되어있는데, 현재 뉴기니에서의 작전은 1년 내내 특별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척될 전망도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뉴기니’라는 이름을 강조, 게재하는 것은 장래의 작전을 구속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참모본부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뉴기니’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 없이 그저 기타지역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군무국장은 이에 전쟁을 구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음.
하지만 시마다 해군대신(시마다 시게다로 (嶋田繁太郎) 해군대신을 의미. )은 ‘뉴기니’는 해군 군정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군정 책임의 입장에서 특히 서술을 희망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후 참모차장도 ‘뉴기니’ 의 문구 삭제 방법에 대한 의견개진 역시 이와 같았음.
● 군령부 차장으로부터 대충칭 공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출되었음. 이에 도조 총리는 제국이 화평공작을 막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되면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동시에 난징정부는 본래부터 화평정권으로서 성립되어 화평문제는 국내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정치공작을 막는 것은 간섭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정치공작에 화평공작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할 수 있으며 물론 난징의 공작이 진척된 경우에는 제국 역시 외교적으로 손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국민정부의 정치공작이 대충칭 외교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음.
●카야 대장대신(카야 오키노리(賀屋興宣) 대장대신을 의미.) 은 국제정세가 추축국에 유리해지면 이러한 충칭공작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측의 약점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충칭공작의 운용에는 낭인을 비롯한 이들이 날뛰는 것을 막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외무대신으로 하여금 운용의 진중한 수단을 요구함. 한편 난징측에서는 대충칭공작에 대해 저우포하이(周佛海), 천궁보(陳公博) 는 찬성하고 있으나 왕징웨이 본인은 반대의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충칭의 움직임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난징과의 연락 수단은 난징 주재 제국대사 한사람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함.
● 참모총장 역시 대충칭공작은 일본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대사만을 거쳐 난징과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음. 단, 군의 입장에서는 작전과 여러 공작을 행하기 위해서 난징 주재 제국대사 및 지나파견군 사령관과 긴밀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향후 관계 방면에 관한 연락 방법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도조 총리로부터 일화기본조약의 개정만으로 충분한가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게미츠 외상은 자신은 동맹조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 어느쪽이든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려해주기를 요청하였음. 요컨대 지나와의 관계는 어느방면에서도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번의 대정책으로 다시 지나와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야한다고 하였음. 오늘날은 이러한 정책의 대 전환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또한 세계로 하여금 우리의 정책을 견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맹조약으로 해야한다고 하였음.
● 도조 총리 역시 전쟁지도상 오늘날은 큰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안에는 ‘요컨대 동맹조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있는 만큼 동맹조약의 체결 역시 고려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본안과 같은 큰 변환을 줘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지방침을 불철저하게 하면 이는 우스운 것이라 생각하며, 대지정책은 대세계정책의 근본이 되는 큰 정책으로, 충칭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장제스로 하여금 투항할 수 있게 하는 정정당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하였음.
● 아오키 대동아대신은 자신은 기본조약 내에 포함된 북지, 몽강 등 기타지역이라는‘혹’을 잘라낼 의향이 있다면 동맹조약으로 전환하는것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조약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하였음.
● 도조 총리는 이에 대해 본건을 사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정책은 전체적으로 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시 중 필요한 요소는 군사협정등의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니 따라서 큰 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여 동맹조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
● 카야 대장대신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총력의 결집도 필요로 하는 만큼, 일본의 의사에 따라 각국이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며 군사적으로도 이를 필요로 하는 만큼 기본조약을 폐기하는 것이 이러한 기저를 상실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함.
● 스즈키 총재는 전쟁수행중 군사 정치 및 각 방면에 걸쳐서 특수한 구속을 받는 것은 지나측도 당연히 각오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지나측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쟁 종료 후에도 이와 같은 구속을 받는것이라는 점에서 전쟁중에는 특별한 구속이 있어도, 평시가 되면 이를 모두 전부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오늘날 예전처럼 북지, 하이난(海南)의 문제를 논하지 않으려 것은 오늘날 지나 민심이 가장 추구하는 내용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서술함.
대략 이정도로 토론을 끝내고, 별첨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본건에 관한 어전회의는 31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설명은 총리, 외무대신, 대동아대신이 담당하는 안이 제의되었으나, 외무대신으로부터 설명은 총리 혼자서 충분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 개진이 있어 총리 혼자 설명하기로 결정하였음.
어전회의에서의 총리설명안은 30일 관계자 및 사무국 등의 연구를 통하여 31일 새벽 서기관장 주최, 간사회의 (관계 성 국장이 참가) 하여 이를 결정, 제출하였음. 또한 하라(하라 요시미치(原嘉道) 당시 추밀원 의장을 의미.) 추밀원 의장으로부터 질문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안도 심의하였음.
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수정사항
제4항의 ‘기존의 요강을 실행한다.’를 ‘쇼와 18 (1943) 년 3월 10일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 따라 결정된 버마 독립 지도 요강을 기초로 하여 시책한다. ’ 로 변경.
제5항의 ‘기정 방침에 따라 빠른 시기에 독립시킨다,’에서 ‘기정 방침에 따라’를 삭제.

대본영정부연락회의 속에서 한차례 수정을 거친 대동아정략지도요강안은 어전회의에서 논의되게 되었고, 어전회의 속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제 10회 어전회의 내각총리대신 설명
쇼와 18 (1943) 년 5월 31일
지금부터 개회를 선언합니다. 앞에서 허락하신 바에 따라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제국의 정략 지도를 위해서는 독일-이탈리아와의 긴밀한 제휴와 대동아 여러민족의 결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이를 견지하며 여러 가지 노력해왔습니다만, 세계 전국(戰局)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정략 태세를 더욱 정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탈리아와의 제휴 강화에 대해서는 연락관을 파견하여 베를린 및 로마에서 육해군 무관을 보좌하게 하는 것을 독일-이탈리아측과 연락,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동아 여러 국가 및 민족의 결집에 대해서는 현재 만주국을 비롯하여 각국 및 각 민족이 대동아전쟁의 수행에 동조,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그 결집을 강화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의제의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의제를 낭송하겠습니다. (의안 낭독)
(1) 방침
대동아 국가 민족의 결집은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하여 각국 각 민족의 전쟁 협력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나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려 합니다. 세계 정세를 생각해보면, 독소전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상당한 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약 11월 경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미의 반격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대동아의 정략 태세를 정비, 강화하고 세계정세의 추이에 구애받지 않고, 제국은 대동아의 단결을 통하여 의연하게 전쟁주도의 주동성을 견지하려 합니다.
1-1) 대만화 정책
(가) 대 만주국 정책
만주국은 그 건국의 정신에 있어 제국과 일덕일심의 관계에 있으며, 건국 이후 10년이 지나 이상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동아전쟁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물심양면에 걸쳐 전력을 다하여 제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아전쟁 발발의 조서와 관련하여 제가 만주국 방문 당시 배알을 허락받았을 때 폐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깊은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바입니다.요컨대 만주국은 제국을 친방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만관계는 이미 동맹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으며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대 중화민국 정책
이전에 결정된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에는 국민정부의 강화 및 대일협력의 구현 등에 조응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화기본조약의 수정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있습니다. 국민정부는 대동아전쟁 발발 계속하여 자강의 길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고 대동아전쟁의 완수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만큼, 제국은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화기본조약을 개정하여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또한 지나문제 처리근본 방침에서는 ‘제국은 충칭에 대항하여 이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화평공작을 행하여 상황을 변화시킨다. 화평공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정부도 이러한 제국의 태도에 순응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근본방침에 기초한 시책의 결과는 순차적으로 침투하여 충칭측에도 상당한 동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팡빙쉰(龐炳勳) (팡빙쉰은 1943년 5월 왕징웨이측으로 전향하였다.)의 국민정부 참가는 이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곤궁해지고 있는 만큼 앞에서 서술한 대 중화민국 정책의 진전에 조응하여 적절한 시기에 국민정부도 대충칭 정치공작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칭의 항전진영의 중추가 국민정부의 정치공작에 지금 당장 응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를 그르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정부 통수부 사이에서 협의 결정하려 합니다.
1-2) 대 타이 왕국 정책
타이 왕국에 대해서는 타이 왕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대동아전쟁의 수행에 충심 협력하고 제국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전반은 전쟁에 의한 생활의 불편을 피분 정권의 친일 정책 및 일본군 주둔 정책에서 유래한다는 생각을 품고 적성 국가의 일본-타이 왕국 이간질 정책, 반정부 분자의 책동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국으로서는 피분 정권의 곤란한 입장과 타이 왕국 국민의 심리적 동향에 비추어 일본-타이 동맹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군 점령지대인 ‘말레이’의 실지 회복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샨’지방의 일부를 이를 타이 왕국령으로 편입하는 것과 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버마국’에 주는 영향등도 헤아리며 그 시기와 지역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책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해서는 제국의 대동아전쟁 수행에 실질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 안정을 유지하고, 적측의 책모를 물리치고 제국에 대한 제반 협력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책 중 오늘날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당국의 대일협력에는 상당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선 세계정세를 반영해야하고 또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측이 영미충칭측의 집요한 선전등에 동조하는 태도를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만큼 여러 가지 전술한 방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본국에서 이탈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시책은 대동아전쟁의 현단계에서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대 버마 정책
버마 방면으로는 쇼와 18년 3월 10일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서 결정된 ‘버마독립지도요강’을 따라 실행하고 있으며 5월 8일 독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6월 말쯤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5) 대 필리핀 정책
필리핀에 대해서는 제 81회 제국의회 (1943.1~6)에서 필리핀을 독립시키기로 재확인한 제국정부의 성명에 따라 대일 신뢰의 정도를 높혀 행정부장관 이하가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고 있으며 치안의 숙정, 행정의 침투를 위하여 노력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일원으로서 갱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현지에 가서 직접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위의 성명에 기초한 독립을 촉진시키기로 하고 그 시기는 아직 치안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전쟁지도상의 요청과 필리핀측의 자발적 협력 촉진, 견지하기 위하여 대체로 올해 10월 경 예정하여 준비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6) 기타 점령지 정책
말레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세레베스는 민도가 낮아 독립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동아방위를 위한 제국이 확보해야할 중요 요충지로서 이들은 제국의 영토로 결정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공급원으로서 극력 개발하고 민심의 파악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당분간 여전히 군정을 계속하지만 원주민의 민도 발전시 원주민을 정치에 참여시킬 방침이며, 실제로 정치참여를 요망하고 있는 자바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령으로의 귀속 결정과 같은 내용은 적측의 선전과 자원 제공 차질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발표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정치참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기 이를 발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기니등 앞에서 서술한 이외의 지역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7) 대동아회의
이상의 각 방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하순 (적어도 필리핀 독립후) 대동아 각국의 지도자를 참가시켜 전쟁의 완수와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한 공고한 결의를 천명하여 전쟁의 완수에 맨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월 31일의 어전회의를 통하여 대동아정략지도요강의 최종안이 만들어졌고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대동아정략지도요강
쇼와 18 (1943) 년 5월 31일 어전회의 결정
(1) 방침 (方針)
1. 제국은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해 제국을 중핵으로 하는 대동아의 여러 국가 및 민족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세를 더욱 정비 강화하여 전쟁 지도의 주도성을 견지하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한다. 정략 태세의 정비 강화는 늦어도 11월경 까지 달성한다.
2. 정략태세의 정비는 제국에 대한 여러 국가 및 여러 민족의 전쟁 협력 강화를 주 안으로 하며, 특히 지나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2) 요령 (要領)
1. 대 만화(滿華)정책 :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국 – 중화민국 간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
대 만주국 정책 :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대 중화민국 정책 :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의 철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방침의 내용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일화기본조약을 개정하여 일화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빠르게 준비하여 정리한다.
2. 대 타이왕국 정책 : 기존 방침에 따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말레이’의 실지 회복, 경제협력을 가속화한다. 샨 지역의 일부를 타이 왕국령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버마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책 : 기존의 정책을 강화한다.
4. 대 버마 정책 : 쇼와 18 (1943) 년 3월 10일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 따라 결정된 버마 독립 지도 요강을 기초로 하여 시책한다.
5. 대 필리핀 정책 : 빠른 시기에 독립시킨다, 독립 시기는 올해 10월 즈음으로 예정하고, 최대한 준비를 촉진한다.
6. 기타 점령 지역에 대한 방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단. 6-2, 6-3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발표하지 않는는다.)
‘말레이’,‘수마트라’,‘자와’.‘보르네오’.‘세레베스’는 제국령으로 결정하고 중요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고 민심의 파악에 힘쓴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은 원주민의 민도 발전에 부응하여 원주민을 정치에 참가시킨다.
뉴기니를 비롯한 6-1에서 언급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책은 차후 별도로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군정을 유지한다.
7. 대동아회의 : 이상의 방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하순경 (필리핀의 독립후) 대동아 각국의 지도자를 도쿄에 참집시켜 견고한 전쟁 완수의 결의와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대외에 천명한다.
(참고)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지나문제 처리 근본방침
쇼와 17 (1942) 년 12월 21일 어전회의 결정
(1) 방침 (方針)
1. 제국은 국민정부의 참전을 일지관계의 국면 타개의 일대 전기로 삼아 일지제휴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 국민정부의 정치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충칭의 항일 근거가 되는 명목을 감소시키고 진정으로 갱생지나와의 일체 전쟁완수에 매진한다.
2. 세계 정세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미영측의 반격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맞서 위항의 방침에 근거하여 지나에 여러 시설을 건설하여 결실을 도모한다.
(2) 요령 (要領)
1. 국민정부의 정치력 강화
제국은 국민정부에 대하여 최대한 간섭을 피하고 최대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한다.
점령 지역내의 지방적 특수성을 조정하여 국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지나의 조계, 치외법권, 기타 특이한 기타 사태는 지나의 주권 및 영토 존중의 취지에 기초하여 속히 이를 폐지 혹은 조정을 도모한다. 홍콩의 구룡 조차지 처리에 관해서는 홍콩과 아울러 이를 별도로 조정한다.
국민정부로 하여금 부동의 신념과 결의로서 제반에 걸쳐 자강의 길을 강구하게 하여 민심을 획득하고, 특히 전쟁 완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생산의 증대, 전쟁목적을 보급하여 관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치안유지의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여 전쟁협력을 철저히 한다.
제국은 장래 국민정부의 내실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대일 협력의 구현등에 조응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화기본조약 및 부속사항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2. 경제 정책
당면한 지나의 경제정책은, 전쟁 완수를 위해 필요한 물자 획득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고 점령지 내에서의 긴요한 물자 취득과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측물자의 적극적 획득을 도모한다.
경제시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일본측의 독점을 경계함과 동시에 지나측 관민의 책임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일협력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3. 충칭 정책
제국은 충칭에 대항하여 이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화평공작을 행하여 상황을 변화시킨다. 화평공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결정한다.
국민정부(여기서는 난징국민정부를 의미.)로 하여금 위의 제국측의 이러한 태도에 순응하게 한다.
4. 전략 정책
제국의 대 지나 전략 방책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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